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A1-2017-0051
자 료 명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 2017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년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영
1998 20 향
분석의 형식화 및 부실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규제품질관리의 차원에서 . 규제 도입 이전은 물론 규제 도입 이후에도 규제 영향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사는 정부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규제영향분석 수행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사후규제영향평, 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전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은 향후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정부 규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월 2017 6 연구책임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호:
조사책임자 : ㈜현대리서치연구소
통계법 제 조 비밀의 보호33 (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 되어야 한다.
①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I 다음은 조사대상 적합성 판단 및 응답자 특성 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SQ1. ?
알지 못함 조사 중단
1) (→ ) 2) 약간 알고 있음 3) 잘 알고 있음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
SQ2. , , ?
성별
1) 남성 2) 여성연령
1) 19~29만 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 이상학력
1) 고졸 이하 2) 전문대 및 대졸 3) 대학원 졸 이상직급
1) 5급 이상 2) 6-7급 3) 8-9급귀하는 현재 소속기관에서 다음 중 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SQ3. ?
규제개혁법무담당
1) 2) 일반 정책업무 3) 민원행정업무
귀하는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SQ4. ?
년 미만
1) 1 2) 1 -3년 년 미만 3) 3 -5년 년 미만 4) 5 -10년 년 미만 년 년 미만
5) 10 -15 6) 15년 –20년 미만 7) 20년 이상
.
Ⅱ 다음은 우리나라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귀하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평가요소 질문항목 ( )
그렇지전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다 응답란 1) 우리나라 정부 규제의 양적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1 2 3 4 5 9
현행 정부 규제 가운데 비합리적인 규
2) 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다 1 2 3 4 5 9
규제개혁은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3)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1 2 3 4 5 9
4)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이다 1 2 3 4 5 9
5) 그간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은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편이다 1 2 3 4 5 9
문 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평가요소 질문항목 ( )
전혀 들어본적 없음 있으나 잘 알지 들어본 적은 못함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응답란 규제심사
1) 1 2 3 4
규제비용편익분석
2) 1 2 3 4
네거티브 규제
3) 1 2 3 4
규제비용관리제
4) 1 2 3 4
규제일몰제
5) 1 2 3 4
문 3. 귀하는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없음1) 2) 1회 3) 2회 이상
문 4. 귀하는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수행 및 관여 경험 없음 문 번으로1) (→ 6 )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 있음 문 번으로
2) (→ 5 ) 3)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험 있음 (→ 문 번으로5 )
문5. 문 의 ( 4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 ) 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요소 질문항목 ( )
그렇지전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다 응답란 1) 규제영향분석 작성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항목에 대한 이해는 2)
용이한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는 3)
용이한 편이다 1 2 3 4 5 9
4) 규제안 작성 초기부터 규제영향분석이
준비된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시간은 충분한 5)
편이다 1 2 3 4 5 9
6)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는 충분한 편이다 1 2 3 4 5 9
7)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은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 훈련은 규제영향 8)
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1 2 3 4 5 9
9)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해 기관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인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조와 10)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1 2 3 4 5 9
국무 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11)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1 2 3 4 5 9
12)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편이다 1 2 3 4 5 9
13)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은 편이다 1 2 3 4 5 9
14)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진 편이다 1 2 3 4 5 9
15)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규제내용 및 규제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사후 16)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이루어진 편이다 1 2 3 4 5 9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요소 질문항목 ( )
그렇지전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다 응답란
1)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개별 공무원의 2)
역량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1 2 3 4 5 9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은 4)
충분한 편이다 1 2 3 4 5 9
5) 규제영향분석의 대상범위와 절차는 합리적인
편이다 1 2 3 4 5 9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필요 6)
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실질 7)
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
Ⅲ 다음은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여건과 관련한 귀하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문 번으로1) (→ 10 )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알고 있지 못함 문 번으로
2) (→ 10 )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문 번으로
3) (→ 8 )
잘 알고 있음 문 번으로 4) (→ 8 )
문8. 문 의 번 번 응답자만 귀하는 일몰규제의 사후 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이든 법제화된 ( 7 3 , 4 )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본 적이 없음 번으로
1) (→ 10 )
일몰규제의 사후 검토만 수행해 본 적이 있음 번으로
2) (→ 9 )
일몰규제의 사후 검토 외에 일반 규제에 대해 사후평가를 수행해 본 적이 있음 번으로
3) (→ 9 )
일몰규제의 사후 검토와 일반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해 본 적이 있음 번으로
4) (→ 9 )
문 9. ( 8 문 의 번 2 , 3 , 4 번 번 응답자만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을 통해 규제의 개선이나 보완 ) ․ 수정 존속여부 결정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 ?
전혀 그렇지 않음
1) 2) 약간 그러하였음 3) 매우 그러하였음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요소 질문항목 ( )
그렇지전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다 응답란 1) 규제영향분석 결과와 실제 규제의 효과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1 2 3 4 5 9
2) 일정 시점 이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1 2 3 4 5 9
규제 일몰제의 확대를 통해 규제의 존속 3)
기한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9
4) 규제 집행의 성과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9
5) 사후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정부 규제의
효과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9
여건만 허락한다면 사후규제영향 평가를 6)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다 1 2 3 4 5 9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요소 질문항목 (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응답란 소관부서 및 해당 규제 담당자의 관심 및
1)
인식 부족 1 2 3 4 5 9
2) 부처 내 규제개혁담당 부서의 관심 및
인식 부족 1 2 3 4 5 9
기존 규제 법령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가 3)
명확하지 않음 1 2 3 4 5 9
사후규제영향평가로 인해 기존 규제법령의 4)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1 2 3 4 5 9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적 수행 필요성에 5)
대한 규정 미비 1 2 3 4 5 9
6)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의 미비 1 2 3 4 5 9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론 및 7)
기법 부족 1 2 3 4 5 9
8) 사후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의 지원 부족 1 2 3 4 5 9
9)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1 2 3 4 5 9
.
Ⅳ 다음은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평가요소 질문항목 (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응답란
1) 행정규제 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 1 2 3 4 5 9
2) 정부업무평가 중 규제개혁 평가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반영 1 2 3 4 5 9
3) 규제일몰제와 연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확대 1 2 3 4 5 9
4)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하여 폐지 완화 규제․ 를
중심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1 2 3 4 5 9
규제심사과정에서 일부 규제에 대해 사후 5)
규제영향평가를 조건으로 의결 1 2 3 4 5 9
문13.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평가요소 질문항목 (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응답란
1) 규제 입법화 이후 년 이내 단기간에 모니3 터링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실시 1 2 3 4 5 9
규제존속기간을 고려하여 규제 입법화 이후 2)
년 이후 규제사후영향평가 실시
5 1 2 3 4 5 9
일정 시점 경과 후 주기적으로 사후규제영향 3)
평가를 반복적으로 적용 1 2 3 4 5 9
4) 일정 시점 경과 후 1-2회에 한정하여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적용 1 2 3 4 5 9
문 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평가요소 질문항목 (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응답란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부서
1)
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작성 1 2 3 4 5 9
각 부처별 규제개혁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2)
사후규제영향평가 작성 1 2 3 4 5 9
3)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 내에서 사후규제
영향평가 수행 및 검토 환류 전담 , 1 2 3 4 5 9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에서 작성한 사후
4)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 1 2 3 4 5 9
5) 현행 규제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규제
영향평가에 대한 심사절차 적용 1 2 3 4 5 9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 6)
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 확인 1 2 3 4 5 9
사후규제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7)
작성 및 조치계획의 의무적 수립 1 2 3 4 5 9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요소 질문항목 (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르
겠다 응답란 1) 규제환경 변화의 특이사항 분석차원의 사후
영향평가 수행 1 2 3 4 5 9
2) 기존 규제영향분석서의 재검토 및 확인 차원
에서의 사후영향평가 수행 1 2 3 4 5 9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와 관련한 3)
모니터링 차원의 사후영향평가 수행 1 2 3 4 5 9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중 4)
심의 사후영향평가 1 2 3 4 5 9
규제순응비용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분석의 5)
강조 1 2 3 4 5 9
규제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6)
강조 1 2 3 4 5 9
7)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의 검토 1 2 3 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