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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학교 예술관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 사업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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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동대학교

예술관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 사업 시방서

2014. 5.

극동대학교 정보관리처

(2)

구 분 수 량 비 고

H/W 백본스위치 1식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극동대학교 “예술관 중앙스위치 교체 구축 사업”을 위한 H/W를 구매, 설치 하는데 있어서 계약자인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각종 H/W 설치 및 기술 지원 등 제반 사항 을 명시하고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적용범위

본 사업은 극동대학교 전산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하여 구축하며, 장비도입 및 설치를 시 행함에 있어 특별시방서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 야 한다.

가. 예술관 중앙스위치 교체 구축 설치 나. IP 대역 교체 및 정리

다.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3. 구매품목

※ 세부 규격서 참조

4. 설치장소

가. 납품장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극동대학교 대학본관 시스템실

나. 납품장비의 설치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나. 기존 보안 장비 및 전산 운영 장비와의 연계 시 부득이 기존 설비의 구성을 변경 해야 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계약 수행 시 사용되는 기자재 중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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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발생되는 모든 소송, 배상으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함은 물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라. 기타 계약 불이행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6. 적용법규 및 기술기준

가. 장비도입 및 설치는 아래규격을 적용 준수한다.

1) 행정정보체계표준 구내정보통신망(LAN) 표준규격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3)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4) 국제통신연합(ITU-T) 표준규격

5)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규격 6) 미국립표준화기구(ANSI) 표준규격

7) 국제표준화기구(ISO) 8) 한국공업표준(KS) 9) 기타관계법규 및 고시

나. 납품장비는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정보통신부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 품이어야 하며 조립품 및 복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

7. 감독의 사전 승인

장비 설치 시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절차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8. 납품 및 설치

가. 장비 설치 시 계약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되 특별히 명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시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 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한다.

다. 계약자 설치 중 감독관이 설치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공사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설치내용, 예정 공정,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설치 시행 전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시공 시 기 설치된 각종장비의 운용유지보수 및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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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며 각종장비 및 회선재배치 등 기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바. 계약자는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구매 사양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되는 모든 물품은 해당 기종의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제 품이어야 한다.

사. 기존의 각종 장비와 도입되는 장비간의 연동은 신뢰성을 보장하고 각 서브네트워 크에서 송신하는 데이터량에 관계없이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설치 완료(시험운영 포함)하여야 하고, 정상운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장비설치 및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대(부품)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하여 장비설 치시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 기 술적 문제처리는 공급업체가 책임진다.

9. 시설물 훼손

설치공사 시행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0. 사고방지대책

가. 계약자는 설치공사 시행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안전수칙 이외에 감독자와 안전에 대한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음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가 그 책 임을 지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자에게 작업의 목적, 순서, 작업자의 분담업무 및 사 고방지대책 및 주의사항 등 안전사항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하며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서 실시한다.

마. 계약자는 설치공사 중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감독자 및 관련 부서에 즉시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감독자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장비 및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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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품은 즉시 관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된 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하고 손․망실 품목에 대한 일체의 책임 계약자가 진다.

12. 보 안

가. 장비설치 중 필요한 대외보안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보안준수사항에 관계된 손해배상, 책임 등 모든 사항은 극동대학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

나. 장비설치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대외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3. 유지보수

가. 계약자는 납품 시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정상운 영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하며, 정상운영 시점은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장애발생시 장애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착수하여 신속 히 복구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급이상의 장비(부품) 로 신속히 대체해야 하여야 한다.

다. 납품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14. 자료제출

계약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납품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장비의 물품 상세명세서 (Information List)

나. 장비운영에 관련된 교육계획서, 보안서약서(설치 참여자 전원)

15.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검수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시한다.

가. 물품구매명세서에 명기된 물품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나. 납품장비의 정상 운영이 된다고 판단될 때

다. 장비설치 후 기 구축된 각종 보안 및 전산운영 장비와의 연동이 이루어진다고 판 단될 때

라. 설치완료 후 장비의 각종 기능을 테스트하여 정상운영 확인 후 ※ 정상 동작이라 함은 시방서 및 사양서의 모든 기능 수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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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4조의 자료제출이 충족될 때

1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교육지원

1) 계약자는 장비 운영전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에 관한 사항(일정, 장소 등) 계약자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기술지원

1)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운영요원들의 자체 유지보수 및 응급대체능력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납품 장비의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을 지원하 여야 한다.

17. 기 타

가. 입찰 참가시 공고서 및 규격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으며, 투찰 업체가 납품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행위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거라 판단 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시 향후 본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본 시방서에 표기하지 못한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계약관례에 따르며 동일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극동대학교의 해석이 우선 하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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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방서

본 특별 시방은 일반 시방서보다 우선하며, 극동대학교에서 기 운영 중인 중앙스위치를 교체 및 구축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자가 납품 하여야 할 장비 및 물품의 세부 규격을 규정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차질 없이 납품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구매조건

가. 계약자는 구매자의 중앙스위치 교체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하자 없이 수행하여 구매자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급물품의 제조사(외산의 경우 국내지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를 발급 받아 원본을 입찰 시 입찰 참가 서류로서 극동대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극동대학교에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앙스위치 교체 구축 사업 후 매월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 로 제출한다.

2) 계약자는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

라. 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구매자와 사전 협의 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세부 규격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사양에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구매자는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 사업은 극동대학교 전산 고도화와 관련하여 시스템이 효율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라. 중앙스위치 교체 구축 사업 설치시기는 극동대학교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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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 설치는 구매자의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 며, 원격작업은 불허한다.

바.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에 대한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 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기술적 문제의 처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에 따른 시설물 훼손 및 이동은 구매자의 감독관과 사전협 의 하에 승인을 받고 설치한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설치는 중앙스위치 고유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전체 전 산 시스템에 간섭 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구매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 업하여야 한다.

차.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해당 제조사(기술총판 포함) 또는 계약자에 재직 중인 인원 에 한해서 전산실 출입 및 설치가 가능하다.

카. 납품되는 시스템은 구매자가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의 이전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S/W설치 및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 운영환경으로 완벽하게 이전 구축하 여야 한다.

3.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계약자는 검수 전 시스템 설치 현황 및 신규시스템으로의 업무 이관 후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하여 구매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확인 시켜야 한다.

나. 계약자는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 사업을 완료한 후 구매자의 관리자에게 각종 현장 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을 만족함과 정상 가동함을 입증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시험운영 기간 동안 구매자가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면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종 검수결과 납품된 중앙스위치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세부규격미달로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자는 납품‧설치 한 모든 시스템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구매자는 검수 이후에라도 규격미달 제품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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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구매자에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구매자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S/W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육일정은 구매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협의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 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완료시 제출해야 하며, 구매자와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다. 도입시스템의 교육교재, 구동방법, 장애유형․조치방법, 일일점검사항 등 운영 매 뉴얼(한글)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추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 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무상 하자보수

가. 본 사업에 도입되는 제품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동 기간 중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 물품과 관련 시스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의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야 한다.

라. 무상 하자보수에 따른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구매자의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구매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 중 중앙스위치의 장애로 12시간 이상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에는 중앙스위치를 대체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매월 1회 이상 정기방문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납품한 제품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구매 자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이전 설치, 연결 상태 조정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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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를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6. 보 안

가. 계약자는 전산실 출입 등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설치 및 하자보수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 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 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구축된 본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그 대 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 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대하여 구매자와 계약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대하여 구매자와 계약자의 소송관할법원은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 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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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백 본 스 위 치

물 품 번 호 1 수 량 1 단위 대

설 치 장 소 대학본부

하드웨어 구조

•7슬롯 이상의 샤시형, 모듈러 타입

• 928Gbps 이상의 스위치 용량 제공

(이중화 지원가능하여 장애시에도 스위치 패브릭 대역 저하 없어야 함 )

• 48Gbps이상의 Per-Slot 스위칭 용량 제공

• 매니지먼트 이중화 제공가능하여야하고 Stateful Switch Over /Non Stop forwarding 제공 가능 (사용자 세션단절 없어야 함)

• 모듈 Full 실장시최대250Mpps 이상의 IPv4 Forwarding 성능제공(L3/L4 TCP/UDP포트 기반 ACL 적용 시에도 성능 유지 되어야 함)

•4GB이상의 Memory 제공

• 하드웨어 기반의 IPv6 지원

• 하드웨어 기반의 멀티캐스트 지원

• 256,000개의 IPv4 라우팅 엔트리 지원

• Jumbo Frame(9000Byte이상) 지원

• 전원(1300ACV) 공급장치 이중화 제공

• 운영 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지원

• 운영 중 전원 및 모듈 탈 부착 지원

- 48-Port 10/100/1000 (RJ45) 5개이상 제공

- Catalyst 4500 E-Series 12-Port GE (SFP) 1개 이상 제공 - 1000BASE-LX/LH SFP transceiver module, MMF/SMF, 1310nm, DOM

2개 이상 제공

지원 프로토콜

• Layer 2 프로토콜

- 802.1D, 802.1S, 802.1W, PVST, Rapid PVST - 802.3ad Link aggregation (LACP), 다른 모듈간 Aggregation 지원

- 802.1x 포트기반 인증 및 VLAN Assignment

• Layer 3 프토토콜

물품 내역 및 구성방안

중앙스위치 교체 및 구축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 기기는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일 벤더로 구성되어야 한다.

▣ 세부규격서

○ 하드웨어(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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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Routing : RIPv1/2,EIGRP,OSPF,BGP지원 - Multicast : IGMP version 1,2,3 및 Snooping, - Multicast Routing Protocol : PIM-SM,

PIM-DM, PIM-SSM, MBGP - GLBP,HSRP 지원가능 - GRE 터널링 지원가능

보안 기능

• UDLD (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지원

• 위조 DHCP 서버의 서비스 방지 기능 지원 (DHCP snooping)

• IPSource가드 기능으로 DHCP 환경에서 IP변조 및 임의세팅 방지기능

• Dynamic ARP inspection으로 ARP spoofing 공격 방지 지원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트래픽 Storm Control 지원

• IP Spoofing 공격 방지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uRPF 기능 지원

• VLAN 기반의 ACL 지원 (VLAN 내부 HOST간 Filtering) 및 Port 기반 ACL 지원

• MAC Flooding 공격 방지 지원

• Layer 2 링크 보안을 위한 MacSec지원

관리 기능

• SNMPv2/3 지원

• 양방향 포트 미러링 / 리모트 포트 미러링8개 이상 지원

• Syslog, L2(MAC) 기반의 traceroute, Telnet,SSH,RMON 4Groups,CDP 지원

QoS 기능

• 실시간 트래픽에 대한 우선 순위 보장을 위한 Class기반의 Strict PQ 지 원 (L3/4 정보에 의한 match, CoS/DSCP 등 )

• Rate-limiting (L3/4 정보에 의한 match, CoS/DSCP 등)

• Auto-QoS 지원 (IP Phone 연결시)

• 교체 설치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SFP, Optical Cable, Cat6 UTP Cable 등)

• 장비 및 부품의 Crack 제품과 Gray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며, 정품 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의 공급자확인서(Certification) 및 기술지원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