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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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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적용 기본 원칙|

◦ 이 매뉴얼은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를 수행함

◦ 다만, 재난상황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 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 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4)
(5)

일반사항

1. 재해구호의 이해 ··· 3

가. 용어의 정의 ··· 3

나. 재해구호활동 운영 체계 ··· 5

다. 단계별 구호 활동 ··· 6

2.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이해 ··· 8

가. 재난경험자의 반응 ··· 8

나. 용어의 정의 ··· 9

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범위 ··· 11

라. 추진 근거 ··· 13

마. 추진 사례 및 실적 ··· 16

추진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1. 추진체계 ··· 23

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개편 ··· 23

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3

2. 기관별 임무와 역할 ··· 27

가. 행정안전부 ··· 27

나. 보건복지부 ··· 27

다. 대한적십자사(본사) ··· 27

라. 지방자치단체(시・도) ··· 28

마.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28

바. 유관 기관․단체 및 관련학회 ··· 28

3. 주요기관 현황 및 연락체계 ··· 29

(6)

평시 준비 및 조치사항

1. 행정안전부 ··· 35

2. 지방자치단체(시․도) ··· 38

3.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41

재난 발생 시 대응 수칙 1. 심리회복지원 활동 단계 ··· 51

2. 소규모 자연재난 및 일상적 사고 대처 요령 ··· 55

3. 중규모 재난 대처 요령 ··· 56

4. 대규모 재난 대처 요령 ··· 58

업무활용 표준 서식 〈서식 1〉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일지 ··· 65

〈서식 2〉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신청서 ··· 67

〈서식 3〉의료기관 치료 연계 의뢰서 ··· 69

〈서식 4〉월별 실적 보고 서식 ··· 70

〈서식 5〉재난심리회복 세부 추진현황 ··· 71

〈서식 6〉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서식 ··· 72

〈서식 7〉재난발생시 일일보고 서식 ··· 76

〈서식 8〉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 등록카드 ··· 77

〈서식 9〉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위촉장(안) ··· 78

〈서식 10〉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서약서 ··· 79

참고 자료 1.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의 태도 및 역할 ··· 83

2.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 방법 ··· 85

3. 재난심리회복 상담 기법 ··· 94

4. Q&A ··· 108

(7)

Ⅰ. 일반사항

(8)
(9)

재해구호의 이해 1.

가. 용어의 정의

󰁾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안전사고와 재난의 구분 >

◦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 즉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수습이 요구되는 상황을 재난으로 구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 운영 여부를 사고와 재난의 구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이재민 :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에 해당 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 또는「가축 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

(10)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 구호 대상자 :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구호의 종류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葬事)의 지원, 심리회복의 지원

󰁾 구호기관 :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구호지원기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법」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

󰁾 구호약자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구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나. 재해구호활동 운영 체계

<구호지원> <구호주관> <관계기관(부서)>

사회 복지 공동 모금

중앙 자원 봉사 센터

전국 재해 구호 협회

대한 적십 자사

전 국 자 율 방재단 연합회

구호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협조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시 ․ 도, 시 ․ 군 ․ 구 재 해 구 호 지 원

• 재난구호지원사업 운영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원 봉사 센터

자 율 방재단

민 간 지 원 단 체

대한 적십 자사

시 ‧ 도 자 율 방재단 연합회

구호 지원

시∙도 지역구호센터 ( 구호 담당부서 )

협조

재난 부서 보건정책 질병관리 식품안전처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등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 시군구 재해구호 지원

• 재해구호기금 운용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 원 봉 사 센 터

대한적십 자사희망 나눔봉사 센터

시∙군∙구 지 역 자 율 방재단

구호

지원 시∙군∙구 지역구호센터

( 구호 담당부서 ) 협조

재난 부서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및 장사(葬事)의 지원

• 심리회복의 지원 물류

유통 회사

임시 주택 제작 업체

(12)

다. 단계별 구호 활동

1) 재해구호 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에 통보

󰁾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은 통보 받은 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한 재해구호계획 수립

󰁾 재해구호계획 포함 사항(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 - 재해구호 조직·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응급구호·의료지원·감염병 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운송·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 간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평상시 주요 업무

과거 유사 재난의 이재민 발생 사례 분석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주택 피해유형(침수, 파손 등)별 이재민 발생 사례 분석 지역별 임시주거시설 위치 등 홍보 사항 사전 작성

비상근무 시기 및 비상연락망 점검

*현장실무반,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자원현황 점검

*구호장비 현황파악, 간이화장실, 간이식수대 등 동원 가능한 부대시설 파악 *지원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현황 파악

(13)

3) 재난 발생 단계 주요 업무

비상근무 응소 및 비상연락망 가동

*현장대응반,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읍․면․동 공무원 등 비상연락망 가동

임시주거시설 점검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확인 및 사전연락, 도로침수·유실 등 임시주거시설까지 경로차단 여부 점검 *전기, 급수, 급식시설 등 부대시설 가동여부 점검, 시설 가동을 위한 연료(가스, 유류 등) 점검

재해구호물자 창고 점검

*재난으로 인한 창고 현황 및 재해구호물자 피해여부 확인

4) 이재민 발생 단계 주요 업무

상 황 총 괄 현 장 대 응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파악

*피해지역별, 행정구역별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장소지정 및 현장대응반 통보

재해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반출(현장대응반을 통해 지급) *부족시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구호지원

기관)에 지원요청

*개별구호물품 확정 및 사전구매업체로부터 물품 구입의뢰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보고 *필요시 심리상담사 추가 배치 요청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파악

*피해종류(재난유형, 반파, 전파, 붕괴 등) 확인 *위치, 성명, 세대, 인원 파악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 거주 현황 파악 및 보고 *공동거주, 개별거주 등 주거시설 종류 파악

재해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 *재해구호물자 조달 및 지급

*개별구호물품 필요 여부 파악 및 지원요청 *개별구호물품 조달 및 지급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현황 파악

*심리상담사 연계 배치 및 현장상담 확인

(14)

5) 이재민 구호 진행 및 종료 단계 주요 업무

상 황 총 괄 현 장 대 응

임시주거시설 관리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유류, 가스 등 소모품 지원

급식·세탁 지원

*급식 및 세탁차량 필요시 지원연장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보고 *고위험군 선별관리 및 복지부 연계요청

장기구호 대상 여부 판단

*주택피해별 이재민 현황 정리

*임시주거(임대, 전세, 조립주택 등) 유형 파악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이재민 수요량 파악 및 관련기관에 지원요청 *기반시설 구축 재원확보 및 발주

재해구호기금 및 구호지원 소요액 파악

*재해구호물자 조달․운송, 자원봉사자, 구호장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등

임시주거시설 관리

*식품위생 관리상태 점검 및 지원요청

급식·세탁 지원

*급식 및 세탁차량 필요시 지원 요청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파악 *고위험군 피해자 현장상담 확인

이재민 귀가 조치

*이재민 귀가 조치 현황 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수요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적정지역 조사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이해 2.

가. 재난경험자의 반응

󰁾 신체 반응

∙ 두통 ∙ 심장박동 증가 ∙ 위장 장애

∙ 식욕 저하 ∙ 수면 장애 ∙ 어지러움

∙ 피로감 ∙ 긴장 ∙ 면역력 저하

(15)

󰁾 심리 반응

∙ 우울 ∙ 상실감 ∙ 심리적 충격

∙ 두려움 ∙ 감정이 무뎌지고 멍해짐

∙ 기억 장애 ∙ 화, 분노 ∙ 무기력감 ∙ 집중력 저하 ∙ 판단력 저하

󰁾 행동 반응

∙ 혼자 있고 싶어함 ∙ 대인관계 갈등

∙ 예민해짐 ∙ 소외감

∙ 학업능력 저하 ∙ 업무능력 저하

나. 용어의 정의

󰁾 재난심리회복지원 :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영역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재난 경험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재난의 유형,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여 기본적인

(16)

󰁾 재난심리회복지원팀(DPAT : Disaster Psychiatric Assistance Team) - 정신의학전문의, 관련학과 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재난

발생시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적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현장 대응팀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자연재해, 무력분쟁, 폭행, 강간, 학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등 정신적 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고 난 후 보이는 반응. 악몽으로 인한 트라우마 재경험, 반복되는 사건 생각, 심리적 망연자실, 현실 세계와의 단절 추구 등이 주요 증상

󰁾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Economy Class Syndrome)

- 비행기 일반석과 같은 좁은 자리에 장시간 있음으로 해서 혈액응고 등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신종 증후군

- 일본 구마모토 지진(’16.4.16.) 이재민 중 좁은 자동차 안에서 오랫 동안 대피 생활을 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중증으로 진단(최소 35명)받고 일부가 사망하는 사례 발생

※ 예방 및 대처 방안

대피소 운영

▸ 사생활 보호를 위한 넉넉한 가족 단위 독립 공간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 보유 대피소 칸막이, 대한적십자사 보유 이동형 쉘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적극 활용

▸ 급식, 세탁 지원 등 이재민 대피소 불편 해소로 자동차 안 등에서의 개인 대피생활자 최소화

심리회복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실시, 이재민의 사소한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는 라포 형성

▸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포괄적 상담 실시, 2차 피해 증상 발견시 의료기관 조기 치료 연계 지원

▸ 대피생활 장기화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17)

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 범위

1)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필요성

󰁾 재난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어 방치할 경우 심리적 병리현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 재난경험자가 재난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필요

2)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의 범위

󰁾 재난경험자들의 다양한 수준의 욕구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원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교육을 통한 심리적 피해 완화와 치료연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포함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 연계

- 심리회복의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분야는 제외

의학적 치료는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지원

⇨ 최대 3회 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정상회복을 돕고 심리 치료여부를 판단, 치료대상으로 판단될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치료

(18)

<재난심리회복지원 영역> <정신건강의학 영역>

일상생활재난경험 재난심리상담

수요발굴

일정논의 충 격

일상생활 복귀 완 화

※ 행정안전부 소관

악화

고위험군 (전문의료기관

치료)

※ 보건복지부 소관

󰁾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특징

구분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신건강의학적 접근

목적 • 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

• 증상관리, 장기적 인격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학적 평가와 치료서비스

대상 • 재난을 경험한 일반인 •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 치료와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람

목표 • 심리교육(Psycho-educational) • 심리치료(Psycho-therapeutic)

방법

• 방문활동

• 자문활동 및 교육활동

• 재난경험 나눔활동(힐링캠프)

• 위기상담활동

• 진단과 치료

(정신치료, 약물치료)

내용

• 적극적(찾아가는 서비스)

•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의 회복

• 예방적, 전략적

• 일상생활상의 문제 집중

• 탐색적

• 심층적 병리과정 확인

• 자기 통찰적

• 집중치료

심리 지원 장소

• 지역사회 기반서비스

• 경험자들의 생활터전

• 근무처 및 가정

• 도움이 필요한 그 어떤 장소

• 치료자의 사무실(진료소 기반)

• 치료기관

• 병원기반

(19)

라. 추진 근거

1) 현행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5항 : 국고지원 근거

제66조(국고보조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 상담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절차)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근거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20)

󰁾「재해구호법(’16.1.7. 개정, ’16.7.8. 시행)」 제3조, 제4조 : 구호의 대상에 심리회복 포함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3.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해구호법 시행령(’16.7.8. 시행)」제1조의3, 제4조, 제8조 : 심리회복지원의 대상 구체화, 재해구호계획 및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 포함

제1조의3(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 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심리회복의 지원)에 따른 구호의 제공

(21)

2) 운영기반 확충(안) :「재해구호법」개정 등, 국정과제 추진

󰁾 심리회복 지원 사업의 종류와 주체(행정안전부장관, 구호기관)를 정함 - 심리회복 상담 및 심리진단,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연계, 심리회복

지원 교육·연구 및 홍보, 전문가 연락체계구축 등

󰁾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 (구성) 행정안전부, 심리회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민간 전문가 등 - (단장) 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기능)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 및 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

행안부, 복지부 등 공동간사 체제운영(「재해구호법」 개정 추진중)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운영

- (필요성)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유기적인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주요내용)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및 민·관협력 강화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 재해구호법 개정(안) >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 원기관이 이재민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 조정하고, 그 밖의 심리회복 지원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 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 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마. 추진 사례 및 실적

󰁾 연도별 추진 실적

연도 주요재난 및 유형별 상담실적 총실적

2007 • 서귀포 태풍피해자 심리지원 시범실시(9∼10월):94 94 2008 • 태안 유류유출 심리지원 시범실시(1∼2월, 전북):287

• 봉화 집중호우 심리지원 시범실시(7~8월, 경북):87 374

2009

• 부산 집중호우( 7∼8월, 부산):25 • 이천 집중호우(7월, 경기):7 • 광주 집중호우(9월, 광주):4

36

2010

• 풍수해 및 침수 피해자 심리상담(연중, 전북 등):124 • 부산 폭염 피해자 심리상담지원(7,8월, 부산):50 • 해운대 화재피해자 심리지원(10~12월, 부산):120 • 연평도 포격피해 심리상담지원(11~12월, 인천):369

663

2011

• 구제역, 조류인플엔자 등 심리지원(’11 1~9):9,015 • 태풍 등 풍수해 심리지원(’11.7~9):663

• 소방공무원 등 기타(’11.1~12):10,742

20,420

2012

• 불산유출 등 인적재난 경험자 심리지원(10월, 경북):110 • 태풍 볼라벤, 덴빈 등 풍수해 재난경험자(12개 시도):1,056 • 화재:172 교통사고:146 폭발:97 연평도포격:38 기타:42

1,661

2013

• 울주군 언양·상북지역 산불피해 심리상담:269 •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각종 폭발사고:191 • 춘천 집중호우피해 등 풍수해 심리상담:944 • 아시아나 추락사고 피해자 심리지원:19

• 폭설:73 화재:447 폭염, 한파:417 교통사고:370 적조:47 기타:125

2,902

2014

• 서울 중구 수표동 화교 사옥 화재 등 각종 화재:1,164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심리지원(4월, 전국):604 • 부산·울산·경남 집중호우 등 풍수해:767 • 폭설:60 교통사고:274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풍구 붕괴사고 및 AI․구제역 등 기타심리지원:3,231

6,100

2015

• 메르스 격리해제자 대상 재난심리상담 지원(6~8월):1,790 • 풍수해:426 폭설:51 화재:1,227 교통사고:651 세월호 지원:159 •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및 기타 심리지원:246

4,550

2016

• 태풍 ‘차바’ 등 풍수해 피해:1,705 • 9.12경주지진피해자 심리회복지원:2,107 • 대구 서문시장 등 화재피해:1,957

• 교통사교:766 붕괴:13 폭발:166 기타:1,013

7,727

(23)

󰁾 주요 상담활동 장면

[연평도 포격 이동 상담(2010)] [구제역 피해지역 이동상담(2011)]

[태풍 볼라벤, 덴빈(2012) 방문 상담]

[경기 풍수해 상담활동(2013)]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2013)]

(24)

[10월 태풍 차바 심리 회복지원 방문상담(2016)]

[강릉 산불 피해주민 방문상담(2017)]

[11.15 포항지진 방문 상담(2017)]

(25)

Ⅱ. 추진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26)
(27)
(28)
(29)

추진체계 1.

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6.2.23~)

󰁾

(현행) 법정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로 운영 주체 일원화

재난발생 초기 구호활동과 심리회복지원활동 연계 → 기관중심, 전담 조직화

󰁾

(이전) 시․도별로 센터 운영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병원 등 으로 다양하여 지역 간 역량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차이 발생

* 대한적십자사(6), 대학(7), 정신건강복지센터(3), 병원(1) → 개인 중심, 비전담 조직

나. 협력 네트워크 구축(안)

행정안전부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협력 협력

네트워크

관련 학회, 협회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시,군,구(읍,면,동)

법・제도 정 비

교육・훈련 예산 보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신간호학회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정・

지원

구성・

운영

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협업

지원

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단

연계・안내 (치료)

지역 의료기관

(30)

◈ 행정안전부

(舊국민안전처)

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서

(’16.2.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안전사회구현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협약 (2015.1.16.)을 근거하여 이재민 구호와 연계된 재난심리회복을 위해 지역재난심리회복지 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조기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이하“재난심리회복”이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양 기관의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한 주요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① 재난발생시 재난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활동

② 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연계

③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④ 재난심리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조이행)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제2조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한다.

제4조(역할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는 지역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사업의 위탁자로서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행정안전부는 이재민구호와 연계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센터」를 대한적십자사 시·도 지사가 지정 운영토록 적극 협력한다.

2.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센터에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주요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②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심리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수탁자로서 협약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31)

1. 대한적십자사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업수행을 위해 시·도지사가 적극 협력 토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2. 대한적십자사는 제2조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센터장을 자체인력으로 선임하며 지사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3.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주요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심리 교육, 심리지원활동가 인력지원 및 지역센터의 재난 심리회복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의 규모가 당해 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시·도간 및 지역센터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연구 및 홍보 활동에 노력한다.

③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지역센터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 정책관이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행정안전부 재난심리담당 과장 2.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사업 부서장

3. 지역센터 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심리 담당과장 각 1인 4.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인

③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지역센터운영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체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실무 담당급으로 구성 한다.

2.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점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5항)에 명시된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지역센터의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한 지휘․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32)

제8조(효력 및 해지) ① 본 협약은 각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협약유효기간 연장 또는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 후 합의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의 내용을 불이행 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상반되는 업무를 요청한 경우 3. 기타 협약을 해지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약이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상호 업무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은 협약에 근거하여 추진하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73호)을 따른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승계) 본 협약을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된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 것 으로 본다.

2016년 2월

행정안전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33)

기관별 임무와 역할 2.

가.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법․제도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국비 예산 확보 및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인력 Pool 구성․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교육 운영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평가, 홍보 및 연구개발 등

* 근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나. 보건복지부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공동간사)

󰁾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인력 및 교육인프라 지원(국립정신건강센터 중심)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고위험군에 대한 의학적 치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다. 대한적십자사(본사)

󰁾

시·도 센터장 자체인력 선임, 지사 사무공간 무상 대여

󰁾

재난심리 교육, 심리지원활동가 인력지원 및 시·도 센터 역량강화 방안 추진

󰁾

시·도간 및 시·도 센터간 업무협력 및 지원

(34)

라.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2018~)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재난심리회복지원 자체 예산 확보 및 집행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활동가 위촉

󰁾

재난심리회복지원 관계자 자체 워크숍 개최, 제도 홍보 등

마.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인력 Pool 확보 및 관리

󰁾

심리회복 상담 및 평가 실시

󰁾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활동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바. 유관 기관․단체 및 관련학회

󰁾

협의체 참여, 정보공유, 재난심리회복지원 네트워크 구축

󰁾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 활동 등

(35)

주요기관 현황 및 연락체계 3.

󰁾

중앙부처

부처 관련부서 연락처 비고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4-5338 재난심리회복지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4 정신보건사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8 학생정신건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3 청소년상담복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도 실∙국 연락처

서울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02-2133-8038

부산 시민안전국 재난대응과 051-888-2955

대구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053-803-5972

인천 재난안전본부 재난대응과 032-440-1854

광주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062-613-4922

대전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042-270-5992

울산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052-229-3633

세종 안전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044-300-3625

경기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031-231-0912

강원 재난안전실 방재과 033-249-2917

충북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과 042-220-2415

충남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041-635-3291

전북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063-280-3822

전남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061-286-3022

경북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054-880-2391

경남 재난안전건설본부 재난대응과 055-211-2835

(36)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시∙도 연락처 소재지

서울 02-2181-3107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45 부산 051-801-4070 부산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구 053-550-7117 대구시 중구 태평로 7

인천 032-810-1334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220 광주 062-523-0545 광주시 북구 서림로 21

대전 042-220-0155 대전시 중구 선화서로 19 울산 052-210-9521 울산시 중구 성안8길 71 세종 042-220-0155 대전시 중구 선화서로 19

경기 031-230-16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강원 033-253-129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충북 043-262-711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충남 041-640-484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전북 063-280-58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전남 062-523-0545 광주시 북구 서림로 21

경북 053-250-9835 대구시 중구 명륜로 16

경남 055-278-27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제주 064-758-3506 제주도 제주시 전농로 7

󰁾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서명 연락처 소재지

불안스트레스과 02-2204-0115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37)

󰁾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 연락처 소재지

서울 02-3444-9934 강남구 봉은사대로 21길 6

부산 051-242-2575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2층 대구 053-256-0199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라파엘관 5층 인천 032-468-9911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 5층 광주 062-600-1930 동구 제봉로 27, 5층

대전 042-486-0005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울산 052-716-7199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2층 세종 044-861-8521 조치원읍 건강길 16

경기 031-212-0435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길 69 강원 033-251-1970 춘천시 춘천로 306-5

충북 043-217-0597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 1층 충남 041-633-9183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301호 전북 063-251-0650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7, 4~5층 전남 061-350-1700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2층 경북 054-748-6400 경주시 동대로 87, 복지동 3층

경남 055-239-14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제주 064-717-3000 제주시 아란13길 15

󰁾

관련 학회

구 분 연락처 소재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02-537-6171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24길 27, 522호 한국심리학회 02-567-0102 서울시 중구 인왕산로1길 25, 5층 한국상담학회 02-875-5830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92

한국상담심리학회 02-498-829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422호 한국임상심리학회 1877-6308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1309호 한국사회복지학회 02-761-617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222호

정신간호학회 02-740-8431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제2연구동 320호

(38)
(39)

Ⅲ. 평시 준비 및 조치사항

(40)
(41)

행정안전부 1.

가.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법․제도 운영

󰁾

제도개선 사항 발굴,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기본계획 수립․통보(매년 12월)

나. 재난심리회복지원 국비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원율 : 국비 50%, 시․도비 50%

󰁾

지원기준 :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인력 Pool 구성․운영

󰁾

중앙단위 전문가 인력 및 시․도 단위 전문가 인력 통합 관리

라.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교육 운영

교육기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교육대상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실무자

교육인원 50명(기당 25명)

교육기간 3일(21시간), 2회(비합숙) / 1기(3.2~3.4), 1기(11.28~11.30)

교과편성

직무 17시간, 기타 4시간

-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의 역할과 자격

-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이해 - PTSD에 대한 이해 - 재난스트레스 증상과 대처방안

-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실제(관련진단 도구의 활용과 이해) - 재난심리회복 상담기법과 실습

- 한국형 재난심리의 특성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국내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강사진 실무 및 학문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가 초빙강의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42)

마.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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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공 기관의 임직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유형 및 심화 정도에 따라 추가 구성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회장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심리학회, 상담학회, 정신의학회, 정신간호학회, 사회복지학회 등

고루 안배 국립정신

건강센터 대한적십자사

간사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장

심리회복지원 관계부처 (재난유형별)

여성 교육부 가족부 보건

복지부

재난유형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간사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바. 전국 단위 재난심리회복 워크숍 및 사례발표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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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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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 관계자 역량강화 및 우수 사례 공유

사.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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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실적 전반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국고 보조금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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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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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 지원활동 사례, 주요성과 등 홍보

(43)

아. 재난심리회복지원 정보시스템(www.safekorea.go.kr)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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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 : 2016. 5월

※ 기존 ‘재난심리상담 정보센터(www.dmhs.go.kr)’를 ‘국민재난안전포탈’로 통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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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제도 및 센터 소개, 증상 및 대처법 안내, 간편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온라인 상담 및 자료실 등

자.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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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및 장기과제 R&D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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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도) 2.

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 구성·운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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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안)

-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 및 재난관리책임 실․국장, 전문가 자문단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 재난심리 담당 부서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홍보담당 부서에서는 홍보 지원

지원단장 (단원 중 호선)

홍보 담당 홍보지원 (회의주관)간사 재난심리 담당과장

전문가 자문단(5~10명) 보건복지 및 재난유형별

소관 실 ․ 국장

∙ 시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민간 전문가

(심리상담학, 정신의학, 정신간호학 등)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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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주요 기능

-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도 센터 운영 지원

※ 필요시 유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 재난발생시 대민 언론홍보 지침(심리적 측면 언론대응전략) 마련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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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 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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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역) 중심의 재난심리회복지원 계획 수립(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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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계획은 행정안전부 제출, 시․도 센터로 통보하여 시행

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자체예산 확보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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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및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지방비 확보(50%)

󰁾 시․도 센터 보조금 교부 및 정산(집행실적 수시 점검)

※ 재난 발생 시에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확보 및 집행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구호의 제공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7호 : 심리회복의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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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시・도지사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협약 체결

※ ’15년까지는 각 시․도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병원, 대한적십자사 등 센터 운영 주체가 다양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16.2.23)로 운영 주체 일원화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