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CDM 협력사업
기반구축 연구( Ⅱ )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동북아 지역의 CDM 협력사업 기반구축 연구(Ⅱ)”의 최종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07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오 진 규 선 임 연 구 위 원
□ 원내참여자 : 노 기 현 위 촉 연 구 원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1차 의무기간(2008~2012년)이 다가 옴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제도를 분석하고 CDM을 통해 동북아지
역에서 에너지협력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CDM 시장의 발전동향을 고려하여 연차별 연구로 추진하 고 있음. N2O SF6
- 2006년도의 제1차년도 연구는 동북아 전반을 범위로 하여 CDM에
대한 거시적 기반연구를 수행함.
- 2007년도의 제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의 기반연구를 토대로 하여 세
계 CDM 시장에서 핵심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CDM 사업 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CDM 협력방안을 분석함.
○ 동북아시아 지역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속서 I 국가와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가 동시에 존재하 기 때문에 CDM을 통한 협력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동북아시아 국가중 일본과 러시아는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 중국, 몽골, 북한은 감축의무가 없음.
○ 향후 진행될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CDM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감축의무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2. CDM의 정의 및 절차
가. CDM의 정의
○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메카니즘으로서, 선 진국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인증된 배출감축실 적’(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득하고 이를 자국의 감 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CDM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협력방식임.
-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선진국들이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 가스 감축실적을 이전 받아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 는 제도임.
- 이는 선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 효과적 달성을, 개도국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CDM의 특성
○ CDM의 요건은 교토의정서 12조 5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후 변 화의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real) 편익, 측정 가능한(measurable) 편익, 장기적인 편익(long-term)을 제공해야 함.
○ 교토의정서 12조 5(c)항에 따르면, CDM 사업은 당 사업이 없었을 경 우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축’에 대해 추가적(additional)인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환경적 추가성이라고 함. 이는 CDM 사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적으로 감소 되어야 함을 의미함.
- 즉, 청정개발체제에서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분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분 을 차감한 양만을 인정함.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세적인 상황’을 ‘기준 선’(Baseline)이라고 하고, ‘추세적인 상황’에서의 배출량을 ‘기준배출 량’(Baseline emissions) 또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고 함.
- 감축실적은 기준배출량에서 CDM 사업 배출량을 차감하여 산출됨.
- CDM 집행위원회는 기준배출량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승인하는 기
능을 가짐.
다. CDM 관련 제도
○ CDM 집행위원회(CDM EB, Executive Board)는 당사국총회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CDM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교 토의정서 제12조에 의거해 출범된 집행위원회임. CDM 집행위원회는
① 사업의 등록과 ② CER의 발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함. 그리고, CDM 사업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결정함.
○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는 선진국과 개 도국 모두 설립해야 함. 개도국의 DNA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에 투자되는 CDM 사업에 대한 승인(approval) 권한을 가짐. 이를 위해, 개도국 DNA는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제정하고, 사 업 승인을 신청하는 CDM 사업들을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함.
○ CDM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는 사업 초기에 CDM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인’(validation)을 수행함. CDM 운영기 구는 CDM 사업의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분 석하고 해당 CDM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 CDM 투자자(Investor)는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증된 배출감축 량’(CERs)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구를 말함.
- CDM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부속서 I 국가의 기업들임.
○ CDM 유치자(Host)는 개도국의 국영기업, 사기업, 또는 기타 기구로 서 선진국의 투자자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개발 자임.
라. CDM 사업 단계별 과정
○ CDM 사업은 ① 사업개발, ② 사업계획서 작성, ③ 정부의 승인, ④ 타당성 확인 및 사업등록, ⑤ 모니터링, ⑥ 검증 및 인증, ⑦ 인증된 배출감축량(CER) 발급의 7단계를 거침.
① 사업개발: 일반적인 CDM의 경우, 선진국의 사업개발자가 CDM 사업 을 개발함. 그러나, 독자적 CDM(Unilateral CDM)과 개도국간 CDM 의 경우 개도국의 사업개발자가 CDM 사업을 개발함.
- 사업개발자는 해당 사업이 추가성 등 CDM의 여러 가지 요건에 부 합하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해야 함.
② 사업계획서(PDD)의 작성: ‘사업계획서’, 즉 PDD(Project Design
Document)는 CDM 사업 싸이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문서이며
CDM 운영기구에 제출되어 ‘타당성 확인’(validation)을 받아야 함.
- 타당성 확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는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어 등 록(registration)을 신청함.
③ 유치국 정부의 승인(Approval): CDM 사업은 반드시 유치국 정부, 즉 개도국 정부의 승인(approval)을 취득해야 함. 각 국은 CDM 사업 승 인을 위한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
④ CDM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사업계획서(PDD) 작성이 완료되고, 유치국 정부가 해당 사업을 승인하면, 모든 서류들 은 CDM 운영기구(DOE)에 제출되어 ‘타당성 확인’(validation)을 위한 검토와 승인과정에 들어가게 됨. 타당성 확인은 제출된 CDM 사업이
CDM 사업의 여러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 하는 과정임.
- CDM 집행위원회는 CDM 사업이 타당성 확인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여 등록(registration) 여부를 결정함.
⑤ 이행 및 모니터링(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사업이 등록되면, 해당 CDM 사업을 수행할(implementing) 수 있음. 사업개발자는 CDM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함.
⑥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 검증은 CDM 운영기구(DOE) 가 수행함. 검증은 CDM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중 모니터링 이 완료된 감축량에 대해 CDM 운영기구가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과 정임. 검증이 완료되면 CDM 운영기구(DOE)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인증함.
⑦ 인증된 감축량(CER)의 발급(Issuance): CDM 운영기구는 인증보고서 를 통해, CDM 운영기구가 검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CER로 발행하 도록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하고, CDM 집행위원회가 요청된 CER 을 승인함.
3. 중국의 CDM 관련 제도
○ 중국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조인하였으며, 2002년 8월 교토의정서 를 비준함.
○ 에너지소비는 1980년에서 2005년의 25년 동안 604 Mtoe에서 1,742
Mtoe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1980년에서 14억톤에서 2005년 51억톤으로 증가함.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목표와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가발전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채택하고 있음.
○ 중국은 CDM을 다루기 위해 기후변화 국가위원회 (committee), CDM 사업 이사회 (Board), 및 DNA의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음.
- 중국의 CDM 국가승인기관은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임.
○ 중국의 CDM 지속가능발전 기준은 국가 경제 및 환경 전략에 대한 부합성,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효과, 에너지생산의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효율 증진, 소득 및 고용창출, 부수적인 환경편익 등임.
- 중국은 CDM 사업 종류에 따라 CER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음.
4. 중국의 CDM 사업 표준 분석
가. Jiangsu Dongtai 풍력사업 (등록번호: 1118)
○ 현재까지의 풍력 CDM 사업중 가장 큰 사업임. 본 사업은 풍력단지 를 조성하여 201 MW의 설비용량으로 연간 436.316 GWh의 전력을 풍력으로 생산함으로써 연간 381,460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함.
- 본 지역의 베이스라인 발전형태는 석탄발전을 통한 계통공급임.
- 투자국은 영국이며 관련회사는 EDF Trading Limited.
- 본 사업은 CDM 수익이 없을 경우의 수익률은 6.64%로 나타나며, CDM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의 수익률은 8.437%로 나타남. 따라서, 본 사업은 CDM으로 인정되는 경우 8.437%의 수익률로 벤치마크 수 익률인 8% 보다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하게 됨.
나. Ningxia Shapotou 수력사업 (등록번호: 1284)
○ 본 수력 CDM 사업은 120.3 MW의 설비용량으로 연간 578.022 GWh
의 전력을 수력으로 생산함으로써 연간 487,273 톤의 온실가스를 감 축함.
- 투자국은 네덜란드와 스웨덴이며 관련회사는 Carbon Asset Management Sweden AB.
- CDM으로 인정되는 경우 7.35%에서 9.72%로 수익률이 높아짐.
다. Guangzhou 매립가스 활용 사업 (등록번호: 1075)
○ 본 사업은 매립가스(Landfill Gas)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임. 총 19 MW의 발전설비를 설치함.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909,857 톤임.
라. Qian’an CDQ 폐열 회수 사업 (등록번호: 0909)
○ 본 사업은 coking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전력생산에 활 용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4개의 코크오븐 시설에 coke dry quenching (CDQ) equipment를 설치하여 폐열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사업임.
- 폐열회수 발전설비는 15 MW용량을 2기로 하여 총 30 MW의 용량 임. 이를 통해 연간 253.47 GWh의 전력을 생산함.
- 연간 216,685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마. Yucheng 바이오매스 CHP 사업 (0811)
○ 본 사업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 합발전 사업임.
- 이를 통해 연간 71.442 GWh의 전력과 1,529.5 TJ의 열을 생산함.
- 이를 통해 연간 189,552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함.
- 본 사업으로 71.442 GWh의 전력과 1,529.5 TJ의 열이 생산됨.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189,552 톤임.
바. Yangquan 석탄광 메탄 활용 사업 (등록번호: 0892)
○ 본 사업은 석탄광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추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전 력을 생산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90 MW의 가스발전설비를 설치함.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2,136,174 톤임.
사. Handan 폐가스 활용 사업 (등록번호: 1262)
○ 본 사업은 blast furnace gas(BFG)와 coke oven gas(COG) 등 철강회 사의 폐가스를 회수하여 복합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임.
- 2×49 MW의 복합발전설비로 연간 677,400 MWh의 전력을 생산함.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665,545 톤임.
5. 중국의 CDM 종합 분석
가. 중국의 CDM 비중
○ 2004년 등록이 시작된 CDM 사업은 2007.11.30일 현재, 861건의 CDM 사업이 등록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억 8천 5백만 톤 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됨.
○ 중국의 비중은 2007.11.30일 현재, 건수로 보면 135건으로 전세계의 15.7%, 감축량으로 보면 연간 8천9백만 톤으로 전세계의 48.1%를 차 지하고 있음.
나. 중국의 사업별 CDM 분석
○ 중국은 9개 분야에서 CDM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① 풍력발전, ② 수력발전, ③ HFC23 분해사업, ④ 매립지에서 발생 하는 메탄 가스 활용사업, ⑤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활용 사업, ⑥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⑦ 석탄광의 메탄(Coal Mining Methan) 활용사업, ⑧ 석유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N2O 분해사업, ⑨ 철강공 장에서 발생하는 blast furnace gas(BFG)와 coke oven gas(COG) 폐 가스 활용사업 등 9가지 분야
○ 중국은 2007.11.30일 현재 135건의 CDM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중 비에너지부문인 HFC23 분해사업이 9건, N2O 분해사업이 3건을 제외 하면 총 123건의 에너지부문 CDM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도 풍력 수력 HFC LFG 폐열 Bio 메탄 N2O 폐가스 계
2005 1 1 1 3
2006 17 6 6 2 1 32
2007 33 35 3 6 6 6 6 3 2 100
계 51 42 9 9 7 6 6 3 2 135
비중 38% 31% 7% 7% 5% 4% 4% 2% 1% 100%
주: HFC는 HFC23, LFG는 Landfill gas, Bio는 Biomass, 메탄은 Coal Mining Methan, 폐가스는 BFG와 COG를 의미함.
<표 1> 중국의 부문별 CDM 등록 건수 (07.11.30 기준)
○ CDM 사업건수를 사업부문별로 보면 풍력과 수력 사업이 주종임.
- 풍력이 51건으로 전체의 38%, 수력이 42건으로 31%를 차지함.
연도 풍력 수력 HFC LFG 폐열 Bio 메탄 N2O 폐가스 계
2005 15% 12% 0% 73% 0% 0% 0% 0% 0% 100% 338
2006 4% 1% 94% 1% 0% 0% 0% 0% 0% 100% 46,026
2007 9% 9% 26% 4% 1% 2% 9% 34% 6% 100% 43,006
계 6% 5% 61% 3% 1% 1% 5% 16% 3% 100% 89,370
<표 2> 중국의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 (07.11.30 기준)
(단위: %, 천톤)
○ CDM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보면, HFC23 분해사업은 9건에 불과하지만 감축량 비중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N2O 감축
사업은 3건에 불과하지만 감축량 비중은 전체의 16%를 차지함.
- 그러나, 향후 중국에서 HFC 제조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HFC23 분해사업과 N2O 감축 CDM 사업은 급 속히 감소할 전망임.
○ 비에너지부문인 HFC23과 N2O 분야를 제외하고, 사업부문별로 CDM 사업건수를 보면 풍력과 수력 사업이 주종임.
연도 풍력 수력 LFG 폐열 Bio 메탄 폐가스 계
2005 1 1 1 3
2006 17 6 2 1 26
2007 33 35 6 6 6 6 2 94
계 51 42 9 7 6 6 2 123
비중 41% 34% 7% 6% 5% 5% 2% 100%
주: 비에너지부문인 HFC23과 N2O 분야를 제외함.
<표 3> 중국의 에너지 부문별 CDM 등록 건수 (07.11.30 기준)
(단위: 건수)
- 전체적으로 123건의 CDM 사업중, 풍력이 51건으로 전체의 41%, 수 력이 42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함.
○ 비에너지부문인 HFC23과 N2O 분야를 제외하고, CDM 사업을 온실 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123건의 CDM 사업을 통해 연간
총 2064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함.
연도 풍력 수력 LFG 폐열 Bio 메탄 폐가스 계
2005 15% 12% 73% 0% 0% 0% 0% 100% 338
2006 62% 21% 13% 4% 0% 0% 0% 100% 2,837
2007 21% 21% 10% 4% 5% 23% 16% 100% 17,469
계 27% 21% 11% 4% 4% 20% 13% 100% 20,645
주: 비에너지부문인 HFC23과 N2O 분야를 제외함.
<표 4> 중국의 에너지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 (07.11.30 기준) (단위: %, 천톤)
- 풍력발전이 전체의 27%, 수력발전이 전체의 21%, 석탄광의 메탄감축 사업은 전체의 20%를 차지함.
다. 중국 CDM에 대한 투자국 분석
○ 비에너지부문인 HFC23과 N2O 분야를 제외하고, 중국의 123개의 CDM 사업에 대해 영국, 네덜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이태리, 스위스, 덴마크, 독일 등 총 10개의 선진국들이 투자함.
- 투자 건수를 보면 영국(41건), 네덜란드(27건), 일본(18건), 오스트리아 (9건), 스페인(7건), 스웨덴(6건), 이태리(4건), 스위스(3건), 덴마크(2 건), 독일(1건)의 순서임.
- 상위 3개국인 영국, 네덜란드, 일본이 전체의 70%를 투자함.
- 영국은 풍력과 수력 CDM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함.
- 네덜란드와 일본은 수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 스웨덴은 폐열과 폐가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음.
풍력 수력 LFG 폐열 Bio 메탄 폐가스 계 영국 15 12 5 3 3 2 1 41 네덜란드 9 14 1 0 0 3 0 27
일본 7 8 1 1 1 0 0 18
오스트리아 7 1 1 0 0 0 0 9
스페인 6 1 0 0 0 0 0 7
스웨덴 2 1 0 2 0 0 1 6
이태리 3 1 0 0 0 0 0 4
스위스 1 0 0 0 1 1 0 3
덴마크 0 0 0 1 1 0 0 2
독일 0 0 1 0 0 0 0 1
독자 1 4 0 0 0 0 0 5
계 51 42 9 7 6 6 2 123 주: 비에너지부문인 HFC23과 N2O 분야를 제외함.
<표 5> 국가별 중국 CDM 투자건수
(단위: 건수)
○ 비에너지부문인 HFC23과 N2O 분야를 제외하고, 중국의 CDM 사업 에 투자한 부속서 I 국가들을 감축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전
체의 48%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영국의 48% 비중에 이어, 네덜란드(18%), 일본(10%), 오스트리아(6%) 의 순서를 나타냄.
○ 감축총량을 기준으로 볼 때 각 투자국들은 다양한 투자 패턴을 보임.
- 풍력 CDM 사업의 경우, 영국의 비중이 전체의 28%를 차지하였으며, 스페인(17%), 네덜란드(16%), 오스트리아(14%), 일본(13%) 등 여러 국 가들이 투자함.
- 수력 CDM 사업의 경우 네덜란드(44%)와 일본(19%)이 주요 투자국 가임.
풍력 수력 LFG 폐열 Bio 메탄 폐가스 계 계
영국 28% 10% 80% 44% 53% 77% 76% 48% 9881
네덜란드 16% 44% 3% 0% 0% 20% 0% 18% 3593
일본 13% 19% 3% 30% 20% 0% 0% 10% 2003
오스트리아 14% 2% 12% 0% 0% 0% 0% 6% 1167
스페인 17% 3% 0% 0% 0% 0% 0% 5% 1063
스웨덴 1% 12% 0% 9% 0% 0% 24% 6% 1296
이태리 7% 7% 0% 0% 0% 0% 0% 3% 663 스위스 2% 0% 0% 0% 13% 3% 0% 2% 343 덴마크 0% 0% 0% 18% 14% 0% 0% 1% 257 독일 0% 0% 2% 0% 0% 0% 0% 0% 42 독자 1% 3% 0% 0% 0% 0% 0% 1% 20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510
<표 6> 중국 CDM 사업의 국가별 비중 (감축총량 기준)
(단위: %, 천톤)
- LFG CDM 사업의 경우 영국(80%)이 주요 투자국가임.
- 폐열 CDM 사업의 경우 영국(44%)과 일본(30%)가 주요 투자국임.
- 바이오매스 CDM 사업의 경우 영국(53%)과 일본(20%)이 주요 투자 국가임.
○ 국가별, 사업별 온실가스 평균 감축량을 보면, 전체 123건의 CDM 사 업은 평균 16만 7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함.
- 풍력의 경우 평균 10만 8천톤을 감축함. 영국의 풍력 사업의 평균 감 축량은 10만 4천톤을 기록함.
- 수력의 경우 영국의 수력 사업의 평균 감축량은 3만 6천톤으로 소형 수력에 집중함. 네덜란드의 경우 평균 13만 1천톤, 스웨덴의 경우 평 균 48만 7천톤을 보임.
풍력 수력 LFG 폐열 Bio 메탄 폐가스 계
영국 104 36 379 107 163 1550 2090 241
네덜란드 97 131 76 - - 268 - 133 일본 104 99 - 217 190 75 - 111 오스트리아 112 98 287 - - - - 130 스페인 158 116 - - - 152 스웨덴 39 487 - 33 - - 666 216 이태리 130 275 - - - 166 스위스 94 - - - 123 126 - 114 덴마크 - - - 130 127 - - 129
독일 - - 42 - - - - 42
독자 69 33 - - - 40
평균 108 99 287 105 155 587 1378 167
<표 7> 국가별 중국 CDM 투자 온실가스 평균감축량
(단위: 천톤)
6. 우리나라의 중국 CDM 활용방향
○ 향후 진행될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CDM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감축의무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CDM 사업은 분야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 징을 활용하는 진출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은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세계 CDM의 16%, 감축량을 기준으 로 할 때 전세계 CDM의 48%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임. 따라서, CDM 활용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중의 하나임.
○ 중국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CDM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음.
- 중국은 9가지의 분야에서 CDM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즉, 중국은
① 풍력발전, ② 수력발전, ③ HFC23 분해사업, ④ 매립지에서 발생 하는 메탄 가스 활용사업, ⑤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활용사 업, ⑥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⑦ 석탄광의 메탄(Coal Mining Methan) 활용사업, ⑧ 석유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N2O 분해사업, ⑨ 철강공 장에서 발생하는 BFG와 COG 폐가스 활용사업 등 9가지 분야의 CDM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① 우리나라는 중국의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 CDM 사업중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국은 현재 51건의 풍력발전 CDM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10.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강원풍력발전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간 15만톤임을 감안할 때 풍력발전부문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진
출할 수 있는 분야임. 풍력발전은 베이스라인 및 추가성 검증방법 에 대한 논란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됨.
②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력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국 은 현재 42건의 수력발전 CDM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수력발전은 베이스라인 및 추가성 검증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분야임. 따라서, 수력발전 사업은 풍력발전과 더불어 유망한 분야임. 단, 우리나라는 소수력발전에 대한 CDM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바, 중규모의 수력발전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해야 함.
③ HFC23 감축사업은 중국 전체 CDM 온실가스 감축량의 61%에 달하 는 엄청난 감축을 달성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HFC23 감축사업은 더 이상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출고려 대상이 아님.
④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Landfill Gas 활용 CDM의 경우 중 국은 9건의 CDM 사업을 수행중임. 우리나라는 수도권매립지 사업 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수도권매립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20만 톤으로 중국의 26만4천 톤 보다 큰 규모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따
라서, 우리나라는 LFG 활용 CDM의 진출역량이 충분함. 그러나, 중 국 도시 주변의 매립지 형성 여부가 관건임.
⑤ 중국의 폐열회수 CDM 사업은 7건으로 대부분 시멘트공장과 코크 스공장에서의 폐열회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시 멘트공장과 코크스공장에서의 폐열회수 경험이 있으나 이를 전통적 인 에너지부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⑥ 바이오매스 활용 CDM 사업은 2007년에 처음 등록되어 7건의 사업 이 시행중이며, 평균 1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음. 바이오매 스를 연소하여 전력만 생산하거나 또는 열병합발전을 통해 열과 전 력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음. 이러한 바이오매스 활용 CDM은 중국의 바이오매스 잠재량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⑦ 석탄광의 메탄(Coal Mining Methan) 활용사업은 2007년에 처음 시 행된 CDM 사업으로 총 6건이 시행중임. 중국의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석탄광 메탄 활용사업은 유망한 CDM 사업으로 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⑧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N2O 감축사업은 2007년에 3건이 등록되어 중 국 전체 CDM 온실가스 감축량의 16%를 감축하고 있음. 인증된 감 축량(CER)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N2O 감축사업을 고려 할 필요는 없을 것임.
⑨ BFG, COG 등 철강회사의 폐가스를 회수하여 복합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은 2007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 2건이 실행중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철강산업에 국한된 CDM 사업이기 때문에 범용적 사업은 아님. 따라서, 폐가스 회수 CDM 사업은 특별한 경우에 한 정하여 진출할 수 있을 것임.
⑩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으나 연료대체 사업이나 산업부문의 에 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CDM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향후 연구분야
○ 향후 연구분야로서, 중국에 투자되는 CDM 사업의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개별 사업별로 심층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베이스라인의 설정, 경계선의 설정, 추가성 확립 등에 대한 심 층분석이 필요함.
- CDM 사업은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개별사업별로 내부수익률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중국에 대한 CDM은 규모와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됨. 따라서, 중국의 CDM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Study on strategies for cooperation through CDM in North East Asia(Ⅱ)
Summary
1. Objective of the study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asures and areas of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n region through the use of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which is being promoted as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the year 2008~2012 under the Kyoto Protocol is being closer.
- This study is the second year study of the planned multi-year research project. The first year (2006) ha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basic component of CDM projec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East Asian countries. This year conducted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CDM market in China as China is the biggest CDM market in the world.
○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an ideal region for energy cooperation through CDM since this region involves both Annex I countries (Japan and Russia) and Non-Annex I countries (Korea, China, Mongolia, and North Korea).
○ Since negotiation process of the Post-2012 is being intensified, Korea need to prepare for the opportunities that would be offered by the CDM.
2. Main component of CDM
1) Definition of CDM
○ The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was established under Article 12 of the Kyoto Protocol adopted in 1997.
- It stated that Parties included in Annex I may use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accruing from such project activities to contribute to compliance with part of their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s under Article 3, a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 It also emphasized that the purpose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shall be to assist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 I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 contributing to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to assist Parties included in Annex I in achieving compliance with their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s under Article 3.
○ As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year 2008 through 2012 comes closes, the developed countries begin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to limit emissions of GHGs, which include CDM as an important option for emissions reduction.
○ Consequently, the CDM allows carbon offset projects in non-Annex I Parties (essentially developing countries) to creat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which can ultimately be used towards the national compliance obligations of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CDM projects could stimulate international investment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provide the essential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funding channelled through the CDM should als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reaching some of their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2) CDM project cycle
○ There are at least seven basic steps to follow for completing CDM project cycle. These are ① project design and formulation, ② development of project design document(PDD), ③ national approval, ④ validation and registration, ⑤ monitoring, ⑥ verification/certification and ⑦ issuance of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In each stage, various participants are involved.
○ Project design and formulation is the first step in the CDM project cycle. A careful design and formulation of the project will give a higher chance of the eventual success of the whole project.
○ The project participants must prepare a Project Design Document (PDD) following the detailed outline shown on the CDM website of the UNFCCC.
○ All projects that satisfy the addition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riteria are acceptable under the CDM.
○ The additionality principle requires that the project activity need to result in GHG emission reduction, which is additional to any that would occur in the absence of the certified project activity.
○ A host country must establish 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 The DNA have the responsibility to decide whether the
project activity makes a contribution to achieving the country’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and whether the country agree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 A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 chosen by the project participants, will review the project design document and decide whether or not it should be validated. If validated, the operational entity will forward it to the Executive Board for formal registration.
○ The Executive Board (EB) will register the CDM project within 8 weeks (4 weeks for small-scale CDM project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 Once the project is operational, participants should prepare a monitoring report, including an estimate of CERs generated and submit it for verification to an operational entity.
○ The operational entity must make sure that the CERs have result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conditions agreed upon in the initial validation of the project. Following a detailed review, an operational entity will produce a verification report and then certify the amount of CERs generated by the CDM project.
○ The EB must issue the CERs to the project partners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issuance. As early as possible in the project design negotiations, contracts on carbon credit ownership must be made between the project participants.
The CDM Registry being developed by the UNFCCC Secretariat will keep track of all issuances of CERs.
3. Analysis of CDM portfolio in China
1) Analysis of CDM portfolio
○ By 30 November 2007, there are 861 CDM projects registered.
These 861 CDM projects would yield an estimated GHG emission reduction potential of 185 Million ton of CO2-equivalent(CO2-eq) per year.
○ Among these 861 CDM projects, 135 CDM projects has been developed in China, which is 15.7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projects in the world. Moreover, these 135 CDM projects are expected to generate 89 million ton of CO2-eq/year, which account for 48.1 percent of total world reduction.
2) CDM portfolio in China
○ In China, nine types of CDM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These nine types are:
① Wind power, ② Hydro power project, ③ HFC23 Decomposition Project, ④ Landfill Gas to electricity project, ⑤ Waste Heat Recovery and Utilisation in Cement and Coking plant ⑥ Biomass Power Plant Project, ⑦ Coal Mine Methane Utilization Project, ⑧ N2O decomposition project of petrochemical company, ⑨ BOG (blast furnace gas) and COG (coke oven gas) utilisation for combined cycle power project in iron & steel works.
year Wind Hydro HFC LFG Wasted
heat Bio CMM N2O Waste gas total
2005 1 1 1 3
2006 17 6 6 2 1 32
2007 33 35 3 6 6 6 6 3 2 100
total 51 42 9 9 7 6 6 3 2 135
share 38% 31% 7% 7% 5% 4% 4% 2% 1% 100%
note: HFC: HFC23, LFG: Landfill gas, Bio: Biomass, CMM: Coal Mining Methan, Wasted gas:
BFG와 COG.
<Table 1> Number of CDM projects by types in China (As of 07.11.30)
○ As of 2007.11.30, there are 135 CDM projects in China. There are two types of non-energy CDM projects, with nine projects of HFC23 decomposition project and three projects of N2O decomposition projects. Excluding these non-energy projects, there are 123 CDM projects. Two types of renewable projects are quite important in China. Counting the number of CDM projects, wind power projects account for 38 percent with 51 projects, and hydro power projects account for 31 percent with 42 projects.
year Wind Hydro HFC LFG Wasted
heat Bio CMM N2O Waste
gas total
2005 15% 12% 0% 73% 0% 0% 0% 0% 0% 100% 338
2006 4% 1% 94% 1% 0% 0% 0% 0% 0% 100% 46,026
2007 9% 9% 26% 4% 1% 2% 9% 34% 6% 100% 43,006
total 6% 5% 61% 3% 1% 1% 5% 16% 3% 100% 89,370
<Table 2> Share of reductions by types of CDM in China (As of 07.11.30) (Unit: %, thou. ton)
○ In terms of emissions reductions, HFC23 decomposition project account for 61 percent with only 9 projects, and N2O decomposition projects account for 16 percent with only 3 projec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global warming potential for HFC23
and N2O are very large.
○ Among 123 CDM projects excluding HFC23 and N2O projects, wind projects occupies 41 percent with 51 projects and hydro projects occupies 34 percent with 42 projects.
year Wind Hydro LFG Wasted
heat Bio CMM Waste
gas total
2005 1 1 1 3
2006 17 6 2 1 26
2007 33 35 6 6 6 6 2 94
total 51 42 9 7 6 6 2 123
share 41% 34% 7% 6% 5% 5% 2% 100%
<Table 3> Number of CDM projects by types in China (As of 07.11.30) (Excluding HFC23 and N2O projects)
(Unit: No)
year Wind Hydro LFG Wasted
heat Bio CMM Waste
gas total
2005 15% 12% 73% 0% 0% 0% 0% 100% 338
2006 62% 21% 13% 4% 0% 0% 0% 100% 2,837
2007 21% 21% 10% 4% 5% 23% 16% 100% 17,469
share 27% 21% 11% 4% 4% 20% 13% 100% 20,645
<Table 4> Share of reductions by types of CDM in China (As of 07.11.30) (Excluding HFC23 and N2O projects)
(Unit: %, thou. ton)
○ In terms of emissions reductions, these 123 CDM projects, excluding HFC23 and N2O projects, has generated reduction of 20.6 million tons of greenhouse gas. Among these reductions, wind projects account for 27 percent while hydro projects account for 21 percent of emisssion reductions and coal mine Methane utilization project for 20 percent.
Wind Hydro LFG Wasted
heat Bio CMM Waste gas Total
U.K. 15 12 5 3 3 2 1 41
Netherland 9 14 1 0 0 3 0 27
Japan 7 8 1 1 1 0 0 18
Netherlands 7 1 1 0 0 0 0 9
Spain 6 1 0 0 0 0 0 7
Sweden 2 1 0 2 0 0 1 6
Italy 3 1 0 0 0 0 0 4
Swiss 1 0 0 0 1 1 0 3
Denmark 0 0 0 1 1 0 0 2
Germany 0 0 1 0 0 0 0 1
Unilateral 1 4 0 0 0 0 0 5
Total 51 42 9 7 6 6 2 123
<Table 5> Number of CDM project by investor country (Excluding HFC23, N2O projects) (Unit: No)
○ U.K invsted the 41 CDM projects in China while Netherland invsted 27 projects and Japan 18 projects.
Wind Hydro LFG Wasted
heat Bio CMM Waste
gas Total
U.K. 104 36 379 107 163 1550 2090 241
Netherland 97 131 76 - - 268 - 133
Japan 104 99 - 217 190 75 - 111
Netherlands 112 98 287 - - - - 130
Spain 158 116 - - - 152
Sweden 39 487 - 33 - - 666 216
Italy 130 275 - - - 166
Swiss 94 - - - 123 126 - 114
Denmark - - - 130 127 - - 129
Germany - - 42 - - - - 42
Unilateral 69 33 - - - 40
Total 108 99 287 105 155 587 1378 167
<Table 6> Average reduction of CDM
(Unit: Thousand ton)
○ It should be noted that analysis of average emissions reduction shows large difference by types of CDM and by investor countries as shown table 6.
4. Korea's approach toward CDM projects in China
○ Korea may face a serious challenge during the negotiation of Post 2012 regime. Korea nee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ies of CDM projects in China in the near future.
○ The prosperous areas of CDM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wind power and hydro power projects.
○ Korea successfully developed the Gangwon wind park project with Japan yielding 150,000 ton of CO2-eq. Also, Korea has experiences in developing wind power plants. Consequently, Korea is in a position to invest wind power CDM project in China. The same is true for hydro power projects.
○ It is expected that HFC23 decomposition project and N2O decomposition project of petrochemical company will declind in China. Thus these are not a good candidate for CDM in China.
○ Considering that China is coal-based energy system, coal mine methane utilization projects are good candidate for CDM in China.
Even though Korea has no specific experience with this type, the level of technology of Korea will enable Korea to utilise coal mine methane utilization projects.
○ China would have a large potential for biomass power plants.
Thus, Korea could develop biomass power plant CDM project in China.
○ Regarding landfill gas project, Korea already developed Sudokwon Landfill Gas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 (50MW) as a unilateral CDM. This experience will enable Korea to develop landfill gas utilisation CDM projects in China.
○ Further analysis are needed regarding Project design documents of CDM in China, including baseline, additionality, 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CDM projects.
제목 차례
제 1 장 서 언···1
제 2 장 CDM 발전 과정···3 제 1 절 CDM의 정의 및 성립 배경···3 1. CDM의 개념···3 가. CDM의 정의···3 나.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4 다. CDM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6 2. CDM의 목적과 편익···7 가. CDM의 목적···7 나. 청정개발체제의 편익···8 3. CDM의 특성···9 가. 대상사업···9 나. 환경적 추가성···10 다. 베이스라인의 개념···10 제 2 절 CDM 관련 제도···13 1. CDM 관련 기구···13 가. CDM 집행위원회···13 나. 국가승인기구···14 다. CDM 운영기구···14 2. CDM 참여자···15 가. CDM 투자자···15 나. CDM 유치자···15 다. 이해당사자···16
3. CDM 사업의 기본 단계···16 가. 사업 개발···16 나. 사업계획서 작성 ···17 다. 유치국 정부의 승인···18 라. CDM 운영기구의 타당성 확인···19 마. 등록···21 바. 이행 및 모니터링···21 사. 검증 및 인증···22 아. CER의 발급···23 4. 베이스라인의 설정···24 가. 베이스라인 접근방식의 결정···25 나.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선정···25 다. 사업 경계의 결정···26 라. 추가성의 확정···26 마. 기준 배출량의 산정···27 바. 사업 배출량의 추정···27 사. 누출량의 산정···28 아. 배출 순감축량의 산출···28
제 3 장 중국의 CDM 사례 분석···29 제 1 절 중국의 기후 대응정책···29 1. 기후변화 관련 현황···29 2. 중국의 CDM 관련 제도···29 제 2 절 중국 CDM 심층 분석···32 1. 풍력 CDM 사례: 내몽고 풍력단지 사업 (등록번호: 0870)···33 가. 사업 개관···33 나. 베이스라인 적용···36 다. 추가성의 증명···37
라. 기타 사항···42 2. 풍력 CDM 사례: 내몽고 Guohua 풍력사업 (등록번호: 0981)···42 가. 사업 개관···42 나. 베이스라인 적용···44 다. 추가성의 증명···45 라. 기타 사항···47 3. 내몽고 Ningxia 풍력사업 (등록번호: 0316)···47 가. 사업 개관···47 나. 베이스라인 적용···49 다. 추가성의 증명···49 4. Jilin 풍력사업 (등록번호: 0256)···51 가. 사업 개관···51 나. 베이스라인 적용···53 다. 추가성의 증명···53 5. Xiaogushan 수력발전 사업 (등록번호: 0378)···55 가. 사업 개관···55 나. 베이스라인 적용···58 다. 추가성의 증명···58 6. Gansu Dang River 수력발전 사업 (등록번호: 0884)···60 가. 사업 개관···60 나. 추가성의 증명···61 7. 한국의 강원 풍력사업 (등록번호: 0222)···63 가. 사업 개관···63 나. 추가성의 증명···65
제 4 장 중국의 CDM 사업 표준 분석···66 1. Jiangsu Dongtai 풍력사업 (1118)···66 2. Ningxia Shapotou 수력사업 (1284)···69
3. HFC23 분해사업 (0306)···71 4. Guangzhou 매립가스 활용 사업 (1075)···73 5. Qian’an CDQ 폐열 회수 사업 (0909)···75 6. Yucheng 바이오매스 CHP 사업 (0811)···77 7. Yangquan 석탄광 메탄 활용 사업 (0892)···79 8. Liaoyang N2O 분해사업 (1238)···81 9. Handan 폐가스 활용 사업 (1262)···83
제 5 장 중국의 CDM 종합 분석···86 1. 중국의 CDM 비중···86 2. 중국의 사업별 CDM 분석···88 3. 개별 국가의 중국 CDM 투자···95 4. 중국 CDM에 대한 투자국 분석···98 5. 우리나라의 중국 CDM 활용방향···103
제 6 장 결 어 ···106
[ 참 고 문 헌 ]···109
[ 부록 1: CDM 사업계획서 주요 항목 ]···111
[ 부록 2: 중국의 풍력 CDM 사업 ]···119
[ 부록 3: 중국의 수력 CDM 사업 ]···139
표 차례
<표 2-1> 교토의정서상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5
<표 2-2> CDM 운영기구(DOE) 명단···20
<표 3-1> 사업계획서(PDD)의 구조···32
<표 3-2> CDM 인정 여부에 따른 수익률 산정 ···40
<표 4-1> CDM에 따른 수익률 산정 ···69
<표 5-1> 중국과 세계의 CDM 사업건수···86
<표 5-2> 중국과 세계의 CDM 사업의 감축량···87
<표 5-3> 중국의 부문별 CDM 등록 건수···88
<표 5-4> 중국의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89
<표 5-5> 중국의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91
<표 5-6> 중국의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평균감축량···91
<표 5-7> 중국의 에너지 부문별 CDM 등록 건수···92
<표 5-8> 중국의 에너지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93
<표 5-9> 중국의 에너지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94
<표 5-10> 중국의 에너지 부문별 CDM 사업의 온실가스 평균감축량···95
<표 5-11> 영국의 대 중국 CDM 투자···95
<표 5-12> 영국의 대 중국 CDM 투자 (HFC23 제외시)···96
<표 5-13> 네덜란드의 대 중국 CDM 투자···96
<표 5-14> 일본의 대 중국 CDM 투자···97
<표 5-15> 일본의 대 중국 CDM 투자 (HFC, N2O 제외시)···97
<표 5-16> 국가별 중국 CDM 투자건수···98
<표 5-17> 국가별 중국 CDM 투자 온실가스 감축총량···99
<표 5-18> 각국의 중국 CDM 투자의 부문별 비중···100
<표 5-19> 중국 CDM 사업의 국가별 비중···101
<표 5-20> 국가별 중국 CDM 투자 온실가스 평균감축량···102
그림 차례
[그림 2-1] CDM 사업 싸이클···17
[그림 3-1] 내몽고 풍력단지 사업···35 [그림 3-2] Xiaogushan 수력사업···56
[그림 4-1] Jiangsu Dongtai 풍력사업···67 [그림 4-2] Ningxia Shapotou 수력사업 ···70 [그림 4-3] HCFC22 생산과 HFC23 부산물 생성 과정···72 [그림 4-4] Guangzhou 매립가스 사업···74 [그림 4-5] Coke Dry Quenching 기술 개념도···77 [그림 4-6] Yucheng 바이오매스 CHP 사업···79 [그림 4-7] Yangquan 석탄광 메탄 활용 사업···81 [그림 4-8] Adipic acid 공장시설···83 [그림 4-9] Hadan의 폐가스 사업 지역···84 [그림 4-10] Hadan 철강회사의 CCPP의 구조···85
제1장 서 언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에너지부문의 중요한 협력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 2007.11.30일 현재 국제적으로 861개가 등록됨에 따라 CDM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 동북아지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속서 I 국가와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 그리고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상이 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한 협력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에 서의 CDM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CDM 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배출형 에너지공급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형 에너지 옵션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이 가능함.
○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12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온실가 스 감축 메카니즘으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 여 ‘인증된 배출감축실적’(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 득하고 이를 자국의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 도임.
○ 선진국들의 제1차 의무기간 (2008~2012년)이 다가옴에 따라 CDM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가장 큰 CDM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에너지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차년도 연구(2006년)를 토대로 중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협력분야를 도출하고자 함.
○ 제2장은 1차년도의 연구중 CDM의 제도적 사항을 핵심사항을 중심으 로 재정리함.
○ 제3장은 중국의 CDM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① 사업개 관, ② 베이스라인 적용, ③ 추가성의 증명 등을 중심으로 살펴 봄.
○ 제4장은 중국의 CDM 사업의 9가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사업을 1건씩 선정하여 분석함.
○ 제5장은 중국의 CDM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6장을 본 연구 의 결어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함.
○ 부록 1은 CDM 사업에 대한 핵심 문서인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의 주요 항목을 수록하고, 부록 2는 중국의 대표적 인 풍력발전 CDM 사업중 10개 사업을 요약하고, 부록 3은 수력발전 CDM 사업중 10개 사업을 요약함.
제2장 CDM 발전 과정 1)
○ 본 장은 CDM의 정의, CDM의 성립 배경, CDM의 제도적 요건 등에
대한 1차년도 연구 내용을 재정리하여 요약함.
제1절 CDM의 정의 및 성립 배경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시스템임. 따라서, CD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함.
1. CDM의 개념
가. CDM의 정의
○ CDM(청정개발체제)은 교토의정서 12조 1항에서 10항에 걸쳐 규정된 메카니즘을 총칭함.
- 의정서 12조는 청정개발체제의 목적, 체제의 구조, 배출 감축에 대한 인증의 조건, 청정개발체제의 기능, 참여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청정개발체제의 목적과 기능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청정개발체제란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인증된 배출감축실 적’(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득하고 이를 자국의 감 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라고 정의됨.
1) 본 장은 CDM에 대한 논의를 확충하기 위해 CDM의 배경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분석한 1차년도 연구의 관련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함.
○ CDM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협력방식임.
-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선진국들이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 가스 감축실적(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이전 받아 자 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임.2)
- 이는 선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 효과적 달성을, 개도국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 해 온실가스 ① 감축목표와 ② 감축방식을 규정함.3)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 여하고, CDM을 포함하여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함.
○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하여,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선진국) 에 대해 2008~2012년의 제1차 의무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함.
- 선진국들은 2008~2012년에 CO2, CH4, N2O와 HFC, PFC, SF6의 6가 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8~2012년에 1990년 배출수준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함.
- 감축의무는 국가별로 차등화 되어, 크게 (-)6%, (-)7%, (-)8%, 기타의 감축목표로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음.
- EU국가는 2008~2012년에 1990년의 배출량 대비 8%를 감축해야 함.
즉,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의 92%가 2008~2012년의 배출한
2) 감축실적은 공식적으로 CDM 집행위원회에서 발행하며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즉 인증된 감축실적으로 표기됨.
3)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
도임. 일본은 1990년 배출량 수준 대비 6%를 감축해야 함. 러시아는
‘0’%의 감축한도를 할당받음. 기타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는 (-)8%의
감축목표를 할당받음.
국 가 1990년도 대비
배출한도 (%) 국 가 1990년도 대비 배출한도 (%)
호주 108 라트비아* 92
오스트리아 92 리히텐스타인 92
벨기에 92 리투아니아* 92
불가리아* 92 룩셈부르크 92
카나다 94 모나코 92
크로아티아* 95 네덜란드 92
체코* 92 뉴질랜드 100
덴마크 92 노르웨이 101
에스토니아* 92 폴란드* 94
EU 92 포르투칼 92
핀란드 92 루마니아* 92
프랑스 92 러시아* 100
독일 92 슬로바키아* 92
그리스 92 슬로베니아* 92
헝가리* 94 스페인 92
아이스랜드 110 스위스 92
Ireland 92 우크라이나* 100
이태리 92 영국 92
일본 94 미국 93
<표 2-1> 교토의정서상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 *는 동구권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국을 말함.
다. CDM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
○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함. 감 축방안은 ① 자국내에서의 감축과 ② 타국에서의 감축이 가능함.
- 자국내에서의 감축비용이 개도국과 같은 타국에서의 감축비용에 비 해 상당히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동일한 비용 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② 타국에서의 감축방안이 도입됨.
- 선진국들의 감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토 의정서는 3대 교토메카 니즘, 즉 공동이행제도(제6조), 청정개발체제(CDM, 제12조), 배출권거 래제(제17조)를 도입함.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 (부속서 I 당사국, Annex I Party)이 감축의무가 없 는 개도국(비부속서 I 당사국, Non-Annex I Party)에 투자하여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이전받아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임.
- 예를 들어,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고, 중국은 감축의무 를 지고 있지 않은 국가임. 이 때, 일본이 자국의 자금과 기술로 중 국에 열병합발전사업을 시행하여, 동 사업이 없었을 때 보다 이산화 탄소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다면, 일본은 이산화탄소 감축 분을 자국 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가 많고 비용도 훨씬 낮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CDM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CDM과 유사하나, 온실가스 감 축의무가 부과된 선진국간에 감축 실적을 이전하는 제도임.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선진국들이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선진국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 축실적을 이전 받아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임.
-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최신 설비를 설치하여 이 산화탄소를 줄여 주는 경우, 그 실적이 독일로 이전되어 독일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
○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는 선진국간에 시행되는 제도로서, 자국의 감축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경우, 잉여의 감축실적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제도임.
- 예를 들어, 러시아의 감축의무는 ‘90년 대비 ‘0%’인 바, 만일 2010년 의 배출량이 ‘90년 수준 보다 낮은 경우, 그 잉여분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음.
2. CDM의 목적과 편익
가. CDM의 목적
○ 청정개발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선진국을 위한 목적과 개도국을 위한 목적으로 구분되며 교토의정서 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음.
- 개도국에 대해, CDM은 개도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선진국에 대해, CDM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
○ CDM의 존재의 이유는 ‘인증된 배출감축실적’(CER)을 선진국의 감축
의무 달성에 사용하는 데 있을 뿐 만 아니라, 배출감축 사업이 개도 국의 성장에도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임.4)
- 단, 개도국의 성장은 ‘지속가능성’ 개념이 부가된 성장임. 따라서, 개 도국에서 시행되는 배출감축 사업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처음부터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음.5)
나.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 청정개발체제의 편익은 선진국 관점, 개도국 관점, 전지구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선진국은 ‘비용효과성’을 추구하며 개도국은 선진국 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추가적 도입을 추구함.
○ 선진국에 대한 편익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에 있음.
-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이 개도국의 한계 비 용보다 높음.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감축효과를 보려면 한계비용 이 낮은 곳에서 감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비용 효과적임. 따라 서, 선진국은 청정개발체제의 활용을 통해 자국의 감축의무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감축사 업의 규모와 대상 및 비용이 관심의 대상이 됨.
○ 개도국에 대한 편익은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추가적 도입과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있음.
- 개도국은 항상 자본이 부족하며 기술도 열위에 있음. 따라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 에 따라, 청정개발체제를 통하여 선진국의 투자가 확대되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됨.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유입자본의 규모와 기술의 종류가 중요한 관심거리임.
○ 전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CDM의 도입으로 동일한 규모의 자원으로
4) CER은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의 약자임.
5)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개도국 정부의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가지고 있음.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게 됨. 이는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가속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 서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임.
3. CDM의 특성
가. 대상사업
○ 청정개발체제는 개개의 사업(project)에 기초하여 감축실적을 창출하 는 시스템임.
- 즉,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인증된 감축실적’(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 창출하는 사업임. 이때 모든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함.
○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의 목적, 즉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임.
- 이는 선진국 자본이 환경 파괴적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된 조건임.
-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개도국 정부가 가지 고 있음.6)
○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12조 5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정개발 체제 사업은 기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real) 편익, 측정 가 능한(measurable) 편익, 장기적인 편익(long-term)을 제공해야 함.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
6)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최종 판단권한을 가지고 있음. 우 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이 DNA임.
방사업, 연료전환사업 등은 실질적으로 온실 가스 저감 및 환경적 편 익이 크기 때문에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나.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
○ 의정서 12조의 5(c)항에 따르면, CDM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 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감 축에 대해, 추가적인 배출 감축을 제공해야 함.7)
- 즉, 청정개발체제에서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분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분 을 차감한 양만을 인정함.
- 이를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 요건이라고 함.
- 예를 들어, 기술 진보 등으로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100톤 감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CDM 사업을 수행하여 150톤의 이산화탄 소 감축을 달성하였다고 하면, CDM은 150톤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감축된 50톤 만을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자연 발생적 감축분, 즉 100톤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어 려운 문제임.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선(baseline)이라고 함. 기 준선에 따라 인정되는 감축분이 크게 영향을 받음.
다. 베이스라인(Baseline)의 개념
○ CDM 사업은 ‘감축실적’의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임. ‘인증된 감축실적(CER)’은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첫째는 배출량의 감축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인증(Certified)에 관한
7) 5(c) Reductions in emissions that are additional to any that would occur in the absence of the certified project activity.
사항임. 이중에서 인증은 CDM 제도에 관한 사항이며 감축실적을 최 종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로서 CDM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ng Entity)가 신청하고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인증함.
- CDM 사업을 통한 배출량의 감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인 개념임. CDM 사업이 본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추세적인 상황’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한다면, 이것이 바로 ‘감축실적’에 해당되 는 것임.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세적인 상황’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