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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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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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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6-0025

자 료 명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실태조사: 근로자

업종 □□□ 규모 □□ 지역 □□□ 사업체 □□ 일련번호 □□

1996년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실태조사

(개인근로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

1. 저희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합리적인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 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1996년 과제의 하나로서 「취업 형태 다양화와 정책과제」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본 조사는 최근 경제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형태 다양화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별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일환입니다.

3. 조사내용은 순수하게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컴퓨터에 의해 “ ... 이런 의 견이 전체의 몇 %” 라는 식으로 처리되어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밀은 완전히 보장 됩니다.

4. 본 조사표의 결과가 정부의 향후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관리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비록 바쁘시더라도 해당사항에 빠짐없이 응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본 조사는 1996. 8. 28~9월 12일의 15일간 서울 및 각 지방의 대학생들이 직접 방 문하여 조사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6.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조사학생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전화 : 02-785-1801, 782-0141, Fax :02-786-18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 기념 볼펜을 선물로 드리니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2)

1.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체명과 사업체 주소는?

▶ 사업체 명 : ( ) ▶ 전화번호 : ( ) ▶ 사업체 주소 : ( )시, 도 ( )구, 군

2. 귀하의 성‧연령은? (성별은 체크(∨)하여 주시고 연령은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남 성 여 성

연령 : 만 ( )세

3. 귀하의 최종학력 또는 재학중인 학교의 종류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중학교 이 하

고 등 학 교 전 문 대 대 학

대학원

인문계 공업계 기타

실업계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인문사회계

졸 업 재학중

4. 세대의 상황

1) 배우자의 유무는?

① 있다 ② 없다

2) 배우자의 직업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3) 막내 아이의 연령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만 ( )세

5. 가계의 상황

1) 귀하의 가정에서 주된 생계유지자는 누구입니까? 표시(∨)해 주십시오.

본 인 배 우 자 자 녀 부 모 형제 자매 기 타

2) 귀하의 가정에서 주된 소득자의 보너스 포함한 평균 월수입(세금포함)은 어느 정도입 니까?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80만원 미만 ③ 80~100만원 미만 ④ 100~130만원 미만 ⑤ 130~150만원 미만 ⑥ 150~180만원 미만 ⑦ 180~200만원 미만 ⑧ 200~250만원 미만 ⑨ 250~300만원 미만 ⑩ 300만원 이상

(3)

6. 귀하의 현재 취업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규직 사원

협 력 업 체 에 파견된 근로자

용역 또는 파 견 업 체 로 부 터 파견된 근로자

파트타임(시

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일용 계약직 기타

정의 : -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 정규사원으로서 협력업체로부터 대기업에 파견된 근로자 - 용역 또는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 용역 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 또는 작업은 다른 회사나 사업체에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

-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고용기간을 정하였는지의 여부 는 문제 삼지 않는다.

- 임시․일용 :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일이 있을 때만 임시로 일하는 사람(단, 주당 36시간 이상 일한 경우)

- 계약직 :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직종사자로서 임시직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도 계약직으로 분류한다(정규직 사원 과 똑같은 소정의 노동시간 및 일수를 지키는 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7.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아래의 직종분류표를 참조하여 해당 직종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직 종 의 종 류 [관리직 직업종사자]

01. 회사․단체 등의 임원 02. 회사․단체 등의 관리직원(과장급 이상) [사무종사자]

03. 접수․안내 04. 비서 05. 일반사무원 및 사무보조 06. 회계사무원 07. 기획사무원 08. 영업․판매사무원 09. 무역사무원 10. 사무용기기조작원 11. 속기사 12. 검침원 13. 수금원

[전문적․기술적 직업종사자]

14. 연구원 15. 정보처리기술자 16. 그외의 각종 기술자 17. 의사 18. 약사 19. 약제사 19. 그외의 보건의료기술자 20. 탁아모 21. 변호사 22. 회계사 23. 교수․교사 24. 기자, 편집자 25. 디자인 26. 카메라맨 27. 프로듀서 28. 통역 29. 아나운서 30. 기타 방송관계 종사자

[기능공, 생산공정작업자]

31. 가공공정작업원 32. 조립․수리공정작업원 33. 검사공정작업원 34. 제도공 [보일러․전기작업자]

35. 보일러공 36. 크레인 조작 37. 전기작업자 [노무작업자]

38. 창고작업자 39. 하역작업자 40. 배달원 41. 청소원 42. 건설업 노무직 [운수․통신종사자]

43. 자동차운전사 44. 그외 운전․운수종사자 45. 무선․유선방송기술자 46. 전화교환수 [판매종사자]

47. 음식점종사자 48. 판매점원 49. 외판원 [서비스직업 종사자]

50.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51. 이․미용사 52. 조리사 53. 접객업․유흥업 종사자 54. 관리인 55. 여행․관광안내인 56. 광고선전원 57. 엘리베이터 운전요원

(4)

8. 귀하가 현재의 취업형태로 취업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근무지의 현재 취업형태 를 포함하여)

···( )년 ( ) 개월

9.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 개월

10. 귀하의 학교졸업 후 취업한 총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년 ( ) 개월

11. 귀하가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귀하는 비슷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정규직의 임금수 준과 비교하여(시간당 임금 기준) 어느 정도 입니까?

취업형태 임금비교

협 력 업 체 로 부터 파견된 근로자

용역 또는 파견

업체에서 파견

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일용 계약직

임금수준이 동일 0~9% 낮다 10~19% 낮다 20~29% 낮다 30~39% 낮다 40~49% 낮다 50% 이상 낮다 정규직 보다 높다

12. 당신은 지금의 근무지에 어떠한 방법(경로)으로 취직했습니까?

(용역업체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용역업체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지인이나 연고자의 소개를 통해 이전 근무지의 소개를 통해

신문의 구인광고 혹은 가두의 구인팜플렛을 통해 구인정보지를 통해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를 통해 민영직업소개소의 소개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소개를 통해 각종학교, 직업훈련소 및 학원의 소개를 통해 사업소에 직접응모

그외 기 타

(5)

* 용역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인 경우 13, 14번의 항목을 꼭 답해주시고, 15번부터는 모두 답 해 주십시오.

13. 귀하께서 용역 또는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인 경우 다음에 답해 주십시오.

1) 귀하가 일하는 장소에서 작업량‧작업지시 등의 결정은 주로 누가 합니까?

① 일하고 있는 곳의 사용자 또는 그곳의 정규직 사원이 지시한다.

② 용역업체에서 작업지시하며 일하는 사업체의 정규직 사원들과는 별도의 일을 한다.

2) 만약 용역업체 또는 파견업체에서 행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합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의견은?

① 입법을 빨리하는 것이 현 경제상황에 적합하다.

② 현 단계에서의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감소,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아직 공공직업안정 망이 미비되어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의 파견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유도하므로 반대 한다.

③ 모르겠다.

14. 현 근무지 사용자와 용역업체 간에는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 다. 현 근무지 사용자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조건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표 시(∨)해 주십시오.

항 목 알 고 있 다 모 르 고 있 다 ▶고용계약 기간

▶유급휴가 일수 ▶기본 임금 ▶잔업 할증 ▶상 여 금 ▶퇴 직 금

( ) ( ) ( ) ( ) ( ) ( )

( ) ( ) ( ) ( ) ( ) ( )

15-1. 현재의 취업형태에 취업하기 전에 다른 취업형태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2. 있다면, 그 해당 취업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정규직 사원

협 력 업 체 에 파견된 근로자

용역 또는 파 견 업 체 로 부 터 파견된 근로자

파트타임(시

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일용 계약직 기타

(6)

17-1. 현재의 취업형태에 취업한 것은 당신이 원해서 선택한 것입니까?

① 원해서 선택했다 ② 아니다

17-2. 원해서 한 선택이라면, 왜 선택했습니까?

① 본인의 사정상 편리한 시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② 곧 그만두기 때문에

③ 근무시간‧일수를 단축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④ 자격‧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⑤ 기술‧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⑥ 보다 수입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⑦ 가계의 보조, 학비 등을 벌기 위해서

⑧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⑨ 기타

17-3.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라면, 왜 입니까?

① 정규직으로 근무할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② 잘 모르고 한 선택

③ 기타

18. 귀하가 하시는 업무는 정규근로자가 꺼리는 업무입니까?

그렇다 ( ) 아니다 ( )

19. 귀하가 현재 하는 일은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지식 또는 기능과 기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아진다 ② 약간 높아진다 ③ 높아지지 않는다

20. 근로시간에 대하여

1) 당신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합니까? ………주 평균 ( ) 시간 2) 96년 6월의 실제 근무일수는 몇일이었습니까? ………( )일

21-1. 귀사는 토요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2. 귀사는 변형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변형근로시간제간 2주 또는 한 달 또는 몇 달 단위로 업무량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만 업무량이 많을 때 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법정주당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되 평균적으로 는 법정근로 시간을 넘기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① 있다 ② 없다

(7)

21-3. 변형근로시간제 채택을 원한다면 기준 단위는 얼마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① 2주 단위 ② 1개월 단위 ③ 3개월 단위 ④ 6개월 단위 ⑤ 기타

22. 임금에 대하여

1) 귀하의 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시 간 급 일 급 주 급 월 급 년 봉 기 타

2) 급여지급총액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가) 96년 7월에 당신에게 지불된 급여총액은 얼마입니까? ……… 총( )만원 (기본급, 통근수당 등을 포함해서, 세금, 사회보험를 공제하기 전의 급여총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시간외 수당과 상여금(보너스)은 제외합니다)

나) 96년 7월에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얼마입니까? …………( ) 만원

다) 96년 1월~6월 즉, 6개월간의 상여금(보너스)은 총액 얼마였습니까?(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 총 ( )만원

23. 귀하는 아래의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적용을 받습니까? 표시(∨)하여 주십시오

적 용 상 황 제 도 명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퇴직금제도 정기건강진단

적용을 받고 있다 적용을 받지 못한다 부분적 적용을 받는다 모르겠다

24. 현 직장에 입사했을 때 입사교육을 몇일 받았습니까?………( ) 일

25. 현 직장에 들어오신 후 그동안 현장훈련(OJT)을 1년 평균 몇일 받았습니까?

………1년 평균 ( )일

26. 현 직장에 들어오신 후 그동안 현장외 훈련 (사내시설을 이용한 교육훈련과 사회연수)을 1년 평균 몇일 받았습니까?…………1년 평균 ( )일

27. 귀하가 현 직장에서 습득한 업무지식, 기능, 기술은 동종 타기업에 들어갈 경우 얼마만

(8)

28. 귀하는 현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① 자주 느낀다 ② 때때로 느낀다 ③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29. 귀하는 직장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대단히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대단히 불만족

30. 귀하는 현재의 취업형태로 현직장에 계속 근무를 원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귀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①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회사에서 구두로 계약조건을 통보해 주었다

③ 노동조합 등 단체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파견사원의 경우) 파견회사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⑤ (파견사원의 경우) 파견회사가 구두로 계약조건을 통보해 주었다 ⑥ 근로계약을 맺은 적 없다

⑦ 기 타

32.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날 경우 어떻게 됩니까?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③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④ 잘 모르겠다

33.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① 가입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다

③ 노동조합이 없다 ④ 정규직이 아니라서 자격은 없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

34-1 현재의 취업형태에서, 현직장의 근무시간․근무일 이외 혹은 업무가 없는 기간중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표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업에 취업하고 있다 고교․대학 등에 통학하고 있다

직업훈련소 및 각종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주부업, 가사에 종사하고 있다

특별히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9)

34-2 만약 다른 사업에 취업하고 있다면, 직장과는 별도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의 취 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정규직사원

협력업체에 서 파견된 근로자

용역 또는 파견 업체로부터 파 견된 근로자

파 트 타 임 ( 시

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일용 계약직 기 타

35. 귀하는 앞으로 2~3년 내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옮길 의향이 있다 ② 옮길 의향이 없다

36. 취업형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떤 취업형태로 취업하고 싶습니까? 표시(∨)해 주십시 오.

정규직사원

협력업체에 서 파견된 근로자

용역 또는 파견 업체로부터 파 견된 근로자

파 트 타 임 ( 시

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일용 계약직 기 타

*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