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앞서 수회에 걸쳐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조사된 법치주의 및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과 결과 분석 내용이 연재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전문가 법의식 지수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연구’에 대한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연구위원) 통계자료실
RESEARCH REPORT
법의식 지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조사·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도 기존의 국민법의식 지표 대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한편,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차원에 특수항목을 일부 추가하여 일정한 법적 지식을 갖춘 법전문가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의 구성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국민법의식 지표에 대하여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의 시계열적 분석과 연구에 일정한 기초자료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설계된 지수 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다. 평가 차원은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등 일반국민 법의식 지표와 신규 개발된 법의식에 대한 판단으로 총 7개 차원(35개 지표)으로 구성하였다.
7개 차원의 지수평가체계 중에서 [법의식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앞부분 6개 차원의 설문은 2015년 개발한 국민법의식 지표와 동일한 차원과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법의식에 대한 판단]은 법전문가들의 전문가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신규로 설문을 개발한 바 있다.
1.
법전문가 법의식 지표의 구성
(1) 종합분석
2016년 법전문가의 법의식 지수는 52.98점이며, ‘법에 대한 관심’(69.53점)과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64.37점) 차원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일반국민의 동일 가 중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전문가 (53.58점)와 일반국민(52.88점)의 법의식 지수는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에 대한 관심’차원에서 법전문가(69.38점)가 일반국민(56.40점)보다 높았다.
2.
조사결과 분석
법의식 지수
2016년 법전문가(2015년 가중치 기준) 2015년 일반국민
2016년 법전문가
전체 법의식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의 제정/집행
법의식에 대한 판단 법에 대한
준수
법의 실효성 보장 법에 대한
기본권 보장 52.98
69.53
51.04 50.34
64.37
52.51
37.83
48.52 전체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의 제정/집행 법에 대한
준수
법의 실효성 보장 법에 대한
기본권 보장
42.53
55.34
62.51
48.13
53.66
56.40
52.88 37.35
52.60
64.07
48.88
51.99
53.58 69.38
(2) 특성별 분석
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사법 분야(전체 법의식 62.44점)가 다른 분야에 비해 법의식 지수가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성별 법의식 지수
구분 전체
법의식
법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에 대한 준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
법의식에 대한 판단
전체 52.98 69.53 51.04 50.34 64.37 52.51 37.83 48.52
입법 50.90 66.36 50.39 47.29 61.18 50.42 37.09 47.03
행정 54.52 65.69 50.25 54.15 67.65 56.07 38.84 50.02
사법 62.44 75.86 61.21 61.82 70.78 62.29 53.05 52.62
학계 52.92 75.39 51.58 48.50 64.30 51.33 35.82 49.16
민간 50.86 69.29 48.79 47.21 63.15 49.96 34.89 46.38
예비법 전문가 49.96 65.85 49.03 48.06 60.26 48.45 34.72 47.66
3.
법전문가 법의식 평가에 추가된
‘법의식에 대한 판단’
지표에 대한 결과 분석
(1) 종합분석
‘법의식에 대한 판단’차원은 2016년 새롭게 포함한 차원으로 법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법의식에 대한 판단하는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법의식에 대한 판단
전체 법의식
국민 법의식 수준
비준법자 존경 법의
사의성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자발적인
법 준수 48.52 47.58 46.27 48.79
65.67
39.61 2016년 법전문가
(단위: 점)
Vol. 57 - Winter 2017
RESEARCH REPORT
‘법의식에 대한 판단’차원의 지수는 48.52점이며 지표 항목별로는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65.67점, 응답 비율 : ‘그렇다’12.7%, ‘보통이다’30.4%, ‘그렇지 않다’56.6%)가 가장 높았다.
(2) 특성별 분석
‘법의식에 대한 판단’차원 중 ‘국민 법의식 수준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행정(51.53점)과 사법 분야(51.08점)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공무원(국가 공무원 51.34점, 지방 공무원 51.75점, 법원 공무원 54.92점)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법의 시의성’항목에서는 사법 분야가 54.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판사(58.33점) 직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세부항목별 분석
① 국민 법의식 수준
평균 47.58점
그렇지 않다 30.0%
2016년 법전문가 (N=1,012)
매우 그렇다 0.1%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0.1%
그렇다 24.0%
23.9% 45.8% 26.3% 3.8%
문)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 (단위: %)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0.0%)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24.0%)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점수로 환산하면 47.5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원3 [법에 대한 준수]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는 설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30.0%)로 조사되어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17.6%)은 차원7 [법의식에 대한 판단]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라는 24.0%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한편, 2015년 일반국민 결과 에서는 법전문가 결과와는 반대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비율이 39.9%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19.6%)보다 높았으며, 점수로 환산해 보면 법전문가가 46.32점으로 일반국민(55.16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 국민법의식 조사나 이번 2016년의 법전문가 법의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 지킨다는 의견이 각각 49.5%와 42.3%로 나타난 결과보다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설문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항목이 없어서 긍정적인 쪽의 응답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설문 항목과, 차원3, 차원7의 설문 모두 긍정형으로 묻고 있어서 설문의 느낌에 따른 차이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 법의식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 국회의원의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42.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법원 공무원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6.7%)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② 법의 시의성
대한민국의 법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0%,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20.9%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났으며 환산 점수는 46.27점으로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의견이 45.9%로 조사되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법의 시의성에 대해 판사의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43.3%로 다른 분야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 변화에 맞는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필요한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또한 신속하게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설문항목에서의 간통죄 폐지에 따른 민사법적 개선방안이나 인공지능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법제 개선 사항,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과 같은 설문 결과가 이러한 수요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③ 자발적인 법 준수
평균 48.79점
그렇지 않다 31.8%
2016년 법전문가 (N=1,012)
매우 그렇다 2.9%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0.1%
그렇다 28.6%
25.7% 39.5% 27.4% 4.4%
문)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단위: %)
법전문가에게 자발적인 법 준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8%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28.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점수로 환산하면 48.79점으로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의견이 39.5%로 조사되었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법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법전문가들의 28.6%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도 31.8%로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법전문가들의 고민은 결국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과 같은 법적 제재 강화 측면과 자신의 준법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법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개인 각각의 준법수준이 높아지면 법적 제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사이에서 오는 의견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을
평균 46.27점
그렇지 않다 33.0%
2016년 법전문가 (N=1,012)
매우 그렇다 0.5%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0.1%
그렇다 20.9%
20.5% 45.9% 29.6% 3.4%
문) 대한민국의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다 (단위: %)
Vol. 57 - Winter 2017
것이다.
이는 다음 분석 문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서도 법적 책임 완화는 안 된다는 56.6%에 달하는 응답 결과가 그 고민의 원인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발적인 법 준수에 대해 지역별로는 제주권에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8.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이 69.6%로 조사되었다.
④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문)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단위: %)
평균 65.67점
그렇지 않다 56.6%
2016년 법전문가 (N=1,012)
매우 그렇다 0.8%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0.2%
그렇다 12.7%
30.4% 37.2% 19.5
12.0%
특정인 또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여부에 대해 법전문가의 56.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하면 65.67점으로 특정인 또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일반설문 문23)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여부, 문25)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문29)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설문에서 모두 기업이나 관련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결과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정인/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남성(31.4%)보다 여성(65.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간의 관계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 람도 사회에서 존 경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51.2%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7.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환산 점수는 39.61점으로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경우,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의 실현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평균 39.61점
그렇지 않다 17.6%
2016년 법전문가 (N=1,012)
매우 그렇다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0.1%
그렇다 51.2%
39.9% 31.1%
11.3% 31.1%3.4%
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 (단위: %)
RESEARCH REPORT
이는 앞에서 언급한 행위와 판단 사이의 ‘이중성’이나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타인, 우리 사회 구성원’은 법을 잘 안지킨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도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법 앞에 ‘불공평’하다는 인식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판사들의 경우에는 아래의 특성별 분석에서 보다시피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에 대한 연관성에 대하여서도 평균 보다 그 관련성을 훨신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 종사자 특히, 판사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끊임없이 수범자들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괴리감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판사들은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본인의 준법수준 또한 높게 평가함으로써 준법수준과 사회적 존경의 관계 또한 높게 평가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해보게 된다.
‘법의 지배’나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실현’에 관 하 여 논의를 펼치는 대부 분의 서적들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법을 제정·적용·집행·해석하는 법전문가들이나 법의 수범자가 되는 일반국민 모두 동일한 기준과 법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7개 차원의 법의식 지표들과 앞의 일반설문항목들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은 현실세계의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변해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제·개정 작업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법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악법’으로 작용하더라도 이를 지키고 따라야만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결국 ‘법치주의’에 다가가기 위하여서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현실에서 작용하는 법률이 가진 내재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수범자에게 괴리감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입법·사법·행정·학계·민간 각 분야 법전문가들 모두 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을 제정하여 수범 가능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법이 제정·적용·집행·판단·해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분야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준법자 존경 여부에 대해 사법 분야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27.8%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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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Vol. 57 - Wint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