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도에 대한 견해
전문가들에게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도에 대한 견해를 질 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몰 설정 당시 장래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폐지의 효과가 강력한 효력상실형 보다는 재검토형을 활용하 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을 포 함하여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
[전문가 D] “규제일몰제도의 취지에 동의한다. 3년후 5년후에는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다. 규제일몰제도는 미래 환경에 대해 시장이 예측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 E‧F] “규제일몰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
[전문가 G] “주기적으로 규제를 검토해 보자는 아이디어이므로 규제 일몰제도의 취지에 찬성한다.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두 가지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인터뷰 내용
[전문가 B]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정교하게 분류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전문가 C] “효력상실형이 더 강력하지만 설정된 규제는 재검토형에 비해 적다. 일몰 설정 당시에는 효력상실형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현재 관점에서 미래의 현상을 정교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 문이다. 재검토형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재검토형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 D] “규제의 유형과 중요도에 따라 효력상실형, 재검토형을
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일몰 심사의 비중
전문가들에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일몰 심사의 비중에 대해 질문 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규제개혁위원회(경제 및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심 사 과정에서 일몰 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일 몰 심사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와 달리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재검토형의 경우에도 다층적인 일몰 기한을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F] “장래 상황을 모두 예상하기 어렵다. 때로는 규제 폐지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재검토형의 활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문가 F] “효력상실형은 강력하지만 설정 당시 장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검토형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뷰 내용
[전문가 B] “일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비중이 커졌다.”
[전문가 C] “규제개혁위원회 일몰 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다.”
[전문가 F] “건별로 심사하는 신설‧강화 규제에 비해 일몰 도래 규 제 심사는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하게 된다.”
[전문가 G]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일몰심사에 임하는 소관 부처의 분위기
전문가들에게 일몰심사에 임하는 소관 부처의 분위기를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소관 부처의 성실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료의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이를 시간 과 인력의 한계에서 해석하는 견해가 많았다.
5) 소관 부처별 규제에 대한 영향력
전문가들에게 등록규제를 많이 보유한 부처일수록 규제 보유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
[전문가 B] “일몰이 일괄적으로 도래하면서 소관 부처가 이를 검토 할 자원과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 C] “소관 부처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교한 비용편익분석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전문가 D] “소관 부처에게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전문가 E]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전문가 F] “소관 부처는 일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규제의 중요도에 따라 노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향도 있다. 사무국 직원들 의 노력도 크다. 규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한다.”
[전문가 G] “판단의 근거는 확실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관 부처의 자료가 부족할 때가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등록 규제 수와 부처의 영향력은 상관관계가 적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생명주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 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생명주기는 언론 등에서 촉발되는 당대의 이슈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6) 일괄적인 일몰 심사에 대한 견해
전문가들에게 일괄적인 일몰 심사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
[전문가 A] “규제를 많이 보유한 부처가 힘이 있는 부처일 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규제의 생존 사이클과는 무관할 것이다. 그 보다는 규제의 트렌드가 더 중요하다. 결국 ① 최신 경향(emerging trend) 인가 ②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인가 여부가 규제의 생 명주기에 영향을 줄 공산이 더 크다.”
[전문가 B]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한다. 분량 위주의 접근은 정 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제의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D] “부처의 영향력(power) 보다는 트렌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최근에는 언론에서 안전을 강조하므로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E] “그에 따른 변수는 크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F] “부처간 영향력(power)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규제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전문가 G] “그에 따른 인과관계는 적어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괄 도래로 인한 심사의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보완책으로는 인력 및 정보제공 확충 등을 언급하는 견해가 존재하였다.
7) 일몰 해제 결정에 대한 견해
전문가들에게 일몰 도래 규제 심사 결과 일몰 해제 결정을 내리는 것 은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규제일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몰 해제 결정이 규제일몰제도의 취 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안전”과 관련 규제는 일몰 해제 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뷰 내용
[전문가 B] “일괄적으로 일몰이 도래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에는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 C] “일괄 도래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순 차 도래한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 E] “일괄 도래 및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 건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역량의 문제이다. 여기서 역량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시 스템적인 것이다. 정보제공 수단의 확충이 필요하다.”
[전문가 F] “규제일몰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괄적인 확대 도입도 의 미가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도래하다보니 심사의 한계가 있어 사무 국 등의 인력을 높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전문가 G] “일괄 도래로 심사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력 확충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