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목적
Ÿ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2.4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2년 4월 ∼ 2023년 3월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4월 ∼ 2024년 9월
Ÿ 사업규모 : 15.2만가구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국가·지자체
Ÿ 사업 수혜자 :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 원가구 소득 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82,149 서울: 30%,
그 외: 50% -
세부 사업 내용
Ÿ 주거급여 대상 外 : 11.9만명, 1,302억원
- (서울) 11.9만명 × 22%(서울 거주) × 20만원 × 12개월 × 30%보조 = 189억원 - (기타) 11.9만명 × 78%(기타지역 거주) × 20만원 × 12개월 × 50%보조 = 1,114억원
Ÿ 주거급여 대상 : 3.3만명, 67억원 (차액만 지급)
- (서울) 3.3만명 × 22%(서울 거주) × (20만원–16.3만원*) × 12개월 × 30%보조 = 10억원 - (기타) 3.3만명 × 78%(기타지역 거주) × (20만원–16.3만원*) × 12개월 × 50%보조 = 57억원
나. 주거급여 지원 사업 목적
Ÿ (주거급여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 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Ÿ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편의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자가·임차가구)
Ÿ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층들이 공공임 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상담과 지속 관리로 주거상향을 지원
Ÿ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7.31)에서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 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세부방안 마련하여 ’21년부터 실시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수급자수
(A)
월평균지급액 (B)
지급 개월 (C)
평균 보조율(D)
총예산 (A×B×C×D) 중위소득
46% 이하 122.1만 가구 16.08만원 12개월
83.13% 1,957,998백만원
청년분리지급 3.3만 가구 16.3만원 12개월 53,659백만원
합계 125.4만 가구 - - 2,011,657백만원
<표 3-2> 주거급여 지원 계획
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목적
Ÿ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및 도시활력 회복 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및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주요내용
Ÿ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Ÿ 사업규모 : 우리동네살리기 23곳 및 신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150여 곳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Ÿ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 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40~60 균특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
세부 사업 내용
Ÿ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계속사업)
-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 의시설 등 공급
Ÿ 도시재생예비사업(계속사업)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
4. 농림축산식품부
가. 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 목적
Ÿ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업 장 운영과 교육ㆍ컨설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 유도
Ÿ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계 트렌드 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유 통비용 절감과 국산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해 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칭 지원 Ÿ (식사문화 개선) 우리 식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식
사문화 개선 캠페인, 외식업체 실천을 지원하는 안심식당 지정제 확산 등 필요 Ÿ (외식소비 문화개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외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
여 외식 촉진 행사와 대국민 캠페인·홍보를 통해 외식업계 피해를 조기 회복 Ÿ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
체 단위의 특색 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Ÿ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 침체 및 식문화 변화에 따라 외식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7년~계속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 Ÿ 사업 수혜자 : 외식사업자, 외식창업 희망자 등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1,26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250 50 〃
식사문화개선 보조 농림수산교육문화
정보원 100 100 〃
보조 지자체 보조 1100 50 〃
외식소비
문화개선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400 100 〃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1,125 50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800 100 〃
세부 사업 내용
Ÿ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계속사업)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단위의 특색 있는 매장 운영을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지침,
자금배정 등 ➡
세부시행계획 마련,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비 확보(지자체),
자금지원, 결과보고 등
➡ 성과점검, 성과분석, 사업정산 등
나. 청년농업인영농청착지원 사업 목적
Ÿ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 및 영농초기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Ÿ 사업규모 : 청년 농업인 8,600명(‘18~’21년 선발 6,600명, ‘22년 신규 선발 2,000명)
Ÿ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참여)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Ÿ 사업 수혜자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금,선발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38,449 50~70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①~④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후관리,홍보)
보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
원
450 100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①~④항
세부 사업 내용
Ÿ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최장3년간 월최대 100만원(영농경력별 100, 90, 80만원 차등 지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관련 교육 등을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농정원)
시 도 (후계농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시 군 구 (또는 특광역시)
농 업 인
Ÿ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Ÿ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 과평가 및 모니터링
Ÿ 시도 청년인력 육성계획 수립
Ÿ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Ÿ 청년농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육성품목(품목별 인력 수급), 신규 농업인 지원 체계(자체 사업 포함)
Ÿ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 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 명만 평가점수 부여
Ÿ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Ÿ 청년농 육성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Ÿ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Ÿ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Ÿ 영농상황 보고(분기별)
다.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사업 목적
Ÿ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 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Ÿ 사업규모 : 농촌유휴시설활용 리모델링(15개소(계속10, 신규5)) Ÿ 사업시행방법 :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시․군)
Ÿ 사업 수혜자 : 귀농․귀촌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민간사업자 등 농촌지역 창업 희망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 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8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사업 추진 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ㆍ기본계획 수립 ㆍ예산, 사업지침 수립 ㆍ사업대상 선정 ㆍ이행, 성과점검
➡
ㆍ사업시행
ㆍ사업대상자(수혜자) 선정, 연 계사업 지원
ㆍ추진현황 점검 등
➡
ㆍ창업공간 관리․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ㆍ모니터링․평가 등
5. 중소벤처기업부
가.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목적
Ÿ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우수한 벤처기업 공동으로 신규직원 채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적응도 제 고를 통해 벤처기업 인력의 조기이탈 방지 및 장기재직을 지원
Ÿ (벤처기업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하 고, 벤처기업의 경영현황 및 특성, 애로 등을 파악하여 정책개발 기초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