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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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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도 시 관 리 계 획 ( 용 도 지 역 ) 결 정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1. 12.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 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 게시함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다 음과 같이 수렴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청

• 관계 행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기도청, 김포시청 (1) 공고・공람기간

(가) 1차

• 공고일시 : 2020. 04. 29

• 공람기간 : 2020. 04. 29 ~ 2020. 05. 28(2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경향신문, 매일일보 (나) 2차(기간 연장)

• 공람일시 : 2020. 05. 27

• 공람기간 : 2020. 04. 29 ~ 2020. 06. 11(3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한겨레신문, 경기매일 (2) 공람 장소

• 인천광역시 : 시청(도시개발계획과), 서구청(도시개발과),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 김포시 : 김포시청 환경과, 양촌읍사무소 (3) 의견 제출기간

• 1차 : 2020. 04. 29 ~ 2020. 06. 08(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까지)

• 2차(기간 연장) : 2020. 04. 29 ~ 2020. 06. 22(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까지) (4)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FAX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 (5) 의견 제출내용

• 해당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

(3)

나.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06. 09(화) 14 : 00(1차), 16 : 00(2차)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0-4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

• 참석자 : 인천광역시청 및 사업 관계자, 마을주민 1인 등

(4)

【 인천광역시 공고 】

▨ 1차

▨ 2차(기간 연장)

(5)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 공고(1차 및 2차) 】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 공고(1차)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 공고(2차)

(6)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

(7)

【 신문 공고(1차) - 경향신문 】

(8)

【 신문 공고(1차) - 매일일보 】

(9)

【 신문 공고(2차) - 한겨레신문 】

(10)

【 신문 공고(2차) - 경기매일 】

(11)

【 주민설명회 사진 】

(12)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13)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 공고・공람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행정기관(한 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기도청, 김포시청) 및 시민단체 (글로벌 에코넷)에서 제출한 의견은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 유역 환경청

1. 총괄의견

•본 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임.

-

•본 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사유 로 재검토하여야 함.

•본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 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진행하고자 함

- 계획지구 남서측 경계에 인접하여 2단계 검단일반산업단지(인천에코 사이언스파크)가 현재 추진중에 있 으며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 획을 수립하고자 함

- 검단천 생태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자문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여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 저류지 내 생태섬 조성 ・ 근린공원 내 생태습지 조성 ・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추가 확보

(7,127㎡) -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경계부인 검

단천 일대는 산업단지, 매립지 등 환경상 위해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개발압력이 높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누적된 오염원으로 인해 서측에 분포하는 택지지구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 검단천과 검단산업단지에 연접한 계획지구는 기 개발지역에서 발생 한 오염원을 정화하는 완충 지역 이므로, 본 계획수립 시 자연정화 기능 상실,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및 검단천의 수환경 악화 등 이 우려됨.

・ 본 보고서의 동・식물상 조사 결 과, 문헌 및 현지 조사 시 저어 새, 수원청개구리, 구렁이 대모 잠자리, 삵, 쇠부엉이 등 총 20 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됨.

・ 검단천에 연접한 저지대 평야와 유수지는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 과 그 간 추진된 개발사업의 집 중화 및 검단천의 수질현황(TOC 기준, 환경기준 Ⅴ∼Ⅵ등급) 등 을 고려할 때 수변완충구역 및 동・식물상의 서식지 등으로 존치 할 필요가 있음.

(14)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 유역 환경청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 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100m 이내의 집수구역은 중점검토 대 상지역에 해당.

•본 계획에 대한 재검토 사유에도 불 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항 목별 검토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야 함.

•평가서(본안) 작성시 ’항목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 음.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부지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와 김포시의 경계부에 인접하고, 본 지역은 산업단지, 매립지 등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이며, 본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 로 인해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택지 지구가 서측에 다수 분포하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및 김포시의 상위계 획, 관리・개발계획과 본 계획과의 연 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지구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시가 화예정용지(공업형)에 반영됨

반영

- 해당 지역(인천 서구, 김포시 등) 의 상위 관리・개발계획과 본 계획 과의 연계, 부합 여부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 상위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검단천을 기준으로 북측으로는 김 포, 남측으로는 인천시의 산업단지 가 입지하고 있으며,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에도 공업형 시가화예정용 지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임.

- 서구 지역의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 로 인하여 기 운영중인 공장들의 이전과 주거용지 개발 대상지외 점 적으로 무분별하게 난입해 있는 공 장을 본 계획지구로 이전하여 환경 적 및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한 도 시개발계획 수립

반영

(15)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 유역 환경청

•계획부지 인근에는 산업단지, 매립지 등의 오염원이 다수 분포하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간이 현저히 부족 하여 계획수립 시 검단천의 수환경과 동・식물상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 상 영향 대비 계획 수립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 토・제시하여야 함.

•계획지구 남서측 경계에 인접하여 2 단계 검단일반산업단지(인천에코사이 언스파크)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성 확보

- 검단천 생태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자문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여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반영

- 계획지구 주변 산업단지 조성 현황 (계획 포함), 물량 배정 현황, 입주 의향 현황 및 조성된 산업단지의 입 주 현황(분양률 등) 등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의 타당성 분석・제시.

- 주변 산업단지 조성 현황(계획 포 함), 조성된 산업단지의 입주 현황 (분양률 등) 등을 조사하여 계획수 립의 타당성 분석・제시하였음

반영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본 계획에 대한 차별성 있는 대안을 3개 이상 설정(No Action 대안 포함) 하여 장・단점 등을 비교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의 선정 사유 등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전문가 자문을 통해 3개의 대안을 설 정하여 최종 선정함

- 생태계 정밀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 ・ 저류지 내 생태섬 조성

・ 근린공원 내 생태습지 조성 ・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추가 확보

(7,127㎡)

반영

- 달성이 불가한 비교 대안의 설정을 지양하고, 본 계획지구의 특성(검 단천과 연접한 저지대 평야, 습지 분포)과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수지 원형보전 등 다양한 대안 검토・제시.

반영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검단천에 연접한 계획지구는 습지가 발달되어 있고, 논경작지로 조성되어 있어 동・식물상의 서식지로 적합하 며, 맹꽁이, 저어새, 물방개 및 대모 잠자리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 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본 계획지구 주변에 대하여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식물상 및 식생:이학박사 정흥락 - 양서・파충류:이학박사 민병하 - 조류:이학박사 김창회

- 육상곤충류:이학박사 박성준

반영

(16)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 유역 환경청

- 동・식물상은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계절별로 전문가를 통해 정밀조사 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영향권역 내에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번식 지 분포 여부, 계획수립에 따른 영 향 등을 면밀히 조사.

- 계절별 조사 실시 ・ 겨울 : 2020.02.13 ・ 봄 : 2020.05.25

・ 여름 : 2020.08.06~07(장마철) ・ 가을 : 2020.11.18

반영

・ 조사대상은 습지식물, 여름・겨울 철새 및 문헌조사 시 확인된 법 정보호종을 포함.

・ 습지식물, 여름・겨울철새 및 문헌 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포 함하여 실시

반영

・ 여름철 조사 시 장마철을 포함하 고, 양서・파충류는 야간조사를 반 드시 실시.

・ 여름철 조사 시 장마철을 포함하 고, 양서・파충류는 야간조사를 실 시함(2020.08.06~07)

반영

- 하천 식생 조사를 통해 식생보전 등급을 재검토하고, 습지식물 목 록은 별도로 제시.

- 전문가를 통한 하천 식생 조사를 통해 식생보전 등급을 재검토한 결과 검단천 갈대군락은 Ⅲ등급으 로 판정됨

반영

- 문헌조사 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 사, 최근 5년간 겨울철 조류동시센 서스 조사결과 및 인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추가 조사.

- 문헌조사:전국자연환경조사(제3차, 제4차) 2017~2018 조류동시센서스 조사결과

- 인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016.

(주)현산업개발

・ 김포 학운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017.

(주)서희건설

반영

※ 전문가 정밀조사 결과, 생태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재 검토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저류지 내 생태섬 조성, 근린공원 내 생태 습지 조성, 검단천변 완충녹지 (식생대) 추가 확보하여 친환경 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 하다고 판단함

나) 수환경의 보전

•계획수립 시 우수 유출량 변화, 홍수 시 유량 증가에 따른 영향 및 폐수처 리시설의 방류수가 수용하천에 미치 는 누적적인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 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우수유출량 변화 - 2.779㎥/sec 증가

•폐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수용하천(검 단천)에 미치는 누적 영향 검토 - BOD : 0.1㎎/L 감소

- TOC : 0.2㎎/L 증가 - T-N : 0.360㎎/L 증가 - T-P : 0.038㎎/L 증가

반영

(17)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 유역 환경청

- 검단천의 기준 유량과 수질 적용 근 거를 제시하고, 폐수 유입으로 인해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수량, 수질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제시.

- 검단천의 기준 유량과 수질 적용 근거:대포천, 검단천 하천기본 계획 보고서, 2016. 12, 경기도 - 폐수의 수용하천(검단천)에 미치

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제시 • BOD : 0.1㎎/L 감소

• TOC : 0.2㎎/L 증가 • T-N : 0.360㎎/L 증가 • T-P : 0.038㎎/L 증가

반영

- 인근 산업단지의 폐수화율 및 문헌 자료 등을 통해 본 보고서에 적용한 폐수화율(11%)의 적정성을 검토하 고, 폐수화율이 변경될 경우 폐수발 생량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물질수 지 결과 제시.

- 폐수화율은 「2020년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2018년 기준), 환 경부」의 제조업 평균 폐수화율 53.47%를 적용하여 폐수발생량 을 재산정함

- 실시계획수립시(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물질수지 결과를 제시 하겠음

반영

- 방류수 수질기준 중 TOC, T-N, T-P 항목을 추가하고, 모든 수질기준 항 목은 제시한 수질 기준보다 강화하 여야 하며, 발생 오・폐수를 기존 처 리시설에 연계처리하여 처리하는 방 안 검토・제시.

-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T-N, T-P 항목을 추가하고,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80%)을 적용하였음.

- 본 계획지구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 계처리가 불가하다는 “인천광역 시 하수과”의 검토의견을 받아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계 획함

반영

※ 수용하천인 검단천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재검토하여야 함.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대기질, 악취 및 위생・공중보건)

•보고서에 제시한 문헌자료가 5년전 자 료이므로, 최근 5년 이내의 도시대기 측정망 및 유해대기물질측정망 등의 월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상 상태 등 대기질을 재예측하여야 함.

•2017년~2019년 도시대기측정망(검 단)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건강영향 평가 항목(니켈, 비소, 카드뮴)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대기중금속측정 소의 월별 자료 및 최근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함

반영

•인천기상대 자료를 활용하여 공사 시 확산영향을 예측하였으나, 정확한 결 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지구 인근 자동기상관측망 자료로 풍향별 풍속등 급분포를 검토하고, 풍계가 상이할 경 우 두 자료를 통합하여 기상 입력자료 로 활용하여야 함

•계획지구 인근 자동기상관측망을 조 사한 결과 인천기상대가 계획지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기상대 자료를 활용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함

반영

(18)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 유역 환경청

•본 계획지구가 위치한 오류동은 악취 관리지역이고, 주변에 다수의 개발지 구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대기질, 악 취 및 건강영향평가 대상항목은 인근 개발지역의 오염원을 누적하여 영향 예측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입주업종계획이 확정 되면(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악취 및 건강영향평가 예측시 인근 개발지 역의 오염원을 누적하여 영향을 예측 하겠음

- 친환경적인 비공해시설 위주의 제 조업 및 물류창고업을 유치토록 하 겠음

추후 반영

- 대기질, 악취 및 건강영향평가 대 상항목은 계절별로 3일 연속(악취 는 1일 2회, 오전・오후 총 6회) 측 정.

- 대기질, 악취(악취는 1일 2회, 오 전・오후 총 6회) 3일 연속 측정 ・ 봄 : 03.17~18

・ 여름 : 08.12~15(3일 연속) ・ 가을, 겨울 : 문헌자료 활용 - 건강영향평가 3일 연속 측정 ・ 봄 : 03.30~31

・ 여름 : 08.18~21(3일 연속) ・ 가을, 겨울 : 문헌자료 활용

각 항목별

반영

- 상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황농도, 가중농도 및 예측농도를 산정하고,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 며,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책 (입지 재검토, 사업규모 축소, 녹 지공간 확대, 업종제한, 최적방지 시설 설치 및 임계농도 관리 등)을 검토・제시.

- 현황농도 및 문헌자료를 통해 위해 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시 위해도지수 평가기준을 초과하는 업 체는 입주를 제한토록 하겠으며, 그 외 다양한 대책(녹지공간 확대, 업 종제한,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을 검토・제시하였음

부분 반영

- 위생・공중보건 분야의 건강영향평 가 관련 자료는 최근 규정(「건강 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부,

‘18.2.)」)을 적용하여 작성.

- 최근 규정(「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부, ‘18.2.)」)을 적 용하여 작성하였음

반영 ・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호흡노출참

고치 등의 기준 수정 필요.

・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호흡노출참 고치의 기준을 수정함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부지와 인접한 검단천, 제2외곽 순환도로 연접지역에는 충분한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기타시설(지원시설) 인근에는 녹지공 간을 추가 확보하여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 하여야 함.

•계획지구와 인접한 검단천과는 폭 20~45m(차단녹지 포함시 30~55m)의 완충녹지를 확보하였으나 제2외곽순 환도로 연접지역은 법면부로 조성되 어 계획지구와 30m이상 이격되어 있 으며, 계획지구와 고속도로는 단차가 H=10m이상으로 완충역할 및 소음차단 을 위한 녹지 확보는 불필요함

•지원시설 인근에는 실시계획수립시 대지 내 조경 계획을 통하여 녹지공 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제 시하겠음

부분 반영

(19)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 유역 환경청

- 계획부지 동남측에 위치한 자연녹 지(10,275㎡)와 검단천에 연접한 유수지(하천습지)는 원형보전.

- 계획지구 남동측에 위치한 자연녹 지지역은 근린(생태)공원으로 변 경하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조 성할 계획이며, 검단천에 연접한 저류지는 생태(습식)저류지를 조 성할 계획임

부분 반영

3. 기 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의견 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고, 반영 된 의견은 해당 항목별로 작성・제시 하여야 함.

•평가서(본안) 작성시 본 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 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였으며,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별로 작성・제시하였 음.

반영

-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수 립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 로 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미반영 사유와 대안 제시.

- 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의견 상충시 미반영 사유 및 대안

을 제시토록 하였음. 반영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 과 및 저감대책 등은 명확하고 구체 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 과 및 저감대책 등을 명확하고 구체 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최대한 정량화 하였음.

반영

- 현황조사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 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 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적용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 적용 및 산정 근거 명확히 제시.

- 현황조사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 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였으며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적용방 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에 따 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 록에 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에 따 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 록에 제시하였음

반영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별표4]에 따라 부록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별 표4]에 따라 부록내용을 상세히 제시 하였음

반영

(20)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환경 정책과

Ⅰ. 총괄(공통) 의견

•본 사업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에 도시의 공간구조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공업형)로 반영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 가능한 지역 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이 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 발구역 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 업으로,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 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 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 화 하여야 하며, 주민, 관계기관 의 견 등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 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 수립시 항목별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 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였 으며, 주민, 관계기관 의견 등에 대 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체적인 내 용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지구 주변 발암성물질 현지조사 결과(p364) 자료 및 현지조사 지점을 추가하여 건강영향평가 발암위해도 산정 후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 하여야 함. 아울러 향후 입주업종에 따른 발 암성, 비발암성 물질의 배출량을 구 체적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 측 및 주변 개발사업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020년 8월18일~21일 추가조사를 실 시하여 해당 현지조사결과와 문헌 조 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 적인 입주업종계획에 따라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주변 개발사 업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부분 반영

•또한,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조 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입주업종 계획 수립시 현지조사시 위 해도지수 평가기준을 초과하는 항목 을 배출하는 업체를 제한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업종만 유치토록 제한하겠음

반영

(21)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환경 정책과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하였 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동 협의내용 및 평 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 에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 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서에 제시 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 대 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

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반영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평가서 초안 119쪽 ∼ 237쪽)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인 큰 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 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등 2종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사 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현지조사시 확인된 금개구리(법정보 호종)를 위해 전문가 자문의견 및 금 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북 (2018. 12, 국립생태원)을 고려하 여 계획지구 북측에 대체서식지를 조 성(7,127㎡)할 계획임

반영

2. 대기환경 분야

(평가서 초안 273쪽 ∼ 332쪽)

•운영 시 사업지구 내 대기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개별 공장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향후 운영 시 개별 입주업체에서 배 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운 영하도록 함

반영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가중농도 예측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 록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 획을 제시하겠으며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가중농도 예측결 과를 검증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평가 시 예측결과와 운영 시 모니 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 서에 제시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평 가 시 예측결과와 운영 시 모니터 링 결과를 비교・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악취배출 입주 사업장 운영 시 주변 지역에 대한 악취 피해가 없도록 철 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악취배출 입주 사업장 운영 시 주변 지역에 대한 악취 피해가 없도록 탈 취시설 설치, 공원 및 녹지 조성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반영

(22)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환경 정책과

- 개별 공장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악취방 지법」에 의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을 설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별 공장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은 「악취방지법」

에 의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하여 관리하겠음

추후 반영

3. 소음・진동 분야

(평가서 초안 344쪽 ∼ 356쪽)

•공사 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시 공장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조사를 파악하 고, 필요시 방음시설 확충 등 적극적 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함.

•공사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철저 히 이행하겠으며, 운영시 공장소음으 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방음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반영

4. 위생・보건 분야

(평가서 초안 357쪽 ∼ 378쪽)

•사업지구 주변 발암성물질 현지조사 결과(p364) 자료 및 현지조사 지점을 추가하여 건강영향평가 발암위해도 산정 후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 하여야 함. 아울러 향후 입주업종에 따른 발 암성, 비발암성 물질의 배출량을 구 체적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 측 및 주변 개발사업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020년 8월18일~21일 추가조사를 실 시하여 해당 현지조사결과와 문헌 조 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 적인 입주업종계획에 따라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주변 개발사 업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부분 반영

•또한,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조 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완충녹지대 조성, 업종별 최적방지시설(BAT) 등 저감대책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함.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입주업종 계획 수립 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현 지조사시 위해도지수 평가기준을 초 과하는 항목을 배출하는 업체를 제한 하겠으며, 완충녹지대 조성, 업종별 최적방지시설(BAT) 등 저감대책을 수 립 시행하겠음.

추후 반영

(23)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환경 정책과

5. 토지환경 분야

(평가서 초안 397쪽 ∼ 422쪽)

•본 사업지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 로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 환경 부)에 따라 생태면적률 20%이상을 준 수하여야 함.

•생태면적률: 21.4% 확보

반영

6. 기 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 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 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에게 통 보하여야 함.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 상 사업으로 사업의 인・허가 완료시 관련 내용을 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

과장)에게 통보하겠음. 반영

인천 광역시

녹색 기후과

▨ 공사시

•본 사업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시 장 비, 시설, 연료, 전력사용 등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출하 고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수립한 후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세 부방안 수립 시행 요망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입주 업종 계획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원 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량 목표를 수립한 후 온실가스 배출 이 최소화되도록 세부방안을 수립 시 행하겠음

추후 반영

•현장의 내부차량에 대한 공회전 금 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친환경적 인 녹색제품 구매, 가로등 LED 조명 설치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공사차량의 공회전 금지, 저탄소 건 설장비사용, 노후장비 사용 자제, 폐 기물 소각금지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 였음

반영 p.519

~521

▨ 운영시

저탄소형 토지이용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 보전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로 연결된 녹 지의 그물망 형태 구축 강구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근린(생태)공 원으로 조성하고, 검단천변 식생대 확보 등 블루네트워크 연결 유지

부분 반영

•토지이용,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인 공 간구조 계획 검토

•토지 효율성 증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24)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녹색 기후과

•대기 확산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 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사업지역의 대기 흐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 립 필요

•대기 확산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입지를 제한하겠음 반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바람 길이 만들어지는 녹지축을 확보하고 건축 물의 층수, 간격 등을 고려한 바람통 로 조성 필요

•실시계획수립시 건축한계선 및 대지 내 조경 등을 통하여 바람통로가 조 성되도록 조치하겠음.

추후 반영

•산지의 신선한 공기 유입을 위해 산 지 및 구릉지 하단부를 횡 방향으로 가로막는 건물 배치는 지양

•실시계획수립시 바람이 통하는 건물

을 배치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효율화, 고효 율 에너지시스템 및 설비의 설치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수립

•실시계획수립시 에너지 이용효율 향 상방안을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건물옥상 및 벽면녹화를 통해 열 손 실 최소화 방안 제시

•실시계획수립시 열 손실 최소화 방안 을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가로등, 교통신호등, 주차장 조명 등 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LED 조명 등 사용계획 요망

•실시계획수립시 공공시설물에 이용되 는 조명 등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LED 조명 사용계획을 반영하 겠음

추후 반영

•상가, 사업장, 고용시설물의 건축물 등 조명시설의 에너지사용 최소화 되 는 LED 등 사용계획 제시 요망

•실시계획수립시 조명시설 에너지사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추후

반영

•하절기 폭염대비 공원 내 쿨링포그 설치 및 안심마을 쉼터조성 등 설치 권고

•실시계획수립시 근린공원 내 휴식공 간 조성시 쿨링포그 설치를 검토하겠 음.

추후 반영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지붕 면적이 넓은 대규모 공공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등) 설치 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 재이용 및 순환유도 요망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계 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개별 건축 물에 대하여는 빗물 재이용 및 순환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추후 반영

•우수의 토양 침투가 용이하도록 공 원, 보행공간이나 공공주차장 등에 투수성 포장 적용 자연지반 면적 확 보 필요

•실시계획수립시 투수성 포장을 적용 하여 자연지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 겠음

추후 반영

(25)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녹색 기후과

생태녹지 확보

•녹지공간, 수목 식재에 대한 온실가 스 흡수원 대책 별도 시행 요망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입주 업종계획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을 산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녹지조성, 수목 식재 등)을 수립토 록 하겠음

추후 반영

친환경 건축 및 녹색교통

•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재 생에너지시설 확충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유도

•본 계획지구 내 공공건축물은 존재하 지 않으나 공공건축물 건축계획을 수 립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시설 확충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유도 하겠음

반영

인천 광역시

대기 보전과

▨ 대기분야 공사시

•공사 시행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 여야 함

•공사 시행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 겠음

반영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출입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 행속도를 제한(20km/h 이하) 하여야 하며, 공사장 둘레에 방진벽 및 방진 망(가설방음판넬 상단 H=1.0m)을 전 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접지역은 높이 6.0m 이상의 방진벽 설치하고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를 설치 하여야 함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출입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 행속도를 제한(20km/h 이하) 하겠으 며, 공사장 둘레에 방진벽 및 방진망 (EGI 펜스 상단 H=1.0m)을 설치하겠 으며, 야적물에는 방진덮개 설치 계 획을 수립함

반영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 기 위한 자동세륜・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하여야하며 반드시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 를 설치하여야 함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세륜・세차시설 을 설치하겠으며,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를 설치 후 운행토록 계획함

반영

•비포장도로의 경우 차량운행으로 인 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동 식 살수시설을 운행하여 주기적인 살 수를 실시하여야 함.(최소 1일 2회 이상 살수해도 먼지가 발생할시 즉시 추가 살수 조치)

•추후 공사 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 되어 살수차를 운행하여 주기적인 살 수 계획을 수립함(최소 1일 2회 이상 살수해도 먼지가 발생할시 즉시 추가 살수 조치)

반영

(26)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대기 보전과

•포장도로의 경우 공사장 내부 포장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 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 비 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 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 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공사장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진입 도로 및 내부도로 선포장, 살수차 운 행, 적재함 덮개 설치 후 운행, 방진 망 설치, 차량속도 제한 등의 계획을 수립함

반영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토사야적장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 고, 나대지는 주기적으로 살수하여 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계획함 반영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먼지 농도 공개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 광판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함

반영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 친환경장비(저 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하 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 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공사시 최신 친환경장비(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하겠으며, 불 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고, 환 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하도록 계획함 반영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

-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 음과 같음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 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 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7)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대기 보전과

・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 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기계

・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 기계(Tier1→Tier3 이상)

※ 행정・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 상 사업은 2020.4.3.부터 저공 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근 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 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 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소 각금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함

반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

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야 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하겠음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 반영 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대기분야 운영시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향후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내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대기분야 내 용 통보

•관할 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서』 제출시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 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내역을 반영 토록 하겠음

반영 p.484

•산업용지 운영시 입주 업체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 대책 강구

•운영시 입주 업체에 대한 대기배출시 설의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음

- 특정유해물질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반영 입주 업종 제한 방안 및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방지 대책 필요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 하로 배출하는 업종만 유치하고, 업종별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등을 고려토록 하겠음

(28)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대기 보전과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 풍향・

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함.[근거: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실시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물질의 순 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의 배치 등을 고려하겠음 추후

반영

▨ 악취분야 운영시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하여야하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 물 등 소각 금지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 으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의 불법소각을 금지하겠음

반영

•사업지구 옆에 금호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악취 집단민원 발생 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클린서구 시민 환경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음.

-

•금호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 하여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 진하시기 바라며, 공장 입주시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악취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제외하는 입주 업종 제한 및 금호마을과 산업용지 사이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등 악취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함.

•설명회를 개최(2020.6.9. 14시, 16시 2회)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하 로 배출하는 업종만 유치하고, 금호 마을과 연접한 계획부지에 근린공원 을 조성하였음

반영

인천 광역시

수질 환경과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계획지구 내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 순환 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공 원, 녹지, 식수대와 보도, 주차장 등 조성 시 LID 기법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실시계획수립시 LID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겠음 추후

반영

▨ 오・폐수처리계획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개 별사업장에서 1차 처리 후 산업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계획인 바,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개 별사업장에서 1차 처리 후 산업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할 계획임

추후 반영

(29)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수질 환경과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 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 제8 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공 공폐수처리시설에 해당 됨

•본 사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해당 됨

반영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2020. 1.

13.)”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 치를 추진하여야 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음 반영

•아울러, 인근지역 2단계 검단일반산 업단지(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지정 추진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처리 검토도 필요 함.

•본 계획지구와 2단계 검단일반산업단 지(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개발시기 가 상이하여 연계처리 검토가 불가하 여 부득이하게 계획지구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반영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1. 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 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 정처리

•재활용 증진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방안 등 해당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 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 물을 처리하겠음

반영

•당해 현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을 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 리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 를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 으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사업장폐 기물 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행하겠음 반영

(30)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관 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 후 위탁처리하겠음

반영

•공사과정에서 과거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파낸 경우, 해당 폐기물에 대해 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 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 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 함.

•공사 중 매립된 폐기물 발견 시 사업 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관련법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 리토록 하겠음

반영

•훼손되는 수목은 조경업자, 인근주민 및 사업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불가피하게 폐기물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훼손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 외의 임목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겠음 반영

2. 건설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보 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의 해 적정 처리

•동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철거,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폐기물 종 류별,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 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매립 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폐기물을 매립 처 분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31)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혼합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 매 립,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 되 직매립 방지를 위한 혼합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직매립을 최소 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혼합폐기물은 분리배출을 거쳐 위탁 처리업체로 하여금 PVC 파이프 및 금 속은 재활용토록 하고, 목재류는 산 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등으로 재활 용할 것이며, 그 외 혼합폐기물은 전 문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소각 및 매 립)할 계획임

반영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처리용 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배출자 신고, 운반・보관・처리기준,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행)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폐기 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행)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 수

립함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 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 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 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 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5톤 이상의 폐기물 발생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 량을 조사하고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겠음

반영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 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 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처리하는 건설 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시 건설공 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 주하겠음

반영

(32)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3.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 대책 철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 시에는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하여야 함.

•본 계획지구 내 철거대상 지장물이 존재하지 않아, 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석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노후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반영 발생하는 석면(슬레이트 등)의 처리 는 사업 착공 및 지장물 철거 이전에 정밀조사를 통한 석면 실태확인 등 관련법에 따라 절차이행 후 건설폐기 물과 혼합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하 고, 전량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전 문 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 기 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적정 보 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보관, 배출 기준 등을 철저 히 준수하겠으며, 주변 환경이 오염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반영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이행 철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라 순 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 사용계획서」를 관할 군・구 건설 폐기물 담당부서에 제출(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순 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 용계획서」를 관할 군・구 건설폐기물

담당부서에 제출하겠음 반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 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33)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 (의무사용 건설공사) 도로(공사구 간 폭 2.75미터, 길이 1㎞[농어촌 도로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 9 천㎡[농어촌도로 2천㎡] 이상), 산업단지 조성(15만㎡ 이상), 하 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공폐 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 업(30만㎡ 이상), 물류터미널 건 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노상(노외)주차장 설치공사, 매립 시설 복토공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2017. 9.

27 시행)

-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 단층용 등(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용 등(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공사의 경우 필히 설계에 반영하고 해당 건설공사 의 품질확보 곤란 등으로 부득이하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 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 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기술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미사용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 당되므로 설계에 필히 반영하겠음.

부득이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 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겠음

반영

(34)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서구

환경 관리과

□ 총 괄

•동 사업의 목적이 난개발 방지와 계 획적인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목적 이라 하더라고 인근 다수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입지 증가로 가중되는 대기오염 과 악취 발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 한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환경적 측 면을 고려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수립하 여 계획함

- 저류지(생태섬):7,966㎡

- 근린공원(생태습지):11,753㎡

- 녹지(식생대 조성):13,876㎡

반영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단지 가 입지할 경우에는 서구의 지역적 환경을 감안하고 오염물질 배출로 가 중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 여 대기(악취) 등 오염물질 다량 배 출사업장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 업장 등 주요 민원 발생 사업장의 입 지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수 립이 필요함.

•서구의 가중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기 등 오염물질 다량 배 출사업장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 업장 등에 대하여는 입지를 제한하겠

음. 추후

반영

•계획지역의 검단천 인근 위치로 인해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영향 최소 화를 위하여 검단천 인접 지역의 녹 지는 추가 확대하여야 함.

•계획지구와 검단천 인접 지역의 녹지 를 추가 확대하였음.

- 녹지(식생대조성):13,876㎡ 반영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영 향을 반영한 누적평가를 실시하고 주 변 도시개발계획과도 연계한 환경영 향을 검토・실시하여야 함.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입주 업종계획을 토대로 영향예측 및 누 적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주변 도시개 발계획과도 연계한 환경영향을 검토 하겠음

추후 반영

•공사 진행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및 주변 환경에 추가적 영향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저감대책 및 민원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및 주변 환경에 추가적 영향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 는 경우 추가 저감대책 및 민원 대책 을 강구하여 조치한 후 공사를 시행 하겠음

반영

(35)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서구

환경 관리과

□ 분야별 의견 가. 동 ・식물

•동・식물상 현지조사는 계절별 활동시 시 차이를 고려하여 3계절 이상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 4계절 조사 실시 - 겨울 : 2020.02.13

- 봄 : 2020.05.25

- 여름 :2020.08.06~07(장마철) - 가을 : 2020.11.18

반영

•특히, 계획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시점(2020.2.13.)은 육상곤 충류, 양서・파충류의 주요 활동계절 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현지조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문헌조 사에서 확인된 금개구리, 맹꽁이 등 의 서식한다면 이동성이 낮은 생물 특성을 감안하여 인근 지역의 대체 서식지를 확보 등 개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추가조사시(2020.08.06~07) 확인된 금개구리(법정보호종)를 위해 전문가 자문의견 및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북(2018. 12, 국립생태 원)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북측에 대 체서식지를 조성(7,127㎡)할 계획임 반영

•산업단지 조성 후 발생하는 오염물질 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서 받게 될 환 경영향을 추가로 조사・예측하고 농작 물 경작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발생 할 경우 해결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 야 함.

•산업단지 조성 후 계획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기준 이내 로 배출되어 환경기준을 만족할 것으 로 판단됨.

•환경분쟁조정 사례집에도 산업단지 조성 후 농작물 경작과 관련된 환경 분쟁은 없음

•위와 같은 이유로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작물 경작 관련 조사・예측, 해결방 안 제시는 생략함.

반영

•환경오염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검단 천 변 완충녹지를 비롯하여 계획지구 내 최대한 많은 비율의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 저류지(생태섬):7,966㎡

- 근린공원(생태습지):11,753㎡

- 녹지(식생대조성):13,876㎡

반영

나. 수환경

•폐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폐수량, 처리시설 계획용량, 수질 기준,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수립시 폐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36)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서구

환경 관리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의 처리수 를 검단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어 폐수 배출로 인한 검단천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수처리 시설 설계시 법적기준인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함.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기준(80%)을 적 용함

- BOD(8), TOC(20), SS(8), T-N(16), T-P(1.6), 총대장균군수(3,000)

반영

•하천수질오염 예방과 수계영향 최소 화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 히, 검단천으로 유입되는 저류지 설 치・운영시 유량, 수질 등에 대한 세 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실시계획수립시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저류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하겠음.

- 저류지는 습식저류지로 조성할 계 획이며 수질개선 효과가 탁월한 수 생식물을 식재하고 저류지 내에는 동물 및 양서류가 휴식할 수 있는 생태섬을 조성하여 환경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후 반영

•영구 저류지 설치 시 치수 측면의 효 과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수질 오 염, 환경미관 등 환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설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저류지 운영시 민원 발생 우려에 대 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이 발생될 경우 추가 대응방안 마련 해야 함.

•생태(습식)저류지 설치 시 치수와 환 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설치・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생태(습식)저 류지 운영에 따른 민원 발생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음. 추후

반영

•공사・운영시 현장 유류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으로부터 수질 오염예방을 위한 수질오염방제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고 만일에 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장 비 등을 공사장 인근에 비치하고 비 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공사・운영시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예방을 위한 수질오염방제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방제장비 등을 공사장 인근에 비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 축하겠음.

추후 반영

(37)

의견

제출자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서구

환경 관리과

•친수공간 확보, 지하수 함양, 하천오 염의 감소 등을 위해 빗물의 효율적 인 이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수역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검단천으로부터 20m~45m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친수공간 확보 및 하천오염 감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계획수립시 투수성포장 등 빗물 의 효율적 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다. 대기(악취)

•계획지구 인근의 검단산업단지는 악 취관리지역으로 2012년 지정(인천시 고시 2012-257호)되어 일반 배출허용 기준인 아닌 강화된 엄격한 악취 배 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인 근 오류동 주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계획지구는 악취관리지역은 아 니나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설치하 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 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되기에 환경 기 준이 아닌 체감환경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오염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업종 제한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수 립이 필요함.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입주 업종 계획을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영향예측 및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운영시 최적의 방지시설(BAT) 설치,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업종 제한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환경오염 저감 효과를 위해 녹지조성 을 계획할 때는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수치화한 저 감 근거를 바탕으로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입주업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계획지구 내 녹 지는 최대한 조성토록 할 계획임 반영

•향후, 계획지구 기준 동쪽 방향으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환 경영향평가 시 조사지점 추가하여 대 기(악취)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을 충분히 조사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시 조사지점을 추가하 고 대기(악취)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영향을 조사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 겠음.

추후 반영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