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지 역별 설명회
2015. 9.
마약정책과
목 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참여 방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필요성
연예인 등 마약류오남용 및 제약사, 병원등에서 불법유출 지속 발생 –연예인 2년간 프로포폴 주사 100여회 투약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필요성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사용 관리 사각지대 존재
–불법유출의주경로인반품정보부정확및비급여사용정보부족
의료용 마약류 유통·사용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필요 –현장점검에 의존하는 현 사후관리 체계는 신속한 대응
및 사전예방에 취약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마약류의약품 관리 체계 필요성
진행 경과
식약처 · 미래부 , RFID 활용마약류관리등 업무협약 체결 (‘13.7.19.)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4.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5.5.18.)
-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마약류의약품 정책방향 마약류의약품 정책방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5.5.) 및 시행령(‘15.7.) 개정
–제약사, 도매상, 병원, 약국, 등의 마약류 전체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마약류 의약품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 설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지정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 판매서 면제‧
–3년이내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기록 보고의 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 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현 황
구 분
마약
기록 보고
향정
기록 보고
제약사
(수출입, 제조)
도매상
(유통)
약국
(조제)
병의원
(투약)
○ ○ ○ ○
10일이내,
매년 매월 매월 ×
○ ○ ○ ○
10일이내,
매년 × × ×
제약사
(수출입, 제 조)
도매상
(유통)
약국
(조제)
병의 원
(투약)
X X X X
수시 수시 수시 수시
X X X X
수시 수시 수시 수시
현 행
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
마약류 취급 정보 통합 관리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의 마약류 제조 수출입 유․ ․ 통 통통통․․․․ 통통통통통통통통 통 전체 취급내역통 통통 통통 통통통통․
*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 ․ (동물병원 등 동물용 취급자 포함 ), 학술연구자
** 도핑센터 , 품질검사기관 , 제품개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생산에서 투약까지 유기적 통합관리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도매상을 거쳐 병의원‧약국으로 유통 및 환자 조제‧투약현황 까지 상시 모니터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항
마약류 관리 강화
– 판매자 , 구입자 이중확인을 통한 유통 투명화
– 환자별 사용량 보고에 따른 오남용 예방
현 행
• 판매자 , 구입자의
정보연계 불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구매, 반품시 이중확인으 로불법유출차단
현 행
• 환자별 사용 정보부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 및 향정에 대해 오남용 현황 모니터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마약류 관리 사용자 편의 증대
– 마약류 관리 대장 기록보관 의무 폐지
– 마약 구입서 · 판매서 ,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 폐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현 행
• 마약류 관리 대장 기록 ·보관 ( 보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시스템을 통한 보고
현 행
• 마약구입서 ·판매 서 , 향정 양수 서명 보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시스템을 통한 보고
기대효과
국 민 국 민
• 오남용 예방
• 국민 건강증진
• 오남용 예방
• 국민 건강증진
정 부 정 부
• 사전예방적 조치 가능
• 유기적 통합관리
• 사전예방적 조치 가능
• 유기적 통합관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서류관리전산화
• 재고·물류 관리 효율 화
• 마약류서류관리전산화
• 재고·물류 관리 효율 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대 효과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사업 개요
– 마약류 취급정보 전산보고 시스템인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의무화 대비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제 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약을 취급하는 다양한 사용자 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5 년 9 월 ~12 월
– 시범지역 : 서울 등 6 개 지역 ( 서울 강남구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 , 경기 고양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체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6 개 제약업체 6 개
제약업체
시범지역도매업체 시범지역도매업체
종합병원도매업체 종합병원도매업체
병의원시범지역, 약국 병의원시범지역, 약국
3 개 종합병 원
3 개 종합병 원
식약처식약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시도 , 시군구 시도 , 시군구 지방식약청
지방식약청
•3 개 종합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 원자력병원( 서울)
시범사업 지정품목
연번 제품명 제약업체 용량 제품수 일련번호
1 대원모르핀황산염주사
1mg/ml 대원제약(주) 5(㎖) 1 RFID
2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한국얀센 12,25,50,100(㎍/H) 4 바코드
3 마이폴캡슐 성원애드콕(주) - 1 바코드
4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명문제약(주)
- 1 바코드▶RFID
(변경완료)
5 명문인산코데인정 - 1 바코드▶RFID
(10월 변경예정)
6 아이알코돈정 유니메드(주) 5,10(㎎) 2 RFID
7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 하나제약(주) 1,2,10,20(㎖) 4 바코드
합계 7품목 6개사 14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범사업 지정지역
: 마약 취급자수 , 지역 다양성 , 취급품목 등을 고려 시범 지역선정
* 시범품목 취급 업체수 ( 약 740 개소 )는 시범사업 모집 업체수 (360 여개소 )의 약 2 배수 해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연번 후보지역 7품목 취급 병의원·약국 ·도매 업체 수(‘15.1~7)
지역별 예상수
(개소) 비고
1 서울 강남구 81 39 종병도매 별도(3)
2 부산광역시 295 144
3 인천광역시 128 62 종병도매별도(1)
4 광주광역시 102 50
5 대전광역시 79 39
6 경기 고양시 54 26
총 739 개소 360개소
마약 취급 정보 보고 절차 및 방법
– 보고대상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약국 등 360 여 개소 ( 도매업체 포함 )
– 도매업체 : 시범사업기간 동안 구매한 지정 7 품목 제품의 구입 , 판매 , 양도 · 양수 , 폐기 시
– 병의원 · 약국 : 시범사업기간 동안 구매한 지정 7 품목
제품의 구입 , 조제 , 투약 , 양도 · 양수 , 폐기 시 – 보고사항 : 마약취급 보고 , 사고 마약 ,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범사업 정보의 활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2015 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보고된 정보는 보고의무
화 대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활용
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없음
시범사업 정보의 활용 시범사업 정보의 활용
* 상세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공고 ) 참고
시범사업 참여자 지원
– 지원대상 : 시범사업에참여하는병의원・약국등 360 여개소 (도매포함 )
– 지원범위 : 병의원・약국 등 : 리더기 ( 바코드 및 RFID 겸용 ) 및 자동보고프로그램 * 개발・설치 지원
– 국고 보조금 지원 제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병의원 상용프로그램(7)
•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자인컴주식 회사, (주)네오소프트뱅크 , ㈜브레 인컨설팅, ㈜중외정보기술, ㈜포인 트닉스
약국 상용프로그램 (3)
•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재)약학정 보원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5.9.1( 화 )부터 리더기 360개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우편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확약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포함 )
결정통보 : 1차 통보 : 2015.9.11( 금 )
2차 통보 : 2015.9.18( 금) (이후 수시 통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신청서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서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결정 통보 및 설치 결정 통보 및 설치
•1차:통보’15.9.11
•2차:통보’15.9.18 (이후 수시 통보)
•리더기설치및사용교육
•1차:통보’15.9.11
•2차:통보’15.9.18 (이후 수시 통보)
•리더기설치및사용교육
시스템 보고 시스템 보고
• 지정마약 구입하여 시스 템 구입 입력
•조제, 투약, 사고마약처 리 및 폐기 , 양도양수 (반품 등), 판매 입력
• 지정마약 구입하여 시스 템 구입 입력
•조제, 투약, 사고마약처 리 및 폐기 , 양도양수 (반품 등), 판매 입력
6개시범시역 병의원,
약국도매 마약취급자 6개시범시역
병의원, 약국도매 마약취급자
문의 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시범사업 상담센터
전화 : 1670-6721
www.drugsafe.or.kr
담당부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02-2172-6745 02-2172-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