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Copied!
4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과거에는 그 반대였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15) 둘째, 동·서독, 예멘의 사례는 통일법체계 연구에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유엔(UN) 동시가입이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들인다.31

북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이 사법의 성격을 상실하고 공법 또는 준공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39)

법제통합을 위한 법제분단 해소 방안

전문가들은 독일과 예멘 통일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동안 전환기를 설정하기 위한 대안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분단통일을 대비한 법률제도 연구는 북한의 법률제도를 남한과 북한의 법률제도와 비교한다. 그러다가 1990년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동유럽 국가들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UN)에 가입하게 되면서 독일 통일에 관한 법률 연구가 주목을 받으며 큰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 61)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추세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인종차별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남북한의 토지몰수는 통일방식에 따라 처리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토지 및 법률전문가들이 동서독 등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토지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앞에. 73)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는 원래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공공자료이다.74) 이는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재민영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75)

남북합의서 채택과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 남북교류협력체제 강화와 관련 연구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 활성화 시대의 법적, 제도적 과제이다. 남북교류협력.76) ④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과제와 시사점. “개성의 법체계는 중국 경제특구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사회의 이질적인 법체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큰 실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성은 남북경제통합과 법적 기반시설 통합을 위한 중요한 실험공간으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할에 근거하지 않고 분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법이 있다면 교육법, 노동관계법, 문화법 등이 개정될 것이다.83) 헌법의 잠정적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한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리 헌법 조항을 인정하는 태도와도 구별되지 않았다. 양국관계를 특별한 내부관계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87) 법적 분단을 넘어 법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제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 론

법률분쟁 해결방안으로 법률연구 활성화를 강조하겠습니다. 통일한국에서 원활한 법률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에 부딪힌 법률분할을 법률연구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분단이 법적 분단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다.

첫째,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의 법적 분단을 초래한 정치적 상황을 되돌아보고, 평화 창출과 관리를 통해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법분단으로 인해 심화된 남북한 법체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법적인 지원을 통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스스로 법적인 분리를 만들어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분열과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와 국가의 기본규범인 헌법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90) 이러한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이 단선적 관점이 아닌 이중적 관점에서 분할을 기반으로 법적인 인정을 접근하고 있는 만큼, 법제의 분할을 넘어 법통합을 향한 것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법적 분단을 넘어 남북분단과 관련하여 국가로서 남북한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시스템. . 아울러 법률통합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법률분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조

Outlin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