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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운영계획수립3강. 예산, 인력운영계획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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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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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운영계획수립

3강. 예산, 인력운영계획서 작성하기

학습내용

- 사업예산 집행

- 예산, 인력운영계획서 작성하기

학습목표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예산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 예산, 인력운영계획서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NCS 학습모듈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프 로그램 운영-사회복지프로그램 계획수립)

서울시(2019). 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 공개자료.

1. 사업예산 집행 1) 예산개요

- 보조사업명 : 아이돌봄지원 (084-2100-2134-341-330-01) - 기준보조율(국비) : 서울 30%, 기타 시・도 70%

- 보조구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보조사업예산 : 총 3,404억원(국비 : 2,244억원, 지방비 : 1,159억원) * 지방비 중 시・도비, 시・군・구비 비율은 해당 시・도 기준에 따름

2) 예산 배정 및 편성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시기

- 시・군・구청장은 매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년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를 첨부하여 제출)

(2)

- 국고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 교부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

- 시・도는 (확정, 변경)내시 금액 총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집행을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국고보조금 배정방법

-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집 행 및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

- 시・도는 여성족부에서 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고 시・군・구별로 예산을 적절히 배정(필요할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 가 능)

- 시・군・구는 시・도에서 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집행

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서비스제공기관)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시 e 나라도움 사용

• 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 각 지자체는 가능한 분기별 예탁금을 전 분기 말일까지 예탁. 기 예 탁한 정부지원금 환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시군구에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로 환급요청(공문 요청/ 환급계좌 및 환급요청액 적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 편성(안)은 ‘지출과목’ 각 항목별로 예산산출

내역을 적시하여 작성

- 서비스제공기관은 매년 초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구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예산집행

- 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및 해당 시・도의

(3)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지출과목’ 간 예산 전용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규 인력 추가 채용의 경우(월별 활동돌보미 50인당 종사자 1명 권 장)

• 팀장은 아이돌보미 200인 이상 기관에 배치하며 팀장은 복무, 인사 등을 포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기관종사자 인건비, 행정경비)는 전체 예산(시

도)의 7%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 초과 집행 필요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결정

- 아이돌봄 서비스요금 수입금 중 아이돌보미 인건비(기본급여, 법정 제 수당)지급 후 발생한 잔액은 사업 수행기관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자율적으로 지출 가능

2. 예산, 인력운영계획서 작성하기 1) 예산항목의 구분

- 인건비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활 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분으로 직원, 외부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급여나 강사료 등의 항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이에 해당. 외 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할 경우 프로그램 수행 조직의 직 원 인건비를 예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에 따라서 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대입하여 인건비를 산정 하거나 사업 수행을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반영 하기도 함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이에 해당. 프로그 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의 구매나 대여에 사용되는 비용, 이동을 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 외부 장소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대여비나 입장 료, 실행활동 중에 사용되는 다과나 음료의 구입비, 실행활동의 단위 시간이 길거나 평가를 위한 회의가 있을 경우 사용되는 식사비 등이

(4)

해당

- 관리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실행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 소나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간접적 으로 비용이 발생. 이러한 유형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로 구분 하여 예산 책정

- 기타 : 예비비와 같이 인건비나 사업비, 관리비 등에 넣기 어려운 항 목의 경우 기타로 구분하여 예산 책정

2) 예산 조달 방식별 구분

- 외부 재원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실행 조직이 자체적으로 재원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외부에서 재원을 조 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외부의 배분 조직에 프로그램의 계획과 ʻ신청 예산ʼ이 담긴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이나 승인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 예산은 전액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된 금 액을 지원받기도 함

- 자체 부담 재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조직에서 자 체적으로 부담하는 ʻ자부담 예산ʼ이 해당함. 해당 프로그램에 국한하 여 외부에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하는 ʻ신청 예산ʼ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의 예산을 자부담으로 잡음

3) 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성

구분

지출과목

예산산출내역 예탁

전용 구분 승인 항목

사 업 비

아이 돌봄 수당

활동수당 (법정수당 포함)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가형 ○○명 × ○천원 × 720시간

∙나형 ○○명 × ○천원 × 720시간

∙다형 ○○명 × ○천원 × 720시간

*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예 탁 금 :

○○원 보 조 금 :

영아종일제서비스 ○○원

∙가형 ○○명 × ○○천원 × ○○개월

∙나형 ○○명 × ○○천원 × ○○개월

∙다형 ○○명 × ○○천원 × ○○개월

*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5)

* 기관의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프린터, 에어컨, 온풍기 등).

아이 돌 보 미 관 리 비

아이돌보미 보험료

배상보험료 ○○천원 × ○○명 보조금

4대 사회보험(기

관부담분) ○○천원 × ○○명 × ○○개월 보조금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천원 × ○○명 × ○○개월 보조금

현장실습 아이돌보미 현장

실습 ○○천원 × ○○명 보조금

교육비 돌보미 양성교육,

보수교육 ○○천원 × ○○명 보조금

관리수당 (센터장)

아이돌보미 복무 및 처우 관리 지 원

200인 이상 월 40만원

100이상 ~ 200인 미만 월 30만원 100인 미만 월 20만원

보조금

운 영 비

인건 비

급여

노무전담인력(팀 장), 전담인력(팀 원), 행정지원인력 (본인부담 4대보 험료 포함)

∙노무전담인력 ○명 ×○○○천원 × 12 개월

* 200명 이상 기관에 별도 통보된 경우 편성

∙전담인력 ○명 ×○○○천원 × 12개월

∙행정지원 ○명 ×○○○천원 × 12개월

보조금

4대보험료 4대 사회보험(기 관부담분)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급여 ○○천원 × 10% 이내 보조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급여 ○○천원 × 1/12 보조금 추가수당 부가경비 지원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명 × 40천원 × 12개월 보조금 명절상여금 명절수당 연 2회 ×○○만원 보조금 보조금

행정 부대 경비

행정 부대 경비

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외부기관 방문 등을 위하여 기관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한함 (제공기관당 연 240만원 이내)

보조금

여비 기관 종사자 출장여비 보조금

일반수용비 홍보비, 외부자문, 사무용품비, 인쇄비,

임차료 등 보조금

공과금・제세 문자요금, 카드수수료 등 보조금

특근매식비 기관 종사자 특근매식비 보조금

예 산 외 운 영

수입

본인부담금

시간제서비스

∙ 가형 ○○명 × ○천원 × 720시간

∙ 나형 ○○명 × ○천원 × 720시간

∙ 다형 ○○명 × ○천원 × 720시간

∙ 라형 ○○명 × ○천원 ×72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

∙ 가형 ○○명 × ○○천원 × ○○개월

∙ 나형 ○○명 × ○○천원 × ○○개월

∙ 다형 ○○명 × ○○천원 × ○○개월

∙ 라형 ○○명 × ○○천원 × ○○개월 교육비 아이돌보미양성교

육 200천원 × ○○명

지출

활동수당 아이돌봄 활동수

당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 환급 의무활동 이수자 150천원 × ○○명

행정부대경

비 행정부대경비 ○○천원

(6)

- 월별 활동돌보미는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서비스실적 → 월간돌보미현황 → 돌보미 활동현황에서 지난 1년간 활동 돌보미수를 조회하여 계산(산식 : (월별활동현황 시간제(월별) + 종일제(월별) –중복돌보미)/12개월)

4) 예산운영계획서 작성사례 (시도용) - 예산총괄

- 산출근거

구 분 2018예산액 (A) 2019예산액 (B) 증감 (B-A)

(B-A)*100/A 계 (x9,169,937)

22,611,905

(x13,966,376) 32,572,859

(x4,796,439) 9,960,954

(x52) 44 민간위탁금 (x137,283)

490,610

(x74,808) 285,360

(x△62,475)

△205,250

(x△45)

△4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9,032,654) 22,121,295

(x13,891,568) 32,287,499

(x4,858,914) 10,166,204

(x53) 45

과목구분 2019년 예산내역

민간위탁금

○ 광역거점기관 운영 = 116,600천원

○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132,760천원

○ 아이돌봄 종사자 워크숍 = 15,00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 21,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간제 돌봄수당 등 = 29,333,999천원

○ 종일제 돌봄수당 추가분 = 1,920,000천원

○ 한부모가정 추가지원 = 67,20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 201,900천원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비 = 764,400천원

(7)

정리하기

1. 사업예산 집행

- 예산개요 : 보조사업명, 기준보조율, 보조구분, 보조사업예산

- 예산 배정 및 편성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시기, 국고보조금 배정방법,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 예산, 인력운영계획서 작성하기

- 예산항목의 구분 :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기타 - 예산 조달 방식별 구분 : 외부 재원, 자체 부담 재원

- 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성 : 지출과목, 예산산출내역, 예탁구분 확인 - 예산운영계획서 작성사례 (시도용) : 예산총괄, 산출근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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