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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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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개

1. 일반직 공무원

일반행정 직렬 : 정부 각 부처에 소속. 행안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공안직렬 : 법무부 소속 공무원, 경찰, 소방 등이 대표적임

2. 법무부 : 검찰국(외청 검찰청),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경찰행정의 한 분과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련 부서는 각 국의 정책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경찰, 군부 등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일 본의 제도를 차용, 법무부 소관으로 정함

조직의 연혁

1. 우리나라는 원래 외무부 의전과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61년 법무부로 이관됨

2. 1980년대 초중반 까지도 다른 부처 업무에 비해 출입국관련 공공업무는 중심적인 위치와는 거리가 먼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음(주한미군, 선교 사, 화교 등 특정 부류의 외국인들의 관리가 업무의 97%, 일반적으로 외 국인 자체가 거의 없었음)

또한 출입국관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선발한 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 일부를 차출하여 출입국업무를 담당시킴

출입국관리 직렬 공채가 생겨난 것은 1980년 전후로서,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전문화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음(현재도 미완의 상태)

3.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게임을 치루며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며 출입국관련 업무가 폭증하기 시작함

4.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인천공항이 표방하는 “동북아 허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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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한국을 찾거나 한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증가 하여 현재는 국내 약 110 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음(불법체류자 포 함)

5. 법무부 소속 “국” 체제였으나 검찰청이나 관세청처럼 외청으로 분리하 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현재 “본부”체제를 취하고 있음. 이는 국 내 체류 외국인 및 한국 방문 외국인 숫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 함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를 거쳐 결국 미국처럼 다인종국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한국인의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이유)

세부 업무 소개

1. 공․항만에서의 내.외국인에 대한 입출국심사.

- 국익위해 가능 외국인의 국내 유입 차단(불법체류 기도자, 테러 가능 외국인, 부정입국기도자, 해외도피기도 범죄자의 출국차단 등)

- 일반심사, 재심, 조사, 감식 등 수행

2.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체류관리)

- 체류기간연장(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비자연장)

- 체류자격변경(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비자변경) : 결혼, 영주, 귀화, 유 학 기타

-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증명 발급(동사무소 기능) : 주소 이전신고, 출 입국사실증명 등

3. 동향조사, 단속, 출입국사범처리(체류조사)

- 특별사법경찰관 영역(사실 전 직원이 권한이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특이 동향 감시(사안에 따라 국정원, 경찰 등과 공조)

- 불법체류외국인 및 국내법 위반 외국인의 검거(행정상 즉시강제 수단 이며 역시 주기적으로 국정원,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함)

-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고용주 기타 출입국관리법 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사범심사결정 및 과태료, 통고처분, 고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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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보호

- 불법체류/취업 기타 국내법 위반 등으로 인해 단속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외국인을 수용하고 강제퇴거 집행 될 때까지 출국준비 및 절차 진행.(교도소와 같은 기능)

5. 사회통합

- 국제결혼 가정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국내 적응을 돕고 극빈층으로 전 락하여 사회 불만계층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6. 영사업무(준외교관)

- 현재는 최소 6급, 일반적으로는 사무관이상부터 지원가능하나 장차 우 리 부처로 업무를 회수해오면 7급 이상이면서 일정 경력이 쌓이면 지 원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외국어 필수)

- 원래 우리 조직의 업무임(비자발급) - 파견국에서 자국민보호 업무

- 경제적 측면과 기타 현실적 이유 등으로 외교통상부에 상당수 업무가 위임되어있으나 점차 회수 중임

-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 우리 직원이 영사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예정임

조직의 비젼과 기타 사항

1. 여타 정부 부처는 경우에 따라 통폐합 내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 리조직은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직원 비율이 110만 대 1600 명에 불과 하여 오히려 더욱 증원하여야할 상황임(전체 외국인의 0.2 %)

2.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를 거쳐 본격적인 이민국가로 이행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이민정책 부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본부 체제를 거쳐 이민청으로 독립할 예정임

3. 2013년부터 정년이 60세로 통일됨(안정적인 근무)

4. 소득은 국내 평균 수준이며 분기말 수당의 유무, 특수 수당해당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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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상이함

7급 11호봉 기준 270~ 310 만원

9급 1호봉 약 160 만원 9급 3호봉 약 180 만원 7급 1호봉 약 200 만원 7급 3호봉 약 220 만원

시험 정보

1. 매년 공채 경쟁률이 상승함

2.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국제법

3. 모든 과목이 난이도가 상승함. 특히 최근 한국사의 난이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과락자도 발생할 정도임. 단, 국제법은 여전히 쉽게 출제됨

4. 최대한의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 및 학원 수강 등을 통 해 내실있는 준비가 절실히 요구됨.

5. 특채 활용

- 2005년 이후 태국어, 몽골어, 마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주로 저개발 국가 언어 특기자들을 특별채용하고 있음.(9급)

-->공항만, 체류 등

- 2007년 이후로는 무술특기자도 병행하여 특별채용함(9급) -->조사과 단속 및 동행조사 요원 등

- 한편 2010년 8월 경찰, 군출신 기타 기관에서 범죄수사실무 경력자를 특별채용함(8급) -->이민특수수사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