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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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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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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지 역별 설명회

2015. 9.

마약정책과

(2)

목 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참여 방법

(3)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4)

 필요성

연예인 등 마약류오남용 및 제약사, 병원등에서 불법유출 지속 발생 연예인 2년간 프로포폴 주사 100여회 투약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5)

필요성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사용 관리 사각지대 존재

불법유출의주경로인반품정보부정확비급여사용정보부족

의료용 마약류 유통·사용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필요 현장점검에 의존하는 현 사후관리 체계는 신속한 대응

및 사전예방에 취약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6)

진행 경과

식약처 · 미래부 , RFID 활용마약류관리등 업무협약 체결 (‘13.7.19.)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4.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5.5.18.)

-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마약류의약품 정책방향 마약류의약품 정책방향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5.5.) 및 시행령(‘15.7.) 개정

제약사, 도매상, 병원, 약국, 등의 마약류 전체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마약류 의약품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설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지정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 판매서 면제

3년이내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8)

 기록 보고의 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 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 황

구 분

마약

기록 보고

향정

기록 보고

제약사

(수출입, 제조)

도매상

(유통)

약국

(조제)

병의원

(투약)

10일이내,

매년 매월 매월 ×

10일이내,

매년 × × ×

제약사

(수출입, )

도매상

(유통)

약국

(조제)

병의

(투약)

X X X X

수시 수시 수시 수시

X X X X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개 정 안개 정 안

(9)

마약류 취급 정보 통합 관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의 마약류 제조 수출입 유 통 통통통․․․․ 통통통통통통통통 통 전체 취급내역통 통통 통통 통통통통

*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동물용 취급자 포함 ), 학술연구자

** 도핑센터 , 품질검사기관 , 제품개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10)

생산에서 투약까지 유기적 통합관리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도매상을 거쳐 병의원‧약국으로 유통 및 환자 조제‧투약현황 까지 상시 모니터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11)

마약류 관리 강화

판매자 , 구입자 이중확인을 통한 유통 투명화

환자별 사용량 보고에 따른 오남용 예방

현 행

판매자 , 구입자의

정보연계 불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매, 반품시 이중확인으 로불법유출차단

현 행

환자별 사용 정보부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 및 향정에 대해 오남용 현황 모니터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12)

마약류 관리 사용자 편의 증대

마약류 관리 대장 기록보관 의무 폐지

마약 구입서 · 판매서 ,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 폐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현 행

마약류 관리 대장 기록 ·보관 ( 보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통한 보고

현 행

마약구입서 ·판매 , 향정 양수 서명 보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통한 보고

(13)

기대효과

국 민 국 민

오남용 예방

국민 건강증진

오남용 예방

국민 건강증진

정 부 정 부

사전예방적 조치 가능

유기적 통합관리

사전예방적 조치 가능

유기적 통합관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서류관리전산화

재고·물류 관리 효율

마약류서류관리전산화

재고·물류 관리 효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14)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15)

사업 개요

– 마약류 취급정보 전산보고 시스템인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의무화 대비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제 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약을 취급하는 다양한 사용자 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5 년 9 월 ~12 월

– 시범지역 : 서울 등 6 개 지역 ( 서울 강남구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 , 경기 고양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16)

운영 체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6 제약업체 6

제약업체

시범지역도매업체 시범지역도매업체

종합병원도매업체 종합병원도매업체

병의원시범지역, 약국 병의원시범지역, 약국

3 개 종합병

3 개 종합병

식약처식약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시도 , 시군구 시도 , 시군구 지방식약청

지방식약청

3 개 종합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 원자력병원( 서울)

(17)

시범사업 지정품목

연번 제품명 제약업체 용량 제품수 일련번호

1 대원모르핀황산염주사

1mg/ml 대원제약() 5() 1 RFID

2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한국얀센 12,25,50,100(/H) 4 바코드

3 마이폴캡슐 성원애드콕() - 1 바코드

4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명문제약()

- 1 바코드▶RFID

(변경완료)

5 명문인산코데인정 - 1 바코드▶RFID

(10월 변경예정)

6 아이알코돈정 유니메드() 5,10() 2 RFID

7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 하나제약() 1,2,10,20() 4 바코드

합계 7품목 6개사 1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18)

시범사업 지정지역

: 마약 취급자수 , 지역 다양성 , 취급품목 등을 고려 시범 지역선정

* 시범품목 취급 업체수 ( 약 740 개소 )는 시범사업 모집 업체수 (360 여개소 )의 약 2 배수 해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연번 후보지역 7품목 취급 병의원·약국 ·도매 업체 수(‘15.1~7)

지역별 예상수

(개소) 비고

1 서울 강남구 81 39 종병도매 별도(3)

2 부산광역시 295 144

3 인천광역시 128 62 종병도매별도(1)

4 광주광역시 102 50

5 대전광역시 79 39

6 경기 고양시 54 26

739 개소 360개소

(19)

마약 취급 정보 보고 절차 및 방법

보고대상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약국 등 360 여 개소 ( 도매업체 포함 )

도매업체 : 시범사업기간 동안 구매한 지정 7 품목 제품의 구입 , 판매 , 양도 · 양수 , 폐기 시

병의원 · 약국 : 시범사업기간 동안 구매한 지정 7 품목

제품의 구입 , 조제 , 투약 , 양도 · 양수 , 폐기 시 보고사항 : 마약취급 보고 , 사고 마약 ,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20)

시범사업 정보의 활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2015 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보고된 정보는

화 대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활용

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없음

시범사업 정보의 활용 시범사업 정보의 활용

* 상세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공고 ) 참고

(21)

시범사업 참여자 지원

지원대상 : 시범사업에참여하는병의원・약국등 360 여개소 (도매포함 )

지원범위 : 병의원・약국 등 : 리더기 ( 바코드 및 RFID 겸용 ) 자동보고프로그램 * 개발・설치 지원

국고 보조금 지원 제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병의원 상용프로그램(7)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자인컴주식 회사, ()네오소프트뱅크 , ㈜브레 인컨설팅, ㈜중외정보기술, ㈜포인 트닉스

약국 상용프로그램 (3)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약학정 보원

(22)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방법

(2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5.9.1( 화 )부터 리더기 360개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우편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확약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포함 )

결정통보 : 1차 통보 : 2015.9.11( 금 )

2차 통보 : 2015.9.18( 금) (이후 수시 통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신청서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서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결정 통보 및 설치 결정 통보 및 설치

1:통보15.9.11

2:통보15.9.18 (이후 수시 통보)

리더기설치및사용교육

1:통보15.9.11

2:통보15.9.18 (이후 수시 통보)

리더기설치및사용교육

시스템 보고 시스템 보고

지정마약 구입하여 시스 템 구입 입력

조제, 투약, 사고마약처 리 및 폐기 , 양도양수 (반품 등), 판매 입력

지정마약 구입하여 시스 템 구입 입력

조제, 투약, 사고마약처 리 및 폐기 , 양도양수 (반품 등), 판매 입력

6개시범시역 병의원,

약국도매 마약취급자 6개시범시역

병의원, 약국도매 마약취급자

(24)

문의 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시범사업 상담센터

전화 : 1670-6721

www.drugsafe.or.kr

담당부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02-2172-6745 02-2172-6779

(25)

감사합니다

마약정책과 한은경 주무관 043-719-2804

[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