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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제도의 이슈와 활성화 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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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부문화의 확산 추세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던졌다.

미국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인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와 기업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수조 달 러의 구제금융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불안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에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일반서민들은 9%가 넘는 실업률에 시달리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압류당하고 있다. 그 반면에 세금으로 회 생한 일부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종전의 높은 임 금과 보너스, 스톡옵션을 고수함으로써 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성난 젊은이들은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 호를 내세우면서 시위에 나섰다.

이런 세대 간 또는 가진 계층과 일반서민 계층 간의 갈등은 비단 미국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탐욕에 대한 저항과 비난이 번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갈 등의 소지가 있다.

영국의 ‘더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아나톨 칼레 츠키(Kaletsky)는 자본주의를 1.0에서 4.0으로 분류했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이 ‘자본주의 1.0’

을,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자본주의 2.0’을, 1970년대의 ㅍ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3.0’을 불러왔고, 2008년의 금융위 기와 최근의 양극화가 ‘자본주의 4.0’ 시대를

기부금 제도의

이슈와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부문화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기부금 제도의 주요 이슈와 그 개선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전 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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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4.0 시대는 부 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양극화가 특징이다.

이런 시대에는 더 이상 개인의 능력과 냉혹한 시 장에만 모든 것을 맡겨 둘 수가 없게 된다. 그런 견지에서 대안으로 주장되는 것이 ‘따뜻한 자본 주의’이다. 승자가 패자를 품어 안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앞장서자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그룹들이 ‘따뜻한 자본주의’ 쪽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대기업 그룹들은 지난 50년간은 치열한 경쟁 속 에서 성장과 실적을 최우선 명제로 삼고서 이윤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성장 신화를 꽃피웠던 자본주의 3.0(신자유주의)이 낳은 부 작용인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기업 자신도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이 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 장이 지난 8월말 개인기부로는 사상 최대인 5,000억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

LG그룹·SK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도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속속 출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억만장자 40명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살아 있는 동안 혹은 죽은 후에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일이 큰 화제가 되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 츠(Bill Gates)와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의 워렌 버핏(Warren

Buffet) 회장이 2010년 6월 출범시킨 ‘기부 약속 (The Giving Pledge)’은 2010년 8월 4일 40명의 억만장자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키로 약속 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기부를 약속한 40명의 재 산을 50%만 합산하더라도 최소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7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볼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기부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일부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중심 으로 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1억 원 이 상을 기부한 회원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Honor Society)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49명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 중 ‘부호’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중소기업을 꾸리거나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 자수성가형 ‘작은 부자들’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개인기부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런 추세를 확산시키려면 기부금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여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 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 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 기부금 제도의 조세제도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와 그 개선점에 대하여 알 아본다.

II. 우리나라의 기부금 추이

우리나라의 전체 기부금 규모 및 그 중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모에 대해 정확히 집계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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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기부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만, 개인과 법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공제신고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한 선행 연구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전 에는 법인의 기부규모가 전체 기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형성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개인의 기부 비중이 법인을 앞서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 개인기부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서 2009년 기 준으로는 개인기부 대 법인기부가 64% : 3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부 비중의 변 화는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징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개인기부 비중은 외국에 비하여는 작은 편 이고, 또 개인기부 중 약 80%가 종교단체에 편 중된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III. 기부금의 제도적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공익적 기부가 늘어나려면 기부 문화 및 의식의 확산과 아울러 기부를 유인 내지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전자는 자연적·장기적으로 개선될 문제 이지 단기적·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여야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면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 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한 큰 방향은, 현재의 제도에 비 하여 기부하는 쪽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혜택을 늘리고 제한을 풀면서 기부방법을 다양하게 마 련해주는 것이고, 기부 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활 성화를 시켜주면서도 검증과 심사를 보다 엄격 하게 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다. 아래에서 우선 기부 받는 단체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기부자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기부금 수령 단체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방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았던 원인 중의 하나는 기부하는 측에서 기부 금을 받는 단체의 투명성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기부자가, 자기가 기부한 돈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 진다면 아무래도 기부를 꺼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부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대하여는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2)

가.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

(1)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제한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5% 초과분에 대해 서는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 손원익, “기부문화활성화 방안”, 조세연구원, 2007. 7. 13. 2-4면 참조.

2) 아래 내용은 김진수,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7., 29-55면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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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 때 문에 선의의 기업가나 재산가가 5%보다 더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기 어렵고, 5%를 초과 하는 주식을 출연하려는 출연자는 그 주식을 처 분하여 현금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대체하여 출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현행 주식출연·취득 한도 5%는 지나치게 낮은 비율 이어서 최소한 20% 정도로는 확대하여야 할 것 이다.

(2)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는, 공 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30% 초과보유분에 대해 매년 초과보유 주식 시가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 인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한 우호 지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인 총자산가액의 30% 제한은 기업 주의 주식 출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전제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계열 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총자산가액의 5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기부금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공익법인 중에서는 공 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면서 실 제로는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익법 인의 투명성 제고는 공익법인 활성화의 전제조 건이라고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만 개인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공익성 제고방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나누어 강구해볼 수 있다.

첫째,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본다. 현행 공 익법인의 허가절차를 검토해보면,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해주는 것이므로 공익 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성의 여 부가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면세지위를 인정받는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IRS)의 공익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IRS는 공익성을 검증 하기 위해 조직테스트(organizational test)와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를 실시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익법인의 면세자격 부여를 위해 설립정관과 실질적인 운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익인정위원회를 내각부에 설치하여 공익성을 심사하고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비영리법인 중 공익성이 높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익법인(공익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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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익재단법인)으로 주무부처가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설립단계에서부터 그 법인이 공익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익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허가단계부터 공익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설립되도록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주무관청에서뿐만 아니라 민간감시단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민간감시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다.

공익법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국민이 실시간으로 공익법인의 활 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규모 10억 원 이 상인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공익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여 고유목적사 업회계의 금전출납용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개인기부금의 80%를 차지하는 종교법인을 공시의무 및 전용계좌 사용 의무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이고, 공시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단체들을 어떻게 의무를 다하게 유도할 수 있을지는 장차 해결할 과제 이다.

셋째, 공익법인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 하여 본다. 현재 의료법인, 사학기관, 사회복지 법인은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고 있으나, 종교, 장학, 학술·문화 등 다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공익법인에 관한 통 일된 회계감독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익법인 의 공익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2. 기부자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 방안

가. 기부방법의 다양성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방법이 현금 또는 부동산의 즉시 기부(outright gift)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미국과 같은 다양한 기부방식을 제도적 으로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본인의 전 재 산을 대학에 기부하고 생계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기부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기부자에 대한 금전적 보 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 부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고 령의 기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 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 전 재 산을 즉시 기부해버린다면 그 기부자는 사망 시 까지의 주거비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부시기를 사망 시로 늦추거나(유증 방 식), 아니면 생활비에 충당할 재산을 유보한 나 머지 재산을 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에 기부자가 그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 하고(따라서 소유권은 즉시 대학으로 이전된다), 대학으로부터 사망 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고정된 금액 또는 변동 금액)을 수령하게 하는 기부방식을 허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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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을 기부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기부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부자가 그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대학에 매년 기부하다가 기부자의 사망 시에는 그 재산을 지 정된 수익자(자식 등)에게 이전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기부방식이 있을 수 있다(Charitable Gift Annuity, Charitable Remainder Trust 등).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신탁법 및 세법에서는 조건부 공익신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등을 고 쳐서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나. 기부금 세제의 개선방안

첫째, 종전의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는 매우 복잡하였다. 즉, 기부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 인지에 따라서 공제범위가 다르고, 아울러 기부 금을 받는 단체의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면서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달리 하였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특례기부금이 폐지되어 제도가 다소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단체 분류에 문제가 있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결정 계산방식이 복잡 한데, 이와 같이 복잡한 기부금 세제를 더욱 단순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기부금의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법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고, 기부 동기가 순수한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 때문에 법인보다는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의 조세지원 범위는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이 제일 크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개인기부에 대해 기부를 받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20% 내지 100%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일반적인 비영리 분야를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개인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3) 앞으로 소득공제수 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 용역기부의 인정방안

오늘날, 일반인들이 자신의 개인 시간을 투여해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신의 특 별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 등이 확 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기부의 대 상은 자산에 국한되므로 용역기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서비스 등 용역의 기부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수반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가 인정된다. 영국에서는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 로자가 그 용역을 자선단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 및 기타 비용들을 법인의 필 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서도 재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용역 기부의 한 유형에 포함시켜서 기부금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 았다. 용역기부를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3) 손원익 외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조세연구원, 2010. 10., 125-126면.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