양형에 관한 인식 변화 분석 및 태도 조사
사업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성훈 연구위원
( )군/구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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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잘 읽고 자신의 경험, 지식, 가치관에 따라 주어진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정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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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안
2. 사건의 유/무죄 판단 여부를 떠나, 귀하께서는 [사례1]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사례1]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귀하께서는 [사례1]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사실>
가해자(남, 35세)는 2014. 7. 15. 23:0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30%(0.05% 이상이면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가 정지되며,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60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본적인 정상관계>
-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위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으므로 유족들은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음 - 가해자는 회사원으로서 가족으로는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가족으로는 남
편과 3명의 결혼한 자녀가 있음 - 가해자는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음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금고형을 선택할 경우 : 징역 6월 ~ 6년 [3년 이하 선고시 1년 내지 5년의 집행유예가 가능함]
-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 벌금 300만 원 ~ 2,500만 원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함 매우 심각함
전혀 비난할 것이 아님 별로 비난할 것이 아님 보통 대체로 비난 받아야 함 매우 비난 받아야 함
3. [사례1]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적정한 형의 종류를 “하나”만 선택(징역형의 실형 선택 시 형기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가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1) 가해자는 보험 처리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300만 원 ~ 2,5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2)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유 족들을 위하여 보험 처리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300만 원 ~ 2,5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3)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를 못하였고, 일용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해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① 벌금형 (300만 원 ~ 2,5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나. 피해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가.항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안이므로 가.항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1) 가해자는 보험 처리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300만 원 ~ 2,5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2)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유 족들을 위하여 보험 처리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① 벌금형(300만 원 ~ 2,5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다. 피해자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가. 나.항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안이므로 가. 나.항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1) 가해자는 보험 처리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300만 원 ~ 2,5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2)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유 족들을 위하여 보험 처리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300만 원 ~ 2,5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1. 기본사안
2. 사건의 유/무죄 판단 여부를 떠나, 귀하께서는 [사례2]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사례2]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귀하께서는 [사례2]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사실>
가해자(남, 25세/미혼)는 ‘**헤어’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인 턴 직원인 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미용사와 인턴의 관계일 뿐 남녀로 서 사귀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인턴으로 일한 지 2달 정도 지난 때인 2012. 7. 17. 00:30 무렵 ‘*** 숯불고기’ 식당에 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30 무렵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자취하고 있는 원룸으로 장 소를 옮겨 같은 날 02:00 무렵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평소 호감이 있었다는 뜻을 표현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벼운 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가해자는 같은 날 02:00 무렵 화장실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눈을 감 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 반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잡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가해자의 가 슴을 밀면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기본적인 정상관계>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가해자는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 있음. 이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생이나 졸업 후 미용사가 되기 위해 저녁 시간에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이었음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정상참작(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2년6월 ~ 15년]
[3년 이하 선고 시 3년 내지 5년의 집행유예가 가능함]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함 매우 심각함
전혀 비난할 것이 아님 별로 비난할 것이 아님 보통 대체로 비난 받아야 함 매우 비난 받아야 함
3. [사례2]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적정한 형의 종류를 “하나”만 선택(징역형의 실형 선택 시 형기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②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②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다. 가해자는피해자와합의를하기위한진지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고,피해자는가해자의처벌을원하고있습니다.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②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1. 기본사안
<범죄사실>
가해자(남, 70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3년째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여, 8세)는 가해자와 거의 매일 등․하교길에 얼굴을 마주치며 인사를 주고받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
가해자는 2014. 3. 20. 16:30경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 피해자(여, 8세)를 보고 “너 예쁘게 생겼구나”라고 말하며 어깨를 붙잡고 입에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가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기본적인 정상관계>
-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가해자는 30년 동안 회사원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한 후 현재 월 12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음.
2. 사건의 유/무죄 판단 여부를 떠나, 귀하께서는 [사례3]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사례3]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귀하께서는 [사례3]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사례3]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적정한 형의 종류를 “하나”만 선택(징역형의 실형 선택 시 형기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으나, 가해자가 자신을 예뻐해서 그러한 행동을한 것이라 생각하고 가해자를 용서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도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1)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벌금형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징역 : 월/년)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함 매우 심각함
전혀 비난할 것이 아님 별로 비난할 것이 아님 보통 대체로 비난 받아야 함 매우 비난 받아야 함
2) 기본사안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입니다. 위 조문에 정하여진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법정형(이하의 설문은 모두 아래 법정형을 고려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을 고려하여 볼 때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한 형은 어떻습니까?
○ 법정형
-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 징역 5년 ~ 30년
-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 정상참작(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 징역 2년 6월 ~ 15년
-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① 벌금형 (1,500만 원 ~ 5,0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낯선 남자 어른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혼자서는 등·하교를 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위 가.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피해가 더 커서 가.항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1) 가해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하였고 합의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1,500만 원 ~ 5,0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2) 가해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하는 등 합의를 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 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1,500만 원 ~ 5,0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서 공탁도 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한 형은 어떻습니까?
① 벌금형 (1,500만 원 ~ 5,0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다. 기본사안과 달리 가해자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정도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 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위 가.나.항과 비교해보았을 때 피해및추행의정도가더커서가.나.항보다낮은 형의선고는어려운사안입니다)
1) 가해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하였고 합의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1,500만 원 ~ 5,0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2) 가해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하는 등 합의를 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 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① 벌금형 (1,500만 원 ~ 5,0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서 공탁도 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한 형은 어떻습니까?
① 벌금형 (1,500만 원 ~ 5,000만 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월 ~ 3년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 ~ 5년간 유예함) ③ 징역형의 실형 ⇒ ㉠ 2년 6월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양형이란? 판사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제란? 범죄마다 죄질의 경중과 죄인의 전과 등을 따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판 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귀하께서는 양형 기준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② 그냥 들어 본 적만 있다 ③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
2. 다음은 판사가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판사의 출신지역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판사의 성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3) 판사가 형량을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다
4) 죄를 범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판사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판사의 형량 결정은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다음은 위에서 설명 드린 양형기준제의 시행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일관성
이 높아질 수 있다
2)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범죄자의 경제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
른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
3)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형량을 줄 수 있다
4)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예측할 수 있다
5)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의 형량이 결정되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 다음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01) 나는 미래가 이미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02) 사람의 생물학적 특징은 그 사람의 재능과 성격을 결정한다.
03) 인류 역사는 우연적 사건에서 비롯된다
04)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결정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
05)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06)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는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07)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08) 사람은 자신이 한 나쁜 선택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09)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
10) 나의 유전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11) 마치 주사위나 동전처럼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보인다
12) 사람은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13)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14) 과학은 사람의 과거가 현재의 지능과 성격을 만들었다는 것을 밝혔다
15) 사람을 예측할 수 없다.
16) 범죄자는 자신이 한 나쁜 짓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7) 사람이 좋아하건 안하건 간에 신비로운 힘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
같다.
18)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도 언제나 자연법칙에 따른다.
19) 인생은 거의 우연적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
20) 사람의 인생에서 행운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1)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다.
22) 부모의 성격은 자녀의 성격을 결정한다.
23) 사람은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하여 언제나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한다.
24)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공을 좌우한다.
25)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건은 우연의 산물이다.
26) 마음의 힘은 언제나 신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다.
27)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1. 다음 제시된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2. 귀하께서는우리사회에서전반적으로 법이어떻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신분이나지위고하에관계없이공정하게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은 경향이 있다
3) 권력이 있는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은 경향이 있다
4)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5)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할 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다음은 법의 준수와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는 법을 어겨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도 법을 위반한다면, 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법을 위반하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동의하지 전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2)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므로 가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3) 가정 내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4)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엄격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5) 가정의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결정해야 한다
1. 귀하는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범죄와 관련한 판결에 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2.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 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되고 있다 ⑤ 매우 잘 되고 있다
3. 귀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법 관련 지식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 귀하께서는 다음 제시된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
전혀 신뢰하지
않음
별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경찰 ① ② ③ ④ ⑤
2) 검찰 ① ② ③ ④ ⑤
3) 법원 ① ② ③ ④ ⑤
4) 교도소 ① ② ③ ④ ⑤
5) 보호관찰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교도소에범죄자를수감하는목적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범죄자를 교화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②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③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어 다시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④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3.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부정부패 ② 탈세 ③ 부동산투기범죄
④ 환경범죄 ⑤ 가정폭력 ⑥ 성폭력
⑦ 조직폭력 ⑧ 마약범죄 ⑨ 도박범죄
⑩ 강·절도범죄 ⑪ 음주운전 ⑫ 아동대상범죄
⑬ 학교폭력 ⑭ 불량식품 ⑮ 기타(적을 것: )
1. 다음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두렵지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대체로 두렵다
매우 두렵다
1) 집에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 갈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2)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3) 집 밖에서 누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4)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5)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음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피해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 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폭행․상해 ② 강도 ③ 강간․성추행 ④ 주거침입절도
⑤ 절도 ⑥ 사기(보이스피싱 등) ⑦ 횡령․배임 ⑧ 기타 ( )
3.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변의 아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 니까? 들은 적이 있는 피해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폭행․상해 ② 강도 ③ 강간․성추행 ④ 주거침입절도
⑤ 절도 ⑥ 사기(보이스 피싱 등) ⑦ 횡령․배임 ⑧ 기타 ( )
1.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2. 귀하 가정의 월간 총수입액(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⑨ 900만원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퇴) ③ 고졸(퇴) ④ 전문대졸(퇴)
⑤ 4년제 대졸(퇴) ⑥ 대학원졸(재, 퇴) 이상 4. 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절) ② 기독교(교회) ③ 카톨릭(성당)
④ 기타 ⑤ 없음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귀하의 직업 성격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생산·현장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농·어·축산업 ⑥ 가정주부 ⑦ 학생 ⑧ 무직, 연금생활자
⑨ 자영업 ⑩ 기타 ( ) 6.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합니까?
진보 중도진보 중도 중도보수 보수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는 현재 만1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주가 있습니까?
①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② 만18세 이하의 손주가 있다
③ 만18세 이하의 자녀나 손주 모두 없다
8. 과거에 귀하 또는 가족이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9. 귀하께서는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0. 귀하께서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어나, 법정 방청 그밖에 법원 관련 행사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