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
2) 흡수성 합성사
1) 흡수성자연사 CATGUT
➀ 흡수성자연사 CATGUT (1-2)
1,620 급여 (기준 선별 80%)
B02020.15 (4등급) 크로믹 캣것 봉합사
동물이나 합성유래 콜라겐 섬유재질의 흡수성 봉합사 - 재질: Collagen + Chromic Acid
∙ Chromic Catgut 과 Plain Catgut이 있음 - 1/0-6/0, 1-2 봉합사
- 무침 봉합사 미등재
➁ 흡수성자연사 CATGUT (1/0-2/0)
1,460
~1,610
➂ 흡수성자연사 CATGUT (3/0-4/0)
1,600
~1,660
➃ 흡수성자연사 CATGUT (5/0-6/0)
1,930
~2,560
➄ 흡수성자연사 CATGUT (3/0-4/0,DOUBLE NEEDLE)
2,550
➅ 흡수성자연사 CATGUT (5/0-6/0,DOUBLE NEEDLE)
3,920
2) 흡수성 합성사
➀ 흡수성 합성사
(1/0-2/0, NON NEEDLE)
985
~1,030 급여 (기준 선별 80%)
B02020.19 (4등급)
폴리 글락틴 봉합사
Polydioxanone, PGLA(Poly Glycolic Acid), Braided PGLA 재질에 해당되는 흡수성 봉합사 - 1/0-8/0, 1-6 무침 봉합사
- 1/0-10/0, 3-4 봉합사
- 1/0-10/0, 1-2 쌍바늘 부착 봉합사
➁ 흡수성 합성사
(3/0-4/0, NON NEEDLE)
969
➂ 흡수성 합성사
(5/0-6/0, NON NEEDLE)
875
➃ 흡수성 합성사 (1-2,NON NEEDLE)
2,210
~2,320
➄ 흡수성 합성사(1-2) 3,170
~3,760
➅ 흡수성 합성사(3-4) 2,580
➆ 흡수성 합성사(1/0-2/0) 2,290
~3,990
| 50 |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➇ 흡수성 합성사(3/0-4/0) 2,530
~3,600
➈ 흡수성 합성사(5/0-6/0) 2,550
~3,960
➉ 흡수성 합성사(7/0-8/0) 8,580
◯11 흡수성 합성사(9/0-10/0) 5,200
◯12 흡수성 합성사
(1-2, DOUBLE NEEDLE)
4,790
⑬ 흡수성 합성사
(1/0-2/0, DOUBLE NEEDLE)
4,230
⑭ 흡수성 합성사 (3/0-4/0, DOUBLE NEEDLE)
4,260
⑮ 흡수성 합성사 (5/0-6/0, DOUBLE NEEDLE)
7,560
⑯ 흡수성 합성사
(7/0-8/0, DOUBLE NEEDLE)
7,180
~7,530 3) 항균 흡수성 합성사
➀ 항균 흡수성 합성사 (1-2,NON NEEDLE)
1,160
~1,210 급여 (기준 선별 80%)
B02020.25 (4등급) 의약품 함유 봉합사
Glycolide-lactide+Triclosan , Poly(Glycolide Lactide) + Chlorhexidine, Polyester+Triclosan 등 항균성분이
포함된 흡수성 봉합사 - 1/0-4/0, 1-2 무침 봉합사 - 1/0-6/0, 1-2 봉합사 - 3/0-6/0 쌍바늘 피부 봉합사
➁ 항균 흡수성 합성사 (1/0-2/0,NON NEEDLE)
1,160
~1,210
➂ 항균 흡수성 합성사 (3/0-4/0,NON NEEDLE)
1,160
~1,210
➃ 항균 흡수성 합성사 (1-2)
5,350
~5,610
➄ 항균 흡수성 합성사 (1/0-2/0)
4,650
➅ 항균 흡수성 합성사 (3/0-4/0)
4,170
~4,370
➆ 항균 흡수성 합성사 (5/0-6/0)
4,420
~4,640
➇ 항균 흡수성 합성사 (1/0-2/0, DOUBLE NEEDLE)
5,210
➈ 항균 흡수성 합성사 (3/0-4/0, DOUBLE NEEDLE)
5,210
➉ 항균 흡수성 합성사 (5/0-6/0, DOUBLE NEEDLE)
5,210
~5,470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3. 루프형 봉합사
1) 흡수성 루프형 봉합사 재질에 따라 흡수성/비흡수성/항균 루프형 봉합사로 구분
➀ 루프형 봉합사(1-2) 8,440 급여 (기준 선별 80%)
B02020.20 (4등급)
폴리 디옥사논
봉합사
Polydioxanone, PGLA(Poly Glycolic Acid)재질의 흡수성 합성사로 두 가닥의 루프형태 봉합사가 지지 하여 봉합시 여러 층을 한꺼번에 봉합
- 1/0-6/0, 1-2 봉합사
➁ 루프형 봉합사(1/0-2/0) 6,720
➂ 루프형 봉합사(5/0-6/0) 4,960
2) NYLON 루프형 봉합사 재질에 따라 흡수성/비흡수성/ 항균 루프형 봉합사로 구분
➀ NYLON 루프형 봉합사 (1-2)
2,580 급여 (기준 선별 80%)
B02020.08 (3등급)
폴리 아마이드
봉합사
MONOFILAMENT NYLON 재질의 루프형태 비흡수성 봉합사
- 1/0-4/0, 1-2 봉합사
➁ NYLON 루프형 봉합사 (1/0-2/0)
1,500
➂ NYLON 루프형 봉합사 (3/0-4/0)
1,960
3) 항균 루프형 봉합사 재질에 따라 흡수성/비흡수성/ 항균 루프형 봉합사로 구분
➀ 항균 루프형 봉합사 (1/0-2/0)
7,390 급여 (기준 선별 80%)
B02020.25 (4등급) 의약품 함유 봉합사
일반 루프형 봉합사에 항균 성분이 포함된 흡수성 봉합사 - 구성 : 봉합사(Polydioxanone) + 항균코팅제(Triclosan)
관련 행위 “봉합사 산정기준”에 따라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한 수술
관련 기준
❍ 봉합사 산정기준(고시 제2007-143호, 2008.1.1.)
- 봉합사 산정기준 관련 해석(행정해석, 보험급여팀-172호, 2008.1.22.) -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414호, 2017.6.27.)
-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11호, 2019.4.1.)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등재 및 급여범위
- GORE-TEX SUTURE 급여기준 (고시 제2019-140호, 2019.7.1. 시행) - 희소·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310호, 2021.1.1. 시행)
❍ 선별급여 관련 기준(고시 제2019-80호, 2019.5.1. 적용)
참 고 -
| 52 | 대 분 류
코드․명칭 [ B1 : 자동봉합기 류 ]
설 명
수술시 수기봉합을 대신하여 조직의 절개, 결찰, 봉합, 문합 등을 안전하고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조직손상 및 혈액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며 봉합기구 특수침 (Cartridge)과 몸체(Stapler Body)로 이루어져 있음
품 목 군 분류기준
접근방식에 따라 내시경, 관혈적 수술용으로 구분
- 특수침(Cartridge)」, 「몸체(봉합기: Stapler Body)」의 「분리형」, 「일체형」
- 특수침의 기능에 따라 봉합, 절개 및 봉합 - 특수침의 형태에 따라 직선형, 커브형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1. 특수침 STAPLER (CARTRIDGE)
1) 관혈적 분리형 (직선형, 커브형)
(1) LINEAR CARTRIDGE 103,74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조직을 봉합하는 직선형 수술용 Stapler - Stapler 규격: 전규격
<조합 기구> <특수침 Stapler>
(2) LINEAR CUTTING CARTRIDGE 조직을 절제 및 봉합하는 직선형 수술용 Stapler - Stapler Line 2열과 3열로 구분
- Stapler 규격 Medium과 Large로 구분
➀ LINEAR CUTTING CARTRIDGE-MEDIUM (2열)
73,110
~120,07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2열> <3열>
3열 Staple은 조직을 보다 넓은 범위를 안정되게 잡 아주어 지혈 및 누출 방지 효과 향상
➁ LINEAR CUTTING CARTRIDGE-MEDIUM (3열)
131,270
➂ LINEAR CUTTING CARTRIDGE-LARGE (2열)
87,050
~171,770
➃ LINEAR CUTTING CARTRIDGE-LARGE (3열)
193,790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3) CURVED CUTTING
CARTRIDGE
134,470 급여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조직을 봉합 및 절제하는 굴곡형 수술용 Stapler - 규격: 40mm 단독 등재
2) 내시경용 분리형(직선형)
(1) ENDOSCOPIC CUTTING CARTRIDGE
➀ ENDOSCOPIC CUTTING CARTRIDGE
- SMALL, MEDIUM
147,74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내시경하 조직을 절개 및 결찰 하는 직선형 특수침 - Body에서 각도 45°가능
- Cartridge 규격에 따라 구분 (Small, Medium, Large)
<조합기구>
➁ ENDOSCOPIC CUTTING CARTRIDGE -LARGE
172,220
(2) ENDOSCOPIC CARTRIDGE - SMALL, MEDIUM
122,24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내시경하 조직을 결찰하는 직선형 특수침 - Cartridge 규격에 따라 구분(Small, Medium) - Multifire Endo TA D.L.U 단독등재
* 이식 문합 과정에서 혈관의 Margin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식용 스태플> <스태플용 기구>
(3)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내시경 하에 Articulation 기능이 있는 Staple Body (몸체)기구와 함께 사용되는 특수침
- 특수침 크기에 따라 Small, Medium, Large로 구분
➀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 SMALL, MEDIUM
244,19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Cartridge내에 있는 이식형 Staple을 포함 - 규격에 따라 구분:
∙ Small, Medium : 30, 45mm, ∙ Large : 60mm
➁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LARGE
335,77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 54 |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2. STAPLER BODY(몸체)
1) 관혈적 분리형
(1) LINEAR STAPLER BODY 99,520 급여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Cartridge내에 있는 이식형 Staple을 발사하기 위한 기구(직선형)
- 기능: 관혈적 결찰(봉합만 가능)
(2) LINEAR CUTTING STAPLER BODY
127,350 급여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Cartridge내에 있는 이식형 Staple을 발사하기 위한 기구(직선형)
- 기능: 관혈적 절제 및 결찰
(3) CURVED CUTTING STAPLER BODY
127,520 급여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내부 조직을 절개 및 결찰을 위한 기구(굴곡형) - Head가 곡선모양으로 일반 Stapler 중 Head 부분
이 제일 작은 30mm 자동봉합기 보다 골반 더 아래 쪽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음
2) 내시경용 분리형(직선형)
(1) ENDOSCOPIC STAPLER BODY 복강경 및 흉강경 수술시 조직을 봉합 후 분리, 문합에 사용하는 분리형 몸체
➀ ENDOSCOPIC STAPLER BODY(일반형)
161,20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피부나 내부조직 등에 접속하는 Staple의 조형, 절단, 제거, 삽입 등에 사용하는 기구
- 기능 : 내시경하 결찰
- 복강경하 공여자의 장기이식용 신 적출술 및 간절 제술 수술 시 이식 문합 과정에서 혈관의 Margin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2) ENDOSCOPIC
CUTTING STAPLER BODY (일반형)
178,86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피부나 내부조직 등에 접속하는 Staple의 조형, 절단, 제거, 삽입 등에 사용하는 기구
- 기능 : 내시경 결찰 및 절제
(3) ARTICULATING ENDOSCOPIC STAPLER BODY 피부나 내부조직 등에 접속하는 Staple의 조형, 절단, 제거, 삽입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Articulating 기능이 있는 기구 (분리형)
- 작동원리에 따라 전동식형과 분리
➀ ARTICULATING ENDOSCOPIC STAPLER BODY
311,58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Power 기능 없음
- Articulation 기능으로 접근성과 이동이 용이 - Articulation: 축(Shaft)이 360도 회전가능, 관절조인
트로 연결된 축의 끝부분이 좌우 양방향으로 중심 축에서 최대 45도까지 꺾임이 가능하여 조직 접근 성이 탁월함
➁ ARTICULATING ENDOSCOPIC STAPLER BODY (전동식형)
332,370
~369,300 급여 (기준 선별 80%)
A38200.03 (2등급) 일회용 수술용 스태플용
기구
전동식으로 Power 기능이 있음
[ 재사용 ] IDRIVE ULTRA POWERED HANDLE(B1804001) - 작동원리: 핸들부에 리튬배터리장착
- 전자동시스템(축의 끝부분이 90도 범위내에서 모든 각도의 굴절 가능)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고시 제2016 –226호(치료 재료), 2016.11.30.)
[ 일회용 ]
- 작동원리 : 핸들부에 리튬배터리장착
- 자동발사기능 (집게부분에 장착된 Staple 발사)
| 56 |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3. 일체형 (특수침 STAPLER + STAPLER BODY)
1) CIRCULAR CUTTING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의 End-to-End , End-to-Side 문합 등 원형 절제 및 결찰 에 사용
- 형태에 따라 직선형과 굴곡형 으로 구분
➀ CIRCULAR CUTTING -STRAIGHT TYPE
338,790 급여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특수침 Staple과 Staple Body 기구 결합되어 있는 일체형 - 기능: 원형 절제 및 결찰
- 기구의 팁부분이 직선형임
➁ CIRCULAR CUTTING -CURVED TYPE
395,050 급여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특수침 Staple과 Staple Body 기구 결합되어 있는 일체형 - 기능: 원형 절제 및 결찰
- 기구의 팁부분이 커브형임
- End-to-End 문합 시술 사용하는 Stapler로 직장절 제술 등에 사용
➂ CIRCULAR CUTTING -CURVED
TYPE(전동식형)
474,060 급여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체내조직 등을 접속하고 문합을 형성하기 위해 소화관 수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의 기구
- 핸들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일회용 멸균 제품
- 작동원리: 전동식/리튬배터리
<스태플(3D 모양의 B모양)>
품 목 군 명 칭 상한금액 급여 여부
식약처
분 류 품 목 군 설 명 4. 기타 관혈적 수술용
➀ 자동쌈지봉합용 74,650 급여
(기준 선별 80%)
A38170.02 (3등급) 비흡수성
체내용 스태플
장관문합시 자동봉합기 사용전 절제부위를 한번의 조작으로 복주머니 형태로 꿰매는 자동쌈지봉합기 - 쌈지봉합이란?
장관의 절단면 주위를 윤상으로 홈질하듯 연속 봉합한 후 절단면을 밀어 넣어서 봉합사를 잡아당겨 결찰하는 방법
- 재질 : Staple-Titanium/봉합사-Polyester, Nylon
➁ 치핵절제술용 원형자동문합기
366,360 급여 A38030.01 (2등급)
치질 결찰기
치질, 치핵 수술에 사용되며, End-to-End, End -to-Side 문합에 사용
- 혈류 폐색을 통한 치핵 제거를 위해 내부 치핵에 결찰실을 적용하도록 고안된 기구
- Stapler와 Anvil이 일체형 또는 분리형 - 규격 : Staple 3.5mm, 4.0mm, 4.8mm 다양
관련 행위
자-253 위전절제술, 자-259 위아전 절제술, 자-260 식도공장문합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자-301 치핵수술
자-327 신적출술 등 ‘자동봉합기 급여기준’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술
관련 기준
❍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고시 제2022-188호(치료재료), 2022.8.1.)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고시 제2016-226호, 2016.12.1.)
❍ 자동쌈지봉합용 재료 인정기준 (고시 제2018-254호, 2019.1.1.)
❍ 식도, 위장관문합시 사용되는 자동쌈지봉합용 재료의 인정기준 (고시 제2005-101호, 2006.1.1.)
❍ 선별급여 관련 기준(고시 제2019-80호, 2019.5.1.)
참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