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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 年 年 8 年 8 8 8月 月 月 月
博 博 博 博士 士 士 士學 學 學 學位 位 位 位論 論 論 論文 文 文 文
犯 犯 犯
犯罪 罪 罪被 罪 被 被 被害 害 害者 害 者 者 者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警 警 警 警察 察 察 察의 의 의 의 保
保 保
保護 護 護方 護 方 方案 方 案 案 案 硏 硏究 硏 硏 究 究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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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法
法 法 學 學 學 學 科 科 科 科
林 林 林
林 丙 丙 丙 丙 洛 洛 洛 洛
[UCI]I804:24011-200000234378
犯 犯 犯
犯罪 罪 罪被 罪 被 被 被害 害 害者 害 者 者 者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警 警 警 警察 察 察 察의 의 의 의 保 保
保 保護 護 護方 護 方 方案 方 案 案 案 硏 硏究 硏 硏 究 究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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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法
法 法 學 學 學 學 科 科 科 科
林 林 林
林 丙 丙 丙 丙 洛 洛 洛 洛
犯 犯 犯
犯罪 罪 罪被 罪 被 被 被害 害 害者 害 者 者 者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警 警 警 警察 察 察 察의 의 의 의 保 保
保 保護 護 護方 護 方 方案 方 案 案 案 硏 硏究 硏 硏 究 究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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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導 導 導 導敎 敎 敎 敎授 授 授 授 文 文 文 文 正 正 正 正 珉 珉 珉 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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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年 年 年 年 4 4 4 4 月 月 月 月 日 日 日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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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法
法 法 學 學 學 學 科 科 科 科
林 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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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丙 丙 丙洛 丙 洛 洛 洛의 의 의 의 博 博 博 博士 士 士 士學 學 學 學位 位 位 位論 論 論文 論 文 文 文을 을 을 을 認 認 認 認准 准 准함 准 함 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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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年 年 年 年 6 6 6 6 月 月 月 月 日 日 日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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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目
目 次 次 次
A A
AB B BS S ST T TR R RA A AC C CT T T 第
第
第1 1 1章 章 章 序 序 序 論 論 論
·············································································································1第 第
第1 1 1節 節 節 硏 硏 硏究 究 究의 의 의 目 目 目的 的 的
·····································································································1第
第
第2 2 2節 節 節 硏 硏 硏究 究 究의 의 의 範 範 範圍 圍 圍와 와 와 方 方 方法 法 法
·················································································2第 第
第2 2 2章 章 章 犯 犯 犯罪 罪 罪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槪 槪 槪觀 觀 觀
················································5第 第
第1 1 1節 節 節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의 의 의 理 理 理論 論 論的 的 的 背 背 背景 景 景과 과 과 立 立 立法 法 法動 動 動向 向 向
·································5Ⅰ Ⅰ Ⅰ. . .理 理 理論 論 論的 的 的 背 背 背景 景 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1
1.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學 學 學
···5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와 와 와 回 回 回復 復 復的 的 的 司 司 司法 法 法
···73
3
3. . .刑 刑 刑事 事 事司 司 司法 法 法機 機 機關 關 關에 에 에 의 의 의한 한 한 二 二 二次 次 次被 被 被害 害 害
···10Ⅱ Ⅱ Ⅱ. . .立 立 立法 法 法動 動 動向 向 向
··················································································································121
1
1.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 關 關 關聯 聯 聯 基 基 基本 本 本法 法 法
···13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 關 關 關聯 聯 聯 特 特 特別 別 別法 法 法
···31 33
3
.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 關 關 關聯 聯 聯 警 警 警察 察 察法 法 法規 規 規
···39第 第
第2 2 2節 節 節 搜 搜 搜査 査 査節 節 節次 次 次上 上 上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
···54Ⅰ
Ⅰ
Ⅰ. . .槪 槪 槪念 念 念定 定 定義 義 義
···541
1
1. . .被 被 被 害 害 害
···54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
···563
3
3.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搜 搜 搜査 査 査
···59Ⅱ
Ⅱ
Ⅱ. . .搜 搜 搜査 査 査節 節 節次 次 次上 上 上 地 地 地位 位 位
·································································································671 1 1. . .搜 搜 搜査 査 査開 開 開始 始 始 段 段 段階 階 階
···672 2 2. . .搜 搜 搜査 査 査進 進 進行 行 行 段 段 段階 階 階
···683 3 3. . .搜 搜 搜査 査 査終 終 終決 決 決 段 段 段階 階 階
···68Ⅲ Ⅲ Ⅲ.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 實 實 實態 態 態
···701 1 1. . .犯 犯 犯罪 罪 罪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對 對 對策 策 策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弘 弘 弘報 報 報成 成 成果 果 果 評 評 評價 價 價
···70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對 對 對策 策 策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平 平 平素 素 素 認 認 認識 識 識
···733 3 3.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對 對 對策 策 策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實 實 實態 態 態와 와 와 方 方 方向 向 向 認 認 認識 識 識
···74第 第 第3 3 3節 節 節 各 各 各國 國 國 警 警 警察 察 察의 의 의 犯 犯 犯罪 罪 罪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 動 動 動向 向 向
···········································76Ⅰ Ⅰ Ⅰ. . .英 英 英 國 國 國
···76Ⅱ Ⅱ Ⅱ. . .美 美 美 國 國 國
···77Ⅲ Ⅲ Ⅲ. . .獨 獨 獨 逸 逸 逸
···79Ⅳ Ⅳ Ⅳ. . .日 日 日 本 本 本
························································································································83第 第 第3 3 3章 章 章 警 警 警察 察 察의 의 의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問 問 問題 題 題點 點 點
······························88第 第 第1 1 1節 節 節 認 認 認識 識 識上 上 上의 의 의 問 問 問題 題 題
···88Ⅰ Ⅰ Ⅰ.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一 一 一般 般 般的 的 的 認 認 認識 識 識
···891 1 1.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의 의 의 人 人 人權 權 權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認 認 認識 識 識未 未 未洽 洽 洽
···89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否 否 否定 定 定的 的 的 視 視 視覺 覺 覺
···90Ⅱ Ⅱ Ⅱ. . .搜 搜 搜査 査 査節 節 節次 次 次上 上 上 警 警 警察 察 察의 의 의 認 認 認識 識 識
···911 1 1. . .犯 犯 犯人 人 人檢 檢 檢擧 擧 擧를 를 를 優 優 優先 先 先하 하 하는 는 는 姿 姿 姿勢 勢 勢
···91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의 의 의 犯 犯 犯罪 罪 罪誘 誘 誘發 發 發
···923 3 3. . .國 國 國民 民 民의 의 의 犯 犯 犯罪 罪 罪被 被 被害 害 害申 申 申告 告 告 忌 忌 忌避 避 避
···94第
第 第2 2 2節 節 節 方 方 方法 法 法論 論 論上 上 上의 의 의 問 問 問題 題 題
···96Ⅰ Ⅰ Ⅰ. . .搜 搜 搜査 査 査節 節 節次 次 次上 上 上의 의 의 一 一 一般 般 般的 的 的 問 問 問題 題 題
···971 1 1. . .情 情 情報 報 報提 提 提供 供 供
···972 2 2. . .現 現 現場 場 場 危 危 危機 機 機對 對 對策 策 策 未 未 未洽 洽 洽
···993 3 3.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의 의 의 身 身 身邊 邊 邊
···1014 4 4. . .押 押 押收 收 收 · · ·搜 搜 搜索 索 索의 의 의 濫 濫 濫用 用 用
···103Ⅱ Ⅱ Ⅱ. . .初 初 初動 動 動搜 搜 搜査 査 査過 過 過程 程 程의 의 의 問 問 問題 題 題
···103Ⅲ Ⅲ Ⅲ. . .證 證 證據 據 據蒐 蒐 蒐集 集 集過 過 過程 程 程의 의 의 問 問 問題 題 題
···1061 1 1. . .第 第 第二 二 二次 次 次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化 化 化
···1062 2 2. . .陳 陳 陳述 述 述의 의 의 判 判 判斷 斷 斷
···108第 第 第3 3 3節 節 節 環 環 環境 境 境上 上 上의 의 의 問 問 問題 題 題
··························································································111Ⅰ Ⅰ Ⅰ.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 環 環 環境 境 境造 造 造成 成 成 未 未 未洽 洽 洽
···111Ⅱ Ⅱ Ⅱ.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 人 人 人權 權 權保 保 保護 護 護機 機 機構 構 構의 의 의 未 未 未洽 洽 洽
···111Ⅲ Ⅲ Ⅲ. . .警 警 警察 察 察과 과 과 關 關 關係 係 係機 機 機關 關 關의 의 의 協 協 協力 力 力不 不 不足 足 足
···112Ⅳ Ⅳ Ⅳ.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對 對 對面 面 面技 技 技法 法 法의 의 의 未 未 未洽 洽 洽
···115第 第 第4 4 4章 章 章 警 警 警察 察 察의 의 의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改 改 改善 善 善方 方 方案 案 案
······················117第 第 第1 1 1節 節 節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의 의 의 認 認 認識 識 識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改 改 改善 善 善
·························································120Ⅰ Ⅰ Ⅰ. . .先 先 先入 入 入見 見 見․ ․ ․固 固 固定 定 定觀 觀 觀念 念 念의 의 의 排 排 排除 除 除
···121Ⅱ Ⅱ Ⅱ.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 人 人 人權 權 權保 保 保障 障 障을 을 을 위 위 위한 한 한 敎 敎 敎育 育 育 强 强 强化 化 化
···122第 第 第2 2 2節 節 節 搜 搜 搜査 査 査方 方 方法 法 法의 의 의 改 改 改善 善 善
·····················································································124Ⅰ Ⅰ Ⅰ. . .一 一 一般 般 般的 的 的인 인 인 搜 搜 搜査 査 査方 方 方法 法 法 改 改 改善 善 善
···1251 1 1. . .犯 犯 犯罪 罪 罪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를 를 를 相 相 相對 對 對로 로 로 한 한 한 實 實 實態 態 態調 調 調査 査 査의 의 의 必 必 必要 要 要性 性 性
···1252 2 2. . .搜 搜 搜査 査 査警 警 警察 察 察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敎 敎 敎育 育 育訓 訓 訓練 練 練强 强 强化 化 化
···1263 3 3. . .搜 搜 搜査 査 査節 節 節次 次 次上 上 上 犯 犯 犯罪 罪 罪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
···127Ⅱ Ⅱ Ⅱ. . .初 初 初動 動 動搜 搜 搜査 査 査 過 過 過程 程 程의 의 의 具 具 具體 體 體的 的 的 改 改 改善 善 善
···132Ⅲ Ⅲ Ⅲ. . .證 證 證據 據 據蒐 蒐 蒐集 集 集過 過 過程 程 程의 의 의 改 改 改善 善 善
····················································································1351 1 1.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 面 面 面談 談 談技 技 技法 法 法開 開 開發 發 發
···135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陳 陳 陳述 述 述調 調 調書 書 書 作 作 作成 成 成方 方 方法 法 法改 改 改善 善 善
···141第 第 第3 3 3節 節 節 搜 搜 搜査 査 査環 環 環境 境 境의 의 의 改 改 改善 善 善方 方 方案 案 案
···142Ⅰ Ⅰ Ⅰ. . .調 調 調査 査 査環 環 環境 境 境改 改 改善 善 善
···142Ⅱ Ⅱ Ⅱ.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 對 對 對策 策 策室 室 室 設 設 設置 置 置
············································································144Ⅲ Ⅲ Ⅲ. . .有 有 有關 關 關團 團 團體 體 體와 와 와의 의 의 協 協 協力 力 力體 體 體制 制 制 構 構 構築 築 築
··································································145Ⅳ Ⅳ Ⅳ. . .搜 搜 搜査 査 査硏 硏 硏修 修 修過 過 過程 程 程에 에 에 心 心 心理 理 理學 學 學科 科 科目 目 目 開 開 開設 設 設
···156第 第 第5 5 5章 章 章 結 結 結 論 論 論
·········································································································157參 參 參考 考 考文 文 文獻 獻 獻
表 表
表 目 目 目 次 次 次
〈표 2-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안과정 ···36
〈표 2-2〉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실적 ···46
〈표 2-3〉 피해 후의 심리적 경과 ···48
〈표 2-4〉 사건 후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49
〈표 2-5〉 범죄피해 후 정신과 의사와 카운슬러의 상담 경험 유무 ···50
〈표 2-6〉 지방청․경찰서피해자지원 네트워크 ···50
〈표 2-7〉 폭행․상해 피해자 미신고 사유 ···52
〈표 2-8〉 설문조사 기준표 ···70
〈표 2-9〉 피해자보호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인식 ···71
〈표 2-10〉 피해자보호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72
〈표 2-11〉 피해자대책에 대한 각종 제도 인식 ···72
〈표 3-1〉 경찰의 피해자입장에 대한 이해 ···90
〈표 3-2〉 수사경찰의 의식Ⅰ ···91
〈표 3-3〉 수사경찰의 의식Ⅱ ···93
〈표 3-4〉 발생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 ···95
〈표 3-5〉 중요 강력범죄 피해자의 범죄신고 현황 ···95
〈표 3-6〉 5대 강력범죄 사건추이 ···100
〈표 3-7〉 112접수 도착시간 현황 ···104
〈표 3-8〉 허위ㆍ오인 신고 현황 ···105
〈표 3-9〉 폭력피해여성의 경찰에 대한 서비스평가 ···113
〈표 4-1〉 항목별 인권침해 유형 ···123
A A AB B BS S ST T TR R RA A AC C CT T T
A A
A S S St t tu u ud d dy y yo o on n nt t th h he e eP P Po o ol l l i i i c c ce e eA A As s ss s si i i s s st t ta a an n nc c ce e ef f fo o or r rt t th h he e eC C Cr r ri i i m m mi i i n n na a al l lV V Vi i i c c ct t ti i i m m m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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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nceptofmodern criminalprocedure was inclined to protection of the criminals such as the accused,or the prisoner,and practicalcase of criminalprocedureswasinclinedtotreatmentofthecriminals,thevictimshave beenignoredatthecriminalproceduressofar.
However,though thevictimsweredamaged by crimes,theirinfringed right has been ignored and rather the human right of the criminals has been emphasized,which can bea hugebarriertoultimatediscovery ofsubstantive truthincriminalprocedures.
Therefore, to realize justice in criminal procedures an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we need active and substantive care and protection ofthe victimsbythepolicewhodirectlycontactthem.
Ofcourse,Koreahasmany institutionaldevicesforprotectionofthevictims byenactingandrevisingmanyspecialcodessuchashelpsystem inthevictim help act,the indemnity law in exemption law on lawsuit promotion,the exemption law on punishmentofspecificmajorcrimes,law on punishmentof sexualviolenceandprotectionofvictim,andtheexemptionlaw onpunishment offamilyviolencecrime,butallofthem arespecificcodesneededatindividual situations,areconfinedtospecificcrimesorregulaterequirementsofprotection and supporttoostrictly and havelimitationsin human resourcesorbudgetto
supportthem.So asitwassuggested thatweneed a generaland basiclaw that covers protection policy of victims more comprehensively,the victim protectionlaw wasenacted.
Thus,institutionalsystemsforprotection and supportofvictimshavebeen steadily expanded,networks ofvictim rightprotection was developed within jurisdictions of all the local police agencies and police offices,and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protection of victims' right.In particular, for constructionoforganizedvictim supportsystem betweenprivatevictim support associations,every policeofficeorganizedvictim supportcommitteestosupport victims in each area such as medicalcare,counselling and law,and the detective in charge ofthe case contacts supportcommittees such as victim supportersforsupportofvictims.Andthedepartmentofvictim countermeasure was organized in the human right protection center of the NationalPolice Agency to supervise support of victims. It is very encouraging that a compositemeasure wasdeveloped forreinforcementofprotection and support including enactmentofthe fundamentalvictim law and the victim protection regulation.However,they are not complete compared to police systems of advancedcountriessuchastheU.S.A.andJapan.
Therefore,thisstudyiscategorizedintofivechaptersasfollows:tofindout measures for balance of such ideas involved in victim protection,examine victim support measures, discuss problems and improvement of victim protection by the police,and speculate effectiveness of the victim support throughexaminingitsduality.Finally,itexaminesthevictim protectionsystem ofeach country in the protection law and the possibility ofits introduction intoKoreansystem.Theimprovementmeasuressuggestedshouldbelegislated centering on thecriminallaw orcriminalproceduresandvictim protection law should be revised to incorporate institutions on victim protection,which will contributetoeffectivenessandimprovementofKoreanvictim protectionsystem.
第
第 第1 1 1章 章 章 序 序 序 論 論 論
第
第 第1 1 1節 節 節 硏 硏 硏究 究 究의 의 의 目 目 目的 的 的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당하게 된다면 형사사법의 대명제라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피해자의 권리 신장은 무시당한 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신장에만 얽매여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소외 되어 왔던 피해자의 권리문제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게 된 것은 1957년 7월 7일 영국인 페리(M.Ferri)가 ‘옵저버’지에 ‘피해자를 위한 정 의’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부터이다.1)이를 계기로 학계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 한 피해자보상의 문제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각 국가에서는 이 논의를 토대로 한 피 해자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쇠퇴의 시대로부터 부활 시대로 전환’이라고 칭하고 있다.2)
197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논의가 더욱 성숙해 감에 따라,그 이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측면에 치우쳐 있던 논의의 중심도,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의 개선 그리고 제2차적 또는 제3차적 피해자화3)의 방지 노력 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갔다.그리하여 1985년 제7회 국제연합 범죄방지회의에서 “범죄피 해자와 권력남용의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이 채택되는 등,범죄피해자 관련분야가 형사사법상 또 하나의 기본원리로서 확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69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상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비롯하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295호로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 1)오재환,“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형사정책연구 제2권,1991,28면.
2)大谷實 “犯罪被害者對策の理念”,「ジュリスト」,1995.7頁.
3)범죄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제1차적 피해’,형사사법기관의 배려없는 처 우로 인해 더 깊은 피해를 입는 것을 ‘제2차적 피해’,매스컴을 비롯한 주변환경에서 적 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가 자기파멸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제3차적 피해’라 고 칭하고 있다.
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특별법을 제정․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고 범죄피해자와 최일선 접점에 있는 경찰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인력․예산․법제의 미흡 및 현재 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 호․지원하고 있는가,피해자서포터 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경찰과 상 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 일정한 한계 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피해자보호 방안 모색과 더불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각종 특별법,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규칙,경찰의 피해자 보호 매뉴얼 등 의 분석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원성의 검토를 통해 예산지원 등의 실효성과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전반을 살펴본 후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의 효율성이 담보되고 우리나 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第
第 第2 2 2節 節 節 硏 硏 硏究 究 究 範 範 範圍 圍 圍와 와 와 方 方 方法 法 法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많은 수사방법이 동원 된다.경찰을 형사사법행정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gate- keepers)’에 비 유 할 수 있 다 면 범 죄 의 피 해 자 는 범 죄 정 보 를 알 려 주 는 ‘전 달 자 (messengers)’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4)
본 논문에서는 많은 수사기법이나 방법 중 오로지 피해자수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초 점을 맞춘 뒤 이를 수사관의 의식․태도 문제,행태적 문제,피해자수사와 관련된 법령 의 문제,제도의 문제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보았고 각 관점별로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피해자보호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이 형사절차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형사절차
4)김재민,「범죄피해자대책론」,진리탐구,2006,24면.
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5)피해자보호에 대한 일반 론으로 피해자보호의 절차상의 과정,경찰의 태도,회복적 사법 등에 대해 논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작성하였고,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제2장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관련된 주요 이론과 입법 동향들과 피해자의 수사절차상 지위,피해자보호의 현실 등을 기술하였다.또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 피해자보호규칙(2004.8.17경찰청훈령 제428호)6)과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을 살펴보 고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일반적인 피해자지원정책 및 경찰의 피해자보 호체계를 소개한 뒤에 분석해 보았고 특히 우리나라 피해자보호 정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현행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적 인 방법상,환경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그 문제점들은 크게 피해자보호에 관한 경 찰관의 인식과 태도,경찰관의 피해자 수사의 행태,그리고 피해자 수사와 관련되는 법 령과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하였다.이 중 경찰의 피해자수사 행태를 살펴봄에 있 어서는 피해자 보호적 측면과 증거수집 활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 하여 보았다.특히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피해자수사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하여 서는 다른 연구결과에 나타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논술하였다.
경찰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태의 개선에 있어서는 경찰에 대한 교육을 중시 하였 다.진정으로 피해자 수사의 개선을 한다면 경찰의 행태개선과 같은 미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수사 환경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 접근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해 자수사를 둘러싸고 있는 방법상․환경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 다.제4장에서는 그 동안 살펴보았던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
5)‘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서는 형벌의 근본목적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하여금 각자가 범행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데 그 기본 철학이 있으며,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과 사죄과정 등을 통하 여 피해자나 지역공동체가 잃어버렸던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구조나 시스템을 적절히 구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6)검찰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로 권리를 보호하고,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그에 필 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2006.9.1부터 시행)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다.
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는데 수사경찰관의 인식상의 문제에 대 한 해결점과 수사 방법상,환경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마 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토대로 현재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에 대한 지원방안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문헌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주 로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및 피해자수사방법과 관련된 국내의 단행본․논문․간행물 을 수집한 후 분석하여 정리한 후 활용하였다.그리고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 진국의 관련 분야 연구문헌들과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을 파악 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설문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를 대 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第 第 第2 2 2章 章 章 犯 犯 犯罪 罪 罪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에 에 에 대 대 대한 한 한 槪 槪 槪觀 觀 觀
第
第 第1 1 1節 節 節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의 의 의 理 理 理論 論 論的 的 的 背 背 背景 景 景과 과 과 立 立 立法 法 法動 動 動向 向 向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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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理 理 理論 論 論的 的 的 背 背 背景 景 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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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學 學 學
11
1)))初初初 期期期
1940년대에 被害者學(victimology)의 기초를 세운 멘델존(BenjaminMendelsohn),폰 헨티히(VonHentig),볼프강(Wolfgang)같은 학자들은 피해자학을 범죄학과 독립된 학 문영역으로 하려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범죄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고 있다.7) 슈프링고름(H.Schüler-Springorum)에 의하면 피해자학적 관점은 특별한 범죄학적 관점 으로서 유익하고,특히 범죄원인론과 관련해서 소질과 환경이라는 구분에 의한다면 피 해자학은 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이러한 배경에서 피해자학은 원 래 범죄피해자의 행동이 범죄에 미친 영향에 관한 범죄학적 이론으로 지칭된다.8)
즉 피해자 유형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범죄유발에 관한 ‘피해자의 유책성’9)문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7)諸澤英道,“犯罪被害者學から一般 被害者學 へ”,ジユリスト991號 ,1991.12,pp.113-118頁.
8)宮澤浩一․장규원 역,「피해자학 입문」,길안사,1999,33면.
9)피해자의 유책성 개념은 Mendelsohn의 초기 논문에서 피해자의 유형화를 논하면서 주장한 것이다.이후 피해자학 관계문헌에서 범죄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때 피해자의 특징을 분류해 “동의하는 피해자”,“침묵하는 피해자”,“투쟁하는 피해자”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했 고,오늘날 피해자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자 유책성 개념을 규 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멘델존과 샤퍼,미야자와 고이치 등을 들 수 있다;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백산서당,2003,33면.
2 2
2)))111999555000年年年代代代
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의 증가와 양상의 심각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붕괴에 따른 가족과 사회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포용과 보호도 약화되는 현 상이 발생하였고,국가와 사회가 범죄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범죄자(가해자)-피해자 화해(Täter-Opfer-Ausgleich)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0)
3 3
3)))111999666000年年年代代代
1960년대 영미를 중심으로 전개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이다.즉 196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같은 해 영국,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가보상제도가 정착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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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999777000年年年代代代
1960-70년대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풍미하였는데 이에 따라 형사사법영역에서는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고 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중시되었다.이런 상황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범죄자의 인권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초기에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피해 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따라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을 보였다.이러한 피해자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펼쳐졌는데,예를들어 피해자학적 형법이론 (Viktimo-Dogmatik),원상회복(Schadenswiedergutmachung)12)과,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10)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계에
서 가해자․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1)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2003,91면
12)1975년 독일 형소법 제153조의 a제1항 제1호에서는,검사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조건부 기소제도를 도입하였다.이는 공소 제기 전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소중지 및 가벌성을 조각하는 조건부 기소제 도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중지의 적용률은 낮아 서(실제로 매년 1% 이하)대개의 조건부 기소중지는 제153조의 a제1항 제3호의 사회 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위 그리고 피해자구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적,징벌적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움직임이 피해자학의 발전 을 촉진하고 또한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시작된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활동시기이다.1974년 영국의 Victim Support (피해자보호협회:VS),1975년 미국의 NationalOrganizationforVictim Assistance(피해자보 호협회:NOVA),1976년 독일의 WeiβerRing(백색고리)등과 같은 민간지원단체가 등 장하였다.
5 5
5)))111999888000年年年代代代 以以以後後後
1980년대에는 보수주의의 물결 하에(영국의 대처,미국의 레이건)강력한 범죄억지정책 이 채택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피해자화 방지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범죄자 를 중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해자학적 인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 시대 이후,형사사법개혁의 방향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형사절차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된 시기이다.13)이 시기에 유엔의 기본선언(1985),유럽의회의 권고(1987)등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형사절차상의 지위 향상을 꾀하도록 요구하였 다.1990년대 이후로서 범죄피해자 등의 법적 보호와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의 정비 시 기라 할 수 있다.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우리의 경우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 법의 제정으로 시작하여 국가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2005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 정되기에 이르렀다.
2 2 2. . .被 被 被害 害 害者 者 者保 保 保護 護 護와 와 와 回 回 回復 復 復的 的 的 司 司 司法 法 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은 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 자보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고,최근에 들어와서야 광범위한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는 법과 제도,그리고 정 13)‘피해자화’라는 용어는 1969년 미국의 대통령위원회보고서「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그 후 미연방 법무부에 설치된「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 한 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피해자화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다.宮澤浩一,
“被害者學の現況”,「被害者學硏究」 創刊號,日本被害者學會,1992.3,pp.26-27頁.
책상으로 광범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현행 사법체계 자 체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구체적인 전략제시차원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낳고 있다.예컨 대 기소유예에 있어서 피해자의 합의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하는 실무와 양형에 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고려할 것을 규정한 형법규정 등은 이러한 피해자입장을 고 려하고 있는 실무와 제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형사화해를 법정화 하려고 한다든가 하 는 것은 중요한 피해자관점의 고려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현행 실무 및 제도 의 입장을 완전한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오히려 가해 자가 피해자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가 하는 점을 일련의 제재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즉 현행 기소유예,양형 등은 여전히 기존의 제재체계 속에 있다.이 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한 결과가 아니라,강제된 피해자 참여 내지 고려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 다.14)현재는 현행 사법제도 속에 회복적 사법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그 이론적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도이다.
회복적 사법모델에 대한 소개차원의 논의가 2000년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15)구체적으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모델 프로그램을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거나,현행 형사사법체계 내 제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다.소년사법실무 14)‘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는 1985년 응보적 사법은 법위반에 초점을 맞추고,회복적 사법은 사람 및 관계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 하워드 제어(HowardZehr)가 북아메리 카에 존재하였던 피해자-가해자-화해 실무를 묘사하고 나아가 그러한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C.Hoyle/R.Young,
,The Handbook ofThe CriminalJustice Process(Oxford University Press,2002), p.529;그러나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이 보다 앞선 1977년의 알버트 애블래쉬(Albert Eglash)라고 하기도 (박미숙,“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피해자학연구 2000제8호,206면.) 하고 1977년 바아넷트(R.E.Barnett)에 의해 미국에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arnett,
R.E., ,AnInternationalJournal
ofSocial,PoliticalandLegalPhilosophy,Vol.87No.1,pp.279-301:박광섭․김용세․도중진,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11면.
15)박미숙,“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피해자학연구,2006,6.207면
에서도 회복적 사법모델의 실천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적 사법모델의 운용가능성을 타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론적인 검토와 더불어,비록 이론적인 관점에서 현행 형사사법 제도의 기본원칙과의 상충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로서의 운용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16)물론 회복적 사법 모델을 아직까지는 형사사법모델이 아닌 여전히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파악하는 입장 도 있다.17)
사실 회복적 사법체계를 기존의 응보적 사법이나 징벌적 사법체계에 대체하는 새로 운 사법모델로 구성하기까지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놓여 있다.최근 형사사법의 체 계 내에서의 피해자의 해방을 형사법과 형사절차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발전의 하나로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이념에 대신하여 또는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반하여 새로운 피해자의 권리의 도입 은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인 개정노력 의 하나로 고려될 뿐이라고 보아 새로운 피해자의 권리라는 적극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방법이 대립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회복적 사법의 개념 자체 도 여전히 불투명한데,나아가 이를 새로운 체계로 구성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이념과 기능 그리고 구성을 한층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복적 사법을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 행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역할을 모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서,이러한 체계 내 활용방안을 생각할 때에도 회복적 사법을 공식 법원시스템과 연결 하여 그 역할을 구성할 것을 제안,즉 회복적 사법을 공식법원시스템과 연결하여 구성 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을 제재체계 내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대안으로서의 사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들은 많은 사건들이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의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된다.예컨대 검찰 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피해자와의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이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조정을 명하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그리하여 회복 적 사법모델은 완전히 현행체계와 분리 독립하여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 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18)이렇게 본다면 회복적 사법은 결국 새로운 범죄통제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6)이러한 입장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은 이호중,
“회복적 사법”-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피해자학 연구,2001,51면.
17)이백철,“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법체제로서의 이론적 정당성”,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3호, 2002,165면.
18)이호중,“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41면.
3 3 3. . .刑 刑 刑事 事 事司 司 司法 法 法機 機 機關 關 關에 에 에 의 의 의한 한 한 二 二 二次 次 次被 被 被害 害 害
‘피해자화’19)라는 용어는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 는 ‘범죄화’(criminalizatio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범죄 피해도 일정한 원인에 기하여 그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20)
제2차 피해자화란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보다는 그 사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개인적 대응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한다.21)범죄사 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하다.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대도시인지 아니면 작은 시골 마을인지에 따라 그 사건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진다.제 2차 피해자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 전후의 사정,특히 피해를 받은 사실이 직접피 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과 같이 간접피해자도 사회적 반응에 따라서 생활에 지장을 19)미국의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CommisiononLaw Enforcement
andAdministrationofJustice)가 제출한 ‘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TheChallengeof crimeinfreesociety)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1973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다.
20)피해자화란 범죄나 불법행위,기타 개인·단체·집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여기서 제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한다.피해자화 과정을 보 다 세분하여 제2차 피해자화 및 제3차 피해자화로 나눌 수도 있다.즉 형사절차 진행과정에 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자화를 제2차 피해자화 로,가족·친지를 비롯한 주변사람이나 지역사회 등의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 심리적 상처를 입는 과정을 제3차 피해자화로 분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범 죄사건 처리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자화현상을 형사 사법기관 또는 그 종사자로 인한 것과 피해자의 가족 친지 기타 주변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실익도 거의 없고,또한 전자가 언제나 후자에 선행하는 것은 아 님에도 불구하고,제2차 또는 제3차 피해자화라는 표현은 선후관계에 따른 분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차 피해자화와 제3차 피해자화를 구별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에 부 수 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화 전체를 그 요인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김용 세,류병관,“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동향”,피해자학연구,2002.14면
21)Weisaeth/Lind,"Afollow-upstudyofatorturedNorwegianship'screw",Lundeberg,J.E.,Otto,U.and Rybeck,B.eds.,WartimeMedicalServices:Proceedingsofthe2ndInternationalConference(Stockholm SwedishDefenceResearchInstitute,1990),p.397-412.,HandbookonJusticeforVictims(15United NationsOfficeforDrugControlandCrimePrevention,HandbookonJusticeforVictims,Centrefor InternationalCrimePrevention,1999,p.2.참조)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주변 사람들의 책망,호기심 또는 양비론적인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은 상처를 준다.또한 범죄사건 을 처리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형사사법기관에서의 권위적 태도나 불친절,수사과정에 서 야기될 수 있는 비난이나 불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요인은 매우 많다.이처럼 범죄사건을 계기로 또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다시금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과정을 제2차 피해자화라고 한다.22)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주변사람들을 의식하여 고소하지 못하거 나,가족들로부터는 자신이 부주의했던 탓이라고 비난을 당하고,직장에서는 문제를 일 으킨 주인공으로 주목되어 억울한 퇴직을 강요당하는 등,다양한 형태로 재차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그 결과 가족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정신 심리적 상처로 인하여 술 에 탐닉하거나 무위도식에 빠질 수도 있다.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인하여 반 사회적 행동양식을 나타내거나,또 다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노이로제에 걸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제2차 피해자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스런 경험에 동참하기를 꺼린다.23)다른 사람이 겪는 끔찍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자신도 같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없 을 것이라는 불안,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 이다.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고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의 미를 축소하거나 불법적인 침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즉 피해자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예컨대,고문 피해자 중에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보고도 있다.이처럼 피해에 관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스스로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적 범죄통제기간(경찰·검찰·형사재판)의 대응 여하에 따라,본래의 범죄 피 해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더욱 상처를 받고,정신적으로 완전히 질려버리는 제2차 피해자 22)宮澤浩一,被害者學の現況,被害者學硏究 創刊号(1992.3),日本被害者學會,28頁 참조.
23)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정신장애 진단메뉴얼 (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DSM)」제3판에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추가됨으로써 PTSD는 공식적으로 질병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UnitedNations OfficeforDrug Controland CrimePrevention,Handbook on JusticeforVictims,Centrefor InternationalCrimePrevention,1999,p.2.
화의 문제는 1970년대 후반 유럽 국가에서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주요한 주제였다.공적 범죄통제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를 막는 수단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 야 하는가의 문제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연계된다.
‘제도로 인한 제2차 피해자화(institutionalizedsecondaryvictimization)’는 특히 경찰·
검찰 또는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야기되기도 한다.24)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인 태도와 편견,불친절,피해자에 대한 불신 등 피해자가 제2의 피 해를 당할 요인은 얼마든지 많지만,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한계로 인하 여 범죄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제2차 피해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면서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공개법 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사로부터 반대신문 형식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 항을 추궁 당하고,그로 인하여 방청객이라든가 아는 사람 또는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을 맞게 되거나,증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증언을 한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실수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커다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의 권리 와 피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형사사법 주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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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Ⅱ. . .立 立 立法 法 法動 動 動向 向 向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 면 대부분 특별법에 산재해 있다.이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특별법에 산재해 있음으로 인하여 법에 정통하지 못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법집행기관 종사자들 조차도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 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에,보다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범죄 피해자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통합적인 범죄피해자기
24)宮澤浩一,被害者學の現況,被害者學硏究 創刊号(1992.3),日本被害者學會,28頁
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에도 ‘피해자권리및원상회복법(Victims' RightsandRestitutionActof1990)’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규정해 놓고 있다.25)여기에서는 피해자 관련 기본법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살펴 보고,피해자관련 특별법,피해자 관련 경찰법규 등 범죄피해자에 관한 입법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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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憲憲憲法法法 및및및 刑刑刑事事事訴訴訴訟訟訟法法法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 고,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가 구조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 용하며,또한 당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유·무죄와 양형의 판단에 참고하자는 것 등이다.26)
이와 같이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1987년 개정 형사소송법도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 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이 새로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보호와 절차에의 참여 25)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피해자의 권리로는,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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