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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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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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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부여 1. 기술혁신 및 직무발명. 서비스 계약의 법적 원칙과 지적 창작물의 특성 3. 인벤토리주의와 사용자주의. 일본 직무발명제도의 변화와 특징 1. 사용자주의에서 발명주의로의 전환 3. 발명가주의에서 사용자주의로의 복귀.

직무발명은 자연인인 종업원이 행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발명행위의 동기는 사용자의 업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받으세요). 직무발명에는 권리귀속과 정당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권리귀속과 관련하여 인벤토리와 사용권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권리순서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주의는 고용주에게 유리하고 재고주의는 직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은 발명가인 근로자에게 보상이나 상속권에 따른 보상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발명가가 인식하는 보상이나 가격이 사용자 중심 정책과 발명자 중심 정책이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5) 일본 직무발명제도의 변화와 특징.

명칭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원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다.45) . 사용자주의에서 재고주의로의 전환. ③ 계약, 작업지시, 기타 규정에서 사용자 등이 사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근로자등이 실시한 실용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속한다. 창조 이후.

일본의 직무발명 심사과정과 그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직무발명 문제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명의 선순환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직무발명 문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 일치에 중점을 두고 다루어졌다.149) 직무발명제도는 제도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직무발명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법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50) 따라서 한국도 일본의 법개정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의 현재 기술경쟁력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발명진흥법. 문제는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부여와 보상인정 문제를 변화시켜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이 이와 관련해 법을 개정한 지 5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 일반 기관,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제도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것은.

또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각 기업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51) 고용주는 편향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그러다가 2013년 개정을 통해 '합리성 판단' 항목을 삭제하고, 3가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금액이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정한 보상으로 본다. 근로자의 발명 및 발명의 완성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

특히, 일본 특허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를 중심으로 지적되었던 발명의 효율적인 순환계,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기업의 현황, 발명을 통한 이익 창출에 대한 다수의 참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직원 수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다르지 않은 점에서 이 재판소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기업문화나 산업구조, 기술수준 등에서 일본과 한국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발명가가 보상이나 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 론

가러이이스 진흥법 의 강정 사이을 을 이 에 가사 아이 이 아에 가에 월 월 이마이 아이스 아이 필 하다 가 있다. We understand the employee inventory system as a system to promote a fair reconciliation of profits between the employee who created the invention and the employer who provided personnel and material support until the invention was completed, and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i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not to protect patent holders. How to determine the assignment of rights to employee inventions and the calculation of reasonable compensation is a matter that is decid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s of these systems, and there are laws on employer assignment and inventor assignment.

Japan adopted employer attribu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the Patent Act of 1909, then changed to inventor attribution in 1921, and changed again in 2015 to employer attribution. In Japan, when the award of inventorship was adopted, many problems were raised such as uncertainty in securing the employer's rights, uncertainty in the calculation of fair compensation, insufficient reflection of employer contributions, excessive compensation resulting in increased business risk and reduce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Recognizing the need to change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terms of en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various voices from related organiz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JIPA were presented. to change the employer-oriented legislation in 2015.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problem of adjusting profit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but it is a mutual problem of employees, and above all, taking into account the contribution of the employer and other employees to the profit creation obtained from the employees. It will be said that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 final amendment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opinion of the employer industry and drawing the labor industry and common grounds offer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legisl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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