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결 과 보 고 서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 부당 전용 관련 감사청구 -
2015. 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 1
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 이관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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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2014. 2. 4. A 등 3,737명이 인천광역시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 (4개 필지)을 같은 시 일반회계 재산으로 이관 받아 부족한 재정에 충당하거나 인천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였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인천광역시에서 특별회계 재산을 이관 받아 부족한 시 일반회계 재정에 충당
하거나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3. 감사 기간 및 인원
2014. 10. 2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3일간 감사인원 2명이 실지감사를 하였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 2. 4.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 이관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2. 4. 25.과 2013. 12. 13. 두 차례에 걸쳐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개 필지(면적 계 505,942.2㎡)를 인천광역시 소관 경제자유 구역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재산에서 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 이관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9. 7. 24. 위 관서 및 인천광역시와
○○유한회사(이하 “위 업체”라 한다) 간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 제2조에 따르면 위 업체가 개발을 위해 거래종결 통지를 하면 인천광역시는 위 업체에 공급 하기로 한 토지1)를 위 업체에 매도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실시계획’ 제13조에 따르면 위 공구 내 주택건설용지 등은 위 업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12. 4. 13. 공동사업시행자인 위 업체로부터 “특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5개 필지 2,27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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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재산인 위 4개 필지 중 3개 필지(면적 347,036.6㎡)는 사업 재조정2)(개발면적 재분배)이 있기 전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산으로 이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문서3)를 접수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 “사업 재조정을 통해 위 업체로부터 환수되는 토지 약 30만 평4) 중 20만 평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여 시 재정에 충당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을 이유로 2012. 4. 25. 사업 재조정 및 토지공급계약 변경 없이 [표]와 같이 특별회계 재산인 위 4개 필지 중 3개 필지(347,036.6㎡)를 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 이관5)하였다.
[표] 재산 이관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소재지 면적 지목 이관일 이관금액 이관목적
계 - 347,036.6 - - 478,707,196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180,714.8 대 2012. 4. 25. 236,736,388 매각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122,145.6 대 2012. 4. 25. 162,453,648 매각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44,176.2 대 2012. 4. 25. 79,517,160 매각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또한 2013. 10. 31. 위 업체로부터 “위 4개 필지 중 1개 필지(면적 158,905.6㎡)에 대해 실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당사 협상업무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확인요청6)을 받았고,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12. 2. ‘회계 간 재산이관 추진계획’ 수립 시 사업 재조정 없이 위 토지를 이관할 경우 위 업체와 체결한
2) 사업시행자인 ○○유한회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등 어려움이 있자 2010. 8. 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 토지 재분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
3) 2012. 3. 12., 3. 13., 4. 9. 등 3회에 걸쳐 ♧♧신문, ♧♧일보에 관련 보도 자료가 나온 데 대한 대응문서임 4) 10만 평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필요한 기반시설사업비로 활용
5) 연수구 송도동 3개 필지(347,036.6㎡)는 2012. 9. 7. ◎◎주식회사에 매각
6) 인천광역시에서 위 회사 사업부지(면적 158,905.6㎡)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출자규모 5,040억 원)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사항(2013. 10. 30. ■■뉴스 등 15개 언론에 보도)에 대한 확인요청임
토지공급계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검토하였다.
그런데도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상업용지(R2부지 전체면적)에 대한 출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공사에 출자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을 이유로 같은 해 12. 13. 사업 재조정 및 토지공급 계약 변경 없이 같은 시 연수구 송도동 1개 필지(지목: 대지, 면적: 158,905.6㎡, 용도 지역: 일반상업지역)를 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 이관7)(이관금액 293,975,360천 원) 하였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사업 재조정 및 실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공급하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조치할 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실시계획 등과 다르게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7) 공시지가로 이관 받아 2013. 12. 19. ♡♡공사에 현물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