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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ㆍ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 연구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법제는 식품위생 관련 법규와 의료 관련 법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하여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으며 절대 적인 분량도 상상을 넘어설 정도이다. 그런데 표 시와 광고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 제는 다양한 각각의 해당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세밀한 규율을 주면 될 뿐이다. 결국 표시와 광고 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주관하는 것과 가장 직결되는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표시광고공정화법”이라 함)이라 할 수 있 다. 동 보고서는 표시광고 분야의 기본법인 표시 광고공정화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표시광고공정화법은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라는 표제하에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부당 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제3호), 비방적인 표시
·광고(제4호)를 핵심으로 하여 정의규정(제2조), 중요정보의 고시(제4조), 표시·광고 실증제(제5조), 사업자단체에 의한 표시·광고 제한행위 금지 (제6조) 등을 축으로 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 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시광고공 정화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와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본 연구는 표시광고공정화 법을 상품과 용역에 대한 표시·광고 질서 확립의 기본 규범으로서 파악하고 개선점을 검토한다.
성 승 제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사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리포트 브리핑 2
2012. 4
vol.28 · 31
한편 본 연구는 그 제목을 『상품과 “서비스” …』라 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 “용역”이란 표현에 따라 본 보고서 내용 중 대부분 표현이 서비스가 아닌 “용역”
이라 표현되어 있어서 서로 다르므로 이 점 양해를 구 하고자 한다.
표시·광고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다수 시민이 소비자로서 행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본권 의 문제로도 조명 받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는 건 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 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한다(제12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하여 소비자기본법도 제정된 바 있고 아울러 대법원 규칙으로 소비자단체 소송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였 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자 내지 사업자와 소비 자 내지 시민은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서 있다. 생산 자(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사적 관계라고 하여 국가가 단순히 방치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생산 자(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불평등한 지위를 고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대 소비시장은 소 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거나 소규모사업 자가 일정한 신뢰에 필요한 표준을 좇을 능력이 부 족한 등의 이유로 일정한 규율을 가하여 건전한 경 제질서를 구할 필요를 낳는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는 기능적 내용을 기준으로 거래의 적정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확보, 계량 규격의 적정성, 표시의 적정성, 광고의 적정성, 위해 방지, 적정한 가격 유지, 전자상거래 관련 등의 내용 을 가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표시·광고 규제는 종래 공정거래법상 단순한 사후 조치적 성격을 지닌 데 그치고 있어 대책이 결여되 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1999년 2월 표시광고공정화법이 제정되어 그 이후 시행 및 개정되어 왔다. 표시·광고는 그 내용이 관련 사업 영역이나 활동 자체에 따라 매우 특유한 사항을
포함하기 마련인데,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관련 고시 나 지침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왔다.
표시광고공정화법은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추가 및 보정이 계속되고 있다. 원칙적 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자유롭 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자유를 가짐과 동시에 공정거 래위원회는 사회적인 제한(헌법 제119조 제2항) 또 는 소비자보호의 차원(헌법 제124조)에서 표시·광 고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지만 각종 고시나 지침이 표시광고공정화법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될 수 있다. 하루속히 일목요연한 체계하 에 표시광고공정화법 관련 법규범이 정립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범죄의식이 미약하고 실제적인 사회적 피해에 비해 경미한 비난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오늘날 전 국민이 사실상 소비자로서 표시·
광고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 과점적 사업자의 분야가 증가한 것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에 대한 기망에 대한 점을 폭넓게 법 해석을 하는 입법례를 소개하 였다. 아울러 법 위반자로 하여금 좀 더 간결하게 예 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제재의 통일적 부과 방안과 좀 더 강화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 개선방향이 벌칙조항에서 필요하다는 생각 이다.
세 번째 광고실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후심사제 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전심사제도로 운영하는 입법례도 소 개하였다.
네 번째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폭적인 법제도 개혁과 아울러 구체적 법규정 개선작업 역시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