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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 1266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8월 20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09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1호 (하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2호 (자기부상열차 노선명 및 역이름 결정 고시) ···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3호 (「수산물 산지거래시설 위(공)판장 지정고시」일부개정고시)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4호 (인천도시관리계획(학마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5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64호 (2012년 제9회(2012.8월분)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접수 공고) ···1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118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199호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공모 공고) ···32

(2)

군 구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2-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35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09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 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5) 및 옹진군청 도서개발과 (☏899-28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3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명칭 : 345kv 영흥화력 5, 6호기 접속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기정) 56,076㎡, 변경) 71,042㎡(증14,966㎡) ◦ 규모

- 기정) 선로길이: 2.1㎞, 지지물: 철탑 7기, 전선: TACSR/AW 480㎟

- 변경) 선로길이: 2.837㎞, 지지물: 철탑 8기, 전선: TACSR/AW 480㎟

◦ 변경사유 : 송전선로 일부 구간 경과지 변경

(4)

4. 사업시행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가 11-10(변경 없음) ◦ 성명

- 기정)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단장 최종혁 - 변경) 한국전력공사 서울개발처장 최종혁

5. 사업기간

: 2011. 7.25 ~ 2013. 6.30(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 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및 종류및 내용

비 고 (취득권리)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옹진군

영흥면외리 1345 임 455,966.3 347 347 0 한국남동발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철탑) 2 옹진군

영흥면외리 1345 임 455,966.3 335 335 0 한국남동발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철탑) 3 옹진군

영흥면외리 1345 임 455,966.3 254 254 0 한국남동발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철탑) 1~3 옹진군

영흥면외리 1345 임 455,966.3 21,816 21,816 0 한국남동발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선하지26~85m) 4 옹진군

영흥면외리 1344 잡 1,505,973.5 280 280 0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철탑) 4~5 옹진군

영흥면외리 1344 잡 1,505,973.5 7,250 7,111 -139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선하지28~88m) 5 옹진군

영흥면외리 바다 380 380 0 지상권

(철탑) 6 옹진군

영흥면외리 바다 346 471 125 지상권

(철탑) 7 옹진군

영흥면외리 바다 471 296 -175 지상권

(철탑) 5~

기설4 옹진군

영흥면외리 바다 24,597 29,695 5,098 구분지상권

(선하지38~88m)

7-1 옹진군 영흥면외리

952 답 1,137 225 225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철탑) 951-2 답 1,071 57 57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철탑)

6~

기설1 옹진군 영흥면외리

바다 6,068 6,068

구분지상권 (선하지38~88m) 953-6 임 1,276 216 216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952 답 1,137 361 361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951-2 답 1,071 151 151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953 전 750 354 354 한국남동발전(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950-1 임 5,425 1,502 1,502 한국남동발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950-2 임 5,329 1,123 1,123 한국남동발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소계 56,076 71,042 14,966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시행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85-10번지외 2필지 (청량도시자연공원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 명 칭 : 가천박물관주변 청량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 규모

: 880,517㎡중 5,454㎡(0.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재)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여)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1번지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6개월 이내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1호

하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시행하는 하도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하 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하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양도면 도장리 일원

3. 사업목적

: 취약한 수리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의욕고취, 안정 적인 농업용수공급

(8)

4. 사업내용(규모)

총 계획 2010년 까지 2011년 계획 2012년 이후 비고

◦용수로 용수 간선

3조 2.891km (구조물화)

1조 0.777km(구조물화)

(콘크리트개거)

1조 0.115km(구조물화)

(콘크리트개거)

3조 1.999km(구조물화)

(콘크리트개거)

용수 지선

7조 3.813km (구조물화)

2조 0.814km(구조물화)

(수로관)

2조 0.281km(구조물화)

(콘크리트개거)

5조 2.718km(구조물화)

(콘크리트개거)

계 총 10조

6.704km 총 3조 1.591km 총 3조 0.396km 총 8조 4.717km

◦배수로 배수 지선

총 4조 1.574km (식생축조블럭)

총 1조 0.258km (식생축조블럭)

총 4조 1.316km (식생축조블럭)

◦부대공사

가설공사 1식 중기운반 1식 시 험 비 1식

중기운반 1식 시 험 비 1식

가설공사 1식 중기운반 1식 시 험 비 1식

중기운반 1식 시 험 비 1식

5. 사 업 비

: 2,570백만원

6. 사 업 기 간

: 변경

- 당초 : 2009년 10월 22일 ~ 2012년 08월 31일 - 변경 : 2009년 10월 22일 ~ 2013년 12월 10일

7. 사 업 효 과

: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의욕고취,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 시설기능 향상,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8.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2호

자기부상열차 노선명 및 역이름 결정 고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 노선에 대한 노선명 및 역이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 8.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 사업규모 : L = 6.113㎞,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 업 비 : 326,215백만원

◦ 사업기간 : 2006.12 ~ 2013. 6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2. 노선명 및 역이름

◦ 노선명

한 글 로마자 한 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Incheon Airport Maglev Line 仁川空港 磁氣浮上鐵道

◦ 역이름

가칭역 101 102 103 104 105 106

한글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합동청사 국제업무단지 워터파크 용유

로마자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Long Term

Parking Administration Complex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Water

Park Yongyu

한자 仁川國際空港 長期駐車場 合同廳舍 國際業務團地 - 龍遊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3호

「수산물 산지거래시설 위(공)판장 지정고시」일부개정고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을 이미 수행하 고 있는 위(공)판장 및「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보조(융자) 사업등으로 건립된 위(공)판장에 대하여「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규 정에 따른 수산물산지거래시설 위(공)판장 지정을 아래와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수산물 산지거래시설 위(공)판장 지정고시 일부개정 내역

수협명 위판장 명칭 관리자 소재지 위판장

규모

위판시설

명세내역 비고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장 인천 중구 항동 7가62 건물 4,850㎡

경매장,주차장, 사무실,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인천수산업

협동조합

인천수협 연안위판장

인천수협 경제상무

인천 중구 북성동 1가104-14

건물 3,748.7㎡

유류공급시설, 경매장, 활어수조(12개) 인천수산업

협동조합

인천수협 소래위판장

인천수협 소래지부장

인천 남동구 논현동111-198

건물 1,267.13㎡

유류공급시설, 경매장,주차장,사 무실,활어수조(11개) 옹진수산업

협동조합

옹진수협 연안위판장

옹진수협 판매과장

인천 중구 북성동 7가104-14

건물 2,512.2㎡

경매장, 수족관(9개) 영흥수산업

협동조합

영흥수협 위판장

영흥수협 유통판매과장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8-165

건물 971.58㎡

경매장, 수족관(24개) 경인북부

수산업협동조합

경인북부수협 새우젓 산지위판장

경인북부수협 판매사업과장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763-70

대지

2,196㎡ 경매장(3동) 신규 인천수산업

협동조합

인천수협 화수위판장

인천수협

경제상무 인천 동구 화수동7-359 대지720.2㎡

건물240㎡

주차장,오수정화

시설 신규

(1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14호

인천도시관리계획(학마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학마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마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663)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어린이공원(학마을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2-4번지

3. 면 적

: 6,634㎡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12)

도시관리계획(학마을 어린이공원)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2-4번지) (시설율 :28.16%, 건폐율 : 0.6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 비 고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동수 (기)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계 6,634.00 2,829.34 1 45.9 45.9 50 6,634.00 1,868.35 1 45.90 45.90 53

기반 시설

소 계 1,674.1 1,674.1 - - - - 1,264.26 1,264.26 - - - - 감)409.84㎡

도 로 834.6 834.6 - - - - 972.74 972.74 - - - - 증)138.14㎡

광 장 839.5 839.5 - - - - 291.52 291.52 - - - - 감)547.98㎡

조경시설 139.20 139.20 - - - 7 66.75 66.75 - - - 10 감)72.45㎡

증) 3기

유희시설 970.14 970.14 - - - 6 302.37 302.37 - - - 4 감)667.77㎡

감) 2기

운동시설 - - - 39.89 39.89 - - - 5 증)39.89㎡

증) 5기

휴양시설 - - - 28 123.81 123.81 - - - 33 증) 123.81㎡

증) 5기 편익시설 45.9 45.9 1 45.9 45.9 1 45.90 45.90 1 45.90 45.90 - 감) 1기

관리시설 - - - 8 25.37 25.37 - - - 1 증) 25.37㎡

감) 7기 녹지 및 기타 3,804.66 - - - 4,765.65 - - - 증)960.99㎡

ㆍ기 정 : 시설율 : 42.65% ㆍ녹지율 : 57.35% ㆍ건폐율 : 0.69% ㆍ변 경 : 시설율 : 28.16% ㆍ녹지율 :71.84% ㆍ건폐율 : 0.69%

(13)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비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바닥 (기)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계 - - 6,634.00 2,829.34 - - 45.9 45.9 50 - - 6,634.00 1,868.35 - - 45.9 45.9 53

기반 시설

소계 - - 1,674.1 1,674.1 - - - 1,264.26 1,264.26 - - - 감)409.84㎡

도로 - - 834.6 834.6 - - - 972.74 972.74 - - - 증)138.14㎡

광장 1 - 839.5 839.5 - - - 가 - 291.52 291.52 - - - 감)547.98㎡

1

진입광장 1-1 - (763.50) (763.50) - - - 가-1 - (193.39) (193.39) - - - 감)570.11㎡

중심광장 1-2 - (76) (76) - - - 감)76㎡

분수광장 - - - 가-2 - (98.13) (98.13) - - - 증)98.13㎡

조경 시설

소계 - - 139.20 139.20 - - - - 7 - - 66.75 66.75 - - - - 10 감)72.45㎡

증) 3기

그늘시렁

2 - 88.2 88.2 - - - - 4

① - - - 3 감)1기

감) 88.2㎡

2-1 - (35.3) (35.3) - - - - 1 2-2 - (35.3) (35.3) - - - - 2 2-3 - (17.6) (17.6) - - - - 1

식수대

3 - 51.0 51.0 - - - - 3

② - 28.27 28.27 - - - - 1 감) 22.73㎡

감)2기 3-1 - (17.0) (17.0) - - - - 1

3-2 - (17.0) (17.0) - - - - 1 3-3 - (17.0) (17.0) - - - - 1

바닥분수 - - - ③ 분수

광장내 38.48 38.48 - - - - 1 증) 38.48㎡

파고라 - - - ④ - - - 4 증) 4기

육각정자 - - - ⑤ - - - 1 증) 1기

(14)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비고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바닥 (기)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계 - - - 39.89 39.89 - - - - 5 증)39.89㎡

증)5기 체력단련장 - - - 나 - 39.89 39.89 - - - - 5 증)39.89㎡

증)5기

롤링웨이트 - - - ⑥ - - - 1 증)1기

풀웨이트 - - - ⑦ - - - 1 증)1기

스텝싸이클 - - - ⑧ - - - 1 증)1기

트윈바디

싵업 - - - ⑨ - - - 1 증)1기

트윈트위스

트 - - - ⑩ - - - 1 증)1기

유희 시설

소 계 970.14 970.14 - - - - 6 - 302.37 302.37 - - - - 4 감)667.77㎡

감)2기 어린이

놀이터 4-1 - 414.4 414.4 - - - - 6 다 - 302.37 302.37 - - - - 4 감)112.03㎡

감)2기 원형미로 4-2 - 226.8 226.8 - - - 감)226.8㎡

모험놀이대 4-3 - 328.94 328.94 - - - 감)328.94㎡

조합놀이대 ① 놀이터

내 - - - 1 ⑪ 놀이터

내 - - - 1 -

시소 ② 놀이터

내 - - - 1 - - - 감)1기

회전무대 ③ 놀이터

내 - - - 1 - - - 감)1기

소꿉놀이대 ④ 놀이터

내 - - - 1 - - - 감)1기

나무강아지 ⑤ 놀이터

내 - - - 1 - - - 감)1기

정글짐 ⑥ 놀이터

내 - - - 1 - - - 감)1기

그네 - - - ⑫ 놀이터

내 - - - 1 증)1기

흔들놀이대 - - - ⑬ 놀이터

내 - - - 2 증)2기

(15)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비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바닥 (기)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계 - - - 28 - - 123.81 123.81 - - - - 33 증)123.81㎡

증) 5기

휴게소

- - - 라 - 123.81 123.81 - - - 증)123.81㎡

- - - 라-1 - (35.17) (35.17) - - - 증)35.17㎡

- - - 라-2 - (44.75) (44.75) - - - 증)44.75㎡

- - - 라-3 - (22.78) (22.78) - - - 증)22.78㎡

- - - 라-4 - (21.11) (21.11) - - - 증)21.11㎡

등의자 ⑦ - - - 7 ⑭ - - - 19 증)12기

평의자 ⑧ - - - 21 ⑮ - - - 14 감)7기

편익 시설

소계 - - 45.9 45.9 - - 45.9 45.9 1 - - 45.9 45.9 - - 45.9 45.9 - 감)1기 화장실 5 - 45.9 45.9 - - 45.9 45.9 - 1 - 45.9 45.9 - - 45.9 45.9 - -

음수대 ⑨ - - - 1 - - - 감)1기

관리 시설

소계 - - - 8 - - 25.37 25.37 - - - - 1 증)25.37㎡

감)7기 급수시설 - - - ⑯ - 25.37 25.37 - - - - 1 증)25.37㎡

휴지통 ⑩ - - - 8 - - - 감)8기

녹지

소계 - - 3,804.66 - - - 4,765.65 - - - 증)960.99㎡

녹지 - - 3,804.66 - - - 4,765.65 - - - 증)960.99㎡

(16)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 계 - 356.94 834.60 증)

138.14㎡

변경 - 363.15 972.74

기정 소로

3 1 4 74.52 289.1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 1-1

증)97.15㎡

변경 3 1 4 96.25 386.25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 가-1

기정 소로 3 2 3.5 4.28 15.0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9

증)13.97㎡

변경 3 2 3 9.91 28.97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10

기정 소로

3 3 4 20.25 81.0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1

감)32.71㎡

변경 3 3 2 24.07 48.29 진입로 동측경계 광장 가-1

기정 소로

3 4 2.5 66.0 165.0 연결로 광장1-1 3-3

증)21.61㎡

변경 3 4 2 92.73 186.61 연결로 광장가-1 소로3-1

기정 소로

3 5 2.5 9.2 23.0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 1-2

증)15.7㎡

변경 3 5 1.5 25.47 38.70 연결로 소로3-1 소로3-4

기정 소로

3 6 1.5 18.66 28.0 연결로 광장 1-1 광장 1-2

증)12.67㎡

변경 3 6 5.3-

3.0 11.06 40.67 연결로 광장가-1 광장 가-2

기정 소로

3 7 1 70.0 70.0 연결로 광장1-2 소로 3-1

감)12.61㎡

변경 3 7 2 28.42 57.39 연결로 소로3-10 광장 가-1

기정 소로

3 8 1.5 33.90 50.9 연결로 소로3-1 소로 3-7

증)47.78㎡

변경 3 8 2 49.90 98.68 연결로 소로3-10 소로 3-1

기정 소로

3 9 1.5 44.40 66.6 연결로 광장1-1 소로 3-1

감)33.6㎡

변경 3 9 3 10.59 33.00 연결로 광장가-2 소로3-1

기정 소로

3 10 1.5 24.0 36.0 연결로 광장1-1 광장 1-2

증)18.18㎡

변경 3 10 6.0-

2 14.75 54.18 연결로 광장가-2 소로3-8

폐지 소로 3 11 1 10.0 10.0 연결로 광장1-1 2-3 감)10.00㎡

(17)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5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4.

인 천 광 역 시 장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주)지 투 김 미 정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83, 비동 비216호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320177

(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64호

2012년 제9회(2012.8월분)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접수 공고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류사용분(2012.8월)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기신청분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접수기간

: 2012. 9. 3 ~ 2012. 9. 17까지(공휴일 제외/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 수 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관할 군 ․ 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협회)

3.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 ․ 구에서 허 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차량(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유류 구매카드(신용․체크) 사용자는 제외)

4. 유류사용기간

: 2012. 8. 1 ~ 2012. 8. 31까지의 유류사용분으로 아래의 서류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①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거래확인카드 사용자)

②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체크ㆍ거래카드의 발급을 신 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③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19)

(2) 신규발급(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받 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1)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카드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4) 자가주유소 이용자(화물운송사업자가 주유시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 에 유류를 제공하는 주유소 이용자)

(5)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5. 구비서류

ㆍ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ㆍ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붙임 : 별지 제2호 서식)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 :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대체 ※ 자가주유시설 이용자 : 자가주유내역명세서 대체(통합한도 시스템

“www.truckcard.kr”에서 출력)

ㆍ신용카드매출전표( 필요시 신용카드 앞면 복사본 첨부) - 차주본인 카드만 인정

※ 서명 동일여부(본인것만 인정), 유종, 유류량, 단가가 명기된 것에 한함 ※ 외상일괄결제 신청불가

※ 수량 및 단가가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 제외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신고용(“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만 인정 ㆍ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각1부

ㆍ운송사 직영차량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각1부 ㆍ위수탁차량(위수탁차주)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6. 지급기준

ㆍ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 유류사용량 × ℓ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1) 카드발급 신청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의 카드발급 신청 을 접수한 날로 본다.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시 수기분 신청 불가)

(20)

ㆍℓ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단위 : 원/ℓ)

구 분 경 유 LPG 비 고

지급단가 345.54원 197.97원

ㆍ톤급별 보조금 지급 한도액(경유화물자동차)

(단위 : 원)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지급한도량(ℓ)

(150%적용)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유가보조금

월간한도액(원) 236,000 350,370 534,550 767,090 932,950 1,057,000 1,488,580

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 인합병 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7. 유의사항

ㆍ보조금 신청서 작성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주행거리 반드시 표기 - 세금계산서에는 일별 유류공급거래내역 첨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유종, 단가, 유류사용량을 반드시 명기

ㆍ휴ㆍ폐지 기간, 대ㆍ폐차 시 폐차 후 대차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은 신청불가 ㆍ사업자등록(세무서)이 없는 운송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ㆍ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월말 주유량 급증, 주 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 탱크용량 초과주유, 실제 운송실적에 비해 월 주유 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의 경우 관할관청의 소명서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ㆍ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시에는 환수조치 및 보조금 지급중단(6 월~1년) 형사고발 등의 제재

(21)

8.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중 구 760-7572 동 구 770-6604 남 구 880-4317 연수구 810-7952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남동구 453-2915 부평구 509-6755 계양구 450-5694 서 구 560-4868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강화군 930-3362 옹진군 899-2523 인천시청 440-4844 일 반 화물협회

888-1001

〜3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개 별

화물협회 868-3399 용 달

화물협회 437-1413 운송주선

화물협회

881-8283 815-2223

(22)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사업구분 (운송사업)

□ 직영 □ 위·수탁

□ 용달 □ 개별 □ 일반

차량정보 톤급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유종

□ 경유 □ LPG

신청내역

구 분 ( )월 ( )월 ( )월

유류구매량(ℓ)

산출금액(원) 유류세연동

유가연동 주행거리(㎞)

신청액 원 지급액

(원단위 절사) 원

입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위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의 경우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자가주유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로 대체(통합한도 시스템 “www.truckcard.kr”에서 출력)

2.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5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시 제출)

- 유류구매 내역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 사본 3.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위·수탁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 4. 입금계좌 사본(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 유의사항

1. 운송가맹사업자는 사업구분란 미기재

2. 굵은 선 안의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2.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또는 감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관할관청 또는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차량 등록일 및 등록 관할관청을 기준으로 신청 4.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는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3)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주유 일자

주유소 자동차

등록번호 유종 주유량

(ℓ)

주유금액 (원)

증빙자료

상 호 지역 종류 승인/일련번호

(24)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118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국․공립대학부속병원만을 업무용으로 구 분한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제2항의 〔별표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비영리 학교법인인 사립대학부속병 원도 업무용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나. 국․공립대학부속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타 지자체(특별시/광역시)와의 상이한 업종구분에서 오는 민원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제2항의〔별표 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현재 사립대학부속병원은

(25)

비영리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분류되어 영업용 하수도 요 금을 부과 받고 있음.

나.〔별표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중 업무용에 해당하는 “국․공립 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을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 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으로 수정하고, 영업용에 해당하는 “병원”을 “병 원(국․공립대학부속병원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제외)”으로 수정함으로써 사 립대학부속병원도 국․공립대학부속병원과 같이 업무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6)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2호의 업무용의 구분내용란 중“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 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을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영업용의 구분내용란 중 “병원”을 “병원(국․공립대학부속병원 및 사립대 학부속병원 제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하 수 도 법

◦ 제65조(사용료 등) ◦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 하 수 도 법 시 행 규 칙

◦ 제9조(관리의 범위)제1항제2호

󰏚 지 방 자 치 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세 부 내 용 별 지 작 성 ”

관 련 조 례

정 비 대 상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 련 자 료

(28)

관련법령 발췌사항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 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 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 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 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 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

(29)

료 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 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별표1〕의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의 업종 중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일부 구분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별 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음.(다만, 하수도 사용료 징수 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작성자

- 산업위원회 안 병 배 의원

(31)

참 고 자 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32)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199호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공모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송도24호 근린공원 골프 연습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제안 공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8월 14일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제안 사업개요

◦ 사업명 :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일원 ◦ 면 적 : 45,000㎡

◦ 개 요 : 도시공원의 일부 부지 면적에 골프연습장 시설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15년간 시설 사용․수익

2. 사업방식 : BT0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 사업대상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매년 토지 및 건물 시설 사용료 납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6년 이내

(건설기간 : 1년 이내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안, 운영기간 : 15년)

(33)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사업제안서가 정해진 기일 내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함.

◦ 1차 적격심사(총점의 40%)에서 80% 이상을 취득한 적격자를 2차 평가 심 의위원회(총점의60%)에 상정 심사하여 80% 이상을 취득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심사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공모 참여자가 1개, 또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

◦ 2개 업체 참여시 1단계 심사에서 80%이상인자가 1개 일 경우 80% 이상인 자만 2단계 평가를 실시하되, 2단계 평가 결과 80%를 넘지 못하면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4.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사업 제안 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아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 이상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 이상

③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에 준 하는 등급

◦ 출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각각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3개 이내이어야 하고, 그 중 최상위자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형 태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에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에서 제외 함.

(34)

5.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2. 9. 25(화). 10:00~18: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층 환경녹지과

6. 현장설명

◦ 일 시 : 2012. 8. 24(금). 14:00 ◦ 장 소 :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 현장 설명에 참여하는 자는 대표자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8.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모 사업설명서”를 참고하기 바람.

◦ 사업신청자는 “공모 사업설명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9. 기타사항

◦ “공모 사업설명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www.ifez.go.kr)에서 열람 가능.

◦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문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 지과 공원녹지팀(☎032-453-7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단, 평가관련 문의 사항은 유선 상으로 일체 답변하지 아니하며, 공모사 업설명서 제25조에 의한 서면 질문에 따라 일괄 답변 공지함)

◦ 사업공고일 이후 “경제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경제청” 홈페이지(www.ifez.go.kr)에 공고할 수 있음.

(35)

군 구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2 -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8. 17.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36)

1. 변경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42 20 집산

도로 894 중 1-141 대 2-61 일반

도로 ‘10.03.10

변경 중로 1 142 20 집산

도로 867 중 1-141 대 2-6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670 중 2-135 소 2-1 일반

도로 ‘96.06.24 변경 중로 3 306 10∼12 국지

도로 734 중 1-141 소 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6 11.9 국지

도로 3,970 방축동 소 2-1

목상동 이주단지

일반

도로 ‘01.03.20

변경 소로 1 6 11.9 국지

도로 3,974 방축동 소 2-1

소 1-1 목상동 204-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740 대 3-37 소 1-5 일반

도로 ‘00.01.22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740

대 3-37 귤현동 451-499

소 3-1 다남동 86-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762 소 1-6 소 1-3 일반

도로 ‘99.05.2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09 귤현동

451-123 다남동 산1-3 일반

도로 ‘02.09.12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968 소 1-6 다남동 산70-15

451-371귤현동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87 10 국지

도로 161 소 1-3 소 3-1 일반

도로 ‘11.03.18

변경 소로 1 87 10 국지

도로 156 소 1-3 다남동 88-13

소 1-5 115-312 장기동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493 소 1-5 소 1-5 일반

도로 ‘06.06.05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20 소 1-5 소 3-2 일반

도로 ‘11.03.18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684 소 1-5 다남동 산10

소 3-2 다남동 100-2

일반 도로

(37)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42

중로 1-142

․도로변경 - 폭원 : 20m

- 연장 : 894m→867m (감 27m)

- 굴포천방수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반영 ․ 현장여건에 따른 북측일반도로 변경으로 연장 변경

소로1-1 중로3-306

․도로변경

- 폭원 : 10m→10∼12m - 연장 : 670m→734m (증 64m)

- 굴포천방수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반영 ․ 현장여건에 따른 북측일반도로 변경으로 연장 변경

소로1-6 소로1-6

․도로변경 - 폭원 : 11.9m

- 연장 : 3,970m→3,974m (증 4m)

- 굴포천방수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반영․목상교 선형으로 연장 변경

소로1-3 소로1-3

․도로변경 - 폭원 : 10m - 연장 : 740m

- 소1-5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취락지구(다남5지구)내 소로3-1호선과 접속부 일부 변경

소로1-5 소로1-5

․도로변경 - 폭원 : 10m

- 연장 : 1,762m→1,968m (증 206m)

- 다남교 시점부 접속도로 확장 및 소3-1호선과 노선병합

소로3-1 -

․도로폐지 - 폭원 : 6m

- 연장 : 509m (감 509m)

- 소1-5호선과 노선병합으로 도로 폐지

소로1-87 소로1-87

․도로변경 - 폭원 : 10m

- 연장 : 161m→156m (감 5m)

- 소1-5호선과 소3-1호선의

노선병합으로 인한 폭원변경으로 접속부 연장 감소

소로3-1 소로3-1

․도로변경 - 폭원 : 6m

- 연장 : 493m→684m (증 191m)

- 취락지구(다남5지구)내 도로 소3-1호선과 소3-5호선 노선 병합

소로3-5 -

․도로폐지 - 폭원 : 6m

- 연장 : 120m (감 120m)

- 소3-1호선과 노선 병합으로 도로 폐지

3. 지형도면

: 별첨 (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공보게재 생략)

참조

관련 문서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 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 군․구에서는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계약을

[r]

문학시어터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정기 보고를 하여야

⑩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 을 세입금으로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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