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변화대응 관련 규제 추진동향과 향후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임기추 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의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지만, 의회에서 통 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 명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임.
▶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2020년 17% 감축 으로 정한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준비 강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주도 등의 방침을 설정함. 특히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동차 연비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제2기 출범 이후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요 현안은 ▲발전부문에서 기존 및 신규 화력발전소의 CO2 배출량 규제 강화, ▲수송 연료의 수요예측 및 바이오연료 정제여건 등을 고려한 재생연료 혼합의무기준의 설정과 혼합의무량 공표, ▲승용차, 소형 상용차, 중·대형 트럭 등에 적용되는 연비 규제, ▲황 함유 량・비메탄 유기가스(NMOG)・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임.
▶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대책은 의회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에도 대통 령 명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를 행사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됨.
1.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방향
□ 오바마 정부의 최근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방향
ㅇ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 제2기 취임 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처를 천명한 이 후, 2013년 2월 12일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행정조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정 책 방향을 제시함.
- 2013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의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안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조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관련 규제대책의 추진방침을 발표함.1)
- 이는 2009년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연방의회 통과에 실패한 상황에서도, 미 국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임.
- 이후 2013년 6월 25일 기후변화대책2)에 관한 연설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
1) WHITE HOUSE, Remarks by the President in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13.2.12.
2)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Obama’s Climate Action Plan, 2013.6.25.
“2013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의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조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관련 규제대책의 추진방침을 발표”
환경청(EPA)의 권한으로 기존 및 신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2014년 연두교서에서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함.3)
-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의지를 밝힘. 이에 따라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온실가스배출기준 도입 노력은 지속될 것이 며, EPA는 2014년 6월까지 규정 초안을 발표할 것임.
※ 한편, 전문가들은 기존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신규 발전소 기준보 다 덜 엄격할 것으로 예상함.
- 중·대형 차량에 대한 천연가스 및 대체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발표됨. 천연가스가 차량연료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함.
- 세제 검토를 통해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화석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강조함.
□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요 현안
ㅇ 최근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추진방침은 ①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②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준비 강화, ③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주도 등으로 요약 되며, 특히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자동차 연비 개선, 재생에너 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포함됨.4)
ㅇ 오바마 대통령 제2기 출범 이후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규 제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기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7%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에 대
한 신규 화력발전소의 배출규제 강화, 기존 발전소의 배출규제 도입 추진 계획 - 수송 연료의 수요예측이나 지역적 특성 및 바이오연료 정제여건 등을 고려한
재생연료 혼합의무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RFS)의 연간 설정과 혼 합의무량 조정
- 2025년까지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목표연비기준 공표에 추가하
여 황 함유량, 비메탄 유기가스(Non-methane Organic Gases, NMOG), 질소 산화물(NOX) 등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추진
3) Point Carbon, Obama touts ‘responsible’ energy measures, climate goals, 2014.1.29.
4)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Obama’s Climate Action Plan, 2013.6.25.
“최근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추진방침은
①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②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준비 강화,
③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주도 등으로 요약됨”
2. 신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추진동향
□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추진내용
ㅇ 미 EPA는 2013년 9월 20일 신규 화력발전소5)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Carbon Pollution Standard for New Power Plants)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4년 6월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임.
- EPA가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와의 배출량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
은 CCS 기술이 이제 실증되기 시작하였지만6) 기존 발전소에서 CCS설비를 갖춘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CCS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 현재 발전소는 미국 내 최대 온실가스 및 수은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수은 배출량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음.
ㅇ 한편,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명령7)에 의거 EPA에서 2014년 6월 중에 초안 발표, 2015년 6월까지 최종안 발표, 최 종 결정과정을 거쳐 2016년 6월까지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신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안 내용
ㅇ 규제적용 대상은 화석연료 기력(발전용 보일러와 IGCC)과 천연가스 복합화력 이며, 각각에 대해 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함.
ㅇ 배출감축 최적시스템(Best System of Emission Reduction, BSER)으로 CCS 부분적용에 기반한 화석연료 기력의 배출기준은 1,100lb CO2/MWh임.
- IGCC에 대해서는 84개월 동안(7년간) 1,000∼1,100lb CO2/MWh 범위 내 에서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적응기간(84 operating month rolling average compliance option)을 부여함.
- EPA는 천연가스 복합화력 기술을 BSER로 보고 있음.
ㅇ 천연가스 복합화력의 배출기준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제함.
- 850 MMBtu/h 초과 설비의 배출기준은 1,000lb CO2/MWh임. - 850 MMBtu/h 이하 설비의 배출기준은 1,100lb CO2/MWh임.
5) EPA, 2013 Proposed Carbon Pollution Standard for New Power Plants(2013.9.20., http://www2.epa.gov/carbon-pollution-standards/2013-proposed-carbon-pollution-st andard-new-power-plants, 접속일: 2014.3.11)
6) Southern社는 현재 미시시피 주 Kemper County에 세계 최초로 탄소포집기술을 도입하여 CO2 배출량의 약 65% 포집이 가능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Point Carbon, Coal technology not ready for wider adoption, EPA panel told(2014.2.10) 참조).
7) WHITE HOUSE, Presidential Memorandum -Power Sector Carbon Pollution Standards, 2013.6.25.
“배출감축 최적시스템(Best System of Emission Reduction, BSER)으로 CCS 부분적용에 기반한 화석연료 기력의 배출기준은 1,100lb CO2/MWh임”
ㅇ 이번 규제조치 초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건설되기 시작한 화력발전소는 기 존 발전소로 취급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EPA는 개조된(modified) 혹은 재건설된(reconstructed) 배출원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발 표함.
ㅇ EPA는 석탄화력발전소에 CCS기술 적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발전
연료로서 석탄의 지속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CCS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과 CCS의 기술적 불 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번 배출기준안 발표가 CCS 기술도입 촉진보다는 미 국 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 가함.
3. 재생연료 혼합의무 규제 추진동향
□ 재생연료 혼합의무기준(RFS) 추진 경과
ㅇ EPA는 현재 RFS-2에 의거하여 매년 RFS를 정하여 발표하고 있음.8)
- 과거 RFS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EPAct)에 의 거해 수송용 연료에 포함되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2012년까지 최저비율을 규 정하여 적용되었음(RFS-1).
- 현재에는 20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에 따라 2008년 이후 2022년까지 재생연료별 최저비율의 제 시와 혼합의무량을 공표하여 적용되고 있음(RFS-2).
- EPA는 RFS-2에 따라 매년 재생연료별 최저비율 및 혼합의무량을 달성하도
록 수송연료의 수요예측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정·집행 또는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ㅇ 2014년 혼합의무량은 EPA에서 RFS에 의거 전년대비 하향 조정하여 152억 갤런으로 2013년 11월에 발표됨.9)
- EPA가 발표한 2014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량은 총 152억 갤런으로, 그 가
운데 옥수수 에탄올 혼합량은 130억 갤런이며, 개량 바이오연료 혼합량은 약 22억 갤런 규모임.
- 이와 같은 2014년 혼합량 목표치는 2013년 165억5천만 갤런보다 약 9% 감 소된 규모임.
8) EPA, Renewable Fuels: Regulations & Standards(http://www.epa.gov/otaq/fuels/
renewablefuels/regulations.htm#2013-8-6(검색일, 2014.3.17);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newable Fuel Standard(RFS): Overview and Issues, 2013.3.14.
9)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2호, 2013.11.22, p. 48 참조.
“2014년 혼합의무량은 EPA에서 RFS에 의거 전년대비 9%
하향 조정된 152억 갤런으로 2013년 11월에 발표됨”
□ 재생연료 혼합의무기준(RFS) 주요 내용
ㅇ RFS-1(EPAct, 2005)
- 2006년에 수송 연료에 포함되는 재생연료를 40억 갤런으로 설정함.
- 이후 2012년까지 매년 혼합의무량을 규정해 2012년에는 75억 갤런에까지 달하였음.
ㅇ RFS-2(EISA, 2007)
- RFS-1에 기초하여 2022년까지 매년 혼합의무량을 규정, 2022년에는 360억 갤런까지 증가시킬 목표임.
- 재생연료를 4종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혼합의무량을 정하고 있음. 2008~2022 년 동안 재생연료 90억~360억 갤런, 목질계 0~160억 갤런, 바이오매스 0~미 정(EPA에 의해서 결정), 개량 바이오연료 0~40억 갤런 등으로 설정됨.
4.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추진동향
□ 승용차 및 경트럭의 배출규제 추진내용
ㅇ 승용차 및 경트럭의 기업평균 연비규제 목표기준
- 미국 정부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차 및 경트럭에 적용되는 목표연 비기준을 발표함.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마일당 163그램으로 규제, 환산 시 54.5mpg의 목표연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2011년 기준 평균연 비 28.6mpg에 비해 2배 강화된 수치임.
- 이는 2011년 7월 오바마 정부가 2025년 목표연비기준을 56.2mpg로 제안한 이후, 협의과정을 거쳐 총 13개 업체가 54.5mpg(환산 시 23.2km/l)로 조정 된 연비기준안에 동의한 결과임.10)
- 미국 정부는 연비기준 강화를 통해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자급률 향상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동차 수명 기간 중 대당 연료비용이 8천 달러 가량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미국 전체로 보면 자동차 수명 기간 중 원유 소비를 120억 배럴 절감, 1조 7천억 달러의 연료비와 60억 톤의 온 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현재 2012-2016년에 생산되는 차량 대상으로 2016년까지 이산화탄소 추정 배출량을 1마일당 250그램(환산 시 34.1mpg, 14.5km/l)까지 감축 시행 중임.
2016년 완전 시행 시에는 2010년 대비 약 21%의 감축이 달성될 예상임.
ㅇ 승용차와 트럭의 오염물질 배출 및 연료품질에 대한 규제 추진내용11)
10)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1-37호, 2011.11.25, p. 41 참조.
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9호, 2014.3.14, p. 41 참조.
“승용차 및 경트럭에 적용되는 목표연비기준을 2025년 54.5mpg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11년 기준 평균연비
28.6mpg에 비해 2배 강화된 수치임”
- 미국 EPA는 승용차와 트럭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료품질을 규제하는 ‘Tier 3 기준(Tier 3 Motor Vehicle Emission and Fuel Standards)’을 최종 결정하여 2014년 3월 3일 발표하였음.
- 2017년부터 시행되는 Tier 3 기준에 따라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휘발
유의 황 함유량이 결정됨.
- Tier 3 기준은 2017~2025년에 출시되는 차량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승용차 와 경트럭(LDT), 중형승용차량(MDPV), 그리고 일부 대형자동차(HDV)의 배 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증발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함.
- Tier 3 기준에 따라 휘발유의 황 함유량은 현재 30ppm에서 60% 이상 줄어 2017년 1월 1일에는 10ppm으로 감소하게 됨. 이를 통해 기존 차량 및 신차 의 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음.
- 차량의 배출기준과 더불어 저황 휘발유를 사용하면, 질소산화물(NOX)과
NMOG 등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은 LDT
의 경우 약 80%, HDV는 6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됨.
□ 중·대형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추진내용12)
ㅇ 2011년 9월 15일 EPA 및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중·대형 자 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기업평균 연비기준(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 CAFE)을 공동 공표하였음.
- 2010년 현재 중대형 트럭은 전체 등록 자동차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를 차지하는 상황임.
- 공동 공표된 배출 및 연비기준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완전하게 시행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7억 톤의 CO2
배출 감축, 차량수명기간 중 5.3억 배럴의 연료소비 절감 예상.
- 2018년 완전 시행 시 2010년 연비대비 약 17%(경유 자동차), 12%(휘발유 자동차)의 개선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
- 이 규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비용 증가는 81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 한편, EPA는 트럭의 수명기간 중 500억 달러의 연비 개선을 포함한 이익을 570억 달러로 추정함.
ㅇ 중·대형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연비기준 공표 및 시행내용
- 2014-2018 모델 대상으로 201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톤·마일당 경 트럭(10,000lb 이하) 373g(36.7gal/1,000톤·마일), 중형 트럭(26,000lb 이하) 225g(22.1gal/1,000톤·마일), 대형 트럭(26,000lb 초과) 222g(21.8gal/1,000
12) EPA and DOE, Greenhouse Gas Emissions Standards and Fuel Efficiency Standards for Medium-and Heavy-Duty Engines and Vehicles, Federal Register, 49 CFR Parts 523,534 and 535, 2011.9.15.
“Tier 3 기준에 따라 휘발유의 황 함유량은 현재 30ppm에서 60%
이상 줄어 2017년 1월 1일에는 10ppm으로 감소하게 됨”
톤·마일)으로 시행 예정.
- 적용대상은 2014-2018년 차량 모델 중 대형 픽업트럭, 밴, 대형 트랙터, 버 스 등 대형 차량임.
- 상기 기준은 2014년 모델부터 적용하되 NHTSA의 연비기준은 2014-2015년 모델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2016년 모델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
- 2013년 6월 25일 발표된 기후변화대책에 의하면, 2018년 이후의 대형 트럭 에 관한 배출기준의 조정이 표명되어 있음.
5. 평가 및 향후 추진전망
□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배출규제 관련 요약 및 향후 추진일정
ㅇ 미국 신규 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최종안은 2014년 6월 공표 예정이며 기존 화 력발전소 배출기준은 2016년까지 공표 예정임.
ㅇ 재생연료 혼합의무량은 2022년 360억 갤런까지 증가시킬 목표 하에서 익년도 연료별 최저비율 및 혼합의무량을 매년 11월 말에 공표함.
ㅇ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은 2025년 1마일당 163그램 및 54.5mpg로 목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1마일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50그램(34.1mpg)으로 규제함.
연번 규정 추진내용 향후 일정 비고
1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배출기준
・ 신규 발전소 배출기준 2013 년 9월 20일 초안 발표, 2014년 6월 공표
・ 기존 발전소 배출기준 2014년 6월 중 초안 제시, 2015년 6월까지 최 종 안 제시, 2016년 6월까지 공표 예정
화력발전 소
2 재생연료 혼합기준
・ 2022년 360억 갤런을 증가 목표 설정
・ 2014년 혼합의무량을 2013년 11월 공표
・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 혼합 의무량 공표
정 유 사, 바이오연 료 생산자
3 자동차 배출기준
[승용차 및 경트럭]
・ 2016년까지 CO2 배출을 1마일당 250그램(34.1mpg) 으로 설정
・ 승용차 및 트럭 오염물질 규제 관련 2013년 5월 21일 제안, 2014년 3월 3일 공표 [중·대형차]
・ 2018년 연비기준을 2011년 9월 15일 공표
[승용차 및 경트럭]
・ 2025년까지 CO2 배출기준 1마 일당 163그램(54.5mpg)에 대한 업계 대비
・ 승용차 및 트럭 오염물질 규제 관련 2017년 시행 예정
[중·대형차]
・ 2016년 모델부터 의무 시행 예정
・ 2018년 이후 연비기준의 조정 예정
자동차사, 정유사
자동차사
자료 : 저자 자료 종합
<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배출규제 추진 및 향후 일정 >
“미국 신규 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최종안은 2014년 6월 공표 예정이며 기존 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은 2016년까지 공표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ㅇ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은 의회 통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 통령 명령에 의거한 행정조치 위주로 설정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대 응 관련 연방차원의 규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ㅇ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CS 설 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향후 몇 년간 석탄 화력발전업계에 대한 발전설비의 신설 억제 등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기존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적용여부에 따라 적용시기 이후 일부 석탄발전설비의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재생연료 혼합의무기준은 휘발유를 포함한 수송용 연료의 수요변화 및 바이오 연료 생산여건에 따라 향후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매년 혼합의무량 설정 및 공표 시에 정제업자 및 바이오연료 생산자와 긴밀 한 협의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 시장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기반으로 마련하 고 있기 때문임.
- 2014년 재생연료 혼합의무량이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연
비기준 강화로 인한 미국 내 휘발유 수요에 대한 안정적 추세의 지속여부에 따라 보완될 여지가 보임.
ㅇ 오바마 정부에서 새롭게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의 연비규제 및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저배출 발전설비・CCS 기 술개발과 고연비 친환경 자동차 등을 위한 관련 업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발전업계, 자동차사 및 정유업체들이 관련 규제에 대응하여 설비 및 부품에 대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쟁 력이 있는 국내 업체들도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설비 및 핵심부품 개 발 등이 요청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1.11.25, 2013.11.22, 2014.3.14 EPA and DOE, Greenhouse Gas Emissions Standards and Fuel Efficiency
Standards for Medium-and Heavy-Duty Engines and Vehicles, Federal Register, 49 CFR Parts 523,534 and 535, 2011.9.15
EPA, Renewable Fuels: Regulations & Standards, (http://www.epa.gov/otaq/fuels/
renewablefuels/regulations.htm#2013-8-6(검색일, 2014.3.17)
EPA, 2013 Proposed Carbon Pollution Standard for New Power Plants,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은 의회 통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통령 명령에 의거한 행정조치 위주로 설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방차원의 규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2013.9.20
EPA, Tier 3 Vehicle Emission and Fuel Standards Program, 2014.3.3
Point Carbon, “Coal technology not ready for wider adoption”, EPA panel told, 2014.2.10
Point Carbon, “Obama touts ‘responsible’ energy measures, climate goals”, 2014.1.29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newable Fuel Standard(RFS): Overview and Issues”, 2013.3.14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Obama’s Climate Action Plan”, 2013.6.25
WHITE HOUSE, “Remarks by the President in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13.2.12
WHITE HOUSE, “Presidential Memorandum -Power Sector Carbon Pollution Standards”, 20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