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방법
○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1/1, 4/1, 7/1, 10/1)
○ 지급조건 : 만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비고
1분기
’
19. 01. 01.’
94. 01. 02. ~’
95. 01. 01.2분기
’
19. 04. 01.’
94. 04. 02. ~’
95. 04. 01.3분기
’
19. 07. 01.’
94. 07. 02. ~’
95. 07. 01.4분기
’
19. 10. 01.’
94. 10. 02. ~’
95. 10. 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 (매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이미지 업로드(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