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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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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

현행 법령에서 수수료와 사용료는 다양한 영역에 서 다양한 형태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 요율과 산출방법 등 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 적 요청은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모호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는 물론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이 법령 또는 고시·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 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 는 수수료와 사용료 관련 구체적인 조항을 조사하여

수수료와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의 입법적 근거 및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감면규정에 대한 입법 기준을 정립하여 법령 등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입법 안을 개발하고, 중요한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하여 선별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입법론적 관점 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한 수수료와 사용료 부과기준의 입법체계적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령 전수조사와 이를 기반 으로 하는 통계분석 및 수범자에 대한 법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수수료·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강 현 철 _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2)

2012. 2

vol.26 · 31

수수료·사용료는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 우와 이용은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및 이용 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 범위는 일반적인 수수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 법정화된 수수료·사용료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를 기초로 이 보고서에서는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수수료·사용료에 관 한 법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 부분의 법령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령의 입안원칙 과 위임입법의 원칙에 맞게 입안되어 있으나, 여전 히 몇몇 법령에 있어서는 입안원칙에 맞지 않는 행 정편의적 입법이거나 개정된 입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응시수수료는 공무원 관련 수수료와 자격 관련 수수료 및 교육 관련 수수료의 금액이 위탁기 관의 성격과 승인 및 심의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시 자인 일반국민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 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부과기준과 요율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위탁기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며, 승인사항에 대한 검증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에 관하여는 민원에 대 한 요구와 규제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법령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그 근거를 입법화하지 않고 위탁기관의 공고에서만 반영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바, 검토를 통한 조속한 반영이 필 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수료의 용어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용어 가 법령에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를 분야별로 검토하여 응시수수료, 위탁수수료, 허가(인가, 신고, 등록 등)수수료(규제 관련 수수료), 00(열람, 복사, 등본, 초본, 검사, 검증)신청수수료 등으로 각 수수료 의 분야별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도 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수수료 금액, 부과절차, 납부방법 등의 구체 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방안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률에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하며, 고시·예규 등의 행정규칙에 두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아니라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부록에서 제시된 수수료에 관한 행정규칙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수수료에 관한 입법적 불비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법률에 수수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임·위탁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아닐 것이다. 최소한의 부과기 준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 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금액을 구체화하 기 어려움이 있으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 으로 위임·위탁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관 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법령과 조례 등에 위임된 사항 중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입법화하지 않는 경우를 전면적 으로 조사하여 관련 사항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여 야 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