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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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등록·국제출원 절차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6-001234-1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휴대폰 케이스
【발명의 영문명칭】 Cellular Phone Case
【발명자】
【성명】 (주)00전자
【특허고객번호】 1-2016-012356-1
【출원언어】 □ 국어 □ 영어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방관련 비밀출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37 )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 필요 □ 불필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46,000 원
【첨부서류】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잘못 기재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01 출원과정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특허출원서
【발명자】
【성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16-123456-1
특허출원서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발명자(고안자, 창작자)는 자연인으로서 법인 등을 발명자로 기재하면 안됨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자신의 출원을 침해한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받을 때 이용하므로 일반출원은 ‘특허출원’을 선택해야 함
올바르게 작성된 발명자 올바르게 선택된 출원서
2 1
청구항 기재없이 심사청구한 경우 올바르게 작성된 심사유예신청기간
3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1】
【청구항2】
특허출원서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방관련 비밀출원
특허출원서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방관련 비밀출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36 )개월
●
심사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심사가 주 대상이므로 명세서에 심사청구범위가 기재된 경우에만 심사청구 대상이 되나, 심사청구범위의 기재 없이 심사청구 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제출유예안내문이 발송됨
●
유예기간은 심사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후부터 36개월까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정) 유예신청이 가능함
심사유예신청기간이 초과된 경우
명세서에 심사청구범위 기재 없이 심사청구
기타
1
2
발명자(고안자, 창작자)에 법인 등을 잘못 기재 출원구분의 특허출원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으로 잘못 선택
3
상표등록출원서
【출원 구분】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 분할출원
□ 상표등록 변경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권리 구분】 □ 상표 □ 서비스표 □ 상표서비스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6-123456-1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표 유형】 □ 일반상표 □ 입체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홀로그램상표 □ 동작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 소리상표 □ 냄새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상표의 시각적 표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1 개류 72,000 원
【합계】 72,000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잘못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서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잘못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과정
올바르게 제출된 첨부서류 올바르게 기재된 출원서
3
●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면 출원서와 함께 상표견본 1통(가로 세로 각각 8cm 이내)을 첨부하여야 함
●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2장 이상 5장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의 설명」 란을 기재하거나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 해야 함
예시) 색채상표 : 구름이 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빛줄기를 내뿜는 섬광의 빛으로 구성된다
상표의 설명을 미기재상표등록출원시 상표견본을 미첨부
상표등록출원서
【등록대상】
【상품류】 12류
【지정상품】 승용차,백미러,캠핑카,자동차용 앞유리
상표등록출원서
【출원 구분】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 분할출원
□상표등록 변경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 구분】 □상표 □서비스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000 협회
【특허고객번호】 1-2016-00123-1
●
상표출원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함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분류코드 조회 가능]
●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출원인을 법인 명의로 기재하여야 함
올바르게 기재된 출원서 올바르게 기재된 출원서
2 1
출원인을 자연인 명의로 출원한 단체표장,
지리적단체표장인 경우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을 미기재
기타
1
2
3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6-023456-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관련디자인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1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김창작
【특허고객번호】 4-2016-043206-9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55,000 원 【첨부서류】 1. 도면(사진ㆍ견본) 1통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잘못 기재된 디자인등록출원서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잘못 기재된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과정
1
디자인등록출원서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관련디자인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30-2015-123456
【디자인일련번호】 M001
디자인등록출원서
【물품류】 제2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업용 조명등
●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일 경우 디자인 일련번호 기재
●
디자인등록 출원시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해야 함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분류코드 조회 가능]
●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 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 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만 가능함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서면제출 24,000원) 이나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서면제출 20,000원)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올바르게 기재된 출원서
올바르게 기재된 출원서
올바르게 작성된 출원서
올바르게 작성된 출원서
2
3 1
4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를 잘못 선택
물품류 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미기재한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물품류 제2류,
제5류, 제19류만 가능
‘그밖의 사항’ 기재 후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2
3
4
잘못 기재된 권리이전등록신청서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대상권리】 □ 특허(등록)권 □ 전용실시(사용)권 □ 통상실시(사용)권 □ 질권 □ 근질권
【신청구분】 □ 전부이전 □ 일부이전 □ 지분전부이전 □ 지분일부이전
□ 분할이전 □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5-002156-1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 박영희
【특허고객번호】 4-2016-120356-3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등록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박 영 희 (서명 또는 인)
【납부금액】
【등록료】 53,000원
【등록세】 21,600원
【인지세】 20,000원(양도증에 기재한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계약금액 미기재시)
【합계】 94,600원
【첨부서류】 양도증 1부, 인감증명서 1부
<특허 제1234567호 단독권리자인 김출원이 박영희에게 계약을 통해 해당 권리를 공유로 하고자 할 경우>
02 등록과정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 박영희
【특허고객번호】 4-2016-120356-3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5-002156-1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신청구분】 □ 전부이전 □ 일부이전 □ 지분전부이전
□ 지분일부이전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박 영 희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 10-1234567-00-00
【등록원인】 양도
● 등록의무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자를 기재, 등록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기재해야 함
●
단독(전체)권리자의 권리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할 경우, 일부이전을 선택해야 함
● 등록의무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자를 기재, 등록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기재해야 함
● 권리별 또는 등록원인별 등록수수료 및 첨부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필수
기재해야 함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신청목적에 부합한 신청구분 기재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번호 및 등록원인
2 1
4 3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혼동 기재 신청구분 잘못 이해하여 표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혼동 기재 등록번호 및 등록원인 미기재(오기재)
1
2
3
4
잘못 기재된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 신청서
【신청구분】 □ 전용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권(사용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5-002156-1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박영희
【특허고객번호】 4-2016-120356-3
【대리인】
【성명】
【대리인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 10-1234567-00-00
【등록원인】 설정계약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권리유지기간 외
【지역】 대한민국 범위 외
【내용】 특허법에서 정의한 실시내용 외 ( 【실시대상상표】 )
( 【대가의 금액】 ) 1백만원 ( 【대가의 지급시기】 ) 매월 1일 ( 【대가의 지급방법】 ) 계좌이체 ( 【기타】 ) 기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박 영 희 (서명 또는 인)
【등록료】 43,000 원
【첨부서류】 계약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특허 제1234567호 단독권리자인 김출원이 박영희에게 계약을 통해 해당 권리를 통상실시권 주기로 한 경우>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잘못 기재된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등록과정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 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박영희
【특허고객번호】 4-2016-120356-3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5-002156-1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 신청서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권리유지기간 내
【지역】 대한민국 범위 내
【내용】 특허법에서 정의한 실시내용 내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 신청서
( 【대가의 금액】 ) “공란” 또는 1백만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대가의 지급시기】 ) “공란” 또는 매월 1일(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대가의 지급방법】 ) “공란” 또는 계좌이체(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기타】 ) “공란” 또는 기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등록의무자는 실시권을 부여하는 자를 기재, 등록
권리자는 실시권을 부여받는 자를 기재해야 함
● 현재 권리의 상태에 따라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의 기준이 정해지므로, 현재 권리의 상태 및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해야 함
● 계약서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에 대가의 금액,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기재함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올바르게 기재된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올바르게 기재된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1
2
3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혼동 기재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오기재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신청서 기재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박 영 희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 등록의무자는 실시권을 부여하는 자를 기재, 등록
권리자는 실시권을 부여받는 자를 기재해야 함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4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혼동 기재
1
2
3
4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잘못 기재된 등록보정서
등록과정
등록보정서
【제출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박영희
【특허고객번호】 4-2016-120356-3 ( 【제출인】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5-002156-1
등록보정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권리유지기간 내
【지역】 대한민국 범위 내
【내용】 특허법에서 정의한 실시내용 내
● 공동신청의 경우 보정시 이전 신청사항이 변경
되므로,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실시(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중 일부 사항 정정
하는 경우 보정대상 뿐만 아니라, 변동 사항이 없는 란 (기간, 지역,내용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 하여야 함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보정서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보정서
1
2
제출인을 일부 누락하여 기재
대항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기재된 부분만 정정
등록보정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 박 영 희 (서명 또는 인) 제출인 김 출 원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의 경우 보정시 이전 신청사항이 변경
되므로,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올바르게 기재된 등록보정서
3
제출인을 일부 누락하여 기재
잘못 기재된 등록보정서
등록보정서
【제출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박영희
【특허고객번호】 4-2016-120356-3
【제출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 2-5-2015-1234567-12
【서류명】 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기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권리유지기간 내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 박 영 희 (서명 또는 인)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특허 제1234567호 단독권리자인 김출원이 박영희에게 계약을 통해 해당 권리를 통상실시권 주기로 하였으며, 신청서 제출 후 보정사항이 발생(보정안내서 수신, 실시권의 기간 정정 요함)하여 등록보정서 제출할 경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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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출원·등록·국제출원 절차
올 바 른 사 례
PCT 국제출원서
●출원서 및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에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음
●개인의 영문 성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됨
●출원서에 지번 주소(구주소) 사용
한국어 출원인 경우 출원서와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개인인 경우 영문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출원인 등의 한글 주소 기재 시, 도로명 주소를 지번 주소(구주소)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잘 못 된 사 례 발명의 명칭 : 전화기 {TELEPHONE}
PCT 출원서
【출원인】 또는 【발명자】
【성 명】 홍길동
HONG, GIL DONG HONG, GILDONG GILDONG, HONG
주소 : 대한민국 ~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틀리기 쉬운 PCT 국제단계 서류 기재사항
우선권 서류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제출해야 함
●온라인으로 우선권 서류 제출시 TIF파일로 제출되어야하며, 서류 첨부파일의 해상도가 300dpi 미만일 경우 반려됨 (단, 우선권 서류를 서면 제출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체계가 전면 시행되었으므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함
●
개인의 영문 성명은 ‘성(모두대문자), 이름(대/소문자 혼용)’ 순으로 기재해야 함
●
출원서 및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을 국문으로만 기재해야 됨
주소 : 대한민국 ~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발명의 명칭 : 전화기
PCT 출원서
【출원인】 또는 【발명자】
【성 명】 홍길동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HONG, Gil-dong)
국제출원과정
03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43) International Publication Date 7 May 2015(07.05.2015)
(51)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D21H 21/18 (2006.01) D21H 17/00 (2006.01) (21)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PCT/US2014/060305
(22) International Filing Date:13 October 2014 (13.10.2014)
(25) Filing Language: English (26) Publication Language: English (30) Priority Data:201310530004.6 31 October 2013 (31.10.2013) CN
(71) A p p l i c a n t : [ / US:
(US).
출원인/대리인 번호 0-0000-000000-0
등록일자 2013.12.10 접수번호 4-1-200
사용상태 단독사용불능 상태원인 재외자
원인일자 2014.01.09 국적
제출자명 홍길동 직권등록여부 N
한글 에코랍 유에스에이 인코퍼레이티드
영문
대표자명 구성원여부
법인구분 외국법인 대리인번호
등록번호 수취방법 서류
전화번호 우편번호
한글 미국 미네소타 55102 세인트 폴 와바샤 스트리트 노스 370 영문
203조 서면 제출 전 출원인 정보 확인사항
틀리기 쉬운 PCT 국내단계 진입시 제출서류 기재사항
●
국제공보의 출원인 정보(명칭Ⓐ, 국적Ⓑ, 주소Ⓒ)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명칭Ⓐ, 국적Ⓑ, 주소Ⓒ)가 일치해야 출원인의 동일성이 증명됩니다. 불일치하는 경우 보정의 대상이 되며, 공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정해야 함
┃
특 허 고 객 번 호
┃┃
국 제 공 보
┃C
370 Wabasha Street North, St. Paul, Minnesota, 55102, U.S.A.A
ECOLAB USA INC.B
미국370 N. Wa- basha Street, St. Paul, Minnesota 55102
C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국제출원과정
틀리기 쉬운 PCT 국내단계 진입시 제출서류 기재사항
B
USA
ECOLAB USA INC.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지정상품(서비스) 표시 방법
틀리기 쉬운 마드리드·헤이그 출원서류 기재사항
┃
특 허 고 객 번 호
┃ ┃첨 부 서 류
┃출원인/대리인 번호
0-0000-0000등록일자 1999.08.12
사용상태 단독사용불능 원인일자 1999.08.12 제출자명
한글 영문 대표자명 추후제출 법인구분 외국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한글 영문
CERTIFICATE OF MERGER
I, Arnold S. Lippa, am CEO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Inc.,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Delaware in U.S.A. and having its address at
do hereby certify:
1. That I am the CEO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above corporation and I am duly authorized to make this Certificate on behalf of the above corporation;
2. That the current corporate address of the above corporation has been changed to 325 Greenway Road- Ridgewood. NJ 07450-4726-U.S.A. and
3. That on 10th day of August, 2012. Pier Pharmaceutical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Delaware, with its principal office located at 901 Front St. Suite 201 Louisville. Colorado 80027, U.S.A., was merged with and into Cortex Pharmaceuticals, Inc. and then, was dissolved.
IN WITNESS WHEREOF, I have set my hand hereto this 30th day of June 2014.
Siginature(s):
Name : Lippa. Ph.D Title: CEO and Chairman of The Board
●
출원인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할 때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재된 출원인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가 반드시 영문일 필요는 없지만 국문음이 제출하는 서류의 영문음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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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하는 경우 보정의 대상이 되며, 공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정해야 함
09 Class 35
Scientific, optical and electronic apparatus and instruments; smartphones; screens for photoengraving;
computers; monitors [computer hardware].
Goods and services
Advertising; compilation of statistics; commercial information agencies.
올 바 른 사 례 35 Class 09
Advertising, Compilation of statistics, Commercial information agencies Goods and services
Scientific, optical and electronic apparatus and instruments, Smartphones, Screens for photoengraving, Computers, Monitors(computer hardware)
잘 못 된 사 례
미국 92618 캘리포니아, 어번, 바랜카 파크웨이 15241
325 Greenway Road - Ridgewood. NJ 07450-4726-U.S.A.
- 각 류의 첫 글자만 대문자, 그 외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 지정상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
ex) 09 W(첫자 대문자)ired telephone sets;(한칸 띄움)w(첫자 소문자)ireless telephones;
- 지정상품 명칭간 구분은 세미콜론(;)을 사용
- 지정 상품 안에는 대괄호([ ]) 사용, 글자와 괄호는 띄어쓰기
* 소괄호(( )), 중괄호({ })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ex) scanners(한칸 띄움)[data processing equipment]
- 류가 여러 개인 경우 류 번호 순대로 기재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국제출원과정
틀리기 쉬운 마드리드 출원서류 기재사항
헤이그 미국 지정시 각 항목별 작성 방법
- 창작자가 선언서 작성 : DECLARATION OF INVENTORSHIP
- 창작자 선언서 제출 못하는 경우 대체기술서 작성 : SUBSTITUTE STATEMENT 국제출원서 11번 항목에 창작자 정보 기재
국제출원서 12번 항목에 청구범위 기재
- small entity : 50% 감면
- micro entity : 75% 감면 (ANNEX Ⅳ에 증명서식 PTO/SB/15A 또는 PTO/SB/15B)를 첨부하여 제출 수수료 감면 가능(국제출원서 18번 항목에 표시)
- 출원서 제출시 1차 수수료, 미국 심사 후 2차 수수료 납부 2차 수수료 납부
국제등록의 공개 : 연기 불가
IDENTITY OF THE CREATOR
7If no industrial design is indicated, It will be understood that the identity of the creator relates to all industrial designs includ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CLAIM (Applicable to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8Indicate an article in the blank space provided. Only one article shall be indicated,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industrial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shirts...as shown and described.
8 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n item 7, this information is required.
REDUC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INDIVIDUAL DESIGNATION FEE(Applicable to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Check the appropriate box:
The applicant asserts small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1(h)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3 of the Small Business Act,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mportant: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small entity status, refer to
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aia_implementation/AC54_Small_Entity_Compliance_Guide_Final.pdf.
The applicant certifies micro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23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micro entity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using Annex IV.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iming of publication(publication will take place, subject to the weekly publication cycl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less the applicant requests one of the options below):
(i) The applicant requests the immediate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i) The applicant requests a deferment of publication
● Period of deferment requested(in months. starting from the earliest priority date if priority is claimed: ...
Important: The period of deferment of publication cannot exceed 30 months counted from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if priority is claimed, from the priority date. However:
> If Iceland, Poland,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or if Hungary, Monaco or Ukraine is designated
under the 1999 Act. the applicant may NOT request deferment of publication:
> If Denmark, Finland or Norway is designated, the period of deferment cannot exceed 6 months;
> If Singapore is designated, the period of deferment cannot exceed 18 months from the filing date;
> If a Contracting Party is designated under the 1960 Act, or if Croatia, Estonia, OAPI, Slovenia or the Syrian Arab Republic is designated, the period of deferment cannot exceed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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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Creator’s full name Address Postal
code City Country
1 Kim, Changjak 189 Cheongsa-ro Seo-gu 35208 Daejeon Republic of
Korea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국제출원과정
틀리기 쉬운 헤이그 출원서류 기재사항
대표번호(특허청 콜센터) : 1544-8080 출 원 과 : 042-481-5204 등 록 과 : 042-481-5244 국제출원과 : 042-481-5198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http://www.kipo.go.kr 문의처 ┃
PROPER 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출원·등록·국제출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