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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IRB 안내문 -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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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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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신대학교 IRB 안내문

Version 3.6 (2023)

※ 본 안내문은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버전 (https://irb.dsu.ac.kr)확인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No. 제출 서류 필수 추가 1 연구책임자의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 수료증(최근 2년 이내) o

2 심의신청서 o

3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용) o

4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책임자용) o

5 이력서(연구책임자) o

6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o

7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인간대상연구) o

8 심의신청 자가점검표(인간대상연구) o

9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목록(설문지,증례기록서,실험일지 등) o

10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설문,면담조사,관찰,실험-대조군 연구 등) o

11 지도교수 서약서(학위논문일 경우) o

12 서면동의면제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o

13 서명동의면제 자가점검표(연구책임자용, 해당되는 경우) o

14 타 기관 IRB 승인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o

1.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 본교에 소속된 인간대상 관련 연구자로 1) 의과학분야 인간대상연구

2) 사회과학분야 인간대상연구

3) 기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전문분야

2. 심의신청서 제출기간

- 신규과제(정규심의) : 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접수(10일 이후 제출 시 익월 심의)

2-1. 승인을 요구하는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첨부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학위논문일 경우 지도교수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3-1. 생명윤리위원회(IRB) 인간대상연구 심의신청서 (전자서명 후 한글파일) 1부 3-2. 생명윤리법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수료증(PDF 파일)

(3)

심의구분 세부사항 심사 접수비

신규심의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음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음 10만원

연구비 지원 없음 심의면제 3만원

계속심의 지속심의 2만원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4. 제출처

E-mail : [email protected] 생명윤리위원회 (각 파일 1부)

4-1. 심의신청서 메일 제목 : IRB 2020_○월 심의신청서_홍길동

4-2. 심의면제신청서 메일 제목 : IRB 2020_○월 심의면제신청서_홍길동

5. 심사비

- 영리기관 : 기업 및 회사 등 연구비 지원

- 비영리기관 : 연구재단, 학회, 정부부처와 교내외 대학 등 기관연구비 지원 5-1. 입금계좌 : 광주은행 1107-020-680662 예금주 (동신대학교)

5-2. 입금 시 : IRB 홍길동 (IRB하고 입금자 성명기재)

6. 심의면제 대상

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제출서류 : 심의면제 신청서 붙임서류 전체

7. 생명윤리법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수료증

- 질병관리청 교육사이트(http://edu.cdc.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의 “과정안내”를 클릭한 후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자 교육”을 수 강한 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출력함.

- 본교 대학원생의 경우 앞의 수료증 대신 위원회의 생명윤리 교육 수료증 제출 가능

8. 심의 일정

제출된 과제는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정규심의 시 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진행함

- 문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4)

9. 심의종류

▣ 신규심의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비가 있으므로 심사비를 납부하십시오.

* 정규심의

• 모든 신규과제는 정규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심의면제

•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도 IRB 승인이 필요하며 심의면제 대상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심의면제 절차를 이용하여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지속심의

• 승인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연구에 대해 지속심의를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변경심의

• 기 승인된 심의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계획 변경 심의신청서[별지서식 17]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 수행 전 정규심의 및 심의면제 연구계획수정 및 보완심의

연구 수행 중 연구계획변경 심의,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 수행 후

종료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5)

인간대상연구

제37조 (심의면제) ① 전문위원은 법 제1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 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간대상연구의 위원회 심의면제를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심의면제신청서[별지서식 12], 심의면제 자가점 검표[별지서식 13] 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는 심의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 을 사용하는 연구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 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 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 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

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전문위원은 법 제1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간대상연구의 위원회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

(6)

인간대상연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면제를 확인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심의면 제 자가점검표[별지서식 13]을 작성하고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별지서식 5]

와 실험일지 등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면제신청서[별지서식 12]

2. 심의면제 자가점검표[별지서식 13]

3.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별지서식 5]

4.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자용)[별지서식 2]

5.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별지서식 3]

6. 이력서(연구자용)[별지서식 4]

7. 기타 연구관련 문서

④ 심의면제대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면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된다.

1. 행정간사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문서가 완전한지 확인함 제출된 서류 가 완전하지 않으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 등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하여 제출된 문서를 다시 검토하여 완전하 면 전문위원에게 전달함

2. 심의면제는 신속심의에 준하여 전문위원이 확인함 가. 심의면제 : 연구자에게 통보

나. 심의면제 불가 : 심의면제 대상 연구임이 모호하거나 연구자가 연 구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간사는 심의면제 결과를 확인 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함. 심의면 제 시에는 심의 면제 통지서를 연구자에게 송부함

4.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되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함

5. 심사면제가 확인된 연구도 연구계획변경이나 연구종료에 따른 보고는 필요하다.

(7)

심의결과 지적사항 연구수행

승인 없음 (권고사항 있을 수 있음) 가능

수정 후 승인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 심사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 후 재심의

※ 재심의 신청 시 [별지서식 14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서식 15 변경대비표]와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한

제20조 ②항 해당 서류 제출

불가능

수정 후 신속심의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 심사 의견에 따라 중요한 수정 후 재심의

※ 재심의 신청 시 [별지서식 14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서식 15 변경대비표]와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한

제20조 ②항 해당 서류 제출

불가능

보완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 심사 의견에 따라 자료 보완 또는 수정

※ 재심의 신청 시 [별지서식 14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서식 15 변경대비표]와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한

제20조 ②항 해당 서류 제출

불가능

보류 제출 된 서류로는 각 호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심의 판단을 미룸 불가능

중지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됨

(이 경우 정규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불가능

반려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연구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된 경우로 동일한 제목의 연구로는

재접수 되지 않으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는 심의하지 않음)

불가능

▣ IRB 심의 결과에 따른 연구진행 안내

※ 이의 신청 시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지서식 16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관련서 류 제출

(8)

항목 기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24~48시간 내 보고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그 밖의 중대한 또는 중대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경우 15일 이내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상반응 종결 시 까지 그 외에 연구도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 중간보고 및 종료보고 시

▣ 연구계획변경 심의

• 승인 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별지서식 17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별지서식 15 변경대비표] 변경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전에 반드시 변경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음.

▣ 지속심의

• 연구책임자가 승인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중간보고와 함께 [별지서식 18 지속심의신청서], 연구대상자 동의 사본(해당하는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최근 2년 이내)를 제출해야 함.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나 다른 대상에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는 경 우 다음 보고기한 안에 위원회에 신속히 [별지서식 20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고 한다.

▣ 연구의 위반·이탈

• 위반이란 볍률, 규정 등을 어긴 경우를 의미하며, 이탈은 연구자가 계획 했던 사항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보고서[별지서식 21]을 작성 후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승인 된 연구의 중지 또는 강제종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강제종료 할 수 있음.

- 승인 된 연구계획서의 중대한 위반·이탈 - 연구자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연구가 위원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 연구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 연구가 연구대상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 연구(조기)종료 및 결과보고

·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3개월 이전에 결과물과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함.

(9)

- 종료보고 시 결과물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하고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연구를 중도에 포기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

: 해당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9 연구(조기)종료 보고서]와 관련 서류(해당 시)에 제출해야 함

※ 결과물은 논문, 학술대회발표집 등 대체 제출 가능함.

(10)

※ 연구심의 및 진행 절차 흐름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