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헌장(IEC) 최종 합의문안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정소라([email protected])
▶ 1994년에 정식 출범한 Energy Charter Treaty(ECT)가 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을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CT의 모태가 되는 European Energy Charter(EEC)를 International Energy Charter(IEC)로 확대 개편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음.
▶ IEC는 2015년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ECT 사무국은 중국, 중동, 아프 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IEC 창립 회원국 확대에 나서고 있음.
▶ 여기서는 IEC의 창립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의 최종안인 ‘Concluding Document of the Ministerial(‘The Hague II’)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Energy Charter’ 전문을 게재함.1)
1. TITLE Ⅰ: 목적
ㅇ 서명국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증대, 에너지 생산·전환·수송·공급·사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고자 함.
ㅇ 서명국은 정치·경제적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의 에너지자원에 대 한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에 입각한 영토 내 에너지 수송에 대한 권리를 인 정하며, 환경적 우려와 각국의 자국 내 상황에 있어서의 에너지 역할을 고려하 여 비차별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가격형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적·세계적 차원에 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에너지 시장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ㅇ 서명국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과 투자 및 기술의 이동에 유 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서명국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에너지교역 확대ㅇ 이는 WTO협정과 같은 주요 관련 다자 협정 및 유관기관의 조항, 그리고 해당되 는 경우 핵무기 비확산 의무와 협약에 입각하여야 하며, 다음의 수단을 통해 달성 될 수 있음.
- 개방적, 경쟁적인 에너지 상품
·원료·장비·서비스 시장
1) 다음 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는 IEC 설립 배경 및 추진과정, IEC와 ECT 비교, 그 리고 IEC의 한계 등에 대한 ‘현안분석’이 게재될 것임.
“서명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증대, 에너지 생산·전환·수송·공급
·사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고자 함”
- 상업적 에너지 자원·탐사·개발에 대한 접근 - 국가·지역·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
- 국제 에너지시장의 모든 부문(생산/수출, 통과, 소비/수입)에서 투명성 제공
- 에너지 및 관련 장비 교역과 기술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저해하는 기술 적, 행정적, 여타 장애요인 제거
- 국가 및 지역 에너지 시스템의 양립성 촉진 및 공동의 에너지 장 구축 - 에너지 분야에서의 규칙, 규정, 기준의 조화 촉진
- 세계 및 지역 에너지 안보 확립에 중요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실현 촉진
- 에너지 생산·전환·수송·공급·사용에 필요한 산업별 설비 및 서비스의 현대화, 개보수, 합리화(rationalization)
- 에너지 수송 인프라 개발·연결 및 에너지 시장의 지역적 통합 촉진 - 기존의 적절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본에 대한 접근 최대한 촉진
- 본 헌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적 통과를 위해 수송 인프라에 대한 접근 촉진 - 에너지 자원 탐사·개발·전환
·사용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상업적 접근
□
에너지부문 협력ㅇ 이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함.
- 본 헌장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정책의 조화 - 본 헌장과 관련된 정보 및 경험 교환
- 관련 국가들의 효율능력 증대
- 소유권에 입각한 기술적·경제적 데이터에 대한 상호접근권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개발 환경 조성에 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적체계 확 립
- 에너지 설비, 에너지 상품, 에너지 상품 수송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조정·조화
-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교육활동과 같은 기술정보 및 노하우 교환 촉진 - 연구, 기술개발, 시범사업의 상용화
- 합작회사 투자를 포함한 투자, 에너지 설비의 설계, 건설, 운영에 유리한 환 경 조성
□
에너지효율과 환경보호 ㅇ 이는 다음을 의미함.- 가능한 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기반한 규제기관 등과 같은 에너지
“WTO협정과 같은 주요 관련 다자 협정 및 유관기관의 조항,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핵무기 비확산 의무와 협약에 입각하여야 함”
사용에 관한 매커니즘 및 환경 조성 - 청정하고 효율적인 화석연료 사용 촉진
-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고안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비 용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해 촉진
・
환경적 비용과 이득을 보다 온전히 반영하는 시장지향적인 에너지 가격・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관련 정책적 조치・
재생에너지원 사용과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 기술- 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달성·유지와 효과적인 공조 보장 - 가스연소와 분출을 가능한 한 최대로 줄이기 위한 협력 촉진
- 청정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대한 모범사례 공유 - 저탄소 배출기술의 촉진과 사용
2. TITLE Ⅱ: 이행
ㅇ 서명국은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각 국가들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주권 및 국 제적 의무사항에 입각한 영토 내 에너지 수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보다 일관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조하여야 하며, 이는 환경적 우려를 고려하고 비차별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가격형성의 원칙에 기반하여야 함.
ㅇ 서명국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에 대 한 정기적 의견 교환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자, 기존 국제기구와 기관의 경 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정책을 정의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는 점에 동의함.
ㅇ 서명국은 필수적이나 민간자본 조달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와 에너지정책 수립·
분석 분야의 경우, 정부 간 협력이 상업적 형태의 협력을 보완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ㅇ 본 헌장에 따라 서명국은 지역 에너지 시장을 강화·통합하고, 공조 혹은 조정 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 기능 제고함으로써 다음의 분야에서 본 헌 장의 목적을 추구하기로 함.
-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과 에너지원 개발 - 에너지시장에 대한 접근
- 에너지교역 자유화
- 모든 에너지 부분에서의 투자 촉진 및 보호 - 안전 원칙과 가이드라인
- 연구, 기술 개발·이전·혁신·보급
“서명국은 자원개발과 자원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자원소유권, 기업의 국내 활동, 과세와 같은 부문에 있어 기업에 차별적인 규정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 -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 교육과 훈련
- 에너지원 및 에너지공급 경로 다각화
ㅇ 서명국은 이 같은 공조 혹은 조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이 니셔티브를 촉진하고, 기업, 기관, 가용한 모든 금융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며, 다른 국가들의 기업 혹은 기관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서명국은 산업적, 상업적
,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기로 함.
ㅇ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개발이 본 헌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 을 감안하여, 서명국은 관심 기업의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과 에너지원 개발을 촉 진하기로 함. 이를 위해 서명국은자국법과 국제적 의무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며, 이 같은 규정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정함. 에너지자원은 경제적·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황에서 개발되어야 함.
ㅇ 서명국은 자원개발과 자원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자원소유권, 기업의 국내 활동, 과세와 같은 부문에 있어 기업에 차별적인 규정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에너지시장에 대한 접근ㅇ 서명국은 본 헌장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지역
·세계 에너지상품 시장에 대
한 접근을 강력히 촉진함. 이 같은 시장접근은 시장참여자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필요성에 기반하여야 함.□
에너지교역 자유화ㅇ 서명국은 에너지교역을 발전시키고 다각화하기 위해 WTO협정과 같은 주요 관련 다자 협정 및 유관기관의 조항,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핵무기 비확산 의무조항과 권약에 입각하여 에너지 상품·장비·서비스 부문에서 타 국가들과의 에너지교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기로 함.
ㅇ 서명국은 향후 시장지향적인 에너지가격 상황을 고려하여 공조함.
ㅇ 서명국은 자국 영토를 통한 에너지상품의 통과가 에너지상품 교역 자유화에 필수 적이라는 점을 인정함. 통과는 경제적
,
환경적, 상업적으로 건전한 상황에서 이루 어져야 함.ㅇ 서명국은 국경 간 석유 및 가스 네트워크와 전력망 같은 국제 에너지 수송 네트워 크 및 네트워크 연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서명국은 서명국들 간 협력과, 관
“서명국은 이 같은 공조 혹은 조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기업, 기관, 가용가능한 모든 금융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며, 다른 국가들의 기업 혹은 기관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련 개별주체들의 상황, 상기 네트워크 설비와 운영에 관한 기술 규격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체들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함.
□
투자촉진과 투자보호ㅇ 서명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 을 제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 및 교역과 관련된 국제법과 규칙에 입각하여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차원의 투명한 법체계를 제공함.
ㅇ 서명국은 높은 수준의 법적 안정성과 투자위험보장제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투자촉진 및 투자보호에 대한 양자 그리고/혹은 다자 협정을 각 서명국이 체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언함.
ㅇ 서명국은 투자 및 중재에 관한 법과 규칙, 관련된 모든 양자 및 다자 조약, 국 제 협정 등을 포함한 국가법과 규정에 따라, 국가 및 국제 중재 기관과 같은 적절한 분쟁해결 기구에 충분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언함.
ㅇ 이에 더해 서명국은 투자와 관련된 수익 혹은 여타 지불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권리와 태환통화를 획득, 사용할 권리를 인정함
.
ㅇ 서명국은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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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원칙과 가이드라인ㅇ 서명국은 관련 주요 다자 협정에 입각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함.
-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달성하고/혹은 하거나 이를 유지하고자 제정된 안전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해 협력함
.
- 적절한 공통의 안전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혹은 하거나 서명국들의안전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상호 인정하는 데 동의함.
□
연구, 기술 개발·이전·혁신·보급ㅇ 서명국은 핵무기 비확산 의무와 권약에 입각하여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전환·수송
·
공급 분야와 효율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기술 교환과 기술 개발 및 혁신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함.ㅇ 서명국은 이를 위해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
- 연구 및 개발 활동 - 시범 혹은 실증 사업 - 기술혁신 적용
“서명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 및 교역과 관련된 국제법과 규칙에 입각하여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차원의 투명한 법체계를 제공함”
- 기술에 관한 노하우 및 정보의 보급, 교환
□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지속가능하고 청정 에너지ㅇ 서명국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원 개발
,
에너지관련 환경 보호 분야 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함.ㅇ 서명국 간 협력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련 에너지 정책과 환경 협정·협약 간의 일관성 보장 - 환경적 비용과 이득을 충분히 반영한 시장지향적인 가격형성 보장
- 에너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문제를 줄이고자 마련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수단 이용
-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관 한 노하우 교환을 위한 구조적 조건(framework conditions) 조성
-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위한 구조적 조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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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ㅇ 서명국은 특히 에너지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이고,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서명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 적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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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ㅇ 서명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산업부문의 역할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함
.
-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적 정보
□
에너지원 및 에너지공급 경로 다각화ㅇ 서명국은 에너지 안보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과 에너지 공급 경로 다각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서명국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원 개발, 에너지관련 환경 보호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3. TITLE Ⅲ: 상세합의
ㅇ 서명국은 다음의 분야에서 본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추구하고, 협력을 실행, 확대하기로 함.
- 수평적·구조적 쟁점
- 환경보호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 석유 탐사, 석유 및 석유상품의 생산·수송·이용, 정제시설 현대화 - 천연가스 탐사·생산·이용, 가스망 연결
,
고압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 원자력 부문에서의 안전 제고를 포함한 핵원료사이클
(nuclear fuel cycle)의
모든 측면- 발전소 현대화, 전력망 연결, 고압선을 통한 전력 송전 - 통합된 지역 에너지시장 개발
- 청정 석탄 기술을 포함한 석탄사이클(coal cycle)의 모든 측면 - 재생에너지원 개발
-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 기술이전과 혁신촉진
- 타 국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에너지 부문의 중대사고 혹은 여타 사건 해결을 위한 협력
4. TITLE Ⅳ: 최종조항
ㅇ 본 헌장의 원본은 네덜란드 정부에 송부되며, 네덜란드 정부는 동본을 국가 기 록보관소에 보관함
.
각 서명국은 본 헌장의 정본(true copy)을 네덜란드 정부로 부터 수신함.
ㅇ 서명국은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에너지헌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해당 헌장이 배포될 수 있도록 국제에너지헌장문을 별첨 공한(note
verbal)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에 송부해줄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함 .
국제에너지헌장문은 아랍어
,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 인어로 공식 번역되어 배포됨.참고문헌
Energy Charter, CONCLUDING DOCUMENT OF THE MINISTERIAL (“THE HAGUE
Ⅱ”)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ENERGYCHARTER, 2014
“서명국은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에너지헌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해당 헌장이 배포될 수 있도록
국제에너지헌장문을 별첨 공한(note verbal)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에 송부해줄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