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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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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SSN 1599-2535.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HIGHLIGHTS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방향 전국의 256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 연대 등은 국가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위 ‘국가에너지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 취지로. ① 체계적이지. 못한 기존에너지관련 법규의 난립, ② 환경과의 연계성 미비 된 에너지관리, ③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수립의 한계, ④ 에너지관련 공익재원의 분산 및 중복과 운용상의 비효율 성을 지적한다. 이에 산자부는 기본법 제정에 반대 이유가 없음을 전제하 고 국무총리실산하의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는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기본법에 공감하면서 환경부분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법 제정에 있어 환경부와의 연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본법의 취지가 에너지관리에 있어 이용과 안보, 절약, 환경, 폐기 이후 등을 정부부처별이 아닌 통합적 관리 를 하는 만큼,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에너지 및 환경 등 기타 관련법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 다.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방향 ..................................... 2. 대체에너지 품질 한단계 업그레이드 2013년 세계 5위 목표 수소에너지 개발 시동. ■ 에너지정책동향 ...................... 9. 프로판 특소세 폐지 추진 새만금 매립지 대체에너지 단지로 개발 주장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 내년 확정. ■ 에너지산업동향 ..................... 12. 중부발전,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 전기자동차 내년 국내 첫 도입. ■ 에너지가격․수급동향 ........... 16. 석유제품 수출, 3개월째 감소세 지속 도시가스요금, 지역별 격차 심해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 (2)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였는 바, 그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방향. 다. ①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체 계적인 법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국의 256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 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와 김성조 국회 의원은 의원 입법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위 ‘국가에너지기본법’(가 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에너지기본법’은 김성조 의원(한나 라당)과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부 터 현행에너지관련 문제점과 본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면서 금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조문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② 에너지기본법을 통해서만이 에너지정 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에너지정책 수립 및 관리 주체의 확 대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에너지와 환경 연계성 강화와 공익성 확립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⑥ 에너지관련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운 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 현행 에너지관련법의 문제점 주장. 3.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에너지시민연대와 김성조 국회의원이 주 도하는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 움직임. 소위, 국가에너지기본법의 법체계는 법. 의 출발점은 현행 에너지관련법에 상당한. 조문에서 7장-33조항(부칙 3조항 포함)으.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즉, 현행 에. 로 이루어져 있다.. 너지 관련법의 문제점으로 ① 무원칙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기존 에. 시민단체의 [국가에너지기본법](가칭) 체계. 너지관련 법규이 난립하고 ② 환경과의 연계성 미비된 편협한 에너 지관리의 문제이며 ③ 산업부문에 국한된 소극적 에너지관 리와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수립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④ 에너지관련 공익재원의 분산 및 중복 과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2. [국가에너지기본법](가칭) 필요성의 제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에너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제6조 (국가의 책무)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 (에너지공급자의 책무) 제9조 (에너지사용자의 책무) 제10조 (에너지제조업자 등의 책무) 제11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보고 및 정보 공개) 제3장 에너지계획 등. 에너지시민연대 등은 이상과 같은 현행 에너지관련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는 국가에너지정책의 모법이라할 수 있 는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기본계획)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4장 국가에너지기술개발. (3)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방향.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가에너지관리의.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3. 에너지세제의 확립 및 에너지전담기구 설치의 의무화. 제22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23조 (기능) 제24조 (위원회 처리결과의 활용). 국가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 에 따라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에너지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도. 제6장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에너지공익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등의 활동촉진) (에너지통계의 관리·공표). 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에너지산업구 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정한 에너지세제 의확립과 시장규제 등 제반수단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기구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제5조). 제7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에너지공익특별회계) 제3조 (시행의 유예). 에너지시민연대 등은. 한다.(제4. 조). 제5장 국가에너지위원회.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기본원칙으로. 4. 에너지조례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명문화. 상기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 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지며, 지방자치. 1. 국가에너지기본법의 기본법적 위상 확립. 국가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와 관련한 다 른 모든 법령에 우선한다. 이 법의 내용과 저촉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은 원칙적 으로 이 법의 규율내용에 따라야만 한다. 에너지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 칙 및 규율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제3조). 단체에 대해 적정한 권한의 위임과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실 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또 한 지역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조례를 제정·시 행하고 지역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제6조-제7조) 5. 에너지 제조업자·공급자·사용자의 책무 및 국민의 에너지 급부수령권 규정. 2. 국가에너지관리 기본원칙의 확립.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안보의 대비.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및 수급 안정성 확보의 원칙, 수요관리우.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후. 선의 원칙, 환경친화적 에너지생산 및 이. 폐기 전단계에 있어서 안정성과 효율성. 용 촉진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환경친화성을 제고해야 하며, 에너지사. 협력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에너지빈. 용자는 에너지절약과 고효율에너지제품의. 민 지원 등 복지의 원칙, 에너지원간 공정. 사용 등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경쟁보장의 원칙, 에너지이용상의 형평성. 이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제조. 원칙, 에너지 생산ㆍ공급원 및 주체의 다. 업자 등은 에너지 관련 기자재 및 공급설. 원화와 분산의 원칙 등 9개의 원칙을 국.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4)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비 생산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급부를 수령할 권 리를 가진다.(제8조-제11조). 8.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안정 조치의 시행. 국가는 비상시 에너지수급의안정을 기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비상. 시 에너지소비절감 및 비축에너지활용에 6.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보의 공개. 국가는 매년 에너지관련 국내외 동향,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결과와 성과, 에너지공급 및 이용 등에 있어서의 효율성 지표와 환경친화성의 수준, 에너지 빈민의 에너지수급현황 및 지원실적, 오염 배출물질의 현황,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계 량적 통계 사항 등 주요 에너지시책의 집 행경과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관한 대책 등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수급에 차질 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에너 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 에너지할 당, 조업의 조절 및 중단 에너지배급 등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15조-제16조) 9.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 하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에너 지공급자, 사용자 등은 국가나 국민이 이. 산업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이용효율의. 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이에 따라야 한. 향상 등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제12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에 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7.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관련 필요항목의 명시. 국가는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에너. 있고, 이를 위해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위한 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제17조-제21조) 10. 국가에너지관련 총괄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 지위원회는 국가에너지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10년 이상을 그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6.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매3년마다 수립하. 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총15인이. 여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국.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내외 에너지수급 정세의 추이와 전망, 에.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너지공급 대책,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공. 국무조정실내에 위원회사무국을 설치·운영. 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 이산화탄소. 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관련 주. 저감 대책,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에너. 요정책, 계획 및 사업을 검토, 평가, 조정. 지빈민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등 11개. 및 승인하고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은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매3년마다.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 내의 에. 치 등의 수립과 승인 처리하며, 에너지공. 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 등 11개 사항을. 익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리, 에너지 예산의.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제14조). 검토와 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2 조-제23조).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에너지수급안정조. (5)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방향. 11. 일원화된 에너지관련 공익회계의 설치. 에너지기본법의 주내용은 목적((제1조), 안정공급의 확보(제2조), 환경에의 적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제3조), 시장원리의 활용(제4조), 국가의.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책무(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제6조). 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는 현재 분. ,사업자의 책무(제7조), 국민의 노력(제8. 리되어 운용되고 있는 에너지특별회계와. 조), 상호 협력(제9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합하여‘에너지공익. (제19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11조), 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너지 기본계획(12조), (국제협력의 추진. 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행에 필요한. (제13조), 에너지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제14조)으로 이루어 져 있다.본 법률은. 다.(제25조-제28조). 당초 자민당 정무조사회 에너지종합정책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안한 것으로, 제. 12. 에너지관련 학술연구·기술개발 및 공익적 활동의 지원. 안 이유로는 에너지 부족 대응, 석유위기 대책,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원자력 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관련 학. 발․추진, 석유․전력․가스사업의 정비,. 술연구, 조사 및 기술개발 등을 활성화시. 사고․방재 대책,공해․환경대책 등이 개. 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재정. 별적인 법으로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장. 적 지원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에너지 관. 기적․포괄적인. 련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출발하였다..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재정상 의 지원조치를 행하여야 한다.(제29조). 에너지정책에는. 이르지. 나아가,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 내지는 자유화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에너지의 공급 신뢰성을 구축하. 13. 국가에너지 총조사의 실시 및 관련자료의 공표.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고, 에너지 안전 보장, 지구차원의 기후변 화의 방지 등 환경보전을 배려한 포괄적 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공표. 그러나, 당초 에너지기본법안에는 자민. 하여야 하며,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해 매3. 당이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사이클을 국책. 년 마다 국가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여야. 으로서 강력히 추진하는 의도로 입법화를. 한다. 국가에너지총조사시 업무의 전부 또. 진행시켰지만, 여당내의 조정이나 국회심. 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의과정에서 수정을 거쳐, 에너지의 안정공.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30조). 급과 지구온난화 방지의 의의를 강조하는 「理念法」으로서 성립에 국한되었다.. 4. 일본의 사례 연구 : [에너지정책기본법]과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 가. [에너지정책기본법] (2002년 제정). 일본은 2002년 6월에 참의원 의원 입법 으로 [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즉, 당초, 자민당은 지구 온난화방지 측 면에서 여당안이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 지」의 이용 촉진을 삽입하면서 실질적으 로 원자력 추진을 합리화하고자 한 것이 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및 민 주당의. 수정요구로「태양의. 빛」이나. 「풍력」의 이용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예 로서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원자력과 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6)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연 에너지의 어느 쪽의 이용 촉진이라고 해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되었다.. 책정,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2.국가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에 의한 환 경부하의 저감에 이바지하는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부하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日本의 [에너지政策基本法] 제정 : 평성14년(2002년) 6월14일 법률 제71호. 제6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지방공공단체는 기본방침으로 따라 에너지수급과 관 련, 국가 시책에 준해 시책을 강구하며 해당 지역의 실. 제1조(목적). 정에 적합한 시책을 책정, 실시하는 책무을 가진다.. 이 법률은 에너지가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경제. 2.지방공공단체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에. 의 유지 및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이의.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에 이바지하는 물품을 사용함으로. 이용이 지역 및 지구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써 환경 부하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안하여, 에너지의 수급 시책에 관련된 기본방침을 정 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함과. 제7조(사업자의 책무). 동시에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주성 및 창조성을 발. 을 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 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 적, 종합적인 및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및 지구 환. 급, 지역 및 지구환경 보전을 배려한 에너지 이용에 노. 경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및 세계의 경제사. 력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 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에너지수급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2조(안정공급의 확보). 제8조(국민의 노력). 1.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세계의 에너지에. 국민은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그 사용의 합리화에 노력. 관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요소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여야 하며 신에너지의 활용에 노력한다.. 감안하여 석유 등 일차 에너지의 수입에 있어서의 특정 지역의 과도한 의존을 저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중. 제9조(상호 협력). 요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에너지 수송 체제의 정비, 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및 민간단체는 에너지. 너지의 비축 및 에너지의 이용의 효율화의 추진 및 에. 수급과 관련하여 상호 역할을 이해하며 협력한다.. 너지와 관계된 적절한 위기관리의 실시 등으로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에너지 자급율의 향상 및 에너지의.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 분야에 있어서의 안전 보장의 추진을 기본으로 시책을. 정부는 에너지수급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강구하여야 한다.. 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와 기타 조치를. 2 타 에너지에 의한 대체 또는 저장이 현저하고 곤란한. 강구하여야 한다.. 에너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특히 그 신뢰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에너지수급에 관한 시책에 대한 개. 제3조(환경에의 적합). 요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의 수급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추 구하며. 태양광, 풍력 등의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 이. 제12조(에너지 기본계획). 용으로의 전환 및 화석연료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함으. 1.정부는 에너지수급에 관한 시책의 장기적이고 종합적. 로써 지구 온난화의 방지 및 지역 환경의 보전이 추구. 인 동시에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수급에 관한. 되는 에너지 수급을 실현하며 아울러 순환형사회의 형. 기본적인 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2.에너지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제4조(시장원리의 활용) 에너지시장 자유화 등의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경제구 조 개혁에 대해서는 제2조의 정책 목적을 충분히 고려 하면서 사업자의 자주성 및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에너지 수요자의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을 취지로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것으로 한다. 가. 에너지수급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나. 에너지수급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및 계획적인 시책 다. 에너지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인 동시 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 에너지에 관한 기술 및 시책. 제5조(국가의 책무). 라. 에너지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 종합적인 동시. 1.국가는 제2조에서부터 전조까지 정해진 에너지수급에. 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3.경제산업대신은 관계 행정기관 및 종합자원 에너지. 한다)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 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7)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방향. [열관리법]은 폐지되었다.. 여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한다. 4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내각회의의 결정 이 있었을 때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 일본의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하고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 5.정부는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에. 제정 : 소와 54년(1979년) 6월22일 법률 제49호. 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최소한 3. 개정:평성 14년(2002년) 12월 11일. 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제1장. 총칙. 정할 때는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제1장의 2 기본방침 등. 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에. 제2장. 공장과 관련되는 조치 등. 대해 준용한다.. 제1절. 7.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실시에 필요로 하는 경비와. 제2절. 관련된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도 국가 재. 공장과 관련되는 조치 지정 시험 기관. 제3절. 지정 강습 기관. 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제3장. 건축물과 관련되는 조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제4장. 기계 기구와 관련되는 조치. 한다.. 제4장의 2. 신 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의 에너지. 의 사용의 합리화의 업무. 제13조(국제 협력의 추진). 제5장. 국가는 세계의 에너지 수급의 안정 및 에너지 이용에. 제6장. 수반하는 지구온난화의 방지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이. 부칙. 잡칙 벌칙. 바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에너지기관 및 환경보전기관 과의 협력, 연구자 등의 국제교류, 국제 연구개발 활동 에의 참가, 국제적 공동행동의 제안, 양국간 및 다국간. 동 법률의 목적은 크게 ① 공장, 건축물. 에너지개발 협력, 기타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에너지의 사용의 합. 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리화에 관한 필요한 조치와 ② 에너지의. 제14조(에너지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 사용의 합리화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 국가는 광범위하게 국민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에너지. 한 조치로 구분된다..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에 관 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에 노력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 이에 경제산업대신은. 공장 또는 사업. 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활용에 배려하면서, 에너지의. 장, 건축물, 기계 기구등과 관련되는 에너. 적절한 이용에 관한 啓發 및 에너지에 관한 지식의 보. 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기본방침」. 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방침」에는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 부칙 (시행기일). 화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에 관한 기본 사.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촉진을 위한 시. 자료 : 에너지절약법령집, [일본에너지절약센타] (ECCJ) 1996-2003. 책에 관한 기본 사항, 기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 수 급의 장기 전망,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 나.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 (1979년 제정). 일본은 1979년 6월 22일에. [에너지의. 에 관한 기술 수준 및 기타 사항을 감안 해 정하게 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의 규정하는 사항으로는 크.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은 제정하였으. 게. 며 이후 최근 개정은 2002년도 12월 11일. 과 관련되는 조치, ꊳ 기계 기구와 관련되. 에 있었다.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 는 조치, ꊴ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한 법률]은 이전에 존재한 [열관리법]을. 기구의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의 업무. 모법으로하여 탄생되었으며 [에너지의 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ꊱ 공장과 관련되는 조치, ꊲ 건축물. 특히, 공장과 관련되는 조치에서 제10조.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7. (8)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의 3의 제1종 특정 사업자는. 매년도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방공공단체의 교육 활동 지원 등도 규정 하고 있다.. 종 에너지관리 지정 공장에 대하여 정해 진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 목표에 관련 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 4. 기본법의 방향 : 심도있는 논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 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에너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주무대신. 이와같이, 256개 환경․소비자․여성단. 에 보고해야한다. 주무대신은 제1종 특정. 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 등이 에너. 사업자가 합리화 계획을 실시하고 있지. 지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않으면 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할 수가 있다..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건축물과 관련되는 조치에서는 건축주의. 특히 이 법의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정.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주는 건축물. 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에너지 관. 과 관련되는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의. 련법들이 하나로 통합, 효율적인 관리가. 일환으로 한 건축물의 외벽, 창 등 을 통.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한 열의 손실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법은 올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지난해 부터 에너지시민연대와 김. 한편, 기계 기구와 관련되는 조치에서는. 성조의원실이 공동으로 작업 해온 결과물. 특정 기기의 에너지소비 효율을 지정하고. 로 에너지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 제조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경제. 부를 포함, 기본법 지정과 관계되는 정부. 산업대신은 특정 기기와 관련되는 에너지. 부처와 산업계 관계자들 모두 이 법에 대. 의 사용의 합리화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인정될 때는 심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 에너지 관련 주무부서인 산자부도 “관련. 해당 제조 사업자등에 대하여 권고와 관. 법(에너지 분야)의 수평적 한계를 극복해. 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야하는 만큼 기본법 제정에 반대 이유가. 한편, 동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신에너 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주요업무는.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의 업무로서 에너 지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술과 그 기술 의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및 에너지의 사용의. 없음을 전하고 다만, 에너지위원회의 기능 과 성격에 대해서는 보완과 검토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에너지기본법에 공감하면서 환 경부분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법 제정에 있어 환경부와 연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합리화를 위한 기술에 관한 지도를 실시. 그러나, 실제 법제화과정에서는 적지 않. 한다. 에너지절약 기기 제조업체 및 동 기. 은 논란이 예상된다. 에너지정책을 총괄하. 기를 채택하는 구매자들에게 에너지 사용. 는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살산하. 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 에 별도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경. 정상, 금융상 및 세제상의 지원을 취하기. 우, 동 위원회가 자칫 옥상옥으로 머물 가. 도 한다.. 능성을 우려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나아가 동 법률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 는 정책의 혼선을 지적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에 대한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지. 환경부는 동 법에 가능한 환경규제를 삽. 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9) 에너지정책동향. 상당히 삽입할 것을 주문할 수 있다. 이럴. 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업체들이 자체. 경우, 동 법률이 본래 목적을 벗어 날 가. 설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동. 있다.. 법률에 저촉되는 수많은 법률의 개정시 수많은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자원. 따라서,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기본 취지. 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성능검사기관에 검. 에 동감한다면, 국민적 관점에서 시간을. 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발부받아 인.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것이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집중 검토하. 인증의 일반심사기준은 대체에너지 설비. 여 단점을 버리고 장정을 살리는 방향으. 의 제조 및 생산능력의 적정성, 대체에너. 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의 적정성, 대 체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이. 에 너 지 정 책 동 향. 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인증대상 설비를 계 속 확대해나갈 방침으로 현재 용역을 실. 대체에너지 품질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중인 태양전지모듈, 중대형풍력 등 4대. - 대체에너지 설비인증制 10월 본격 시행 -.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시킬 계획이. 오는 10월부터 4개 대체에너지 품목에. 다.. 대해서 처음으로 설비인증이 시행돼 대체. 또한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에너지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설치를 하는. 기가 마련됐다.. 자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 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보급확대를 위. 용토록 해 인증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2003 9 22>. 해 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평판형 집열 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10kW급 이하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등 4 개 품목에 대한 설비인증을 10월부터 실. 새만금 매립지 대체에너지 단지로의 개발 주문 - 새만금 갯벌 생명 평화 연대 주장 -. 시한다고 밝히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새만금 매립지에 대규모 대체에너지 설. 관한 규정'을 제정, 인증대상 설비 및 인. 비를 설치, 필요전력을 생산함은 물론 관. 증기준 등을 고시했다.. 광자원으로 활용해 전북지역 경제활성화. 그동안 대체에너지 시장은 업체마다 제. 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기 틀린 설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애.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가 지난 17일 국. 프터서비스와 제품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새. 소비자의 불신을 얻어왔으나 정부차원의. 만금 살리는 전북 발전의 진정한 대안은. 설비인증이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 무엇인가' 대화마당에서 한국생태경제연구. 도 향상 및 기기 자체의 발전이 있을 것. 회 우석훈 박사는 “전북지역의 투자는 1회. 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산자부는 이번 인증이 강제적으로 실시. 진행되야 한다”며 “새만큼 매립면적을 당. 되는 강제인증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선택. 초 계획대비 7%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풍.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9. (10)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를 통한 발전시설. 용하는 서민연료로 자리매김한 마당에 특. 을 설치해 재생가능에너지기지를 조성하. 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 고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 우박사는 “현재 전북지역은 전체사용전. 백의원은 또 현재 가스시장의 70%를 점. 력량의 10% 정도만 자체생산하고 있는 상. 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와의 국제 도입가격. 황이지만 새만금 지역은 초속 5.5m 이상. 차이로 프로판이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의 풍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풍력과. 실정이라며 현재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 조력발전설비 설치로 원자력 발전소 1기. 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에 해당하는 9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것이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 줌은 물. 있다”고 설명했다.. 론 에너지원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우박사는 또한 “풍력발전사업이 세계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으로 연간 30%이상 성장하는 핵심미래기. LPG업계에서는 금번 백의원의 프로판가. 술이기 때문에 정부와 전라북도, 기업들이. 스 특소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소세법.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 있다.. 다.. LPG업계가 수 년전부터 건의해온 사안으. 우선. 프로판가스. 특소세. 폐지는. 한편 우석훈박사는 최근까지 에너지관리. 로 지난번 액법 개정과는 달리 업계가 한. 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에서 국내 기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에. 변화협약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대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종합>. 너지 보급확대가 전력공급에도 기여할 수. 2013년 세계 5위 목표 수소에너지 개발 시동. 있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교토의정서 실 시에 대비한 기후변화협약 대비책 중 핵 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한국에너지신 문 2003 9 22>. 프로판 특소세 폐지 추진 - 백승홍의원 특소세법 개정안 25일 발의 -. -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 1단계 사업 공고 -. 21세기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이 국내에서 도 본격화됐다.. LPG의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던 특별소.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 비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백. 개발사업단’은 지난 5일 과학기술부 21세. 승홍의원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프로판 가. 기. 스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경제. 있는 고효율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로 이를 폐지해야. 1단계 사업을 공고했다. 1단계 사업은 10. 한다”며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원 34인. 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수소. 의 찬성으로 25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 에너지의 제조·저장·이용 및 정책 등 네. 다..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백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프로판가스가. 수소에너지의 제조와 관련해서는 천연가. 80년대 도입초기에 부유층에서 취사·난방. 스 이용 수소 스테이션 기술 개발 등 5가. 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급연료로 분류되. 지 과제가, 저장기술과 관련해서는 고압기. 어 특소세를 부과해 왔으나 2002년말 현. 체 수소저장 기술 개발 등 6가지 과제, 이. 재 영세서민을 포함하여 739만세대가 사 1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1) 에너지정책동향. 용과 관련해서는 고효율 수소연료 동력시. 회’에서 우수실천사업으로 선정됐다.. 스템 기술 개발 등 3가지 과제, 그리고 수. 인천의제21의 에너지학습관은 4개 시민. 소에너지 기술정책 및 평가 등 총 20개. 단체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체. 과제가 추진된다.. 험과 관람을 통한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연구비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정부출자. 운영하는 시민학습장소로 운영하는 것으. 금과 ‘특정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에 따라. 로서 상근 주부자원활동가에 의한 내방자. 참여 기업체 민간지분을 계상해 지원된다.. 안내 및 생태체험 캠프 운영, 주변 해양생. 수소에너지 개발의 최종목표는 제조기술. 태환경 모니터링, 자연에너지 실습시설 및. 과 관련 20N㎥/hr 규모의 천연가스개질. 지열이용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설치하는. 수소제조 공급시스템 및 자연에너지를 활. 것이다.. 용한 5N㎥/hr 생산규모의 시스템화를 실 증하는 것이다.. 특히 추진과정에서부터 행정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어 지자체의 토지 매입을. 저장기술의 실증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유도하고 시민들이 해양생태와 자연에너. 700기압 이동형 수소기체저장시스템의 실. 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증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액화 핵심기술. 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개발 및 금속 수소화물, 나노재료, 화학. 한편 전국의 지방의제21 담당공무원 및. 수소화물을 이용한 저장기술을 실증화를. 추진기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지방. 이뤄내는 것이다.. 의제21이 열어 가는 분권과 참여의 세상’. 이용기술의 실증과 표준화/평가 기술은. 이라는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25일가지 3. 10kW급 수소 연소 리니어 동력/발전 시. 일간 개최해우수추진사례에 대한 정보교. 스템을 실증하고 안전이용 및 기술을 평. 류와 지역별 추진기구간의 협력을 증진하. 가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고, 향후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1단계 기술개발 사업을 비롯해 수소에너. 을 모색했다.<한국에너지신문 2003 9 29>. 지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13년에 가서는 에너지용 수소공급량이 19만TOE에 이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 내년 확정. 고 수소에너지 관련산업 활성화에 의한. - 2006년 6월 이후 적용 -. 국제경쟁력이 강화돼 4,000억원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같은 전반적인 기술도약으로 세계 5위권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에너지경제신문 2003 9 13>. `인천의제21 에너지학습관' 우수 실천 사업으로 선정. 경유차 허용전에 에너지가격체계개편이 시행돼야 한다는 LPG업계의 요구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2006년 6월 이후에나 적용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문 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자동차교통의 사 회적비용과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의 개선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가 개인소유 폐염. 이 자리에서 재경부 김낙회 소비세제과. 전부지의 골프장 개발계획을 저지하고 갯. 장은 현재 2차 에너지가격조정을 위한 연. 벌과 해양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생태학습관으로 조성한 ‘해양생태-에너지. 정부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습관 운영’이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 이와 함께 2005년 중 확정된 정부방침을.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1. (12)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법 과정을. 석유제품 수출, 3개월째 감소세 지속. 거쳐 2006년 6월 이후 이를 시행할 계획. - 7월중 수출, 전년동월 대비 6.0% 감소 -.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과장의 발언은 사실상 2006. 석유제품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년까지는 현행 에너지가격체계를 계속 유.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중 석유제. 지하겠다는 뜻으로 결국 그동안 LPG 및. 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환경단체가 주장해온 경유승용차 허용 이. 2,015만 배럴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 에너지가격개편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7월중 석유제품 수출은 휘발유, 등유, B-C유 등이 높은 증. 그동안 LPG 및 환경단체는 경유승용차. 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가 먼저 허용된 이후 에너지가격이 조정. 큰 경유와 납사, 항공유 등이 크게 감소하. 될 경우 LPG 및 휘발유차가 경유차로 급. 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 속하게 전이돼 해당 산업 붕괴 및 환경오. 혔다.. 염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정부에 건의 해왔다.. 제품별로는 7월중 생산증가를 보인 휘발 유, 등유, B-C유 수출이 증가했으나 최대. 한편 환경부 곽결호 차관 등 관련 업계. 수출유종인 경유는 8.0%가 감소했으며 납. 약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 사, 항공유 수출도 각각 29.6%, 34.0%,. 미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31.5% 감소했다.. 연구위원은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이 100. 각 정유사도 석유제품 수출에 큰 차이가. 대 60으로 낮아 다목적 자동차 중 경유차.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중 생산. 판매율이. 이 증가한 LG칼텍스정유와 현대정유는 석. 2000년. 39.7%에서. 2002년. 76.6%로 급증했다며 2005년부터 경유승용. 유제품. 차의 내수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의. 57.3%, 16.6% 로 크게 증가했으며 S-Oil. 에너지 상대가격체계를 유지할 경우 대도. 도 전년대비 1.4%가 소폭 상승했다.. 시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말까. 수출이.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반면 생산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내수판매도 가장높은 증가세를 보인 인천 정유는. 8개월만에. 수출이. 감소했으며. 지 한시적으로 걷는 에너지부문 교통세의. 17.1%의 생산감소를 보인 SK는 47.8%의. 유지 여부 및 사용 용도를 놓고 교통세를. 높은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교통환경세로 통합 개편, 교통시설 확충과. 나라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싱가폴, 필리핀에 대한 수출만이 전년동월. 이를 투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난방용. 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일본, 홍콩, 미국,. 연료 및 산업용에도 이를 부과해야 한다. 대만 등은 감소했다.. 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 에너지신문 2003 9 20>. 특히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경우 납 사, 항공유, 휘발유 등의 수출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했다. 하지만 對. 에 너 지 산 업 동 향. 중국 수출은 경유, B-C유, 아스팔트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3.5%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됐다.. 1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3) 에너지산업동향. 한편 지난 6월까지 높은 감소세를 보였. 기존시스템(수전+보일러)과 소형가스열. 던 싱가폴에 대한 수출은 휘발유와 경유. 병합발전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력 1kWh. 의 급증으로 전년대비 45.8% 증가했으나. 와 열발생량 1.43Mcal를 이용하는 측면에. 홍콩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각각 33.7%,. 서 시스템을 비교하면, 에너지절감효와 이. 23.6% 감소했다.<한국에너지신문 2003 9. 산화탄소배출감소효과는 36%에 달한다. 특히 소형가스열병합발전량 1MWh와 동. 5>. 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존시스템은. 소형열 병합발전, 보급 잠재량 크다. 36%의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하. -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이 2010년까지 270만kW까지 추진 -. 나 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의 경우 전. 최근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등 을 이용해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 형열병합 및 CES의 발전가능성을 재확인 하고 보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 냈다. 국내에서는 80년대 도입이 시작돼 8월 현재 26개소 48대, 9만6천kW가 설치돼 국 내 총 발전용량의 0.2%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에 설치되는 가스 열병합발전설비의 용량 추세를 보면 500kW급 미만의 작은 용량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2000년 이 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보급이 활성화돼 있는데 일 본의 경우 2001년말 현재 244만kW, 1,686 건이 설치돼 있으며 2010년까지 가스열병 합발전시설 용량 464만k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난. 1993년. Cogen. Europe(유럽 열병합발전 촉진협회)을 설립 해 열병합발전 보급을 추진 덴미크, 네덜 란드, 핀란드 등 3국이 가장 보급이 활발 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발 전용량의 18%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가스터빈과 엔진열병합 보급대수 는(엔진의 경우 가스엔진과 디젤엔진을 합한 것임) 총 874대로총용량은 143만 9,100kW로. 미국. 열병합. 989.2%, 총용량의 29.2%이다.. 보급대수의. 력 1MWh를 생산하면 1.43Gcal의 열량을 별도 열원없이 동시에 이용하므로 LNG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토입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보다 가스연료사용량 은 22%증가하는 반면 한전 수전량은 자가 발전에 의해 75%감소돼 종합적으로 약 20%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렇듯 에너지절약효 과가 크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한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보급을 위해 보 조금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강 화,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의 육성, 행정· 제도 개선, 홍보기능 강화, 표준화 및 관 련체제 정비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추진키 로 했다. 중점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원자력발 전소 3기 수준인 270만kW를 보급하는 한 편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저렴한 에너지가격을 제공, 계절별 에너지수요 합 리화로 에너지수급 안정화, 환경친화적 설 비 보급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원자력 발전소 3 기 건설비용인 4조8천억원 을 줄일 수 있 고 피크부하 3.9%가 감소된다. 또한 분산 형 전원산업을 구축하고 연간 2백만tc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이뤄내 국제적 환경 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및 비용절감효과도 연간 약 3백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3. (14)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만toe, 비용으로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 동고하저인 가스부하와 고저하고의 전. 예상되고 있다.. 기부하를 평준화해 연중 균형적인 에너지. 이에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이 2010년까지. 수요 유지로 계절별 에너지수급 합리화를. 원자력발전소 3기 수준인 270만kW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2010년 목표인 270만. 보급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W 보급시 피크부하의 3.9%를 낮출 수. 보조금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있고 가스수요를 73만7천Nm³/h를 창출할. 가 강화되고 행정·제도 개선, 표준화 및.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3기의 건설비용. 관련체제 정비를 통해 인프라가 구축된다.. 인 4조8천억원의 비용회피 효과가 있다”고. 지난 2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 말했다.. 된 ‘한국의 소형열병합발전 및 CES사업시. 또한 “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효과. 장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에너지. 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높은 에너지이용효. 관리공단 손학식 수요관리처장은 ‘소형가. 율로 인한 에너지절감과 가스엔진 및 터. 스 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제. 빈 등 고효율 에너지절약시설 관련산업. 도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육성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소형가스열병합발전 보급에 최선의 노력. 다”고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의 보급필요성을. 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조했다.<한국에너지신문,. 손처장은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이 초기투 자비가 중앙난방방식대비 약 190%에 이르 는 등 높아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현 재 가스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스열병. 에너지경제신. 문 등 종합>. 중부발전,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 - 인니파워社와 기술협력 협약 체결 =. 합발전 설치지원금 설계장려금을 kW당 1. 중부발전이 발전사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만원으로 확대해 초기투자비를 경감하고. 마련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8일 인도네시. 에특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아의 국영 발전회사인 인도네시아파워와.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용하.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 기술. 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명확한 주관부서가 없어 체계. 이로써 양사는 발전사업과 관련한 기술. 적인 업무 추진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전력. 정보, 인력교류뿐만 아니라 중부발전의 인. 계통연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있지 않고. 도네시아 발전사업 진출 시 이를 적극적. 연료요금 적용 체계가 지역적인 제안이. 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있어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 그동안 해외 발전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 관부서인 자원기술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왔던 중부발전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 가이드라인 제정, 가스 열병합발전 요금. 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적용지역 확대 등의 행정 및 제도개선이. 됐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네시아파워는 세계적인 발전운영. 이와함께 가스열병합발전 ESCO투자사업. 기술을 보유한 중부발전으로부터 벤치마.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 킹을 할 수 있어 양사 모두 윈윈 효과를. 분석 지원 등 지원체계를 정립해 가스 열.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병합발전에 대한 ESCO 투자사업 표준화 및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처장은 “가스열병합발전을 도입할 경 1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인도네시아파워는 1995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에 서 분리된 설비용량 900만kW의 인도네시. (15) 에너지산업동향. 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 최대 발전회사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이와 함께 전위원은 현행 가격체계는.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인도네시아. LPG의 소비를 저감시키려는 당초의 정책. 는 현재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 목표는 달성했으나 경유의 소비가 늘어나. 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 부. 환경에 대한 부하가 더 커질 가능성이 발. 족으로 전력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있어 국내 발전회사의 진출 가능성이 큰.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0월17일부터 24 일까지 서울지역 차량 운전자 1천5백24명. 지역이다.<에너지경제신문 2003 9 9>.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 휘발유 : 경유 : LPG 가격비 : "100:80∼85:44∼47선" 주장. 면 휘발유/경유차량 운전자의 39.5%가 휘 발유 대비 경유가격은 연비고려시 현행.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이 100:80. (100:40)보다 높은 수준인‘100:50’(단순가. ∼85:44∼47선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격비 100:70)일 때 경유차량을 구입하겠. 나와 주목된다.. 다고 응답했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또한. 경유/LPG차량. 운전자의47.2%는. 열린「차량연료간 적정가격비율」에 대한. 경유:LPG의 연비 고려 가격비율이‘100:50.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 이하’(단순가격비 100:30이하)일 때 LPG. 은『현행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점을 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했으며 현행(100:. 완하고 선진국의 연료가격, 국내 설문조사. 110) 상태에서 LPG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결과 등 세가지 방법으로 종합 분석해본. 응답자는 0.2%에 불과해 정부가 제시한. 결과 현행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를. 인상.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가격. 75:60)일 때에는 LPG차량을 구입할 운전. 비를 제시했다.. 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비 조정에 대한 이유로 전위원은. 가격수준인. 이와함께. 100:133(단순가격비. 휘발유/LPG차량. 운전자의. 『지난 2000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에. 58.4%는 휘발유:LPG의 연비고려 가격비. 너지가격 적정화 추진방안」의 근거자료. 율이 현행(100:47)보다 낮은‘100:40이하’. 에서 환경비용은 과소평가되고 조세연구. (단순가격비 100:33이하)일 때 LPG차량을. 원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혼잡비용이. 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대평가 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 휘발유.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자동차공업협회는. 대비 경유가격비율은 평균 80%, LPG는. 현 가격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표. 경유가격의 4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시하며. 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100:80:50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위원은 현행 가격체계의 환.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를. 우리회는『선진국 수준에 맞는 친환경적. 60∼. 인 개편이 필요하며 환경측면만 고려시. 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싸야 하나, 경유의. 휘발유:경유:LPG 의 가격비는 100:77∼.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휘발유대비 80∼. 96: 42∼47이 되지만 선진국 사례 등을. 90%수준의 경유가격 인상 요구된다』며. 고려하여. 『휘발유:경유:LPG의가격비는 100:85:45. 경세를. 110∼140%로,. 경유가격은. 혼잡비용은. 휘발유의. 80%선,. LPG는 휘발유의 40%선이 가장 적합한 것.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처장은.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5. (16)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1∼9월까지의 차량증가중 경유다목적차. 대책반 관계자는 “전기 하이브리드차는. 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최근 개발이 끝나 내년 처음 시범 도입되. 연료가격체계 개편 때문』이라며『현 가. 는 컨셉트카 형태여서 값은 비싸지만 공. 격체계는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해를 줄여 대기 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조정해야 할. 될 것”이라고말했다.<한국에너지신문 2003. 것』이라고. 9 16>. 강조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LPG가격을 휘발유의 40%선을 요구했으며 석유협회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한국에 너지신문 2003 9 14>. 에 너 지 가 격. 수 급 동 향. 전기자동차 내년 국내 첫 도입. 도시가스요금, 지역별 격차 심해. - 연료·공해 30% 절감 효과 -. - ㎥당 서울 445원, 춘천 556원 -. 내년 중에는 전기자동차가 국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수도권 대기. 질개선대책반은 지난 14일 내년 중에 서 울을 비롯한 인천, 수원, 부천 등의 경찰 순찰차를 ‘전기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기 하이브리드차란 가솔린차와 전기자 동차의 장점만을 결합한 뛰어난 환경자동 차다. 즉 전기 충전 배터리와 가솔린 엔진을 함께 갖추고 있어 일정 속도 이하로 달릴 때에는 전기동력을 이용하고 고속으로 주 행할 때에는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어 일 반 휘발유차보다 대당 500만원 가량 비싸 지만 연료와 공해는 30%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대책반은 내년에 200대의 전기 하이브리 드차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예산 처와 예산 지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반은 내년에 전기 하이브리드차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2005년에는 차량 수 를 늘리고 10년 뒤에는 100% 전지로 운행 하는 전기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경 버스와 청소 차량 등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천연가스 버스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1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이 가장 저렴한 서울은 ㎥당 445원인데 반해 가장 비싼 춘천은 556원에 달해 지역별 도시가스 요 금 차등화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역별 도시가스요금의 편차는 현행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가 LNG 도입비용에 자체 공급비용을 감 안한 도매가격을 산정해 도시가스사에 판 매하면 도시가스사는 개별 지자체 감독아 래 지역별 공급비용을 감안, 최종 소비자 소매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가격결정 방 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류, 전력 등의 제품은 지역 별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데 반해 도 시가스의 경우는 LNG 배관을 충분히 확 충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도시 가스 요금이 저렴한 반면 배관망이 늦게 확충되거나 공급비용에 비해 수용가가 적 은 중소도시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는 실 정이다. 한국가스공사의 9월 현재 주택난방용 지 역별 도시가스요금을 살펴보면 서울이 ㎥ 당 445.23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 인천 447.85원. ▲. 경기. 452.27원. ▲. 대구. 479.78원. ▲. 구미. 481.05원. ▲. 포항. (17) 에너지가격․수급동향. 482.70원. ▲. 울산. 487.83원. ▲. 전주. 분기 실적도 2.0% 증가로서 전체 전력증. 492.97원. ▲. 순천. 497.08원. ▲. 창원. 가율 3.3%보다 1.3%p 낮았다. 497.58원. ▲. 광주. 498.43원. ▲. 부산. 주택용은 4,487 백만kWh를 소비하여 전. 498.44원. ▲. 청주. 498.54원. ▲. 천안. 년 9월보다 8.8% 증가하였다. 금년 7∼8. 501.98원. ▲. 대전. 502.40원. ▲. 진주. 월에는 잦은 강우와 저기온으로 주택용. 513.73원. ▲. 익산. 516.27원. ▲. 서산. 전력의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9월에는 평. 517.49원. ▲. 군산. 520.93원. ▲. 경주. 년기온의 회복으로 일반주택은 6.3%, 심. 526.87원. ▲. 목포. 531.19원. ▲. 여수. 야전력은 11.5%, 아파트는 12.5% 증가함. 532.79원. ▲. 원주. 553.53원. ▲. 춘천. 일반용 전력은 도․소매업등 서비스업. 555.69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 활동부진으로 작년 9월 2.5%의 낮은 증가. 신문 2003.9.29>. 에 따른 상대적 반등요인에도 불구하고 5.7% 증가에 그쳤다.. '03년 9월중 전력소비는 전년대비 3.9% 증가. 지역별 전력소비는 수도권이 90.8억kWh 를 소비하여 전체소비의 38.1%를 차지하 였고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지역 19.2%,. 2003년도 9월중 전력소비량은 238억㎾h 로 작년 9월보다 3.9% 증가하였고, 1∼9. 대구․경북이 13.7%를 점유하였다.<산업 자원부 2003 10 31>. 월 누계는 2,187억kWh로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하였다. 9월중 전력소비는 태풍 “매미”의 영향과 추석연휴일수 과다 및 내수침체 등의 영 향으로 전력소비가 부진하였다. 특히, 전 체소비의. 53.2%를. 차지하는. 산업용이. 1.6% 증가에 그쳐 전체 전력소비둔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8월보다는 1.1%p 증 가함) 계약종별로는 산업용이 12,653백만kWh 를 소비하여 1.6% 증가하였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4,487백만kWh(8.8%),. 5,686백만kWh(5.7%)를 소비하였다 계약 종별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의 소비부진속에 주택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종별 점유율은 산업용 53.2%, 일반용 23.9%, 주택용 18.9%, 농업용 등 기타전 력이 4.1%를 각각 점유하였다. 산업용전력은 백화점 매출감소 등 내수 침체의 영향과 태풍 “매미”의 피해, 그리 고 및 추석연휴일수 과다(작년보다 1일 많음) 등의 영향으로 금년 중 가장 낮은 1.6%(12,653백만kWh)를 기록하였고, 3/4. 고속도로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비교 조사 - 서울지역 고속도로 진입後, 기타지역 고속도로 진입前 주유가 경제적 - 소비자보호원, 추석귀향·귀경길 주유소 판매 유류 가격 비교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전국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주유 소 73개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과 전국 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주유소의 1ℓ당 평균 판매가격(휘발 유 1,317.07원, 경유 822.51원)은 고속도 로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휘발유 1,306.14 원, 경유 816.91원)에 비해 휘발유는 11 원, 경유는 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외 지역의 주유소의 1ℓ당 평균 판 매가격(휘발유 1,262.68원, 경유 755.49 원)은 고속도로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휘 발유 1,306.14원, 경유 816.91원)에 비해 휘발유는 43원, 경유는 61원 싼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소비자가 고속도로.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7. (18) 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3년 9월. 주유소를 이용하여 60,000원 상당의 석유. 문막(상, 하), 강릉(상, 하)가 833원으로. 제품을 주유할 경우 휘발유는 505원, 경유. 비쌌으며 용인(상, 하), 횡성(하)가 812원. 는 441원을 절약하게 된다.. 으로. 한편, 서울 외 지역의 소비자가 고속도 로 진입 전에 60,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주유할 경우 휘발유는 1,975원, 경유는 4,485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저렴하였다.. 중앙은. 홍천강(하)가. 840원으로 비쌌고 낙동(상, 하) 군위(상, 하)가 812원으로 저렴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편의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주유소를 선택하기보. 고속도로별로 보면 휘발유는 영동, 경유. 다는 고속도로 진입전 일반지역과 고속도. 는 호남이 가장 비쌌으며 중부는 휘발유,. 로 주유소내의 주유소 가격을 꼼꼼히 비. 경유 모두 가장 저렴하였다.. 교한 후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하. 폴 사인별로는 LG가 가장 비쌌고 S-OIL. 여 구매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 이 가장 저렴하였다. 주유소별로는 중앙의. 된다고밝혔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3 9 9>. 홍천강 주유소가 가장 비쌌고, 가장 싼 주. 위도주민 전기요금 내달부터 지원. 유소는 중부의 오창(상)주유소였다. 조사 대상 주요 6개 노선의 고속도로 상·하행선별 최고·최저가격 현황을 살펴보 면, 휘발유의 경우, 경부는 안성(하)주유소 가 1ℓ당 1,317원으로 가장 비쌌고 기흥 (하)가 1,292원으로 저렴하였다. 중부는 이천(상)이 1,313원으로 비쌌으며, 오창 (상)이 1,270원으로 저렴하였다. 호남은 정읍(하)가 1,315원으로 비쌌으며 백양사 (하)가 1,296원으로 저렴하였다. 서해안은 고인돌(하)가 1,323원으로 비쌌고 행담도 가 1,302원으로 저렴하였다. 영동은 문막 (상, 하), 강릉(상, 하)가 1,323원으로 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시설지역인 위도 주 민들에 전기요금 지원이 9월 사용량부터 적용된다.. 위도 전 지역 589호의 주택용. 전력소비자와 42호의 산업용 전력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지원에 따라 주택용 소비자는 한달에 약 6200원, 산업 용소비자는 1만7714원씩 감면 혜택을 받 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특례규정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전기산업신문 2003 9 8>. 쌌으며 -여주(상)이 1,298원으로 저렴하였 다. 중앙은 홍천강(하)가 1,323원으로 비 쌌고 낙동(상, 하) 군위(상, 하)가 1,299. 본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원으로 저렴하였다.. 본 내용에 대한 문의는 책임연구원 권태규. 경유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의 안성(하) 주유소가 1ℓ당 829원으로 가장 비쌌고 기흥(하)가 797원으로 저렴하였다. 중부는 이천(상)이 824원으로 비쌌으며, 오창(상) 이 780원으로 저렴하였다. 호남은 계룡산 (상)이 834원으로 비쌌으며 백양사(상)이 820원으로 저렴하였다. 서해안은 서산(하) 가 824원으로 비쌌고 화성(하), 함평(하), 군산(하)가 812원으로 저렴하였다. 영동은 1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mail protected])로 연락바랍니다..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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