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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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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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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법평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체계 및 관련 법률인 「디자인 보호법」의 내용임. 디자인보호 및 문제와 관련한 언론기사.

입법평가의 방법

이상의 입법평가를 통해 동법이 디자인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데에 법률 개정의 필 요성을 검토하고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규범내용 및 체계분석 3)

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1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 대상 물품.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 물품과 같음.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 가능. ① 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인에 대하여도 신청 가능.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함.

규범의 효과성 분석 5)

이로써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복수의 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출 원하면 여러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피하고 간편하고 손쉽게 국제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음. 2013년 전부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또 우리나라 디자인보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진일보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됨. 다만 뒤의 <입법대안 검토>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체계의 올바른 방 향과 수정,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개정이 요청되는 것으로 파악됨.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율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현행 「디자인보호 법」은 나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체계와 규정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입법대안 제시

즉, 미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심사주의적 형식인 저작권적 보호제도의 방식을 도입.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입법대안 심사

또한 등록을 한다하여도 등록 중 심사지연으로 인해 디자인이 등록되기도 전에 이미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도 빈번함. 디자인보호법」 만큼의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없음. 그러나 디자인등록요건인 창작성을 판단할 때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인지 여부를.

이로써 전체적으로 규범의 통일성이나 체계성에 더 부합하고 수범자도 「디자인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입법대안의 평가결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외국에 알려진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과실없이 알지 못한 디자인권자로서는 추후에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는 불의타를 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요건에 관하여. 또한 법 제33조 제3항 본문은 신규성의 유무를 떠나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어 등록받을 수 없 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선출원과 후출원이 동일인인 경우 선출원주 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입법대안의 선택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이외 개별조문에 대한 입법대안으로는 디자인등록의 창작성요건에서 국제주의에 의한 창작 성 요건에 대하여 특허청은 심사를 신중히 하여야 하는데, 특히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이 라는 조문의 문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왜냐하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이라는 장소적 제한성과는 달리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이란 문구는 장소적 제약이 없으며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인 만큼 이 것을 구체적으로 객관화하기 싶지 않고, 또 현재 UN정식회원국이 190여개국이 넘는 마당에 이들 각 나라의 디자인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디자인권자는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디자인권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구체화보다는 이에 대한 특허청 내부의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 련하여 둘 필요성이 있음.

다음으로 선출원주의에 대한 개선점으로 내용적인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규범의 체계성에 대 한 보완점으로 그 내용상 중복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제33조 제3항과 제46조의 조문을 하나 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함.

연구의 한계

본 입법평가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규범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었으며 정책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는 평가를 자제하였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 특허청 사이트 www.kipo.go.kr.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