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3

Share "신·구 조 문 대 비 표"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목차로 돌아가기

구분

조문변경

30명 40명 30명 40명

35명 30명 35명 30명

50명 40명 50명 40명

35명 30명 35명 30명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예 체 능 50명 500명 예 체 능 50명 500명

부칙추가 부칙 유 아 보 육 과

레 저 스 포 츠 과 합 계

공 학

건 설 시 스 템 과 정 보 통 신 과

자 동 차 과

시 각 디 자 인 과 컴 퓨 터 응 용 과 소 방 환 경 방 재 과 [개정 2007. 2.26 학칙 제177호]

자 연 과 학

해 양 생 물 자 원 개 발 과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제2조(학과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해양생물자원개발과, 건설시스템과, 시각디자인과 소속 재적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각각 해양생명과학과, 건설토목과, 산업디자인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 학칙 제 호]

인 문 사 회

식 품 가 공 제 과 제 빵 과 해 양 경 찰 과 지 적 부 동 산 과

관 광 과

본 대학에 두는 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1장   총  칙 [개정 2004. 6.25 학칙 제152호]

[개정 2004. 9.23 학칙 제154호]

[개정 2005.11.18 학칙 제157호]

[개정 2006. 3. 6 학칙 제164호]

[개정 2002. 7. 2 학칙 제125호]

[개정 2003.11. 3 학칙 제136호]

[개정 2004. 4.30 학칙 제140호]

[개정 2004. 6.12 학칙 제151호]

[개정 1999. 2.19 학칙 제 43호]

[개정 1999.11.22 학칙 제 52호]

[개정 2001.12.12 학칙 제120호]

[개정 2002. 1.28 학칙 제124호]

[개정 1999.12. 6 학칙 제 64호]

[개정 2000.10.19 학칙 제 76호]

[개정 2001. 1. 4 학칙 제103호]

[개정 2001. 4.26 학칙 제107호]

현 행 개 정(안)

강원전문대학 학칙 강원전문대학 학칙

[제정 1998. 3. 1 학칙 제   1호]

제1장   총  칙

산 업 디 자 인 과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현행과 같음)

해 양 생 명 과 학 과

계열 입학정원

(주간) 자 연 과 학

건 설 토 목 과 설치학과

해 양 경 찰 과

정 보 통 신 과

자 동 차 과

컴 퓨 터 응 용 과 유 아 보 육 과

레 저 스 포 츠 과

소 방 환 경 방 재 과 합 계

관 광 과

인 문 사 회

공학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열 식 품 가 공 제 과 제 빵 과

지 적 부 동 산 과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 12. )

신·구 조 문 대 비 표

[개정 2006. 3. 6 학칙 제165호]

[개정 2006. 3. 6 학칙 제166호]

[개정 2006. 3. 6 학칙 제167호]

[개정 2006. 8.14 학칙 제175호]

(2)

목차로 바로가기

별 표 1 별 표 1

공 업 전 문 학 사

소 방 환 경 방 재 전 문 학 사

강원전문대학 학칙 강원전문대학 학칙

해 양 경 찰 전 문 학 사

디 자 인 전 문 학 사 산 업 디 자 인 과 정 보 통 신 과 건 설 토 목 과

소 방 환 경 방 재 과 건 설 시 스 템 과

컴 퓨 터 응 용 과 소 방 환 경 방 재 과

레 저 스 포 츠 과 체 육 전 문 학 사

해 양 경 찰 전 문 학 사

컴 퓨 터 응 용 과

교 육 전 문 학 사 행 정 전 문 학 사

교 육 전 문 학 사

정 보 통 신 과

유 아 보 육 과 소 방 환 경 방 재 전 문 학 사

학 위 종 별

해 양 생 물 전 문 학 사 식 품 전 문 학 사 해 양 생 물 자 원 개 발 과

현 행 개 정(안)

해 양 생 물 전 문 학 사 식 품 전 문 학 사

해 양 생 명 과 학 과 식 품 가 공 제 과 제 빵 과

전문학사 학위종별

해 당 학 과

관 광 과

행 정 전 문 학 사 관 광 전 문 학 사

지 적 부 동 산 과

 비 고

해 양 경 찰 과

자 동 차 과

전문학사 학위종별

식 품 가 공 제 과 제 빵 과 해 양 경 찰 과

자 동 차 과

해 당 학 과  비 고 학 위 종 별

▶ 2007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 함.

※ 적용기준 ※ 적용기준

유 아 보 육 과 레 저 스 포 츠 과 체 육 전 문 학 사

지 적 부 동 산 과

공 업 전 문 학 사

관 광 전 문 학 사 관 광 과 디 자 인 전 문 학 사 시 각 디 자 인 과

▶ 2008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 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