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교법제 자료 09-15- 11. 부산외국어대학교 ․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09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정기학술 심포지엄).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2009. 12. 10.. (2) 일 정. ▣ 일 시 : 2009년 12월 10일 (목) 14:00~18:00 ▣ 장 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 주 제 :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 주 최 :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 13:30 - 14:00 참가자 등록 □ 14:00 - 14:20 사 회 : 하헌주 (부산외대) 개회사 : 류시조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장) 축 사 : 유선규 (부산외대 총장) □ 14:20 - 15:10 제1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발 표 : 조은래 (부산외대, 법․경찰학부) 토 론 :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 15:10 - 16:00 제2주제 그리스의 국회법 발 표 : 최자영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토 론 : 류시조 (부산외대, 법․경찰학부) □ 16:00 - 16:20 휴 식 □ 16:20 - 17:10 제3주제 그리스 환경법상 기본원칙 발 표 :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박재현 (부산외대, 법․경찰학부) □ 17:10 - 17:50 종합토론 □ 17:50 - 18:00 폐 회 □ 18:00 -. 만 찬. (3) 목 차. ▣ 고대 그리스의 법제 ··········································································· 7 발 표 : 조은래(부산외대 법․경찰학부). 1. 서 설 ······································································································· 9 2. 고대 그리스의 시민사회와 권리 ················································ 11 (1) 도시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 11 (2) 시민권(도시의 권리) ···································································· 13. 3. 고대 그리스 법제의 특징과 입법례 ·········································· 16 (1) 고대 그리스 법제의 특징 ··························································· 16 (2) 입법례 ····························································································· 18. 4. 고대 그리스법의 개관 ···································································· 23 (1) 가족법 ····························································································· 23 (2) 재산법 ····························································································· 24 (3) 계약법 ····························································································· 25 (4) 사법제도와 절차법 ······································································· 27. 5. 결 어 ····································································································· 32. ▣ 그리스 헌법과 국회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 35 발 표 : 최자영(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Ⅰ. 서 언 ·································································································· 37 Ⅱ. 헌법과 국회의 발전과정 ····························································· 39 1. 독립에서 민주적 왕정 출범까지(1821~1864) ·························· 39 2. 민주적 왕정 제1기 (1864~1922) ·················································· 41. (4) 3. 민주정 제2기 (1924~1935) ···························································· 42 4. 민주적 왕정 제2기 (1952~1967) ·················································· 43 5. 그리스 민주정 제3기(1974) ·························································· 44. Ⅲ. 그리스 국회 ····················································································· 45 1. 국회의 헌법상 기능과 권한 ························································ 45 2. 국회의 구성 ···················································································· 45 3. 그리스의 정당 제도와 주요 정당 ·············································· 47 4. 그리스 국회의 의장단(Proedreio)과 운영 절차, 의사규칙 ····· 47 5. 의사협의회 [Diaskepsi Proedron] ················································· 48 6. 원내교섭단체(koinobouleutikes omades) ······································ 49. Ⅳ.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기능 ·············································· 50 V. 국회의 운영 실태 ············································································ 53 1. 입법 과정과 의결 방법 : 발의권한, 심사 절차, 의결 정족수 ··· 53 2. 헌법 개정 절차와 의결 방법 ······················································ 54 3. 그리스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 처리 과정 ·························· 55 4. 그리스 국회의 위원회 제도 ························································ 57 5. 의원의 특권 및 규제 ···································································· 58 6. 지역 행정, 사법부에 대한 특기사항 ········································· 59. Ⅴ. 결 언 ·································································································· 61. ▣ 그리스 환경법상의 기본원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65 발 표 :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Ⅰ. 들어가며 ···························································································· 67 Ⅱ. 우리나라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 69 1. 사전배려의 원칙 ············································································ 69. (5) 2. 원인자부담의 원칙 ········································································ 71 3. 협력의 원칙 ···················································································· 73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75 5. 존속보장의 원칙 ············································································ 77. Ⅲ. 그리스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 78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78 2. 사전배려의 원칙 ············································································ 81 3. 원인자부담의 원칙 ········································································ 82 4.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판례에서의 환경법상 기본원칙 ·········· 84. Ⅳ. 결 론 ·································································································· 88. (6)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발표자 : 조 은 래 (부산외대 법․경찰학부). (7)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1. 서 설 법사학은 인간생활을 법적 측면에서 사실적,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즉 국가 혹은 민족의 법질서와 법사상이 어떻게 생성, 발 전, 소멸되어 왔는가를 역사적, 사실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현 재의 법질서를 입체적이고 동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미래적인 전망 까지 가늠해 보는 것이 그 내용이며 과제이다.1) 대체로 법사학의 연 구분야는 국가 및 민족의 기초적 생활질서인 憲政基礎의 연구, 경제 적 사회적 기초의 연구, 私法과 형벌제도의 역사적 연구, 그리고 법의 정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법학분야에서 법사학의 연구는 서양법제사와 동양법제사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서양법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대 체로 서양의 법적 전통이 로마법사, 독일법사, 프랑스법사, 영미법사, 러시아법사, 이태리법사, 스페인법사, 교회법사 등등의 순서로 구성되 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법제와 법학의 관련성으로 보아 독일법사 가 직접적으로 중요성을 띠며 또한 그 배경과 연결되는 로마법사가 중요하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법제가 일본을 통하여 독일법과 로 마법의 대륙법계를 계수하여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대 문명의 발단이 된 그리스 법의 영향은 로마법의 배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스인들과 로 마인들, 이들 두 민족은 동일한 종족의 두 분파에 속하고 동일한 언 어에서 파생된 두 개의 방언을 사용하며, 공통의 제도적 토대를 가 지며, 법은 처음에는 종교의 일부였다.2) 흥미로운 점은 로마가 성문 1) 최종고, 1994, 서양법제사, 박영사, 3면-5면. 2) 아테네에서 제1아르콘과 왕은 로마의 신관과 거의 동일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르콘의 임무가 종교숭배의 영속성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로마의 신간과 비슷한 존재인 왕은 도시의 최고 종교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콘은 가족 의 권리와 관계된 모든 분젱을, 왕은 종교를 해치는 모든 범죄를 심판했다. Pollux,. 9. (8)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법을 최초를 제정할 때에 그리스인이 사는 여러 나라들에게서 배웠 다고 하는 사실이다. 로마의 12표법(lex duodecim tabularum)의 제정 당시에는 그리스와 로마간에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즉 씨족과 부 족 등의 혈연조직을 폴리스의 하부구조로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존하는 대부분의 로마법은 기원 후 6세기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그 동안 남아 있던 법들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의 법제는 로마의 세습화된 각종의 특 권귀족이나 상대적으로 강했던 夫權, 사적 재산권의 비중 대신 전반 적으로 공동체성 더 강하였다.3) 대체로 서양법제의 내용은 주로 사 법(재산법과 신분법)과 형벌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 색이다.4) 본고는 서양 법제사의 중요한 원류인 로마법의 배경이 되었으리라 고 짐작되는 고대 그리스의 법제, 특히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입 법례와 사법 및 절차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법사학측면에서 의 의의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Ⅷ, 90. Andocide, De mysteriis, 111. 3) 최자영, 2007, 고대 그리스 법제사, 대우학술총서 588, 아카넷, 14면 이하 참조. 테 그리스어로 테미스(themis)와 디케(dike)는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정의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에 테미스는 노모스(nomos)라는 용어로 대체 되었다고 한다. 테미스는 수범자로부터 독립된 지배자에 의해 하향적으로 부과되는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모스는 수범자의 승인이나 동의에 기초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노모스의 이러한 특징은 아리스토탈레스의 법의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4)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법전은 神判․동해보복형(탈리오의 법칙) 등 고대적 잔 재가 남아 있으나, 농업사회의 법 이외에 운송․중개 등 상사규정까지 포함되어 있 다. 또 실체법 규정, 특히 私法規定이 대부분이어서 절차적 규정이 극히 적은 점, 종교적 색채의 규정이 적은 점 등 고대법보다 진보된 내용이 있다.. 10. (9)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2. 고대 그리스의 시민사회와 권리 (1) 도시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그리스 민족의 이주 및 거주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료는 없는 듯 하다. 다만 그리스인들 자신이 자신들의 근원에 대해 말해주는 이야 기들은 있으나 이들은 대개 후손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정당화하기 위 해 재구성한 것들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 는 없었고, 기원전 7세기부터 발칸반도의 곳곳을 중심으로 화려한 문 명의 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즉 펠로폰네소스의 북동쪽 아르골리스 지방에 있는 도시 미케네의 이름을 따서 이를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 르게 되었다. 도시의 모습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처음으로 나타 난다. 페아키아의 도시 쉐리아의 광장에 모인 왕들과 원로들의 회의 에서 도시의 정치제도의 공통적 특성이 될 사항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중심공간인 광장(아고라)에서 민중들의 집회와 제한된 인원의 의회가 있었다. 이 의회는 원로들과 행정관들로 구성 되었는데 공동으로 내린 결정을 실행하였으며, 분쟁 등을 해결하였다. 또한 전시에는 군사지휘를 맡았고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으며, 재판권 도 갖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으로 알려진. 『아테네의 헌법』이라는 문헌에서 아테네의 도시 정치에 대한 내용 을 보면 아르카이즘 시대와 고전기에 왕은 처음에는 군사령관에게 병 권을 내어주고, 다음에는 사법권을 집정관(아르콘)에게 내주고, 자신은 제사장으로서의 권한만 갖게 되었다. 이들의 관직은 종신제에서 10년 의 임기제로, 그리고 다시 1년의 임기제로 바뀌었다. 구왕권제에서 파 생된 3인의 관리 외에 6인이 입법관(테스모테타이)이 더 생겨났다.5) 5) BC 7세기 중엽에는 9명의 아르콘이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한때 왕. 11. (10)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이들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사법적 결정 안(테스미아)을 작성하고 공 표하였다. 매년 선출되는 이 관리들은 도시의 최고 관리인 9인의 집 정관단을 형성하였으며, 임기가 끝난 집정관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 고법정인 아레오파고스 재판소의 위원이 되었다.6) 기원전 6, 7세기의 토지의 위기 속에서 입법의원들과 참주가 활약한 덕분에 다수의 농민이 보다 나은 생활수준과 신상의 독립을 누리며, 귀족들과 동등한 시민공동체에 편입되면서 시민공동체가 확대됨과 동 시에 평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군사적 요인7)과 화폐발명의 경제적 요인과 토지세에 대한 솔론의 개혁과 아테네의 시 민사회의 탄생에 기여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솔론의 개혁 중에 중요한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우는데 비례평등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었다.8) 클레이스테네스는 새로운 참주정을 펴면서 이 독점했던 종교․군사․사법 기능을 나누어 맡았다. 가장 높은 에포니무스 아르 콘은 최고의 문관이며 사법관이었고, 입법회의와 민회를 주재했다. 2번째로 높은 아르콘은 육군사령관이자 외국인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인 폴레마르 코스였다. 3번째 아르콘인 바실레우스는 왕족이 맡았는데, 이 직책은 종교적 우두 머리로서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아레오파고스(귀족회의)를 주재했다. 마지막으로 6 명의 테스모테타이(관습을 정하는 사람)는 잡다한 사법문제를 다루었다. http://100.empas.com/dicsearch /pentry.html?i=164255 6) CLAUDE MOSSÉ, 1993, Le Citoyen dans la Gréce antique(김덕희 옮김), Éditions Nathan, 18-20면. 이후 그리스는 토지부족으로 농산물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토지에 새로운 식민지의 위치를 설정하며 팽창한다. 그러나 그리스의 팽창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토지 개척의 필요성에 부합한 것이기는 했으나. 이런 팽창은 본국의 토지 부족현상과 무엇보다도 본국의 농민들을 빈곤과 예속상태로 빠뜨린 불균형한 토지 분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 전역을 강타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 위기가 발생하였다. 7) 보병혁명으로 언급된다. 즉 보병부대에서는 모든 전사들이 서로 역할을 바꿀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평등했던 것이다. 승리하면 전리품을 균등하게 분배하였 으며 보병부대의 대열이 늘어남에 따라 평등의식도 발달되어 갔다. 전리품이 균등 한 분배는 정치권력의 균등한 분배로 이어졌다. 8) 즉 아테네 시민을 그들의 소득에 따라 네 종류의 토지세 계층으로 분류하려고 하 였다. 상위 두 계층은 9명의 아르콘, 재정관 등에 해당하며, 세 번째 계층은 보병무 기를 갖출 수 있는 유복한 농민, 보수지급관 등의 관직이고 이들은 재산능력에 따 라 봉사한다. 제4계층은 소득이 곡류 2백 되 이하인 사람들로서 이들은 민회와 재 판정에 참석했다.. 12. (11)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민중의 힘에 의존하여 권력을 민중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개혁을 시도 하였다. 즉 아테네의 명문 귀족 출신인 그는 시민의 법적 평등권에 구체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 공간을 재편성하여 아 테네의 사회구조를 전복시켰다. 그리스의 아테네와 다른 개방된 도시 들의 특징은 더 이상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토지를 소유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솔론의 개혁이 가져온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클레이스테네스가 평등권 원칙(isonomia)을 만든 결과였다. 이 평등권은 모든 구성원이 법 앞에서, 그리고 법에 의해 평등하다는 권리이다.9). (2) 시민권(도시의 권리) 고대 그리스의 민중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확장되면서 아테 네에서는 시민, 즉 폴리테스(polités)를 시민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 들로 정의하게 되었다. 시민이란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전제로 설정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 자격으로 정치활동이라 부를 수 있는 “민 중”집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폴리테이아(도시의 권리 또는 시민 권)”는 시민집단의 전체 즉 시민의 자격을 향유하는 사람 등의 집단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스 각 도시에서 폴리테이아에 참여한다는 것 은 자신이 곧 시민권을 향유는 것이며, 정치적, 군사적, 사법적, 종교 적 제도에 참여하는 일에 관한 시민의 자격이 주는 모든 것을 향유 하는 것이었다. 시민과 자유민의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 다. 자유민 가운데 물론 시민도 있지만 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10) 시민의 기준은 폴리스11)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 9) CLAUDE MOSSÉ, 앞의 책, 26-33면, 103면 참조; 최자영, 앞의 책, 154-162면 참조. 10) 시민공동체의 소속기준은 도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특정 그룹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정하였다. 즉 비자유인(이방인, 노예)과 특정 직업종사자 (상업과 수공업 종사자), 그리고 극빈자들은 시민에 배제되었다. 11)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폴리스는 수백 개가 있었으며 그 대부분. 13. (12)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또 어떤 권한을 가져야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일정한 공식은 없다.12) 아리스토텔레스는 규모가 크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를 이상적 폴리스로 규정하였다. 이때 시민의 자격은 재판과 행정에 참 여할 권한을 갖는 사람이다. 그러나 시민의 자격은 언제나 같은 기 준에 의한 것은 아니며, 재산, 직업, 출생 13) 등에 따라 정해지는 그 자격기준은 체제에 따라 다르다.14) 또한 아테네 외의 다른 도시에서 는 아버지가 시민인 경우 서자들도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여자가 시민인 경우 그 소생을 의 역사와 정치체제에 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정부는 도시 중 심에 있었지만 폴리스의 시민들은 그 영토 전역에 걸쳐 살았다. 헬레니즘 시대의 왕들은 새로운 도시를 수없이 창건하고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서 정착민들을 끌 어들였으며, 이들은 지방 주민 일부를 그리스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써 폴리스 특유의 여러 제도가 중동지역 대부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폴리스” 한국 브리 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100339> 12) 협의의 시민은 흔히 민회, 의회, 재판정 등에 참가하여 투표권, 재판권이나 피선 거권 등의 참정권을 기준으로 시민권의 여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정권 의 범위는 폴리스마다 다르며 권한의 부여정도도 사회계층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완전한 시민권자가 있는 반면 다양한 형태로 권리가 결핍되거나 의무수행이 불 가능한 불완전한 시민이 있을 수 있다. CLAUDE MOSSÉ, 앞의 책, 37-39면, ; 최자 영, 앞의 책, 328-331면 참조. 13) 시민권획득의 기준으로서의 출생에 대하여 살펴보면 흔히 시민은 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인 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부모의 어느 한쪽만이 시민인 자는 시민이 아 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조상의 2대, 3대 조상까지 시민자격을 요구하는 제도 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조상의 3대 혹 은 4대 시민, 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 만일 조상들이 그 당시에 우리들이 정의한 바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향유했다면 그들은 모두 시민이었다. 왜 냐하면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이어야 한다는 정의는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나 처음으로 거주했던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Aristoteles, Politika, 1275b 20-35. 14) Aristoteles, Politika, 1326b 25, 1275a 1-33. 그리고 시민의 자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언제나 불변의 것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권자의 수와 자격이 경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음을 논한다. 법으로 이방인들까지 참정권자로 끌어들인 정부도 많다고 한다. 그 한 예가 아테네에서 참주 추방후의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때에 이방인과 예속노동자, 거류외인을 동족으로 등록한 것이 다. Aristoteles, Politika, 1278a 27, 1275b 35-38.. 14. (13)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시민으로 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사생아도 시민이 될 수 있었다.15) 고대 그리스 시민은 남자들만이 시민공동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 었다.16) 여성은 시민권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17) 그러 나 시민권을 전승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여성은 군사적, 정치적 참정권을 갖지 못했지만, 각종의 사회적, 경제적 권한을 행사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스파르타에서는 기 원전 4세기 토지의 5분의 2가 여성의 수중에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참정권이 없는 여성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권한이 적지 않았다는 것 을 보여준다.18) 그리고 여성들은 정치행위와 군사행위에서는 배제되 었지만 종교생활에는 참여를 하였다.19) 이렇게 여자들은 시민공동체 에 속하여 있었으나 정치활동에서는 배제되었다.20). 15) 합법적인 시민의 수효가 모자라면 그렇게 하지만, 시민의 수가 충분해지면 먼저 예속노동자(노예)의 자식, 그 다음은 어머니만 시민인 사람을 배제하고 마지막으로 부모 양측이 시민인 자에게만 시민권을 주었다. 이러한 제도를 그리스인들은 소수 인구제도라 불렀다. Aristoteles, Politika, 1278a 28-35. 16)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국가적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외에도 공동체생활자 체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동체생활은 전체구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행위 의 정치적 측면과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여 공동체를 방어하는 군사적 측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과 그들이 지켜주는 신들과의 관계유지에 참여하는 종교적 측면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7) 즉 여자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따라서 공직에 취임할 수는 더더욱 없었으며,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합법적인 사업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여성들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 또는 남편의 피보호자였으며 오직 남성을 통 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았다. H. D. F Kitto, 2008, The Greeks(박재욱 옮김), 갈라파 고스, 334면. 18) 최자영, 앞의 책, 332면. 19) CLAUDE MOSSÉ, 앞의 책, 45-47면 참조. 20) Aristoteles, Constitution of Athens, XLⅡ. 1. 참조.. 15. (14)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3. 고대 그리스 법제의 특징과 입법례 (1) 고대 그리스 법제의 특징 그리스민족 전체의 법질서로 인정되는 전문적인 법령의 체계는 없 었다. 따라서 일정한 실정법과 법률관청 등이 없었다. 보통 법안은 일 반적 원칙이나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해결을 위 한 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미의 법학은 물론 법률가도 없 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재판관이 되었다. 이들은 법에 대한 소양이 부 족하였지만 모든 시민들은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의 법은 희극, 비극, 철학, 역사 등 어디서나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특징은 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즉 시민 개인이나 관리가 의회나 민회에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한다. 사회혼란이나 변화 의 필요가 있을 때 시민들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난국의 타개 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하도록 한다. 그리고 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제시한다.21) 그러나 법률문제에 대한 많은 기본적 접근법, 법적 효과를 내기 위 해 이용된 일정한 방식, 법률용어들이 있었으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헬레니즘 세계를 형성하는 수많은 개별 국가들에 의해 공유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통의 기초는 그 완성도나 정교함이 다르고 부족(특히 도리아인․이오니아인 등)과 역사적 배경 및 각 사회의 변 화하는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지적 수준을 반영하는 매우 다양한 개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22)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늘날의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성문법을 제정하 기 위한 일정한 입법기관이나 법의 제정에 대한 형식절차가 없었 21) I. K. Triantaphylopoulou, (Arcbaia) Ellinika Dikaia(Athinai, 1968/rep. 1978), p. 8. 22) “그리스 법”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 mttid=9130> 16. (15)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다.23) 반면에 사회구성원 일반이나 법관 또는 법학자 등의 반복된 행 위에 따라 의무감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불문법 형태의 법은 물론 존재하였다. 법(nomos)은 제정법, 관습, 전통, 도덕, 의식 등을 포 괄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생활방식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24) 즉 당시의 법이란 오늘날의 규범과 같은 매우 넓은 의미의 것이라 할 수 있다.25) 고대 사회의 법은 당연히 성문법보다 불문법, 구체적으로는 관습법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분명하 지 않았으며, 공안이나 감찰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사회에 따라 각각 다르다.26) BC 5~4세기에 이르러 그리스의 법생활은 3가지의 중요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첫째, 독자적 법체계를 가지고 운용하는 여러 도시 국가(폴리스)들의 존재였다. 둘째, 전부는 아니더라도(가령 스파르타는 확실히 아니었다) 대부분의 폴리스에서 법은 성문법이었고 그 일부는 정교했으며 사법집행을 위한 절차적 방법과 실체적 규범을 갖춘 대체 로 완벽한 법전이었다. 이것은 BC 7세기부터 그리스 전역을 휩쓸었던 법전편찬운동의 결과였다. 그리스 법의 셋째 요소는 로마인들의 것과 비견할 만한 법학체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도시의 법에 대하여 실무 적으로 정통했던 아테네의 웅변가들조차도 배심원 앞에서 논쟁을 할 23) 주요한 특징은 필요에 따라 대중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입법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의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개념으로 정 의하기 어렵다. 그것은 일정한 입법기관이나 일정 형식에 의한 성문법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반복된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의 성문법이란 그 제정형식과 관련 없이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뜻이 며, 관습법이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스파르타의 리쿠르 고스 법과 아테네의 드라콘 법은 둘 다 제정법이지만, 전자는 말로써 전해 내려 오므로 관습법이고 후자는 기록되었으므로 성문법으로 분류한다. 최자영, 앞의 책, 19-20면. 24) Donald N. Schroeder, 2003, “Aristotle on Law”, in: Richard O. Brooks and James B. Murphy(ed.), Aristotle and Modern Law(Burlington : Ashgate), p. 39. 25) 한상수, 2005. 12, “아리스토탈레스의 법의 지배론”,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한국 공법학회, 169-170면 참조. 26) 최자영, 앞의 책, 16-27면 참고.. 17. (16)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적당한 논거를 제공하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었고, 법체계에 함축된 뜻을 보다 깊게 통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법체계를 분석하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 학자들도 법률 그 자체에 대해 숙고하기보다는 정의의 추상적 기준을 발견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27). (2) 입법례 1) 드라콘법과 솔론의 법 아테네 최초의 성문법인 드라콘 법전(BC 7세기경)은 당시에도 여전 히 효력이 있었다. 이 법은 놀라울 정도로 엄한 것이 특징이었기 때 문에(‘가혹하다’라는 뜻의 영어 ‘draconian’은 여기서 유래했음) 잉크가 아니라 피로 씌어졌다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민법적 측면에서 이 법 은 채무로 인한 노예화를 허용했고 거의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해 사형 을 내리도록 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법은 형벌 이 엄했다는 사실 외에는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28) 이 법의 주요규 정의 내용은 참정권은 보병이 될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한정되었으 며, 주요 고위관직은 정액지대를 납부한 기준에 따라 주어졌다. 의회 의원은 30세 이상의 성인으로 참정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 비뽑기로 정하였다.29) 27)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B&i=117514&v=45 참조. 28) 후에 여러 작가들은 드라콘이 제정한 다른 법률들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사 실일 가능성도 있다. “드라콘”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 bol/topic.asp?article_id=b05d2268a> 29) 그러나 이법은 기원전 5세기말에 위조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에 따르면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비율에 따른 벌금을 부과함 으로써 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권장한 것이 라고 한다. 벌금액수와 현금으로 정해진 정액지대는 이법 전이 위조된 것임을 증명 해 준다. 왜냐하면 드라콘 시대의 아테네에서는 화폐를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 고 한다. CLAUDE MOSSÉ, 앞의 책, 110-111면.. 18. (17)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BC 6세기 말경에 솔론30)은 살인죄에 대한 규정만 제외하고는 드라 콘 법전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다.31) 그의 법전은 이 후 보완․수정되기는 했지만 BC 5세기말까지 아테네 성문법의 기본 이 되었으며 BC 5세기에 새로 제정된 법전에도 그 일부가 포함되기 에 이르렀다. 솔론은 “부채탕감” 조치를 실행하여 채무로 인하여 노예 가 되는 것을 금지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법을 만들었다. 즉 저당 잡힌 토지에서 저당석을 없애고 부채를 말소하였으며 앞으로 아 무도 몸을 담보로 하여 차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재산 에 따라 4가지 신분을 정하여 국가의 부담을 달리 함으로써 민중들도 정부 일을 맡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32) 솔론의 법 중에 특이한 것은 이른바 “중립금지법”이다. 이것은 내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편에 가 담하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을 빼앗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나 라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33) 이외에 기원전 4세기 현행법의 대부분이 여러 분야에 걸쳐 솔론에 의해 입안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34) 30) BC 630경~560경 아테네의 아르콘, 시인이며 정치가. 31)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BC 683년 이후 아테네에서는 6명의 젊은 아르콘(고급 집정관 또는 고위행정관, 테스모테타이)이 법률을 기록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Aristoteles, Constitution of Athens, Ⅳ. 32) 앞의 주 11) 참조. 33) 최자영, 앞의 책, 43-45면 참조. 34) 참고로 6세기 초 아테네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세습 귀족계급인 에우파트리 다이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가장 좋은 땅을 소유하고 정치를 독점하며 자신들 끼리 파벌싸움에 골몰해 있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쉽게 그들의 채무자로 전락해 빚 을 갚지 못할 때는 자기 소유의 땅에서 농노 신세가 되거나 심한 경우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다. 중간계급인 중농․수공업자․상인은 정치에서 배제된 것에 불만 을 품고 있었다. 솔론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듯이 아테네인은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해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공중(公衆)의 해악은 어느 집에나 들이닥치기에 대문으로도 막지 못하고 높은 담이라도 뛰어넘으며 누 가 침실 한 모퉁이로 몸을 숨긴다 해도 끝내 찾아내고 만다.” 아테네인들은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모두가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희망을 품고 솔론에게 의지했다. 솔론은 중용을 믿고, 각 계급이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 질 서 있는 사회를 신봉했기 때문에 그의 해결책은 혁명이라기보다는 개혁이었다. T.. 19. (18)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2) 리쿠르고스와 에피타데우스법 BC. 7세기경에. 활동한. 고대. 스파르타의. 입법자인. 리쿠르고스. (Lycurgos)는 고대 스파르타 제도의 대부분을 제정했다고 한다.35) 그의 입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토지를 재분배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 인 중에서도 특히 청년이 군사훈련에 봉사하는 한 토지의 분할에 동 참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독특한 제도를 입법하였는데 스파르타에 서는 시민들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각자의 재산이나 노예 를 편리하게 이용하였으며, 남의 자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식같이 주 인이 되었다. 또 공동식사제도가 있었는데 이 때 경비를 공공의 비용 으로 충당했다. 훗날에는 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이를 부담 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박탈하였다.36)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던 기 원전 5세기 말경에 에피타데우스는 살았을 때 가계와 토지를 원하는 데로 증여할 수 있고 죽을 때는 유언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37) 스파르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불명예스런 사람이 된다. 여 자는 지참금 없이 출가하도록 했다. 또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 거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은 처벌했다고 한다.38)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는 시민의 사생활보다 군사 및 정치적, 사 회적 기능이 중요한 사회이었음을 보여준다. J. Cadoux 글,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35) 많은 역사가들은 BC 7세기 후반에 일어난 스파르타의 반란 이후 스파르타에서 행해진 과감한 개혁이 리쿠르고스라는 인물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 설에 따르면 리쿠르고스는 또 다른 노예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로 군사화한 공 동사회조직을 고안해냈고 이 제도는 스파르타의 독특한 기질을 형성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가 정확한 것이라면 스파르타의 전통적인 2개의 통치기관, 게루시아(왕 2명을 포함한 원로들의 회의)와 아펠라(민회)를 설치한 것도 리쿠르고스일 가능성이 있다. “리쿠르고스”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 .asp?article_id=b06r3360a> 36) Aristoteles, Politika, 1272a 13-16. 37) Aristoteles, Politika, 1270a 21. 38) Plutarchos, Lykurgos, XV, 1, XXX, 5.. 20. (19)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3) 고르틴 법 이 법은 기원전 5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측되며, 도리에이스인들 사 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로마의 12표법 같이 중요한 것이다. 고 르틴 법전은 舊法을 개정한 것으로서 거의 완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것이다.39) 이 법의 특징은 첫째, 가부장사회로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즉 아내와 딸도 재산권과 상속권을 가졌으며,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다. 둘째, 거래와 계약에 관한 법이 발달하 여 상거래가 활발하였다. 셋째, 자유인과 종속노동자의 신분에 관하 여, 종속노동자는 재산권이나 사회적 주체가 되지 못하며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과 종속노동자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종속노동자가 자유여인에게로 가서 결혼하는 경우 그 자 식은 자유인이 되지만, 자유여인이 종속노동자에게로 가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은 종속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신분이 단순히 세 습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르틴 법의 내용은 주로 노예와 자유인을 연행할 수 있는 조건, 폭행과 간통, 이혼시의 재산권, 이혼 후와 혼인 외의 자녀 문제,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생긴 자식의 신분과 상속권 문제, 여자 상속인에 관한 규정,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채무법, 기한부 채무 에 관한 규정, 과대증여의 금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증여 의 금지, 저당노예의 인수금지, 양자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있다.40) 39) 1884년 고르틴의 도시법전이 새겨진 거대한 비석이 발견된 뒤, 크레타 섬은 이탈 리아 고고학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법전은 헬레니즘 시대 이전의 그리스 법률 을 가장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기념비이다. 40) 이 법에 대한 상세는 최자영, 앞의 책, 53-55면, 739면 이하 참조.. 21. (20)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4) 토지제도와 관련한 입법례 그 외에 토지제도와 관련한 입법의 예로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 코 린토스의 필로라오스41)는 養子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가 족이 가지고 있는 땅의 수를 변동 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만든 것이다. 칼케돈의 팔레아스42)는 재산이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고 토지의 균등한 소유를 주장하여 재산을 평등하게 하였다. 코린토스의 입법가 페이돈43)은 시민들이 처음에는 토지소유의 규모가 모두 달랐을지라도 가족이 가진 토지의 수와 시민의 수가 똑같이 유 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구의 수와 참청권자의 수를 동일하 게 유지하려 하였으나, 그 입법취지는 시민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에우리폰의 아들이며 밀레투스의 시민인 히포다모 스(Hippodamos)는 정치 경험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가장 좋은 정치질 서 형태를 다루려고 한 사람이다. 그가 구상한 이상적 사회는 장인, 농부, 군인 세 계층이 있고, 토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것,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 그리고 사유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세 부분 으로 나누었다. 또한 그는 법률에도 세 등급만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 데, 그것은 이유 없는 폭력행위, 재산의 손상, 살인에 적용되는 것이 며, 이 세 가지가 모든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주된 문제들이라고 생 각했다. 또 국가에 이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입법 을 제안했다.44). 41) 42) 43) 44). Aristoteles, Aristoteles, Aristoteles, Aristoteles,. Politika, Politika, Politika, Politika,. 1274a 1266a 1265b 1268a. 31-74b 6. 39-66b 5. 13. 12-14.. 22. (21)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4. 고대 그리스법의 개관 (1) 가족법 가족법은 폴리스에 대한 참정권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계층에 적용 되는 민법이라 할 수 있다. 민법은 폴리스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가문, 씨족 등 폴리스의 하부조직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는 혼인의 계약이나 지참금 소지여부, 결혼식에 참석한 증인 등이 있을 때는 합법적인 것 이 되고 그렇지 못한 때에는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 히 혼인문제에 관하여 법률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동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것은 혼인이 제대로이루 어지려면 부부가 동시에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야 한다 는 것이다. 대개 17-18세가 지나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연령 차이이다. 셋째 혼인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 고 혼인의 시기는 일 년 가운데 겨울이 이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혼인계약은 그 당시 다른 권리의 경우와 같이 기록이 아니더라도 증 인이 있으면 된다. 또 법은 최소한의 금기사항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 에 비공식 혼인과 중혼을 법적으로 금지 했던 것 같지는 않다. 중혼 을 금지한 증거가 없고, 또 그런 것을 주제로 한 소송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대로 올라갈수록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45) 한편 상속은 법정 친족권뿐만 아니라 생전 혹은 사후 유언 및 양자 채택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상속 순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우선적 이며, 남자가 없을 때에는 여아가 무남상속녀가 되고 그 남편을 양자 45) 최자영, 앞의 책, 407면.. 23. (22)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로 하여 재산을 상속한다.46) 자식이 아무도 없는 경우 아버지는 자유 유언을 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집안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양자나 양녀를 들일 수 있는데, 양자의 경우 다른 사람 에게 상속할 권한은 없다.47). (2) 재산법 물건의 종류로서 토지관련 재산과 동산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 법에서는 영미법 에서와 같이 부동산과 동산, 로마법에서의 수중물과 비수중물 사이 의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 소유개념의 본질은 사용권이라 할 수 있다. 아테네에서는 원래 양도권이 아주 제한 적 이었다. 4세기까지도 유언에 의한 처분권은 적법의 아들이 없을 때로 한정되어 있었다. 아테네이 소유개념은 로마에 비해 불분명하다. 로 마에서는 점유(possessio)의 개념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유형적 물건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물건에 대한 기타의 권리와 는 다른 것이다. 이는 사실일 분 권리가 아니지만, 일정 한계 내에서 법적 효과를 가진다. 그 목적은 분명히 현실의 점유를 보호함으로써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일정 상황에서의 점유 나 사용권이 바로 소유권과 같은 것이며 그 사이의 분명한 구분은 없다.48) 재산에 관한 입법에 대하여 칼케돈(Chalkedon)의 팔레아스는 처음으 로 시민들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재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똑같은 양의 재산(토지에 있어서)을 소유하도록 제 안했다. 방법에 대하여는 넉넉한 사람은 지참금을 주기만하고 받지 46) 플라톤, 법률, 923e에 따르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피상속자는 딸 중 하나에게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양자가 되는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삼도록 한다. 47) 최자영, 앞의 책, 447-448면. 48) 최자영, 위의 책, 461-466면 참고.. 24. (23)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않으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지참금을 받기만하고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제안한 사람들은 재산의 양을 규제하 려면 동시에 가족의 어린아이들 수도 규제해야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다른 국가들에서 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한 입법들을 발 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의 매매를 못하도록 방지한 입법도 있 었다.49) 또한 처음에 구분된 토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입법들도 있었다.50)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나온 재산평등에 찬성하는 논의에 도 불구하고 재산의 평등이 확립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 체 제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서 사치에 흐르거나 또는 지나치게 적어서 모자라게 되거나 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평등의 일반적 원칙을 확립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고정적이며 절제 있는 양의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51). (3) 계약법 계약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순한 의지표명으로 성립하고 그 의사 는 자유로워야 한다. 강제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 지만, 속아서 한 계약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 인 앞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조항이 있다. 점차 후대로 가면서 사업의 확장으로 계약내용이 복잡해지게 되자 서면계약이 선 호되었다. 따라서 법률에 하나의 예외가 생기는데 이는 상거래 소송 49) 예를 들면 로크리아(Lokria)인들에게는 재난이 닥쳐서 재산을 팔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팔 수 없도록 정한 법이 있었다. 50) 예를 들면 레우카스(Leukas)에서는 그런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결과로 정치질서가 지나치게 빈민적이 되었다. 즉 그 결과 필요한 법적인 자격(일정 토지의 양)을 가 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관직을 맡게 된 것이다. 51)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 306-307면 참고.. 25. (24)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에서는 계약문서가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서면문서는 당사자들 에 의해 봉인된 후 제3자 등의 사람들에게 넘겨져 보관되고 계약당사 자들은 사본을 가진다. 중요한 계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매는 다른 계약에서 처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불에 관한 것이다. 매매계약의 표시로 대금이 곧바로 지불되지 않을 때에 는 계약금이 지불되었다. 제3자가 물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경우 그 동의가 없으면 팔 수 없다.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인도하였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지급 되면 해당 물건은 인도된다. 일단 물건이 양도되면 대금지급 이전일 지라도 물건에 발생하는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파는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제3자의 권리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알 리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는 매도인에게 책임전가를 한다. 그리고 사 용대차와 소비대차의 분명한 구분은 없다. 타인의 것을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부와 사용을 의도적인 거래 안에 포함 한다.52) 사용대차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물건을 대 가없이 인도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한 뒤에 돌려주는 것이다. 또한 사용대차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다른 제3자에게 빌려줄 때 도 성립한다. 소비대차는 이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이자가 있는 것은 임대차에 포함되나 사용대차에 대비되는 개념 으로 소비대차라 할 수 있다. 이자가 없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임대차 의 대상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하게 되는 물건으로 집, 토지 는 물론 그 외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심지어 노예도 포함되며 사례 를 받는 봉사 및 l작업도 포함된다. 임대차는 흔히 집이나 토지 등 부 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53) 5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31a 4. 53) 최자영, 앞의 책, 501-524면 참고.. 26. (25)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한편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 면 채권자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가치가 청구액을 넘지 않는 한 담보물을 즉각 점유할 권한을 가지며, 담보로 잡은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데모스테네스는에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기한 내에 원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담보 잡은 물건을 담보로 하고 팔아서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 다. 이것은 이자를 못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54). (4) 사법제도와 절차법 현재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사법제도는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정 시기의 아테네에서는 정무관(magistrates), 디카스테리온(dikasterion)55), 아레오파고스 회의에서 사법권을 행사 했다. 공무원은 제소를 받아 법원에서 실시되는 재판을 규율했으며, 각 공무원은 특별한 관할권을 가졌다. 즉 아르콘(archon)56)은 친족과 54) 최자영, 위의 책, 490-491면. 55)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29245. 고대 아테네의 사법기구로서 클 레이스테네스가 민주개혁을 단행했을 때(BC 508경~507) 헬리아이아(아테네 법원) 부속기구로 생겨났는데 원래 항소법원이었던 헬리아이아는 1심법원이 되었다. 해마 다 시민 6,000명이 디카스타이(dikastai)로 뽑혀 디카스테리온이나 배심법원에서 자 유민(시민)을 대표했고, 디카스타이 500명 가량이 한 집단을 이루어(사법사건 때는 200명 정도) 그해의 재판을 처리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디카스테리온 여러 개가 함께 일했고 다수평결제도를 채택했으며, 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무죄 판결 을 내렸다. 소송 당사자들은 보통 스스로를 변호했고 변호인들 이 피고를 대신해 변론할 수도 있었다. BC 378년경 이전에는 구두로만 증언을 했으나 이후에는 서기 가 배심원 앞에서 소송사건 摘要書를 읽었다.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나 수정이 불가능했다. 재판장은 단지 소송절차 업무만 관할했고 디카스타이들이 사실심과 법 률심을 다 맡아서 토의 없이 표결에 붙여 판결했다. 많은 디카스타이들은 협박에 대항해서 단결하고 뇌물 방지에 힘쓰며 법 집행 절차를 더욱 민주적으로 함으로써 디카스테리온 제도를 수호했다. 56)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64255.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행정 을 맡았던 고위 행정관을 의미한다. 이 직책은 귀족계급이 왕의 역할을 대신한 고 대 그리스 초기에 매우 중요해졌다. 아테네의 아르콘 명단은 BC 682년부터 해마다 기록되어 있다. BC 7세기 중엽에는 9명의 아르콘이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27. (26)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상속에 관련된 업무를, 왕(archon basileus)은 종교업무(살인도 포함) 를, 테스모테타이(thesmothetai:관세결정권자) 등은 나머지를 담당했 다. 제3아르콘(polemarchos)은 거주외국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 는 특수한 관할권을 가졌다. 아테네 재판관(dicasteries)은 전체 시민 이 직접 자신들의 일을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했다. 이 원칙은 솔론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처음 도입했으며 완전한 민주제 가 정착된 뒤에 보편화되었다. 재판관은 추첨으로 선출되었고, 30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피선거권이 있었다. 드문 경우이지만 매우 중 대한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 민회(heliaia : 6,001명으로 구성 된 법원으로서의 대중집회)가 소집되었다. 살인사건은 전임 아르콘 들로 구성된 기관인 아레오파고스 57) 회의에서 다루었다. 이는 원래 그들은 한때 왕이 독점했던 종교․군사․사법 기능을 나누어 맡았다. 아르콘들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그들은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출신성분, 신체적인 건강, 부모를 대하는 태도, 군사적 활동 에 대해 입법회의와 법정의 심사(도키마시아)를 받아야 했고, 임기가 끝나면 공직 에 있을 때의 행실(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조사(에우티나)를 받았다. 아르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원래는 세습귀족(에우파트리다이)한테만 부여되었고, 이들은 평생 동안 아르콘으로 일했다. 그후 아르콘의 임기는 10년으로, 다시 1년으로 줄어들었 다. 아르콘은 재선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아레오파고스의 종신회원이 되었다. 세습귀족의 이러한 독점권은 BC 594년경 솔론이 부(富)의 소유에 따라 나 눈 4계급 가운데 제1․2계급에게도 아르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깨 졌다. 클레이스테네스 헌법이 시행되는 동안(BC 508~487경)에는 시민들이 민회에 서 직접 아르콘을 뽑았고, 나중에는 미리 선출된 500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 로 아르콘을 뽑았다. BC 457년까지는 여전히 제1․2계급만 아르콘이 될 수 있었 다. BC 457년에 처음으로 제3계급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고 마지막으로 제4계급도 사실상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부적격자였다. BC 5세기에 들어 서자 아르콘의 권한은 날로 약해졌다. 폴레마르코스는 10명의 부족사령관(스트라테 고스)들에게 군대 지휘권을 빼앗겼고, 행정 분야에서도 권능을 넘겨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르콘은 주로 사법기능만 담당하는 관리가 되었지만, BC 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사건에 대한 독자적 판결권마저 갖지 못한 채 예비조사(아나크리시스) 만 끝낸 다음 사건을 배심원단에 넘겼다. 비록 그들이 심리를 주재하기는 했지만 법률문제에 대해 배심원단을 지도할 책임은 전혀 없었다. 아테네 이외에 델포이, 플라타이아이, 포키스, 로크리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도 아르콘이 있었다. BC 5 세기에 이 제도는 주로 아테네의 영향을 받는 에게 해의 여러 섬에 널리 퍼졌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아나톨리아까지 확산되었다. 57)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64051. 고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북. 28. (27)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귀족회의에서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민주정 이전 시대의 유 산이었다.58) 고대 사회에서는 민법의 분야 즉 신분법, 재산법, 계약법, 상속법 등 은 많지가 않다. 그것은 친족집단이 중심이 되는 원시사회이기 때문 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대사회는 민법과 형법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고대 그리스 법에서는 일정 범죄가 국가에 대한 것인지 개인에 대한 것인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즉 민사와 형사절차의 차이는 미미 하였다.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라도 반사회적 행위는 국가에 대한 범 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재판은 피고의 인격이나 재산 또는 이 양 자를 강제절차(praxis)의 방식으로 억류하려는 청구(dike)의 정당성을 결정하려는 것이었다. 청구는 私權을 추구하는 원고에 의해 제기될 수도 있었고, 피고에게 형벌을 가할 목적으로 公的(demosia) 청구로서 도 제기되었다. 공적 청구는 법률용어로 그라페(graphé)라고 하는데, 서쪽에 있던 낮은 언덕. 초창기의 아테네 귀족회의가 열린 곳으로 유명하며, 아레 오파고스라는 이름은 의미가 넓어져 나중에는 그 회의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아 레오파고스 회의는 왕의 자문위원회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고대 초기에 아레오파고 스 회의는 드라콘의 법전이 공포될 때까지(BC 621경) 전반적이고 막연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 회의의 의원자격은 종신이었으며, 아르콘(집정관으로 세습귀족인 에 우파트리다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고위공직)을 지내면 의원자격을 확보할 수 있었 다. 솔론(BC 594년의 아르콘) 시대에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아르 콘으로 뽑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구성과 권한이 상당히 달라졌고, 400명으로 이루어진 입법회의(불레)가 따로 창설되어 아레오파고스 회의 와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법률의 수호자’(아마 입법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의 지위를 유지했고, 탄핵법에 따라 소추된 헌법위반행 위를 심리했다.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또한 ‘아르콘 바실레우스’의 주재 아래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BC 6세기 중엽부터 약 200년 동안 아레오파고스 회의 의 명성은 부침(浮沈)을 거듭했다. 참주정 시대(BC 546~510)가 끝났을 때, 아레오파 고스 회의는 참주의 추종자였던 아르콘들에 의해 지명된 의원들로 가득했기 때문 에 평판도 떨어졌다.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략하자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애국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명성을 되찾았다. 개혁가 에피알테스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권 을 제외하고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모두 박탈해버렸다(BC 462경). BC 4세기 중엽부터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다시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그리스 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시기까지는 행정․종교․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다시 수행했다. 58) http://blog.empas.com/gmdaewoo21/28795332. 29. (28)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이것은 모든 시민이 제기할 수 있었다. 고대 형법의 예로서 아테네의 드라콘 법을 든다. 또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가 없으면 재판자체가 성 립된 않았다. 아테네의 경우 개인의 기소가 있어야 비로소 재판이 성 립하였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공소의 개념은 없었다. 그리고 법과 정 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국가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범주의 친족 등 사 회적 집단이 될 수도 있었다. 즉 형법은 고대에서는 촌락 및 지역행 정구역 등이나 친족집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국가권력 이 발달된 오늘날 공권력이 개입하는 형법의 개념을 고대 그리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당시의 국가권력은 그 자체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생활의 민법과 공권력 개입의 형법 사이를 구분 하기 보다는 그 어느 것이든 오히려 어떤 것이 정통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였다.59) 시민이 제기한 청구사건은 관할권을 가진 정무관이 피고를 소환한 뒤 서면의 소장을 받아 이를 예비심리(anakrisis)에 넘김으로써 시작된 다.. 금전문제에 대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이후 공적. 중재인. (diaitétés)에게 보내진다. 일방이 중재액을 받아들일 것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강제중재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정무관이 관할하는 재판관에게 사안이 위임된다. 재판관들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검 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은 양 당사자가 제안한 2가지 중에서 택일해야 하며 토론 없이 비밀투표로 한다. 당사자 사이에서 이 판결 은 최종적인 것이지만, 패소자는 위증으로 평결에 영향을 끼친 증인 에 대해 사적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판결을 강제해야 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사회적 범법의 경우 일단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2차 59) 최자영, 앞의 책, 561-564면 참고. 아테네의 경우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일정한 입법기관이 아니었다. 그것 자체가 개인의 발의에 의한 소송으로 시작되어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재판소에서 결정 된다.. 30. (29)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까지 재판이 진행된다. 1차 재판은 피고의 유죄 및 무죄를 가리는 것 이다. 피고가 유죄로 판명되면 2차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피고의 형량이 결정된다. 재판관이 따로 없으므로 시민 배심원들이 피고와 원고가 제시하는 형량 가운데서 하나를 다수결로 선택한다. 기원전 5 세기 아테네에서는 이 같은 재판소의 배심원 수를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하여 민회의 각부(민중법원)가 형사사건의 경우에 1,501명, 1,001명, 501명으로 구성되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201명으로 구성되어 판결 을 담당하였다. 재판소에 배심원은 재판 당일 철저하게 추점으로 배 정되어 부당한 사전 결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대 그리 스에서는 8가지 종류의 법정이 있었다. 즉 관리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법정, 공동이해에 반하는 범죄를 다루는 법정, 정치질서에 관련 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정, 벌금의 액수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법정(관 리와 일반인들 모두 포함), 일반인들 사이의 계약을 다루는 법정(상당 한 정도의 액수가 문제되는 경우), 살인을 다루는 법정(프레아토: Phreatto의 법정이라고 알려진 아테네 법정60) 등), 이방인을 다루는 법 정, 개인들 사이의 적은 액수의 돈이 관련된 계약문제를 취급하는 법 정 등이 있었다.61). 60) 아테네에서는 피고는 배 위에서 판사들은 육지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61)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 416-417면.. 31. (30)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5. 결 어 정치라는 말과 정치라는 형태를 발명한 것은 바로 그리스인들이다. 정치라는 단어는 흔히 도시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의 “polis”에서 유 래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이 단어를 정의할 때 “시민 공동체”라고 설명 한다. 시민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한 기준으로써 시민의 자격은 일정 한 예외는 있지만 자유인에 한정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사회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정치활동, 경제활동(토지소유), 군사적 활동과 종교활동 등으로 형성되어 갔다. 여성의 지위는 다른 고대 사회와 마 찬가지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다만 시민권을 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고대 그 리스의 시민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법과 형법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가족법과 재산법, 계약법과 절차법, 그리고 사법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집단이 중심 이 된 원시사회였기 때문에 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모든 신분이 가 부장권 하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신분관련 소송은 거의 없었으며, 재 산이나 상속권도 친족 내에서 이전되므로 문제가 빈번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입법의 사례들로부터 오늘날의 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일 상생활의 많은 부분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公․私法의 구분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테네의 솔론 법은 후대에 서 이 법을 정통성 있는 선조의 법으로 존중하였다. 중요한 점은 그 후 사회가 변해가면서 제정되는 여러 가지의 법은 이 선조의 법에 합 당한 것이어야 했다. 이 법은 전통의 정신이라는 점에서 불문법과도 관련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법은 로마법에게로 직․간접으 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의 12표법과 종교와 법의 32. (31) 제 1 주제 고대 그리스의 법제. 의식에서 그리스, 로마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리스 법의 개 념은 헬레니즘 군주정의 입법과 실무에 폭넓게 받아들여졌다.62) 그러 나 정의에 대한 그리스 철학과는 대조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실정법은 후세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고대 그리스 법체계도 로마법과 게르만법 등과 함께 서양법제사의 한 부분 으로 검토되어져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6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학설휘찬 중 ‘投荷에 관한 로드법’은 BC 3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로드섬의 海事法을 공화정 말기의 로마에서도 받아들였다. 또 한 참고문서(증거서류)의 이용에 관한 일정한 방식(대체로 헬레니즘적임)도 로마법 에 계수되었다.. 33. (32) 제 2 주제. 그리스 헌법과 국회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발표자 : 최 자 영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33) 제 2 주제 그리스 헌법과 국회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Ⅰ. 서 언 그리스는 고대 폴리스 민주정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그리고 기원 전 4세기 폴리스가 몰락한 후에는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로스 제 국, 로마제국에 의한 지배, 중세 비잔틴 제국, 오스만 투르크에 의한 식민지배 등을 차례로 거쳤다. 1821년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투쟁 을 전개하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20년대에 오늘날의 국토를 수복하게 된다. 그리스의 독립은 1879년 발발한 프랑스 혁명의 영향 을 받은 것이며, 산업혁명에 힙 입어 세계로 팽창하는 영국, 프랑스 등의 제국주의 세력은 물론 러시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립투쟁이 시작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 브플리오에 수도가 정해졌으나 그리스 인 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내부분쟁이 전개되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에서 외무장관을 역임하 고 그리스 초대 수상으로 초대된 카포디스트리아스가 암살되는 촌극 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독일의 귀족을 그리스 의 왕으로 초빙하게 되면서 그리스에는 군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정 치적 투쟁은 군주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개 되고 되고 그 가운데 시민의 권리를 위한 헌법 제정과 국회제도의 발 달을 가져왔다. 형식적 왕정과 독재정, 2차 세계대전기의 좌우익 투쟁, 1967~1973년 의 우익독재를 거치면서 마침내 1974년에 이르러 왕정은 완전히 폐지 되고 공화정이 출범하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의 헌법 및 국회제도는 왕정이 폐지된 후 성립된 1975년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것이다. 그리스의 국회는 단원제가 중심이나, 20세기 전반에 일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다. 초기 한때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를 이루었 으나, 곧 국회가 행정부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었다. 국회의 다수당이 37. (34) 그리스 법제의 동향과 과제. 수상을 내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책임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은 따로 있으나, 국가를 형식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정 치적 내분이 발생할 때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근대 그리스의 민주공화정의 발달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의 견의 개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것은 그리스 민족이 가진 다 혈질, 개방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또한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전통을 잇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스 사회는 우리 한국보다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도 더 순발력이 있다. 그리스의 국회의 운영은 현재 우리나라와 공통 점이 많으나,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점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립 이후 그리스의 헌법과 국회의 발달과정을 약술하고, 현재 국회의 운 영과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38. (35) 제 2 주제 그리스 헌법과 국회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Ⅱ. 헌법과 국회의 발전과정 1. 독립에서 민주적 왕정 출범까지(1821~1864) 1) 그리스 민주정 제1기 : 독립전쟁의 시작으로 임시적인 군사조직 의 지역적 집회(서부 그리스 반도의 장로회, 동부그리스반도의 합법적 연대, 펠로폰네소스 장로회)가 구성되었다. 1822.1.1일 에피다우로스에 서 제1차 민족회의가 열려서 ‘그리스 임시정치체제’가 구성되었다. 1822년 헌법은 110개 짧은 조항들로 되어있다. ‘그리스 임시정치체제’ 로 이름 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헌법은 개 인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넣었으나, 간접 대리원칙, 권한 차등의 원리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Bouleutikon)와 행정부(Ektelestikon) 로 구성되고, 둘 다 1년 임기의 조직으로 입법과정에서 서로 견제를 했다. 사법부(Dikastikon)는 이들 두 기관에 의해 선출된 되었으나 독립 된 기관으로 존재했고, 재판은 재판소(Kritiria, Dikastiria)에서도 함께 이 루어졌다. 에피다우로스에서 제정된 헌법은 이듬해 1823년 4월에 아스트로스 키누리아스에서 열린 제2차 국민 집회에서 비준되었다. 이 헌법에서 는 행정부의 ‘거부권’이 절대적인 것에서 (일시적) 유보권으로 바뀌었 으므로, 행정권보다 입법권이 약간 더 강했다. 반면, 개인 소유권, 그 리스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권한, 출판의 자유, 노예제도 폐지 등 개인 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정부의 1년 임기제는 그대로 있고 시민과 군 인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아스트로스의 집회에서 장로들 뿐 아니라 25세(그 전에는 30세) 이상 남자들의 선거권이 확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