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Copied!
3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지금까지 국내시장에서는 구 증권거래소법의 역외적용 문제와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은 자본시장법 제2조13)에 의거하여 특정 해외활동에 대하여 불공정거래에 관한 개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개인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본시장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억제된다.14)

MOU는 규제기관 간 자발적인 협약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체약국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18) MOU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 규제기관의 불공정거래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MOU를 통해 다국적 차원에서 규제를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21) 44) 그리고 IOSCO MMOU는 국제불공정거래 규제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협약을 구축하겠다는 IOSCO 회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이다.

그 중에는 추상적 이중가벌성이 형사사법협력에 충분하다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다.54) 우리나라의 범죄수익몰수제도는 기본적으로 몰수징수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 규제법"이라 한다)은 외국 규제기관이 한국 소관에 있는 불공정한 조치에는 무역업자로부터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 58)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범죄재산소득 관리법 제11조에서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외국 형사사건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몰수 또는 환수에 관한 최종판결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범죄를 포함하여 ②몰수 또는 환수를 위한 자산 확보60)에 관한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1) 법 예술의 재산 혜택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12 이번 압수, 집행 회복 재판.

따라서 본조에서 논의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형사상 이익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반환할 법적 근거는 없다.70) .. 피해자에 대한 범죄배상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 당국과 개인 간의 시스템입니다. 사적인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맺음말

한편, 실질적인 사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범죄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몰수와 분리된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고, 범죄수익을 국고에 편입시키는 대신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금전적 이익 회수. 72) 참고로 손해배상은 범죄자로부터의 금전적 이익의 회복으로 보상되거나 대체된다. 피해자가 된 개인과 사회로의 복귀. 결론적으로 한국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회수한 불공정거래범죄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74) 이는 국제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투자가가 불법행위자나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 긴급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이 국제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국제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법협력 원칙 중 쌍방범죄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의 환수를 보다 근본적인 조치로 고려해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에는 외국 규제기관이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서 불법 인신매매범의 범죄수익을 회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국제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향후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외국 사법기관이 저지른 범죄수익을 국내로 반환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한 국제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향후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 및 사법대출을 국가로 반환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반제.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