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례
쓰레기 더미 빌라에서 수년간 생활한 4남매
2014년 4월 인천의 한 빌라 3층에“이웃집에 며칠째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같다.
불안하다. 확인해 달라”는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현장은,
거실에는 인분이 묻은 이불, 7년이나 지난 지저귀가 썩은 상태로 있었고 부엌 씽크대에는 먹다남은 각종 음식쓰레기와 그릇이, 화장실에는 빨래와 용변을 본뒤 사용한 휴지가 함께 뒤석여 섞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기어다녔고 죽어있는 바퀴벌레도 수십마리가 나왔으며 집 내부에는 쓰레기와 악취 진동했으며 4남매는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7년전 이사온 4남매는 고등학교 1학년의 큰아들(17세), 중학교 2학년의 둘째아들(13세), 셋째인 큰딸(9세), 막내 딸(7세)이 있으며. 아버지는 지방 제조공장에 근무하며 한달에 한번씩 집에 오고, 어머니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한눈에 봐도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병원 옮겨 검사해보니 큰딸은 심각한 영양 실조에다 만성변비로 복수가 차 있었고, 둘째딸 역시 심각한 영양실조였으며 둘째아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큰아들만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시 4남매의 어머니는“밤 근무가 많아 피곤하고 힘들어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큰아들은“아침 7시에 학교에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동생들을 못 챙겼으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 본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할구청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대청소 하였으며 4남매는 병원치료를 받고 아동일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쓰레기 더미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학대 행위로서 아동복지법(방임)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인천 계양구“방임”사례 -
화장실에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다. 부엌이 설거지를 하지 않아 수북히 쌓여 있다. 안방에 옷이 널려 있다.
<사진출처-계양경찰서 제공>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 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신체학대
징후정서학대
징후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계속해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관입니다.
”
성학대
징후방임
징후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인 피로ㆍ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례법 제10조)
교사 직군
- 보육 교직원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초ㆍ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직군
- 의료인 - 의료기사 - 구급대 대원 - 응급구조사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시설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요양업무 수행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성매매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아이돌보미 종사자(추가)
-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추가)
2014년 9월 29일 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초기 현장 출동 단계부터각 파출소,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적극적 협조하여 개입하여야 함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하여야 함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와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시한을 응급조치 후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시한을 임시조치 청구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
-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퇴거, 접근금지 등 이외에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부당한 친권 행사를 신속히 견제하고 동시에 임시 후견인을 지정
아동학대신고요령
1577-1391
|129
|112
1STEP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2STEP 아동학대 신고
1577-1391
3STEP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3항)
❹가능한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❺신고 시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정보를 전달하기
❻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❼의심스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❶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❷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ㆍ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❸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 (예 : 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관입니다.
전국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비롯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0개소가 있습 니다.(2014년 6월 현재)
아동복지관아동학대예방조사팀은
아동학대 상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예방교육 및 홍보업무 수행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조치결정 후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이관하여 서비스 연계실시
연수구를 시범지역으로 시작, 순차적으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예정
인천지역에는 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조사 팀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조사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상담원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천시 일반시민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현황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교육실시
아동학대
홍보사업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기관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주소 운영주체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434-1391 남구 경원대로 899
(주안동 969-2) 세이브더칠드런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계양구 ☎ 515-1391 부평구 경인로 883
(부평동 754-56) 굿네이버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아동학대예방조사팀)
연수구 ☎ 423-1391 중구 참외전로 246
(도원동 7-1) 인천광역시
훈육은어떻게해야할까요?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므나”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야, ○○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거 같구나. 어서 하렴.”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나 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나 - 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입니다.
“○○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때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여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동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났다”라는 표현보다는“속이 상하다”또는“걱정 된다”
“피곤하다”등의 진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아동이 취한 행동이 상황(수업 또는 당신의 일)을 어떻게 방행 하고 있는가를“~하기 때문”의 말을 사용하여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줍니다.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며,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만 주십시오.
부정적 행동에 대한 벌 : 논리적 결과, 타임아웃 등 사회적 보상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활동적 보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물질적 보상
아이스크림, 곰, 돈,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 보상의 유형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2013년 12월에 설립된 아동복지전담행정 기관입니다.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동·가족상담, 심리검사·치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관 소개
1979. 5. 1
부녀아동상담소 개소1993. 8. 5
부녀복지관과 부녀아동상담소 통합인천광역시부녀복지관 상담실로 개편
1997. 8. 5
여성복지관 상담실로 명칭 변경2012. 1. 1
여성복지관 아동상담실로 명칭 변경2013.12.12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신설2014. 7.
아동복지관 이전(인천축구전용경기장 內)연 혁
운영조직 2팀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아동지원팀 아동학대 예방조사팀
아동·가족상담·심리치료·검사 부모코칭교육
시설아동상담 및 보호 아동복지시설 입ㆍ퇴소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자립정착 프로그램
자립정착지원 서비스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판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검사및상담·치료사업
아동복지지원사업
1.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대 상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내 용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 절차 진행
2.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프로그램
멋진 미래 설계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진로 프로그램
- 올바른 학습습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진로탐색을 통한 미래의 진로설정 계획 등 한마음 가족캠프
- 시설아동과 연고자의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자립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 시설보호아동의 안정된 자립준비 및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등
아동학대예방조사사업
아동학대 상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예방교육 및 홍보업무 1. 심리검사
대 상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아동 및 가족
방 법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해석(사전예약)
종 류 성격·정서·인지영역검사(9종), 아동종합검사(7종), 기타검사(13종)
2. 아동·가족상담
대 상 상담을 희망하는 아동 및 가족
내 용 개인ㆍ부부ㆍ가족ㆍ자녀문제ㆍ법률 상담 등 방 법 내방ㆍ전화ㆍ방문ㆍ사이버상담
3. 아동심리치료
대 상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아동 방 법 미술ㆍ놀이ㆍ모래놀이치료
내 용 아동의 문제행동 및 심리 분석에 따른 적합한 심리치료 실시
4. 가족심리치료
대 상 가족심리치료를 희망하는 저소득 가족 방 법 가족심리ㆍ미술치료
내 용 전문가의 심리치료로 가족갈등 해소 및 가족관계 회복
버스 이용
간선 : 10번, 15번, 21번, 22번 지선 : 517번, 519번, 521번
지하철 이용
(도보 5분)1호선 도원역 1번 출구 또는 지하 전용통로
자가용 이용
경 인 고 속 도 로 : 도화 IC → 도화초교 사거리 → 숭의시장 사거리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제2경인고속도로 : 석수 IC → 학익 JC → 인천항 방면 → 남부역사거리 → 숭의로타리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출입구 - 지상1층 주차장 A2~A7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도원동7-1) 위치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북쪽 썬큰광장 Tel. 032-434-6436 Fax. 032-435-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