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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11일(금) 총 4매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담 당 자 ∙시민교육담당 민지현 ☎44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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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과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 2.10, 농업기술센터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회복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는 2월 10일 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 회복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연계 강화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천시민 및 교육공동체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로컬푸드 소비촉진 협력 ▲상호 교류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지원 등을 함께 협력해 나가기 로 했으며 향후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 자문,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업의 치유 기능 등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인천시민과 사회적배려대상 계층의 교육회복 등 지역사회 공헌과 양 기관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 하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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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업무 협약식 사진(’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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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자료(업무협력 협약서)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인천시민과 교육 공동체의 교육 회복 및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연계 강화 에 상호 협력한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 계층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간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교육 회복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 적 가치를 연계 강화하며 더불어 양 기관의 ‘함께 만드는 인천, 함께 가는 미래’를 위한 공동 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협력사항)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인천시민 및 교육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로컬푸드 소비촉진 협력에 관한 사항 3. 상호 교류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류방법) 양 기관은 자료의 제공 및 교육, 자문, 연구, 공동참여 등 의 방법으로 상호 교류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업무협력 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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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본 협약과 관련된 사항 및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 한 세부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정부담) 본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양 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성실이행 의무) 양 기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상호 교류협력 범위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후 상호 서명날인하고 양 기 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그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2022년 2월 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