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과 법제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과 법제 연구"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30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과 법제 연구

리포 트브 리핑

이 준 호 _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2009년 12월, 우리나라는 국내 최초로 외국 원 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수주를 획득하였다. 우리나 라의 원자력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원전수출이 가 능하게 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또한, 원전수주는 향후 예상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원 자력플랜트 수주 경쟁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위 를 점유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랍에미리트 (UAE) 원자력공사(ENEC)는 2009년 12월 27일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자력발전 사업 프로젝트에서 한전컨소시엄을 프랑스 (Areva)와 미국(GE)-일본(Hitachi)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한전컨소시 엄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 사, 한전연료,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원전수주는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 하여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준공 후에도 운영지원, 연료공급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플랜트 일괄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전소의 설계·구매·시공, 시운전, 연료공급 등

건설부문의 계약금액만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원전건설 후 60년 의 원전수명기간 중 원전운영사의 운전, 기기교 체, 연료공급 등 운영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대규모 의 원전플랜트 사업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소 낯선 아랍에미리트에 관한 원자력발전 의 정책과 법제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기본 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본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주 후 건설 등 아랍에미 리트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와 실정법을 일정 수준 이상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랍 에미리트(이하, UAE)의 원자력 개발에 관한 기 본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정부발간의 정책보고서 를 검토하고, 원전건설을 위해 필요한 아랍에미 리트의 조세법 분야와 합작투자법제 분야를 소개 하여 원전수출을 하게 되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03

(2)

31 |

2010 September_ Vol.09

정책지원 및 관련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UAE 는 이미 2008년부터 원전건설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UAE 정부발행 정책보고서(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를 통하여 향후 진행될 UAE 국 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①조업의 투 명성에 대한 완전한 확보, ②최고 수준의 확산방 지책 구축, ③최고 수준의 안전·안보 관리기준 정립, ④IAEA와의 직접적인 제휴를 통하여 평화 적인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착에 관한 기준 준수, ⑤책임성 있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정 부와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UAE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 도모, ⑥ 장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 로 UAE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발전에너지 프로 그램 시도 등과 같은 6원칙을 발표하였다. 현재 UAE 정부는 상기한 바와 같은 6원칙의 내용을 동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원자 력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천명함 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제 도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노력 그리고 관련 법제의 정비 및 보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UAE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자력 개발의 이용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IAEA와 같은 국제적인 원자력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수행해왔는데, 이는 UAE 정부의 원자력개발에 관한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에너지개발차원의 목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수주를 수행하게 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UAE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관련성을 고려 하여, IAEA 등 관련 원자력기구와의 긴밀한 유대 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UAE 는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의 철저한 준수를 천명하 고 있으며, 관련된 법제개선내용 또한 국제규범의 협약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을 국내법적으로 유입시 키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 UAE 국내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국제적인 규범의 준수가 필수 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을 명확하게 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 어서, 국제규범의 미준수로 인한 손해와 장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UAE 정부는 과거 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합작투자협정 (Joint Venture Arrangement)에 의한 투자유 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향후에도 많은 경우에 적용되어 활용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합작투자방식은 특유의 장점으로 인하여 선 호되는 방식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UAE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제의 사전적인 검토와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UAE의 법제시스템 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장애 가 되지 않도록 최적화된 준비로 진출을 시도하여 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 등으로 UAE는 원자력개발에 관한 정책적·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러한 법제적 기반과 정책 환경의 이해는 우리나 라가 원전수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 적으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