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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형사법제 연구를 위한 기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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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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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 됩니다

ID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형사법제 연구를 위한 기업체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의뢰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형사법제 연구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재 기업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을 확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규제 및 제재 수단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사의 답변이 기업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과 운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바쁘시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응답은 통계법에 의 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및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2010년 10월 (주)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윤영희 · 김덕영

조사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센터장 이천현 전화 : 02-3460-5125 이메일 : [email protected]

실사 진행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정재은 과장/****

전화 : 02-3415-51**

fax : 02-2085-0701~3

◎ 업체 기본정보 기록란입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SQ1. 회사명 LIST ID

SQ2. 지역 _________ 시 __________ 군 (구 ) SQ3. 설립년도 ______________ 년 __________ _월

SQ4. 규모

① 50명 미 만 ② 50-100명 미 만 ③ 100-150명 미 만 ④ 150-200명 미 만

⑤ 200-250명 미 만 ⑥ 250-300명 미 만 ⑦ 300-350명 미 만 ⑧ 350-400명 미 만

⑨ 400명 -450명 미 만 ⑩ 450-500명 미 만 ⑪ 500명 이 상

SQ5. 주력업종 표준산업분류 코드

SQ8. 매출규모 ① 50억 미 만 ② 50~ 100억 미 만 ③ 100~ 200억 미 만 ④ 200~ 300억 미 만 ⑤ 300억 이 상 SQ8. 자본금 ① 30억 미 만 ② 30~ 50억 미 만 ③ 50~ 80억 미 만 ④ 80억 이 상

SQ8. 수출비중 ① 수 출 없 음 ② 10% 미 만 ③ 10-30% 미 만 ④ 30-50% 미 만 ⑤ 50-70% 미 만 ⑥ 70% 이 상 SQ9. 상장여부 ① 코 스 피 (K O S P I) 상 장 기 업 ② 코 스 닥 (K O SD A Q ) 상 장 기 업 ③ 비 상 장 기 업

SQ10. 경영형태 ① 완 전 한 오 너 (창 업 주 ) 경 영 ② 전 문 경 영 자 있 으 나 오 너 의 개 입 약 간 있 음

③ 전 문 경 영 자 있 으 나 오 너 의 개 입 상 당 히 있 음 ④ 완 전 한 전 문 경 영 인 경 영 ⑤ 기 타

SQ11. 외국인지분

① 10% 미 만 ② 10-30% 미 만 ③ 30-50% 미 만 ④ 50-70% 미 만 ⑤ 70% 이 상 ⑥ 외 국 인 지 분 없 음 ① 지 분 참 여 ② 기 술 지 원 ③ 경 영 참 여 ④ 기 술 지 원 및 경 영 참 여 모 두

◎응답자 정보 기록란 입니다 (면접원이 직접 작성)

소속부서 및 지위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2)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1.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하 CSR로 약칭): 기업이 주주, 거래처, 종 업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노동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책임) 에 관한 독자적인 사내규정(사규) 또는 행동규범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1-1로 ☞ 문1-2로

문1-1. CSR 관련 사규/규범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 중에서 귀사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1-1-1. CSR 관련 사규/규범이 있는 경우 그것은 언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까?

문1-1-2. CSR 관련 사규/규범이 있는 경우 귀사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활용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 는 무엇입니까? ☞ 문 2로

문1-2. CSR 관련 사규/규범이 없는 경우 사회적 책임경영을 활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2-1. CSR 관련 사규/규범이 없는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 규정을 향후에 수립할 계획 은 가지고 계십니까?

☞ 문 2로 ☞ 문 3으로

문2. 현재 사회적 책임경영을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의 가장 핵심 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3)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3. 귀사에서는 국내의 거래처에 대해서 CSR에 관한 조회(거래처의 협력을 얻어 또는 조사 회사 등에 의뢰하 여 거래처의 CSR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등)를 하고 있습니까?

문4. 귀사는 해외의 기업과 거래 등을 할 때에 CSR에 관한 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5. 문3 및 문4 둘 중 하나라도 보기 1번 응답 있는 경우 CSR에 관한 조회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무엇 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문6. 귀사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귀사의 CSR에 대하여 조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문 6-1로

문6-1. CSR 조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것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복수 응답가능)

7. ○○님께서는 기업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7-1로 ☞ 문 7-1로

7-1. 윤리경영․준법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8. 윤리경영․준법경영의 결정적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타에 써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10. 귀사에는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사원의 행위 또는 기업체로서의 활동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주관부서가 있습니까?

11. 귀사에는 사원의 행위 또는 기업체로서의 활동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교육제도 등 이 존재합니까?

☞ 문 11-1로

문11-1. 사내교육제도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문12. 귀사에는 사원의 행위 내지는 기업체로서의 활동이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신속 하게 포착하여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예: 익명의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나 그 후의 처리절차 등)이 존재 합니까?

☞ 문 12-1로 ☞ 문 13으로

문12-1. 법령위반 방지시스템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문12-2. 귀사의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의 내용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홍보되고 있습니까?

문12-3. 귀사는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문12-4. 귀사는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문12-5. 귀사의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에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외의 제 3자(변호사 등)가 포함된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문12-6. 법령위반 방지시스템 등이 있는 경우, 귀사의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에는 사원으로부터 법령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처리 절차(예: 내부감사절차 등)가 정형 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까?

(5)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12-7. 법령위반 방지시스템 등이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지위(일반 사원, 해당 행위와 관련된 결정권자, 임원, 대표이사 등)에 따라 다른 처리 절차(대응부서가 다른 경우 등)가 존재합니까?

☞ 문 12-7-1로

문12-7-1. 문 12-7 문항과 관련하여, 그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2-8. 귀사의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에서 특징적인 점(예를 들면, 신고/상담 창구의 담당자로 사외변호사 를 고용하는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3. 귀사에는 사원의 윤리성 또는 준법성을 평가․반영하는 객관적 지표 및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14. 귀사에는 사원의 윤리성 또는 준법성을 인사고과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문15. 귀사는 최근 10년간(2000년 이후) 타사의 법령위반 등에 의해서 피해(포괄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문 15-1로 ☞ 문 16으로

문15-1.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수응답가능)

문15-2. 국내 기업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해외 기업에 의해서입니까?

문15-3. 국내/해외 기업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6)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15-4. 타 사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문16. 피해를 당한/혹은 당할 경우 현행의 민사적 대응제도(피해배상제도)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문 16-1로 ☞ 문 16-1로

문16-1.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7. 피해를 당한/혹은 당할 경우 현행의 형사적 대응제도(형사처벌)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문 17-1로 ☞ 문 17-1로

문17-1.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8 . 피해를 당한/혹은 당할 경우 현행의 행정적 대응제도(행정제재)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문 18-1로 ☞ 문 18-1로

문18-1.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19. 2000년 이후에 귀사는 행정처분, 형 사처벌, 민사소송을 받은(당한) 적이 있습니까?

☞문20로 ☞문20로 ☞문20로

문20. 받은(당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수응답가능)

문21.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받게 (당하게) 된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문21-1로 문21-1로 문21-1로

문21-1. 위의 문항에서 ③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2.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이 행정처분,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을 받은(당한) 적용된 법률 및 처분 내 용을 간단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 적용법률:

- 처 분:

- 적용법률:

- 처 벌:

- 적용법률:

- 처 분:

(8)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23 . 행정제재와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24 . 행정제재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문25 . 행정제재의 종류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재는 무엇입니까?

문26 . 행정제재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27 . 형사제재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28 . 형사제재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9)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29 . 민사소송 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30 . 민사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31 . 기업이 법령 준수를 위하여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내제도(준법 경영프로그램 운영 등)를 갖추고 있는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문32 . 준법경영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문33 .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입법 또는 실무상 적용하는 경우,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법령 위반을 방지하는 효 과적인 사내제도는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주 도 하에서 일정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4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기업 자체에 대한 형벌은 유일하게 벌금형뿐입니다. 기업의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그 밖의 다양한 형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4-1로

(10)

자 료 명 : 기업윤리와 기업제재에 관한 사업체 조사, 2010

문34-1. 그 밖의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각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각각의 형벌제도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를 Ⅴ 표시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34-2. 위에서 언급된 형벌제도 이외에 다른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 오랜 시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