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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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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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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1/1, 4/1, 7/1, 10/1)

○ 지급조건 : 만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비고

1분기

19. 01. 01.

94. 01. 02. ~

95. 01. 01.

2분기

19. 04. 01.

94. 04. 02. ~

95. 04. 01.

3분기

19. 07. 01.

94. 07. 02. ~

95. 07. 01.

4분기

19. 10. 01.

94. 10. 02. ~

95. 10. 01.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 (매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이미지 업로드(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19. 01. 01.

19. 04. 08~04. 30

19. 04. 08~05. 03 04. 20 2분기

19. 04. 01.

19. 06. 01~06. 30

19. 07. 01~07. 14 07. 20 3분기

19. 07. 01.

19. 09. 01~09. 30

19. 10. 01~10. 13 10. 20 4분기

19. 10. 01.

19. 11. 01~11. 30

19. 12. 01~12. 15 12. 20

※ 자세한 사항은?

☞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포털에 “잡아바”를 검 색해주 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참조

관련 문서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