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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지구온난화현상 은 CO2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말미암아 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효과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상이변·해수면 상승 등 을 초래하여 해안지역 침수와 생태계 및 산림의 훼 손·전염병 등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 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다자간 협의과정을 통하여 규범을 구 체화하거나 친환경적이면서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 진하는 정책과 법제를 형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한 지난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온실 가스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 온 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 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 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탄소 시장의 구조와 연혁에 관하여 이론적·제도적으로 살펴보고, 또 탄소시장의 구성과 탄소배출권의 거 래방식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EU·미국·일본·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그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Post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다 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불가피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배출 량 기준 세계 제9위, 배출량 증가속도는 OECD국 가 중 최고수준으로 1990년 대비 현재 배출량은 103% 증가했으며 연평균 4.25%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증가추세를 고 려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총배출량이 대략 802.6백만 톤에 달할 정도에 이르러 2차 공약기간 (2013~2017년) 동안에는 추정하건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연평균 372.4백만 톤의 감축이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199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의
리포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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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정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2012.
9 vol.33 · 29
5% 감축의무부담 및 배출권 가격을 톤당 €10으로 볼 때, 매년 약 7조 원이 부과되는 것이며, 현재 배출권 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매년 11조 원 이상의 배출권 구매에 관한 직접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항공운송 및 국내 무역에 대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현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모토하에 국내 탄소시장의 형성을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고자 2009년 11월 녹색성장 위원회가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를 BAU1) 대비 30% 감축안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4월 시행)에서 온실 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총량제한 배출 권거래제의 도입을 명시하였고, 2012년 5월에는 ‘온 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다. 이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등 기존 환경·에너지 관 련 전략 확대로 배출권 수요 창출 및 기발생한 배출 권의 국제 CDM 시장, CCX 등 판매를 통한 국내 탄 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 대해 구체적이 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탄소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 한 법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하 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시행 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형성되 어 있는 탄소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국제 탄소시장 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분석이 시급히 요구된 다고 본다.
둘째, 자발적 탄소시장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지 원책 마련이다. 정부와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VA) 등의 활용으로 그간 축적되어온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등록·관리하여 감축 실적 공급에 있어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 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달성 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시아 탄소시장에서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다. 주요 아시아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을 위해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 법·제도 정비, 거래 메커니즘의 설계, 거래 시스템 구축 등 우리의 배출권 거래소와 시스템적 연계 방 안 모색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개도국을 연계하는 범 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 등이 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 외에 투자 및 자금중개 등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지역 금융허브 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감축 은 선택이 아닌 인류생존권에 대한 필수적인 합의사 항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BAU(Business as usual):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런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즉 배출전망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