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Energy Briefs
KEEI 2003. 6. 26.
한국도시가스협회 최원순([email protected])
도시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방향
서언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보다는 규제위주의 제도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효율 적인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향하여야 할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규제 사항만 법령으로 규정, 자율 안 전관리제도의 점진적 도입
자율 안전문화의제도적 조성 필요
보험제도 강화를 통한 시장유인체계로 개편
배관안전점검원 제도를 회사 자율에 맡기어 합리적으로 운 영
시공감리기관을 육성시켜 복수화 함, 일정자격 이상의 도 시가스사에게 자체 시공감리기능 부여
배관매설 심도의 합리적 조정
굴착공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법제화 및 현장협의와 도시가 스사 입회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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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천연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한 87년 이후 도시가스는 청정하고 편리 한 연료로 각광을 받으며 급속히 보급․확대 되었고, 2002년 말 현재
전국 915만 가구가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도시가스가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노력 이 요구되어 왔다. 인수기지에서 사용자의 가스이용기기에 이르기 까 지 배관(가스공사 주배관 2,435km, 도시가스사 배관 21,167km, 사용자
배관 121,508km)에 의해 공급된다는 특성상 안전관리의 노력이 요구되
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동안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는 합리 적인 방안의 모색보다는 규제위주의 제도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향하여야 할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현황
그 동안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법을 비롯한 관 련법 규정에 의거 강제 규제 형태로 시행되어 왔으며, 사고발생 등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 예로써 84년 배관매설심도 강화(폭 8m이상 도로; 종전 심도 1m에서 1.2m), 96년도 도시가스시설 에 대한 상주시공감리제도 도입, 배관 15km마다 1인의 배관안전점검 원을 두는 제도 도입 등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규제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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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처럼 안전관리 정착을 위 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령을 제․개정 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 다.
한편, 안전관리제도 기반을 토대로 안전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된
90년대 후반 이후, 도시가스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뿐 아니라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하는 주요 안전관리제도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시가스회사와 사용자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주요 안전관리제도
시설별 법규정상의 제도 자율시행 제도
회사시설
◦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및 공사계획승인 제도
◦ 시공감리 제도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도
◦ 안전관리규정 제정
◦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교육 실시
◦ 가스배관 보호 제도
◦ 보험 가입
◦ 자체 안전교육
◦ 자율 안전점검
◦ 타공사 관리(모니터링 제도)
◦ 각종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사용자 시설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 가스 누출검사
◦ 안전사용 홍보
◦ 가스안전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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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경우 가스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99년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과거 정부가 시행하던 검사 및 검정등을 사업자의 ‘자기확 인 또는 자주보안“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위험도에 따라 민간 제3전문 기관에 의한 검사 및 확인 등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안전관 리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어 정부의 직접 인적규제는 대부분 폐지되 고 완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가스안전관리가 보험회사와 사업자의 주도에 의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자율적이고 선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이루고 있 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회사의 수익을 개선코자 적극적인 사고예 방활동을 함과 아울러, 가스회사는 보험약관의 철저한 준수와 보험료 율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제 구축과 실천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초 공적안전규제에서 보험제도강화 및 시장유인 책을 통한 자율안전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국민후생 극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안전관리제도는 법령에 의한 강제규제가 주축을 이루 어 왔고, 이러한 강제규제는 도시가스 사고가 감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안전관리제도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제규제는 공급자, 사용자 모두에게 법제도의 준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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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능동적인 안전관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안 전관리는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사전예방을 위한 근 본적인 안전문화 정착 등 자율적인 여건 조성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위주의 제도시행은 첨단장비와 신공법의 도입에 부합하 는 제도의 변경을 경직시킬 수 있으며, 경제성을 배제함으로써 비효율 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도시가스회사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각종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즉, 종합적위기관리시스템, 차량위치추적시 스템(GPS),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감시시스템(SCADA System), 배 관망해석시스템 등이 도입되고 있고, 배관시공에 있어서도 우수한 재 질이 보급되고 신공법이 도입되는 현실에서 법제도가 전례를 유지하 고 있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한 예로써, 84년 도시가스 사업법 제정시 배관 매설심도를 1.2m(도로폭 8m이상 도로의 경우)를 유지토록 한 제도나, 96년 도법시행령 개정에서 배관 15km 마다 배관 안전점검원을 1인 이상 선임토록 의무화한 사항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여건변화와 경제성을 고려할 때 이들 제도는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수정 보완되거나 자율운영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다.
안전관리제도 개선방향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규제위주에서 탈피하여 규제와 자율을 병행하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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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규제 사항만을 법령으로 정하 고,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과 신공법 도입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자율 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 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가스이용기기를 직접 사용하는 가스사용자의 예방활동을 도 모하기 위하여 자율안전문화를 제도적으로 조성함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고 본다.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안전 예방활동에 노력토록 하여 사용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도보완 예로써, 보험제도를 강화하여 선진국과 같이 시장유인체 계로 개편하고, 배관안전점검원 제도를 회사 자율에 맡기어 합리적으 로 운영토록 함이 필요하다.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감리기관을 육성시 켜 복수화 함과 아울러 일정자격이상의 도시가스사에게는 자체시공감 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굴착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본 등(일본의 경우 차도 배관매설시 0.6m 이 내로 매설토록 함)의 경우와 같이 배관매설 심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하철 등 타공사에 의한 배관손상사고에 대한 집 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굴착공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법제화가 바람직하며, 현장협의 및 도시가스사 입회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본지에 수록된 논고는 저자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