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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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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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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설

하여 “능률적인 국가(Schlanker Staat)”4)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방. 능률적인 국가심의회가 검토보고한 사항 중 주요한 것을 개관하면 다 음과 같다.6) 첫째,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하여 국가사무를 핵심적인 부 분으로 감축하고 한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한다. 이를 위한 심사기준 으로서 필요성, 비례성, 재정적 부담가능성 또는 보충성의 원칙을 열거하 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방각부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비판적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현재의 사무를 전면 재분류하여 연 방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어디까지 민영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다. 종래의 피라미드식형으로 세 분화된 집행조직의 구조를 기업경영론의 도입, 동독이나 지방자치단체차 원에서의 행정운영의 실험의 성과등을 취합하여 경쟁적, 효율적인 조직 으로 변모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한시입법의 수법의 도입이나 종래부터 입법심사를 위하여 개발된 청색심 사표(Blaue Prüffragen)7)를 더욱 발전시켜 심사질문표를 연방각부의 공통직무규칙에 취급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는 외에 법령심사기관. Gesetz-TUV)의 설립도 제안하고 있다.

일환으로서 EU규칙이나 지령에 의한 입법에 관하여도 보충성의 원칙에 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외에 행정입법인 규칙이나 지침에 관해서도 필요 성을 심사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삭감을 제언하고 있다.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의 개요와 주요특징

성립경과

독일의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은 연방정부부서의 문서취급, 조직, 행정 부내부의 협조, 행정부외의 기관의 협조,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절차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직무규칙이다. 따라서 현재 독일연방정부의 직무절차는 이 공통직무규칙과 연방 수상, 연방장관, 각의등에 관하여 규정한 연방정부직무규칙(Geschäft- ordnung der Bundesregierung)으로 규율되고 있다. 종래의 GGO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①행정부내의 컴퓨터 등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에 대응할 수 없었던 점, ②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 하였던 점이 지적되었다. ①에 관하여는 그 후 전자적 정보시스템의 이 용을 위한 권고(GGO-IT)가 별도로 규정되었으며, ②에 관하여는 청색 심사표(Blauen Prüffragen)으로 지칭되는 법률안심사시의 체크리스트. 그리하여 1998년 연방정부는 GGO의 전면개정작업을 결정하고, 연방내무부에 전면개정작업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여 연방수상 처, 연방재무부, 연방법무부, 연방경제기술부, 연방교통건설주택부가 이 에 협력하게 되었다.

연방내무부의 초안작성후 심의대상을 모든 연방정부로 확대하여.

주요 특징

새로운 GGO에서는 팀 과 같은 조직형태가 설치되게 되었으며 직장에 있어서 대립을 완화하는 조치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제11조). 또한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관하 여 종래에는 상사만이 서명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GGO에서는 원칙으 로 직원 스스로 서명하고 특히 중요한 경우에만 상사가 서명하게 하였다 (제17조). 로운 GGO에서는 전자적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두고(제5조),.

종래 전자매체에 의한 조회의 취급에 관하여 불명확하였으나,. 우선 새로운 GGO에 서는 입법과정에 관한 규정의 순서가 현실의 입법과정의 순서와 일치하 도록 하고, 이른바 청색심사표를 폐지하였다. 종래의 GGO에서는 통일적인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새로운.

오랜기간의 현안으로 제기된 연방정부수탁자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가.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전문

④연방행정부서의 조직구성은 공표하여야 한다. ③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은 연방행정부서수뇌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표명은 관계연방행정부서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관계연방행정부서 및 그 관여의 결과에 관한 보고. ③횡적인 임무에 관하여는 소관연방행정부서와의 합의를 행한다. ②질의는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회답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연방내각처와 협의한다. 연방내각처가 회답하는 경우에는 주무연방행정부서 및. 연방내각처 및 참가연방행정 부서에는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서를 초월한 중요성을 가지는 안건에 관하여는 소관연방행정부서가 관여하여야 한다. 연방경제기술부는 조기에 관여하여야 한다. 우에 연방내무부 및 연방법무부는 관여하여야 한다.

연방행정효율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 ②연방내각처는 관여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원본은 연방공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경우 2. ③원본은 연방공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용허가는 연방행정부서수뇌부의 동의를 요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