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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최명섭|건설교통부 토지국 NGIS팀 사무관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사업은 1995년 5 월‘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1995∼
2000) 수립 후 지리정보 기반구축 단계를 거쳐,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1∼2005) 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기조는 국가공간정보기반 (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을 확충 하여 2005년까지 디지털국토를 실현하는 데 있다.
‘디지털국토’는 국토공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 털화하고 국토의 구석구석을 디지털정보망으로 연 결하여 국토의 어디서나 고도의 디지털 정보서비스 를 향유할 수 있는 정보망과 그 속의 사이버국토를 포괄하는 국가GIS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산업육성·
표준화·인력양성 등의 기반조성사업, 기본지리정 보 구축, GIS활용 및 유통체계구축 등 다양한 사업 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추진 하고 있으며, 제2차 기본계획 기간중 약 1조 3500
억 원의 GIS시장의 형성이 예측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간접자본인 국가GIS구축 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GIS기술의 적정한 적용과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성 확보 및 각 종 표준·기준 등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품질관리 (Quality control)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지난 3∼4년간 일부 공공기관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GIS감리를 실시하여 왔지만, 이 감리는 정보 시스템 감리기준 및 지침을 사용하였기에 GIS사업 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리정보 자료제작 및 구 축,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서 GIS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 업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관리 및 검사체계를 도입·적용하여 GIS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가 있으나, GIS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효 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GIS감리 제도 및 실행지침의 부재, GIS감리 경험 및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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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 적정감리비용 산정 등 각종 기준이 없기 때문이었다.
공공기관에서 품질 및 사업관리를 위해 감리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GIS감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있어 왔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지리정보DB 의 품질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공공기관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직접 GIS사업을 감독 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측면도 있었다.
GIS사업 중 측량분야에 대해서는 측량법에 의 한 성과심사를, 시스템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정보 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시스템감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GIS사업은 다양한 응용분야(도로, 상하수 도, 지적, 도시계획 및 활용체계 등)가 존재하는 만 큼 GIS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GIS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 률에 GIS감리제도의 반영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GIS감리에 대 한 정의로서, ‘감리’라 함은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 한 사업에 대하여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필 요한 적정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책임감리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의 품질향상을 위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지리정보체 계사업을 하는 경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GIS감리는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함에 따라 발주기관(관리기관: 국가, 지방자 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감리여부를 선택적으 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GIS감리를 받은 경우에 는 측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의제 처리하였다.
셋째, 감리원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 정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 써 감리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넷째, 감리원은 GIS사업 발주자를 대신하여 사 업·품질관리, 기술지도, 사업집행 컨설팅, DB구 축·시스템 개발과정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감리 원에 대한 책무와 위반행위시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규정을 두었으며, 감리원에 대한 구 체적인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
다섯째,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 한 감리원(전문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와 둥록취소 요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 부실한 감리전문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등록을 하지 않고 감리전문회사를 하는 자,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감리 원 자격증 대여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GIS감리제도가 도입되면 국가GIS사 업의 관리수준의 향상, GIS전문인력을 통해 객관 적인 입장에서 GIS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투자손실의 방지와 품질확보, GIS관 련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GIS관련 산업발전의 촉매 제 역할 등이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일반국민과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를 최대한 반영한 후 개정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