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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목적

Ÿ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2.4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2년 4월 ∼ 2023년 3월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4월 ∼ 2024년 9월

Ÿ 사업규모 : 15.2만가구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국가·지자체

Ÿ 사업 수혜자 :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 원가구 소득 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82,149 서울: 30%,

그 외: 50% -

세부 사업 내용

Ÿ 주거급여 대상 外 : 11.9만명, 1,302억원

- (서울) 11.9만명 × 22%(서울 거주) × 20만원 × 12개월 × 30%보조 = 189억원 - (기타) 11.9만명 × 78%(기타지역 거주) × 20만원 × 12개월 × 50%보조 = 1,114억원

Ÿ 주거급여 대상 : 3.3만명, 67억원 (차액만 지급)

- (서울) 3.3만명 × 22%(서울 거주) × (20만원–16.3만원*) × 12개월 × 30%보조 = 10억원 - (기타) 3.3만명 × 78%(기타지역 거주) × (20만원–16.3만원*) × 12개월 × 50%보조 = 57억원

나. 주거급여 지원 사업 목적

Ÿ (주거급여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 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Ÿ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편의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자가·임차가구)

Ÿ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층들이 공공임 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상담과 지속 관리로 주거상향을 지원

Ÿ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7.31)에서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 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세부방안 마련하여 ’21년부터 실시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수급자수

(A)

월평균지급액 (B)

지급 개월 (C)

평균 보조율(D)

총예산 (A×B×C×D) 중위소득

46% 이하 122.1만 가구 16.08만원 12개월

83.13% 1,957,998백만원

청년분리지급 3.3만 가구 16.3만원 12개월 53,659백만원

합계 125.4만 가구 - - 2,011,657백만원

<표 3-2> 주거급여 지원 계획

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목적

Ÿ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및 도시활력 회복 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및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주요내용

Ÿ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Ÿ 사업규모 : 우리동네살리기 23곳 및 신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150여 곳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Ÿ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 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40~60 균특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

세부 사업 내용

Ÿ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계속사업)

-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 의시설 등 공급

Ÿ 도시재생예비사업(계속사업)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

4. 농림축산식품부

가.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 목적

Ÿ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업 장 운영과 교육ㆍ컨설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 유도

Ÿ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계 트렌드 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유 통비용 절감과 국산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해 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칭 지원 Ÿ (식사문화 개선) 우리 식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식

사문화 개선 캠페인, 외식업체 실천을 지원하는 안심식당 지정제 확산 등 필요 Ÿ (외식소비 문화개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외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

여 외식 촉진 행사와 대국민 캠페인·홍보를 통해 외식업계 피해를 조기 회복 Ÿ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

체 단위의 특색 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Ÿ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 침체 및 식문화 변화에 따라 외식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7년~계속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 Ÿ 사업 수혜자 : 외식사업자, 외식창업 희망자 등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1,26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250 50

식사문화개선 보조 농림수산교육문화

정보원 100 100

보조 지자체 보조 1100 50

외식소비

문화개선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400 100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1,125 50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800 100

세부 사업 내용

Ÿ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계속사업)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단위의 특색 있는 매장 운영을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지침,

자금배정 등

세부시행계획 마련,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비 확보(지자체),

자금지원, 결과보고 등

성과점검, 성과분석, 사업정산 등

나. 청년농업인영농청착지원 사업 목적

Ÿ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 및 영농초기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Ÿ 사업규모 : 청년 농업인 8,600명(‘18~’21년 선발 6,600명, ‘22년 신규 선발 2,000명)

Ÿ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참여)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Ÿ 사업 수혜자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금,선발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38,449 50~70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①~④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후관리,홍보)

보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

450 100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①~④항

세부 사업 내용

Ÿ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최장3년간 월최대 100만원(영농경력별 100, 90, 80만원 차등 지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관련 교육 등을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농정원)

시 도 (후계농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시 군 구 (또는 특광역시)

농 업 인

Ÿ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Ÿ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 과평가 및 모니터링

Ÿ 시도 청년인력 육성계획 수립

Ÿ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Ÿ 청년농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육성품목(품목별 인력 수급), 신규 농업인 지원 체계(자체 사업 포함)

Ÿ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 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 명만 평가점수 부여

Ÿ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Ÿ 청년농 육성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Ÿ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Ÿ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Ÿ 영농상황 보고(분기별)

다.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사업 목적

Ÿ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 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Ÿ 사업규모 : 농촌유휴시설활용 리모델링(15개소(계속10, 신규5))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시․군)

Ÿ 사업 수혜자 : 귀농․귀촌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민간사업자 등 농촌지역 창업 희망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 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8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사업 추진 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ㆍ기본계획 수립 ㆍ예산, 사업지침 수립 ㆍ사업대상 선정 ㆍ이행, 성과점검

ㆍ사업시행

ㆍ사업대상자(수혜자) 선정, 연 계사업 지원

ㆍ추진현황 점검 등

ㆍ창업공간 관리․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ㆍ모니터링․평가 등

5. 중소벤처기업부

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사업 목적

Ÿ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우수한 벤처기업 공동으로 신규직원 채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적응도 제 고를 통해 벤처기업 인력의 조기이탈 방지 및 장기재직을 지원

Ÿ (벤처기업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하 고, 벤처기업의 경영현황 및 특성, 애로 등을 파악하여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