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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1일(화) 총 3매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담 당 자 ∙청소년정책팀장 장동문 ☎440-2841

∙담당자 임중혁 ☎440-2845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2천 원 생리용품 지원

- 오는 4월부터, 만 18세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만 11~18세로 단계적 연령 확대 -

인천시가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여성청소 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높인다.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는 만 11~18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를 통해 만 11~18세(오는 5월부터 9~24세까지 확 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 만 18세(2004 년생) 여성청소년을 시작으로 2023년 만 17~18세, 2024년 만 15~18세, 2025년 만 11~18세로 대상을 해마다 확대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2025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9만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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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오는 4월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은 ‘인천e음카드(여성청소년 전 용)’로 매월 1만2천 원을 지원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 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보건위생용품 지원과는 중 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준일은 4월 1일이고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스 마트폰 ‘인천e음’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 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은 인천지역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중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생리용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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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

❍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생리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사회적 필요성 대두

-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 ′20. 11. 9.

□ 2022년도 사업내용

대 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월 12,000원 기본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08,000원 = 월 12,000원 × 9개월(′22. 4월~12월)

신청기간

지급주기 신청 기준일 신청기간 대상자 확정·통보 지급개시 상반기 ′22.4.1(금) ′22.4.1(금) ~15(금) ′22.4.19(화) ~ 29(금) ′22.5.6(금) 하반기 ′22.7.1(금) ′22.7.1(금) ~15(금) ′22.7.19(화) ~ 29(금) ′22.8.5(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발급방식 : 생리용품 전용카드 발급(인천e음 지역화폐)

사용시기

- 지원개시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후 4일 후 부터 지역화폐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지급일부터 ′22.12.31일까지 사용 가능

지역화폐 디자인 : 인천시 로고 삽입(IC 카드)

구입품목 및 구매처

- 구입품목 :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 입 처 : 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중 인천지역화폐 가맹점

소요예산

:

1,566백만원(2022년 1단계) ※ 보조율 : 시비 50%, 군·구비 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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