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1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2000년 초반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경제개혁과 강력한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을 추진하였음.
- 국내산업에 기반을 둔 수입대체산업육성 전략 추진
- 급진적인 경제자유화․정치 개혁에 따른 정치․사회불안 유발을 우 려하여 이를 요구하는 국제기구 및 서방국가와의 협력에 소극적으로 대응
○ 그러나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2000년대 들어 뚜렷한 한계를 보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지역 내 다른 경쟁국(카자흐스탄, 아제르 바이잔 등)들에 비해 더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내 높은 비효율성과 투자자금 부 족에 있음.
-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통제, 외환거래 규제, 낙후된 은행・금 융시스템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즉, 우즈베키 스탄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세제혜택, 투자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려 하고 있음.
14)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자료, KOTRA 자료 참조
- 2005년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발표
․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절차 및 세무조사를 간소화시키는 내용의 ‘기업활동 보호’, ‘외국인 직 접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조치’, ‘기업조사제도 축소・개선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의 대통령령들이 발표되었음.
․ 지적 재산권관련 베른협약 발효, 각종 지적 재산권 보호
- 2006년에 신규 기업의 등록을 간소화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줄이는
‘신규 기업의 국가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 경제부문에서 사유재산권 제도의 개선과 국영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외국자본을 포함한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경기부양책 추진
․ 2006-08년간 국영기업 및 공장들에 대한 민영화 추진 계획
․ 석유, 가스, 섬유, 금융, 석유화학 등 121개 전략적 국영기업들에 대한 국가소유 지분의 매각 계획 발표
- 2007년에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통합 및 단일화를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작업 추진
- 2008년부터 수출상품의 소비세율을 인하・폐지, 수입상품에 대해 소
비세 대상품목을 늘리고, 기존 소비세 대상품목의 세율 인상
․ 천연가스의 소비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정부주도의 국가사업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7년간 면세 혜택 등 다양한 인센 티브 제공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들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1998년 4월 30일)과 ‘외국 인 투자보장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1998년 4월 30일)
․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되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규정되면 일정 세금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제공의 대상이 되며, 자유로운 과실 송금이 보장됨.
․ ‘외국인 투자보장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 발효되는 법령
이 향후 10년간 동 법보다 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특혜에 관한 대통령령
(1996년 11월 30일)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진 후 10년 동안은 법률이 개정되어도 최초 투자 조건을 인정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2005년 4월 11일)
․ 민영화 프로그램, 기업설비 현대화 및 재건 프로그램·농촌지역 고 용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 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기간 각종 면세(소득세, 재산세, 토지개발 세, 환경세, 중소기업 단일세, 도로세 등)혜택 부여
․ 투자금액 30만 달러~300만 달러는 3년간, 300만 달러~1,000만 달러는 5년간, 1,000만 달러 이상은 7년간 각각 세금 면제
․ 외국인 투자자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후 경화 또는 신규 첨단설비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면세 혜택으로 확보된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 내에 재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함.
․ 5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 또는 수입
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 부여
․ 정부기관(경제부, 재무부, 관세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명시된 수 입된 신규 기술장비와 부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 면제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33% 이상인 외국인합작기업이 생산 에 필요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 생산물분배법(2001년 12월 7일 발표)
․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의 체결·시 행·종료 전반을 규제하고, 원유·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의 시추·채 굴에 주로 적용
- 탈 국유화 및 민영화법(1991년 11월 19일 발표)
․ 여타 CIS국가들에 비해 뒤진 편이었으나 1998년 후반부터 주요
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연도별로 승인된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매년 결 정하고, 국영기업을 주식회사 또는 합작회사로 전환
․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유재산 매각과정 참여방식: 국영기업의 합작 투자 법인 전환시 지분 일부 매입, 양허 협약, 외국자본 일부 참 여로 설립된 투자기금・증권회사・투자은행의 민영화, 국영기업 지 분의 할당 및 교환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 된 투자 프로젝트(대부분은 수백만 달러 이상)를 발표하는데 동 투자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조세감면, 외환환전 및 기 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특혜까지 부여하고 있음.
○ 2005년-07년 세제개혁으로 조세부담 완화, 세제 단순하 등을 추진하였
으며, 최근 관련 조항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세법을 마련 중에 있음.
- 현재 조세체제는 높은 과세부담, 비효율적인 세금감면에 따른 경제
부문별 불균형이 상존하였고 잦은 세제 개편, 비효율적인 세정 운영, 투명성 부족 및 세법의 불명확한조항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 소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의 중요성, 투자금액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 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투자규모 2,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사업은 내각의 동의를 요함.
․ 법무부에 등록된 해외투자기업만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
<표 4-5>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세제(2007년 1월에 개정법)
국세 지방세
-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토지이용세(subsurface use tax) - 소비세(excise tax)
- 지하자원이용세(subsoil use tax) - 수자원이용세(water use tax) - 도로세(road tax)
- 교육세(school tax)
- 재산세(property tax) - 토지세(land tax)
- 인허가 관련 제세(miscellaneous taxes for commercial licenses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경화의 환전의무는 합작기업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에 적용되며, 수출활동으로부터 기업의 은행계좌에 들어오는 모든 금액은 환전해야할 금액으로 간주됨.
- 대부분의 기업은 제품, 서비스의 수출과 관련된 상업적인 활동으로 부터 벌어들인 외화소득의 50%를 수령 5일 이내에 공식환율로 Sum 화로 환전해야 함.
- 단, 납입자본 중 외국인 투자가 50%인 기업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 업은 법인설립시점부터 5년 동안 경화의 의무적인 환전을 면제받음.
○ World Bank와 IMF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방조치에 지지 를 보내고 있음.
- World Bank는 2008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새로운 국가 지원전 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을 발표
․ CAS는 2011년까지 추진되며, World Bank는 매년 공공부분 2-3개 의 투자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며,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를 통해 민간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 원할 계획
○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IMF에 제출한
I-WISP(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에는 중단기 경 제정책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있음.
- 거시경제 안정의 유지와 구조개혁 촉진에 의한 고도성장 달성
․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2007-2010년간 연 8% 수준의 GDP성장을 달성하고, 동기간 중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은 연 4-5% 수준, 정부예산은 GDP대비 26-27% 유지
․ 민간투자 활성화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조세개혁, 자본시장 활 성화 및 금융자유화 확대, 수출입 자유화 등 개혁개방 정책을 단 계적으로 심화
- 인적자원개발과 사회보호 강화 - 생활수준의 지역간 격차 완화
․ 낙후 지역의 물적 및 사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대체산업 의 지방유치 등 지방발전 계획을 강력히 추진
- 환경보호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