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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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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김 대 인*. 目 次. Ⅰ. 서 론 Ⅱ. ‘법과 개발’의 역사-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1. 시대구분 2. ‘법치주의’의 개념 3. ‘개발’의 개념 Ⅲ.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 1. 베트남법의 약사(略史) 2. 국제기구, 외국의 베트남에 대한 법률원조 3.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법률원조 Ⅳ. 결 론 1. 시대구분 2. ‘법치주의’의 개념.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2) I. 서 론 ‘법과 개발’(Law and Development)1)이라 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률원 조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의미한다.2) 이러한 ‘법과 개발’은 실천지향성이 강하여 ‘법과 개발 운동’(L&D Mov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과 개발 운동’은 1960년 중반경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발 생하였는데, 이는 서구적인 법질서의 구축이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에 주 요한 기초를 이루게 된다는 근대화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3)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주로 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법률원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개발운동은 1970년대 중반에 중요한 이론적인 비판 에 직면하게 된다. 법과 개발운동의 기초가 된 근대화이론이 개도국의 문화 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순진한 이론일 뿐만 아니라, 자민족중 심적(ethnocentric)이고,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4) 이러한 비판은 실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는 사 태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법과 개발’운동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침체를 겪다가 다시 1990 년대에 들어와 다시 부흥하게 된다. 이러한 부흥의 계기가 된 것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많은 체제전환국가들이 등장하게 1) ‘development'라고 할 때에는 ‘개발’로 번역되기도 하고, ‘발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개발’이라는 표현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원칙적으로 ‘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2) Trubek, David, “Law and Development”, in N. J. Smelser and Paul B. Baltes (editor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Pergamon: Oxford, 2001, p. 8443. 3) 이는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이론의 영향을 받은바 크다. Trubek, David, “Law and Development”, in N. J. Smelser and Paul B. Balte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Pergamon: Oxford, 2001, p. 8443. 4) Trubek, David/Galanter, Marc, “Scholars in Self-Estrangement: Some Reflections on the Crisis in Law and Development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1974 Wisconsin Law Rev. 1062-1102 참조.. (3)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된 데에서 연유한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정비를 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국제기구 나 선진국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법과 개발’운동 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초기 ‘법과 개발’운동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 여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과연 차별성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5) 선진국에서 시작된 ‘법과 개발’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 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 제협력단(KOICA)에서는 법무연수원과 협력하여 외국의 법률가들을 초청하 여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법연구소나 Advocates Korea와 같은 민간단체들도 개도국에서 법제개혁 국제심포지움 등의 개최를 통해 법을 통한 국제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6) 이처럼 ‘법과 개발’운동이 한국 에서도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아무 래도 가장 큰 원인은 짧은 기간동안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발전을 이 루어낸 우리나라의 모델이 서구선진국의 모델에 비해서 개도국에게 더 적 실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7)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과 개발’운 동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서구선진국 또는 국제기구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선진국 또는 국제기구를 중 심으로 이루어진 법과 개발 운동을 역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이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으로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6) 우리나라의 개도국 법제정비지원 현황에 관해서 자세히는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 류-체제전환국 법제개혁지원과 ‘법의 지배’강화정책을 통한 한국법의 세계화」, 도서 출판 해든, 2006, 229면 이하 참조. 7) 권오승 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면 참조.. (4) 둘째, 우리나라에서의 법과 경제개발의 역사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 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역사에 관해서는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많은 연 구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이나, 법과 경제개발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험이 개도국 에 그대로 보편화될 수는 없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제대로 정리해놓는 것은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개도국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이 명백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8)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나,9) ‘법과 개발’운동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론적인 쟁점이 충분히 부각 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서구 의 ‘법과 개발’운동에서 나타난 이론적 쟁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II).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추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 정의 개별국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베트남은 그 경제적인 잠 재력으로 인해 수많은 서구선진국들의 관심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원조를 받아왔다. 따라서 베트남사례는 ‘법과 개발’의 이론과 실무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베트남 간에 다양한 법을 통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베트남에 대한 법률원조는 북한에 대한 법률원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10)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III). 결론에서는 ‘법과 개발’운동에서 나타난 이론적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베 8)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문헌으로 Daein Kim, “Korean Administrative Case Decisions in Law & Development Context”, Journal of Korean Law vol. 6 no. 1, 2006 참조. 9) 가장 대표적인 문헌으로 권오승 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및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체제전환국 법제개혁지원과 ‘법의 지배’강화정 책을 통한 한국법의 세계화」, 도서출판 해든, 2006을 들 수 있다. 10) 이러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 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참조.. (5)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트남에 대한 법률지원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개발’운동 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IV).. Ⅱ. ‘법과 개발’의 역사-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1. 시대구분 (1) 논의상황. 모든 역사기술에서도 그러하듯이 ‘법과 개발’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 도 시대구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시대구분은 Trubek이 제 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법과 개발운 동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 첫 단계는 1960년대의 ‘법과 개발’운동의 형성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70년 중반 이후의 ‘법과 개발’운 동의 쇠퇴기이며,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이후의 ‘법과 개발’운동의 부흥 기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의 계기가 된 대표적인 논문으로 자신과 Galanter의 공동논문11)을 들고 있다.12) Sidel은 ‘법과 개발’의 역사를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단계는 식민지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법률원조기이다. 이는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전단계에 해당된다. 두 번째 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서 ‘개발과 근대화’(development and modernization)시기이다. 우리나라, 대만 등 의 경제성장도 이 시기 서구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법률원조를 기반으로 이 11) Trubek, David/Galanter, Marc, “Scholars in Self-Estrangement: Some Reflections on the Crisis in Law and Development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1974 Wisconsin Law Rev. 1062-1102 참조. 12) Trubek, David, “The Rule of Law in Economic Development: Past, Present, and Future”,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74-81 참조.. (6) 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법과 개발 운동이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시기이다. 1970년대 중반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Trubek과 Galanter의 논문이 이러한 쇠퇴의 중요한 모티브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 네 번째 단계는 법과 개발 운동의 쇠퇴기이다. Trubek과 Galanter의 논문 이후에 실제로 법과 개발운동의 동기 및 방법에 관한 강력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실무적으로도 법과 개발 프로젝트의 열기가 현저히 떨어진 시 기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법과 개발 운동의 부흥기이다. 체제전환국가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법률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13) 이러한 Sidel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Trubek이 제시한 구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Trubek은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 한 1990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으나, Sidel은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이 중국에서 법률지원활동을 시작한 1980년대 초반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다.14) 그러나 Sidel 역시 1990년대에 들어가서 ‘법과 개발’운동이 부흥기 를 맞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시대구분론에서. 나타나듯이. 특히. 1970년. 중반의. Trubek과. Galanter의 논문15)은 ‘법과 개발’의 역사에서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 Trubek과 Galanter는 이 논문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법과 개발운동의 이 론적인 바탕을 ‘자유주의적 법치주의’(liberal legalism)로 파악하고, 이에 대 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법과 사회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모델이 하나이고, 법체계와 개발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다른 하나이다. 이 둘을 나 누어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Sidel, Mark, Understanding Foreign Donor Support for Legal Reform in Socialist Transnational States: The Changing Nature and Continuing Dilemmas of Legal Reform Assistance in Vietnam,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W.G. Hart Lecture, 2003, pp. 6-8 참조. 14) Sidel, Mark, op. cit., 2003, p. 8. 15) Trubek, David/Galanter, Marc, op. cit., pp. 1062-1102 참조.. (7)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우선 법과 사회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모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된다. ① 사회는 개인, 자발적인 매개그룹, 국가로 구성되는데, 자발적인 매 개그룹(intermediate group)과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 ② 국가는 개인을 상대로 법을 통해 규제를 행사한다. ③ 규칙 (rule)들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④ 이러한 규칙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⑤ 법질서는 보편적인 규칙을 적용하 고, 해석하고, 변경한다. 법원이 법질서에서 중심적인 기구를 차지하게 된 다. ⑥ 사회적 행위자는 이 규칙에 따라 행동을 한다.16) 법과 개발의 관계 에 관해서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법은 개발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유용한 수단이다. ② 법률가교육이 핵심적 인 요소이며, 법을 수단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7) 이상과 같은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Trubek과 Galanter는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고 있다. ① 법률가의 교육비용의 증대는 법률서비스의 비용 증대로 연결되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② 법을 수단적 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③ 법률 가들의 수단적, 전문적 능력의 향상이 개발프로젝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④ 법원 이외의 분쟁해결기구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18)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법과 개발운동의 쇠퇴에 이 논문이 어느 정도 기 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Trubek과 Galanter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자 유주의적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정당한 것인지 등에 관한 논 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 논문은 근대화이론에 입각한 기 존의 법과 개발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 가 크다는 점에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을 통한 국제협력에서 주된 대상이 된 법제의 종류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단 계로 나눈다. 첫째,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중시되던 1950년대에서 16) Trubek, David/Galanter, Marc, op. cit., pp. 1070-1072 참조. 17) Trubek, David/Galanter, Marc, op. cit., pp. 1073-1075 참조. 18) Trubek, David/Galanter, Marc, op. cit., pp. 1075-1076 참조.. (8) 196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경제개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규제관련법제의 정비가 법제정비지원의 주된 대상이었다. 둘째, 신 자유주의적인 시장(neoliberal market)이 중시되는 198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시장관련법제의 정비가 법제정비지원의 주된 대상이 된다. 셋째는 1990년대 이후로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법제정비지원 의 대상이 다원화되는 단계이다.19) 세계화의 단계를 기초로 시대를 구분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첫 단계 는 법적 형식주의(legal formalism)의 시기로 개인의 재산보호에 초점을 맞추 는 법제정비가 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1850-1914년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단계는 개발국가의 시기로서 법은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 기이다. 1900년-1968년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단계는 위 양자의 종합 으로 법을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동시에 그 자체의 형식성이 보호되 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제정비가 이루어진 시기이다.20) (2) 평가. 이상의 시대구분론을 보면 ‘비교법학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시장 과 국가의 관계’와 같은 이슈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상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법과 개발’운동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Trubek과 Galanter의 비판에서 나 타나듯이 보편이론의 성급한 적용은 문제가 있으며,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법과 개발’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정비지원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세계화의 경향, 국가와 시장의 관 계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19) Trubek, David/Santos Alvaro, “Introduction: The Third Movement in Law and Development Theory and the Emergence of a New Critical Practice”,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2-3 참조. 20) Kennedy, Duncan, “Three Globalizations of Law and Legal Thought: 1850-2000”,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9-73 참조.. (9)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2. ‘법치주의’의 개념 (1) 논의상황.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법제정비지원을 통해 개도국에 정착하 려고 하는 ‘법의치주의’(rule of law)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다. 이와 관련해서는 Santos가 제시하고 있는 ‘법치주의’ 개념의 유형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Santos는 ‘법치주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 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법체계가 도덕체계 등 다른 체계와 어느 정도 구별되는 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법치주의’ 개념은 ‘제도 적’(institutional) 개념과 ‘실체적’(substantive)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법의 일반성, 투명성, 일관성 등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인권 등 실질적인 내용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21) 두 번째 기준은 ‘법치주의’ 개념이 다른 경쟁개념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원리, 민주주의 등)과의 관계에 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법치주의’ 개념은 ‘수단적’(instrumental) 개념과 ‘고유한’(intrinsic)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법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후자는 법치주의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22) Santos는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세계은행 내에서도 부서별로 ‘법치주의’ 를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Legal Public Sector는 제 도적, 수단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World Bank Institute는 제도적, 고유한 개 념으로 사용하고, Rapid Response Unit은 실체적, 수단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세계은행의 내부기관 상호간의 역 21) ‘제도적’ 법의 지배는 우리나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유사하 고, ‘실체적’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2) Santos, Alvaro, “The World Bank's Uses of the Rule of Law Promise in Economic Development”,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256-266 참조.. (10) 학관계, 세계은행과 수원국간의 역학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3) 이러한 분류는 뒤에서 보게 되는 ‘개발’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개발’을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좁게 이해하고 형식적인 의미의 법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근대 화이론은 법의 지배를 ‘제도적’이고, ‘수단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가까워 진다고 할 수 있다. Santos가 Max Weber를 ‘제도적’이고, ‘수단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4) 반면에 ‘개발’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경우에는 법의 지배를 ‘실체적’이고, ‘고유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antos는 ‘자유로서의 개 발’을 주장하는 Sen의 견해를 ‘실체적’이고, ‘고유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 분류하고 있다.25) (2) 평가. 전반적으로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이해로부터 ‘실체적’인 이해로, ‘수단적’인 이해에서 ‘고유한’ 이 해로 그 중심축이 이동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새로운 개 발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CDF는 ‘실체적’, ‘고유한’ 이해로 중심축이 이동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여 모든 개발도상국가에서 ‘실체적’, ‘고 유한’ 법치주의 이해를 바로 정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법의 형식성에 대한 ‘제도적’이해에 대한 토대가 없이 ‘실체 적’ 법치주의가 정착된다고 보기 힘들며, 최저개발국가에 있어서는 경제개 발에 도움이 되는 법제정비라는 ‘수단적’인 이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국의 법에 대한 의식, 경제개발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법치주의’. 23) Santos, Alvaro, op. cit., pp. 278-298 참조. 24) Santos, Alvaro, op. cit., pp. 260-261 참조. 25) Santos, Alvaro, op. cit., pp. 265-266 참조.. (11)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개발’의 개념 (1) 논의상황.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개발’(development)의 개념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개발’이라고 할 때에는 ‘경제개발’ 에 주된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았으나, 오늘날 ‘개발’이라고 할 때에는 경제 발전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경제학자인 Amarthya Sen이다. Sen은 그의 책 ‘자유로서의 개발’에서 ‘개발’이란 인간의 자유의 총체적 인 확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자유라고 할 때에는 ‘형식 적’이 아닌 ‘실체적’인(substantive) 자유가 중요하며, 이러한 실체적인 자유 는 한 사회의 발전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는 개발의 목표이 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26) 이러한 Sen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개발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 다는 입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유가 개발의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고 보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Sen은 민주주의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사치적인 이념 으로 보는 입장27)과 민주주의는 경제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28)을 대조한 후 자신은 후자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29) 이러한 Sen의 견해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사용하는 ‘개발’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30) 세계은행이 199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종합개발 26) Sen, Amarthya,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2000, pp. 18-36 참조. 27) Sen은 이러한 입장을 ‘발전을 상호배타적인 과정(fierce process)으로 이해하는 견해’ 로 표현하고 있다. 28) Sen은 이러한 입장을 ‘발전을 상호협력적인 과정(friendly process)으로 이해하는 견 해’로 표현하고 있다. 29) Sen, Amarthya, op. cit., p. 35 참조.. (12)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라는 것이 그것이 다. CDF는 거시 경제적인 측면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의미한 다. CDF의 기본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matrix를 만들어 수원국에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측틀은 수원국의 지속적 성장과 빈곤완 화를 위한 4개 필수요건인 구조적 분야(structural), 인적자원분야(human), 물 질분야(physical), 특별전략분야(specific strateg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틀 은 4대 참여자인 정부(government), 다자간 및 양자간 원조기관(multilateral and bilateral institutions), 시민사회(civil society), 민간부문(private sector)으로 나누어 matrix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31) 세계은행의 CDF는 크게 네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원국 은 개발목표, 전략,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개 발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한 총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셋째, 모든 개발주체(정부,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부문)들은 개발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넷째, 개 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참여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32) 학계에서도 1990년대 이후의 ‘법과 개발’운동이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초기의 운동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시민의 참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33) 30) Rittich, Kerry, “The Future of Law and Development: Second Generation Reforms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Social”,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207 참조. 31) Blake, Richard Cameron, “The World Bank's Draft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 Micro-Paradigm of Law and Development”, 3 Yale Hum. Rts. & Dev. L.J. 159(2000), pp. 162-163 및 국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 2001, 121면 참조. 32) Blake, Richard Cameron, op. cit., 3 Yale Hum. Rts. & Dev. L.J. 159(2000), pp. 163-164 참조. 33) 예를 들어 Rittich, Kerry, “The Future of Law and Development: Second Generation Reforms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Social”, Trubek, David & Santos, Alvaro ed.,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Cambridge. (13)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그러나 민주주의를 포함한 제도적인 정착이 경제개발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경제학자인 장하 준 교수는 서구선진국의 경제발전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구선진 국의 경제개발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 들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34) 법학자인 Amy Chua도 특히 경제적으로 지배력 있는 소수민족과 정치적으로 지배력 있는 다수민족으로 구성된 다 민족국가의 경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동시에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 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35) 이러한 견해들 가운데 ‘개발’의 개념을 직접 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는 힘드나, 장하준 교수의 경우 일단 ‘경제’개발을 개도국의 최우선과제로 놓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가. ‘개발’개념을 경제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발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폭 넓게 인정하는 세계은행의 CDF 개념에 대해서 그 원칙적인 타당성을 부정 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다만 이처럼 ‘개발’개념을 경제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개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개발과 민주주 의 정착이 자연적으로 선순환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역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University Press, 2006, p. 222 참조. 34)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2005, 139면 이하. 35) Chua, Amy L., “Markets, Democracy, and Ethnicity: Toward a New Paradigm for Law and Development”, 108 Yale L.J. 1(1998) 참조.. (14) Ⅲ.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 1. 베트남법의 약사(略史) 베트남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소개가 있어왔다.36) 본 논문에서는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베트남법사 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법의 역사는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86년의 경제개방(Doi Moi) 이전과 그 이후이다.37) 도이모이 이전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크게 세 가지 법전통의 영향을 받았 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유교적인 중국전통법의 영향이다. 이는 여러 베트남 학자들이 ‘법의 지배’보다는 ‘도덕의 지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38) 둘째, 프랑스법의 영향이다. 1862년부터 1954년 동안 이루어 진 프랑스의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민법과 유사한 내용의 민법이 시행된 바 있으며, 프랑스법 시스템에 의해 교육을 받은 법률가들이 이 시 기에 나오게 된다.39) 셋째, 소비에트법의 영향이다. 프랑스의 식민치하에서 36) 김치환,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이재 열,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2005, 이효원, “베트남사회 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송정남, “전통시대 베트남의 법 일고찰-쩐조의 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제5호, 한국 법제연구원, 2006, 이재열,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상법과 기업법의 개정을 중 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순태, “베트남의 사법제도 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환경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 제연구원 2007 등. 37) 이하의 베트남법사에 관해서는 Rose, Carol V., “The New Law and Development Movement in the Post-Cold War Era: A Vietnam Case Study”, 32 Law & Soc'y Rev. 93(1998), pp. 95-105 참조. 38) 전통시대의 베트남법에 관해서는 송정남, “전통시대 베트남의 법 일고찰-쩐조의 법 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참조. 39) 프랑스 식민시기의 베트남법에 관해서는 타카타 요오코, 이경주 역, “프랑스 식민지 지배기 베트남에서의 유럽법과 관습법”, 법사학연구 제27호, 한국법사학회, 2003. 4 참조.. (15)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벗어난 베트남은 소비에트 스타일의 중앙통제형 법률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된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하고 베트남이 통일이 된 이후에 이 러한 소비에트법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되게 된다.40) 이러던 중 1986년에 열 린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베트남은 소비에트적인 중앙통제형 경제를 포기 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외국 인의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경제자유화와 관련된 법제개혁을 추구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일당체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41) 자 유시장경제와 관련된 법제와 사회주의적인 일당체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장관계는 베트남공산당이 개혁과정을 주도함으로서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42)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국제기구나 외국의 베트남에 대한 법 률원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986년의 경제개방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고 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idel은 1986년의 경제개방 이후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90년-2000년 사이이고, 두 번 째 단계는 2000년 이후이다.43) 첫 번째 단계의 특징은 주로 경제개발을 위한 법률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권력(authority)이나 정당성(legitimacy), 법의 집행문제 등은 그 대상에서 제 외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률원조대상이 협소함으로 인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체들의 권리보호 등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문제점,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공산당의 영향으로 40) Rose, Carol V., “The New Law and Development Movement in the Post-Cold War Era: A Vietnam Case Study”, 32 Law & Soc'y Rev. 93(1998), pp. 96-99 참조. 41) 이를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효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246면 참조. 42) Rose, Carol V., op. cit., p. 100 참조. 43) Sidel, Mark, Understanding Foreign Donor Support for Legal Reform in Socialist Transnational States: The Changing Nature and Continuing Dilemmas of Legal Reform Assistance in Vietnam,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W.G. Hart Lecture, 2003, p. 10 참조.. (16) 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원조기구들은 베트남정부가 권력, 정당성, 법의 집행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률원조를 받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법을 시장경 제정착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공여기관들의 시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이루어지고 있다.44)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 법을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 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을 정 책형성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시스템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서는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세계은행의 CDF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그다지 큰 성과를 베트남에서 거두지 못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여전히 법률원조가 베트남의 법률엘리트들을 양성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을 ‘권리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45). 2. 국제기구, 외국의 베트남에 대한 법률원조46) (1) 국제기구.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등이 다자간 협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이 라고 할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에서는 초기에 석유법, 항공법, 가스법, 국영 기업법, 노동법 등을 제정하는 데에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의 법무부 44) Sidel, Mark, op. cit., pp. 11-12 참조. 45) Sidel, Mark, op. cit., pp. 13-15 참조. 46) 이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Rose, Carol V., “The New Law and Development Movement in the Post-Cold War Era: A Vietnam Case Study”, 32 Law & Soc'y Rev. 93(1998) 및 Sidel, Mark, Understanding Foreign Donor Support for Legal Reform in Socialist Transnational States: The Changing Nature and Continuing Dilemmas of Legal Reform Assistance in Vietnam,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W.G. Hart Lecture, 2003 참조.. (17)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와 국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 과 관련한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세계은행은 재산권, 상법, 경쟁법, 금융법, 외국인 투자법, 환경보호 법 등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준 바 있다.47) 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기구는 개별국가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개별국가에 의한 지원을 받기 를 꺼리는 분야에 대해서도 법률원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 부기구의 개혁과 같은 분야가 그것이다. 그러나 양자간 협력에 있어서와 마 찬가지로 인권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간 기구도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48) (2) 개별국가. 베트남에 대해 법제정비지원을 했거나 하고 있는 주요한 나라들로는 덴 마크,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 요한 지원내용은 주로 경제분야와 관련된 법제정비지원과 법률가들의 연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수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제정비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여국들 중에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좀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서 법제정비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중 및 잠재력을 고려하여 법 제정비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확대하려는 동기가 공통적으로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49) 이처럼 공여국들 간에 경쟁적으로 법률정비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은 1990년 이후의 ‘새로운’ 법과 개발 운동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50) 47) 48) 49) 50). Rose, Rose, Rose, Rose,. Carol Carol Carol Carol. V., V., V., V.,. op. cit., pp. 108-110 참조. op.cit., pp. 108-110 참조. op.cit., pp. 110-118 참조. op.cit., p. 126 참조.. (18) 둘째, 수원국인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원조를 다양하 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경쟁 적으로 법제정비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1990년에 회사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프랑스법의 영향을 많 이 받았는데, 이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설명이 이루어지 고 있다. 민법에 있어서 프랑스법의 영향이 컸다는 점, 프랑법에 익숙한 법 률가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 프랑스 회사법이 영미 회사법에 비해 규제지 향적인 바 이것이 베트남의 경제발전단계에는 적실성이 있다고 본 점 등이 그것이다.51)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별적인 관계에 따라 진출하는 법제정비분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꾸준 히 베트남과 법을 통한 협력을 진행하여 왔고,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스 웨덴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중에도 베트남 을 지원했기 때문에 행정개혁 등 다른 국가에게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52) 넷째, 점차로 서구국가들보다는 중국, 싱가폴, 대만, 우리나라와 같은 아 시아국가들의 모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이들 국가들과의 교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법문화상 으로도 이들 국가들로부터 실질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53) (3) 민간단체. 베트남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민간단체로서 법제정비지원 프로그 램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을 든다. 포 드 재단은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51) Gillespie, John, Market Entry in 52) Rose, Carol V., 53) Rose, Carol V.,. “Transplanted Company Law: An Ide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of Vietnam”, 51 ICLQ 641(2002), pp. 647-648 참조. op.cit., p. 112 참조. op.cit., pp. 126-127 참조.. (19)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1975년부터 베트남 법률가들이 인권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연수지원활 동을 벌인 바 있다. 그 외에도 뉴욕주립대학 등 대학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 원프로그램들이 운영된 바 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로펌들도 법제정비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국계 로펌들을 베트남계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훈련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서구식 법률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만들 고 있다.54) 외국계 로펌들을 통해 젊은 베트남 변호사들이 서구식으로 훈련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즉, 젊은 베트남 법률가들이 법을 수단적으로 보는 관점에 익숙해짐으로서 법을 이 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보아왔던 선배 법률가들과 충돌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는 점이다.55). 3.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법률원조 (1) 정부. 2002년에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법관들이 한국대법원을 연수한 바 있고,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해외법조연수 프로그램에도 많은 베트남 법률가 들이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2004년에 베트남의 정보통신촉진법(IT LAW)의 제정과 마약통제 행정현대 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56)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의 협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한 법제정비지원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직 인권등과 같은 민 감한 분야까지는 법제정비지원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4) Rose, Carol V., op.cit., pp. 119-120 참조. 55) Rose, Carol V., op.cit., pp. 128-129 참조. 56)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체제전환국 법제개혁지원과 ‘법의 지배’강화정책을 통 한 한국법의 세계화」, 도서출판 해든, 2006, 159-160면 참조.. (20) (2) 민간단체. 아시아법연구소는 베트남의 사회과학원 산하의 국가법연구소와 2005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사법개혁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는 베트남 측 법원 및 검찰의 고위관계자, 사법개혁 종사자, 법학교수, 변호사 70여명, 한국에서는 법원 및 검찰의 고위관계자, 변호사, 법학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크게 6가지주제의 발표 가 이루어졌다. 법원의 개혁, 검찰의 개혁, 헌법재판의 실제, 변호사의 기능 과 역할, 재판외의 분쟁해결제도, 법학교육의 개혁이 그것이다.57) 또한 최근에는 법무법인 로고스 및 정평에서 베트남에 분사무소를 개설 하고 업무를 개시하고, 현지에 투자를 원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58). Ⅳ. 결 론 1. 시대구분 현재가 ‘법과 개발’운동의 부흥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960년대 에 이루어진 초기 ‘법과 개발’운동에 대해 이루어졌던 비판을 충분히 고려 하여 베트남에 대한 법률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은 의문의 여지 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베트남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률원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역 량강화도 물론 중요하나, 베트남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다양한 유형 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충분히 고려한 분쟁해결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7) 이에 관해 자세히는 아시아법연구소, 「베트남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한국 의 경험과 베트남의 구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아시아법연구소·베트남 국가법률연 구원 국제법률심포지엄 자료집, 2005 참조. 58) 법률신문 2006. 7. 15자 및 2006. 11. 21자 참조.. (21)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다음으로 법제정비지원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영역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 해볼 수 있는 분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무원법 및 행정 작용법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행정지도 등 행정작용법제가 광범위하게 경제개발에 영향 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행정법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충실 히 소개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권법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역사는 인권법의 확대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 베트남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분야들이 민감한 영역들로서 베트남의 관점에서는 법제정비 지원을 받기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제정비지원의 범위가 이러한 민감 한 분야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고 하겠다.. 2. ‘법치주의’의 개념 ‘법과 개발’에서 법률가 양성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 이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법치주의’를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소비에트식으로 법을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서구선진국의 로펌들이 그러했듯이 법을 수단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을 베 트남 법률가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종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법률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법치주의’가 어떤 개념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체적, 고유한’ 법치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스펙트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법이 시장. (22) 경제정착을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 ‘개발’의 개념 세계은행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개발’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는 바탕 하에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돕고, 체제전환과 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보호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법률구조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의 개념을 경제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개발까지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일당체제를 유지 하고 있는 현행 베트남법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착이 반드시 필수요건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억압이 필수조건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개혁, 인권보호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앞서 보 았듯이 이러한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지원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법과 개발, 법률원조, 국제협력, 법치주의, 베트남법. (23)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권오승 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김치환,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송정남, “전통시대 베트남의 법 일고찰-쩐조의 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 연구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체제전환국 법제개혁지원과 ‘법의 지배’강화 정책을 통한 한국법의 세계화」, 도서출판 해든, 2006. 아시아법연구소, 「베트남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한국의 경험과 베 트남의 구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아시아법연구소·베트남 국가법률연 구원 국제법률심포지엄 자료집, 2005. 이순태,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환경분쟁해결을 중심으 로-”,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이재열,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2005. 이재열,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상법과 기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아 시아법제연구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아시아법연구소, 「아시아 국가별 지역연구 보고서 1-베트남편」, 2005.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2005. 타카타 요오코, 이경주 역, “프랑스 식민지지배기 베트남에서의 유럽법과 관습법”, 법사학연구 제27호, 한국법사학회, 2003. 4.. (24) 2. 외국문헌 Alice Pham,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in Vietnam in the Face of Economic Reform and Global Integration”, 26 Nw. J. Int'l L. & Bus. 547(2006). Blake,. Richard. Development. Cameron,. “The. Framework. Worl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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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egal assistance to Vietnam, lessons from history of western L&D movement should be duly considered. First, cultural particularity of Vietnam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example, various forms of Vietnam's tradition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Second, legal fields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ciding the object of legal assistance. Especially administrative law(ex. civil service law) or human right law can be evaluated as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However as these are sensitive areas in which Vietnam can be reluctant to be assisted, long-term trust building will be necessary for Korea to enter into these fields. Third, the meaning of ‘rule of law' should be examined in legal assistance. There are many ‘rule of law's such as institutional, substantive, instrumental, and intrinsic. In educating legal professionals of Vietnam, Korean institutions should deliver these variety of ‘rule of law' objectively, and help them choose. (28) appropriate one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Vietnam. Fourth, based on broad meaning of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allow larger participation of minority groups who are negatively affected by transition and to give them appropriate legal aid. Korean Legal Aid Cooperation's experience will be valuable in this context.. ※ Key word: Law and Development(L&D), Legal Assist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Rule of Law, Vietnamese Law.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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