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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층 지원의 문제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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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2012년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월드 그린에너지 포럼’에서는 에너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한 그린에너지 도입·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차원에서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정신의 계승과 세계 기후정의 실현 및 저개발국가들의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지 구촌의 동참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어느덧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국제 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동절기 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살펴보았을 때,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비단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저개발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2013년 대구에서 열린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는 이른바

‘대구 선언문’의 채택을 통하여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현안이 에너지 안보 강화, 에 너지 형평 달성,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 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이 선언문에서 제시된 에너지 안보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을 중 심으로 한 개념이고, 에너지 형평은 선진국의 청정에너지 확대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보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념이었지만,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 는 기후변화시대에 있어 에너지 안보와 형평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 에 너지 수급의 형평과 빈곤층 복지의 문제가 교착(交着)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Ⅱ.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

기존의 정책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에 관한 문제를 입법적·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있 는 선진국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입법적 토대 위 에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 있 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의 대책을 모색했던 기존 연구 들에서는 이 국가들의 정책과 시책이 소개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수시연구과제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층 지원의 문제

글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은 영국과 호주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2013)와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2014)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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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이러한 정책과 시책에 대한 근거 입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시사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에너지 빈곤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입법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영국 | 영국은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일찍부터 정 부와 관계 기관이 각종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왔 다. 특히 2000년에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201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구제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고, 현물보조뿐만 아니라 단열과 주택보수를 통한 에너지효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체적인 에너지 빈곤 퇴치 시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2. 호주 | 호주의 경우, 「국가 에너지 소매에 관한 법률(National Energy Retail Law)」을 통하여 재정적 곤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할인·면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 하고 있다. 입법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호주도 큰 틀에서는 기 후변화 대응 또는 청정에너지 체제의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곤란의 문제를 접 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미국 | 미국은 영국과 더불어 에너지 빈곤해결을 위하여 일찍부터 선도 적인 입법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찍부터 에너지 빈곤 층 지원과 구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법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Act)」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저소득가구 에너 지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76년 시작된 연방 에너지부의 주택단열화 지원 사 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최근까지 약 620만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 율 개선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저소득

층 에너지효율제고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에너지효율제고 시책의 실제 운영은 공공 및 민간 에너지사업자들과 지역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연방차원의 법률은 존재 하지 않지만, 「에너지비용지원조치법(Energy Costs Assistance Measures Act)」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 에너지사업자, 사회복지기관의 협업에 의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Ⅲ. 우리의 대응

1. 에너지 빈곤층의 현황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산되는 120만 가구 중 에너 지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8.3%에 불과한 10만 가구 남짓이라고 한다. 에너지 빈 곤층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80만 가구로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에 따라 국민기 초생활수급가구 등 사회적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계측항목에 광열수도비(6.7%)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해도 주거비·

식료품비·보건의료비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광열수도비를 줄여 생존을 영위하는 세 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행 최저생계비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만큼의 충분 한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상 저소득층의 광열수도비 부담은 일반 가구에 비해 1.16배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열수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도 하다.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의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데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저가 에너지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아 소득대비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층 지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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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예정인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층 지원의 문제> 연구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법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이 전기료·가스료 등 겨울철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 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올해 10 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의 지원 필요성 및 그 지원체계의 미흡함을 인식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고는 하지만 실상 그 요체는 에너지이용권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 비록 시행이 되기 이전 이기는 하지만 - ‘에너지 복지’를 표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 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은 에너지이용권(voucher)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법」의 개정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이후 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이라는 ‘틀’에 담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비록 정부에서는 이번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이용권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을 위한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한 방법 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일련의 조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 기 위하여 이러한 소폭의 개정만으로 충분한지,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입법 방식은 없는지 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마치며

이제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일부 사회적 빈곤층이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단순한 차원 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빈곤은 에너지 비용 부담의 증가에 따른 생필품 비 용의 감소, 육체적·심리적 질환 가중, 사회적 소외의 야기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즉 에 너지 빈곤의 문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에너지 복지와는 별도로 에너지 빈곤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논의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시급한 것은 정책의 목표,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방식 및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률 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을 해왔지만, 영국, 호주, 미국, 캐나 다 등의 국가가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 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 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필요한 체계와 시책, 재원 마련을 검토함에 있 어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층 지원의 문제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