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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체계

문서에서 PDF Disclaimer (페이지 52-55)

1)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견해와 보완점

전문가들에게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견해 및 보완할 점을 질문하였다.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해 우호 적인 입장이었다. 보완할 점으로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전문위원‧조사요원 등 지원(support)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 다. 특히「행정규제기본법」제29조에는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 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뷰 내용

[전문가 A]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합리적이 다. 다만, 행정사회분과와 경제분과로 나누기에 적당하지 않은 테마가 있다. 최근의 융합 트렌드에 맞게 분과를 아우르는 논의가 자주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 B] “규제개혁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

분석서 등 실증적인 분석을 정교하게 수행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C] “공무원들은 관성적으로 규제 유지의 속성을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은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구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규제 합리화에 도모하는 측면이 크다. 보완할 점 이라면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연구 요원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는 상식적 인 수준에서만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정교한 비용편 익분석이 이루어지면 규제 심사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전문가 D]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규제를 다루 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일반인의 식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설‧강화 규제를 검토하는 데에 는 유효하나 기존 규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 E] “규제개혁위원회는 한국적인 특수한 맥락에서 분명히 필 요한 조직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 족하다보니 정보 비대칭의 상황이 발생한다.「행정규제기본법」제29 조에는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로 그 활용은 미흡하다. 규제개혁위원들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support)이 필요하다.”

[전문가 F] “규제개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문제의 본질 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심사에 임한다. 다만, 자주 회의를 하다 보 니 헌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 G]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 규제 위주로 심사를 한다. 최근 ‘안전’과 ‘환경’이 화두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규제를 완 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강화할 수도 있어야 한다.

2) 규제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

전문가들에게 규제일몰제도, 규제비용총량제도 등 규제관리시스템 도 입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움직임에 찬성을 보였다. 다만,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 실증분석 역량 등 인프라 확 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규제비용총량제도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는 있지만 양적관리 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인터뷰 내용

[전문가 A] “규제를 잘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규제관리시스템 도입은 바람직한 경향이지만, 그 이전에 신 뢰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감독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전문가 B] “규제일몰제도, 규제비용총량제도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기본은 실증분석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C] “단순히 규제의 양적 감축이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보다는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필요한 규제는 존 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자는 것이다. 규제관리시스템은 그런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 D] “규제관리시스템으로 언급되는 규제비용총량제도의 아이 디어는 바람직하다. 다만, 규제비용총량제도 개념상 양적 관리에 초점 을 두고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양적관리가 질적관리를 담보하지 않 을 수 있다.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 E] “규제비용총량제도는 규제일몰제도보다는 조금 더 실효 성을 보일 수 있다. 규제일몰제도와 같이 일몰연장 등의 결론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비용총량제도는 양적관리에 초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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