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9년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3

Share "2019년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9년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이며(2019년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이수 완료 자

2. 신청서류 제출 기한 : 2019.8.9.(금)까지, 평생교육원 제출(컨벤션센터 207호)

※ 방학 중 단축근무 시행으로 15:00까지 근무.

3. 제출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붙임파일 서식1] 참조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본교 학점은행제 졸업자(졸업예정자)의 경우 기관에서 제출) 다.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성적증명서 발급(개인발급) - 평생교육사 10과목(필수5과목, 선택5과목) 반드시 확인 후 제출

(2019년도 7월에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한 과목이 있는 경우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성적증명서 제출) 라. 기본증명서(특정) 1부.

- 반드시 발급 종류를 기본증명서(특정)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마.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1부 : [붙임파일 서식3] 참조

바.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본교에서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관에서 제출)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합니다.

2. 이수기관명은 평생교육사 10과목 수강한 기관을 모두 작성하며, 이수기간은 빈칸으로 합니다.(기관에서 확인 후 작성) 3. 신청내용의 자격등급은 평생교육사 2급 이며, 자격요건은 빈칸으로 합니다.(기관에서 확인 후 작성) 4.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이수과목(필수과목, 선택과목)은 발급 받은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경력은 평생교육사 관련 경력(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만 작성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학점은행제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