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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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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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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책임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과 소 공급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훈련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개인은 취업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모두 훈련에 투자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훈련비 지원방식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한계에 이르러 기 업의 교육훈련비 투자비중은 정체 내지는 감소 상태에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노 동의 유연성이 증가되면서 지식과 숙련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자발성 및 책 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일과 교육훈련의 순환이 더욱 빈번해짐을 고려할 때, 과 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재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발성을 유인하는 정책에서 탈피하고 근로자 자율적 교육훈련 방식-즉, 개인에게 직접 학습 비용을 지급하는 방 식(개인훈련계좌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 및 비용 때문에 학습 이 어려운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인 개인훈련계좌제는 개인의 학습권 보장과 책임성의 강화, 훈련 선택권의 확대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 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외국의 시범적 운영결과에 의하면 개인훈련계좌제 등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교육훈련참여를 촉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 개인훈련계좌 시범사업을 통하여 훈련비 지원방식의 혁신, 훈련시장의 육성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 이 글에서는 영국, 미국 등의 개인훈련계좌제 운영 실 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국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개인학습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s)라 는 용어를 쓰며, 개인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학습을 강조하며 미래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 때 이해당사자 의 공동비용 분담원칙(co-financing)에 따라 소액이지만 개인의 학습비용 기여금 이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훈련은 반드시 개인훈련계좌 (Individual Training Accounts)를 통해서만 공급되고 핵심 및 집중 서비스를 받

개인에게 직접 학습비용을 지 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율 적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영국,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시사 점을 도출

| 나 영 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해외동향

1) 이 글은 2005년 노동부 용역과제인「지역수요밀착형 및 취약계층 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훈련계 좌제 시범적 적용방안 연구」의 중간보고 결과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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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취업이 안 된 사람에게만 훈련참여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수료 후 즉각적인 취 업성과를 목표로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훈련비용 기여는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

|도입배경 및 개인학습계좌제 발급절차|

노동당 초기 개인학습계좌제의 제안은 학습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겨냥한 보편성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백만계좌를 목표로 함). 또 다른 목적은 개인의 학습에 대한 재정기여를 유인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학습계좌를 가진 사람들은 계좌번호나 계좌카드를 이용해서 교육훈련기관의 프 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훈련기관들이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정부에 비용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각 계좌는 개인이 25파운드를 내게 되며, 정부로부터 인정된 프로그램에 대하 여 150파운드를 지원받도록 하였다(인정된 프로그램 중에서 취미활동과 관련된 과정, 예를 들어 스키나 다이빙 과정은 제외). 이후 가입자는 과정 당 20% 할인, IT나 수학관 련 과정 80% 할인의 혜택을 받아서 개인당 약 200파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학습자의 개인학습계좌 신청 및 교육훈련기관 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처리는 교육 기술부(DfES)를 대표하여 Capita라는 민간기구가 담당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학 습참여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아주 간편하고 자동화된 절차로 진행되었다(예 를 들어 개인은 ILA 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최소한의 개인신상 정보만 입력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2), 신청과 함께 자금이 교육훈련기관에 유입되는 구조로 운 영됨). 그러므로 Capita는 질 관리보다는 오직 행정처리만 담당할 수 있었다.

개인학습계좌 개설자의 50% 미만이 개인학습계좌를 이용하였는데(<표1> 참조) 대부분이 자격을 보유한 자였다. 개인학습계좌 이용자의 84%가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39%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였으며, 사중손실(deadweight)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1년 여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이용자의 54%는 개인학습계 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자금을 투자했을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개인훈련계좌제의 성공과 실패|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개인훈련계좌제는 1년만에 260만 개의 구좌가 개설되었고, 그 중 100만 개는 8개월 만에 달성되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점3)이 성공적인 측면이지만 행정처리에 문제가 많아서 사기의 가능성이 많았다는 점이 실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 제안 은 학습에 대한 수요 증대와 개인의 학습에 대한 재정 기 여를 유인하기 위함

개인학습계좌의 행정처리는 Capita라는 민간기구가 담 당, 간편하고 자동화된 절차 로 진행됨

2) 개인의 신상정보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Non-personalized), 개인학습계좌제가 종결되기 직전에는 이런 경 우가 전체 계좌신청자의 83%에 달하였음(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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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로서 지적되고 있다. 개인들이 모르는 청구사항이 발생하거나 가공의 계좌가 발생 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성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구체적인 감사보고에 의하면, 준비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비용 및 효과, 보안성을 점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대비 및 설계가 부재하 여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지 못했다는 점, 정부는 운영자인 Capita를 사 업의 파트너로 간주하였으나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못하였다는 점(왜냐하면 Capita 는 운영에만 관여했을 뿐 시스템의 설계 등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음), 정부가 Capita가 생성하는 정보 및 운영시스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용자의 불만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실패의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이다.

|새로운 개인학습계좌제의 출현|

이와 같은 이유로 영국에서 개인학습계좌는 2000년 9월에 시작하여 2001년 11월 조 기에 종결되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으며, DfES의 개인학습계좌제 최종 보고서(2002)에서는 현재 새로운 스타일의 수정된 개인학습계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교육훈련기간의 품질보증(quailty assurance)이 가장 필 수적인 요소이며, 이 과정에 학습자 평가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습자

개인훈련계좌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행정처리 문제가 많이 발생

영국의 개인학습계좌는 조기 에 종결되었지만, DfES의 보 고서에서는 수정된 개인학습 계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보완사항 등이 논의

3) 스코틀랜드는 계좌보유자의 85%가 개인훈련계좌제의 유용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계좌개설자 계좌사용자

사용자 계좌개설자 계좌사용자

구분 (Accounts (Accounts 사용자

비율 구분 (Accounts (Accounts

open) Used) open) Used) 비율

(성별)

여성 709,728 310,480 43.7 남성 523,528 229,500 43.8 구분없음 3,786 2,171 57.3 전체 1,237,042 542,151 43.8 (나이)

19~30세 371,594 151,895 40.9 31~40세 367,395 159,362 43.4 41~50세 261,886 116,387 44.4 51~60세 158,532 74,115 46.8 60세 이상 77,635 40,392 52.0 전체 1,237,042 542,151 43.8

(직업)

주부 103,241 50,040 48.5 단순노무직 67,318 30,112 44.7 자영업자 42,119 18,886 44.8 사무직 220,193 95,050 43.2 전문직 120,279 49,920 41.5 기술직 96,716 42,164 43.6 교사 52,330 21,672 41.4 알수없음 276,772 123,471 44.6 기타 258,074 110,836 42.9 전체 1,237,042 542,151 43.8

<표1> 영국의 개인훈련계좌 사용현황 (단위: 명, %)

자료: 영국 Select Committee Report, Michael Fletcher(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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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상담이 제공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기여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에 지급되는 총 교육훈련비의 일부는 교육이 끝난 후 지급되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는 개인학습계좌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잉글 랜드에서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웨일즈는 지역사회학습 계좌( Community Learning Account)라는 이름의 일종의 개인학습계좌를 시도 하고 있는데, 보다 타깃화 되고,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2급 수준의 자격 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과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은 200파 운드 정도의 학습비용을 받게 된다. 만약 다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 160파운드 정도 를 지원받게 된다. 잉글랜드에서는 성인학습교부금(Adult Learning Grant)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변경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2003년 8월부터 86개의 대학 및 계 속교육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새로운 제도에서도 학습자 자신이 자금 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고 더 광범위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개인학습계좌(ILA)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1년간 최고 200파운드까지 지급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건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록 제도를 운영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스코틀랜드의 Learn Direct라는 정부관리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 등록제도를 운영함).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미국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약칭 WIA)는 훈련서비스가 전달되 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훈련기관 중심적으로 운영되던 훈련 서비스가 개인훈련계좌를 통해 구직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며, 그 선택은 주정부가 고시한 훈련실시기관 리스트(Eligible training provider list, 약칭 ETPL) 내에서 가 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구직자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 고시된 훈련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 들은(훈련비용, 기간, 취업 등의 성과, 동일연령집단의 훈련성과 등) 소비자만족도 (Consumer Report System, 약칭 CRS)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또한 개인의 판단을 돕도록 주정부가 관리하면서 원스톱센터에 배포된다. 요컨대, 개인훈련계좌제도 및 훈련실시기관 리스트는 구직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개념에서 도입되었다4).

|개인훈련계좌의 발급과 훈련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개인훈련계좌제 모델은 구직자에게 훈련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지역적으로 웨일즈, 스코틀랜 드에서는 개인학습계좌가 지 속, 잉글랜드에서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범운영

개인훈련계좌제 모델은 구직 자에게 훈련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유도된 선택모델’을 적용

4) 또다른 목적은 정부, 지방정부 및 서비스전달기관(훈련기관 및 원스톱센터)등이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책무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5)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어떤 주는 훈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주는 핵심 및 집중서비스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법 시행초기에는 WIA가 근로우선철 학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주에서는 훈련자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점차 구직자의 훈련요구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계약 훈련 및 주문식훈련과 같은 개 인훈련계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 훈련을 받을 사람에게 풍부한 정보 안내,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구 직자 스스로 훈련 프로그램을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유도된 선택모델 (guided choice model)’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구직자들은 효과적으 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이런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첫 째, 훈련선택권이 주 및 지역의 인력수요에 의해 제한된다. 왜냐하면 WIA 시스템에 서는 지역수요가 있는 직종 훈련인 경우에만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둘째, 비용 과 시간이 훈련선택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ITA의 자금지원 상한선(최 저 $1,700-최고 $10,000, 평균 $5,000) 및 시간제한(최장2년)도 두고 있다. 셋째, 이전 수료생의 취업성과, 훈련만족도 등이 훈련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훈련실시기관 리스트(ETPL)의 승인|

개인훈련계좌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실시기관에서 제공하지 만 실상은 eligible training programs을 의미한다(승인이 필요한 것은 provider 가 아니라 프로그램이기 때문). 연방노동부가 정의하는 틀 내에서 주 정부에서는 자 율적으로 ETPL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주에서는 일자리에 필요한 성공적인 수료 및 역량의 습득을 요구하고 또 다른 주에서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요구하기도 한다.

ETPL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입학자격, 수료후 학위 및 자격증, 수업시간, 취득가능학점 및 비용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주정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훈련참여자의 특징 및 소비자만족도 시스템(Consumer report systems)|

<표2>에서는 미국 8개 지역에서 개인훈련계좌를 발급받고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 징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의 연령은 18세~81세이며, 평균 연령은 41세, 55세 이상 고령 자의 비율은 5%이다. 90%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보유자이고 실업자도 91%에 이른다.

WIA 훈련시스템의 핵심요소는 소비자만족도조사 시스템(CRS)을 통한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체계이다. 모든 시범 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은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핵심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예: 프로그램명, 기관명, 지역, 훈련직종 등). CRS에서는 전형적으로 프로그램 비용, 기간, 훈련기관 등을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으 며, 때때로 코스의 일정, 훈련내용, 부가적 서비스(카운셀링, 파킹 등)도 얻을 수 있다.

개인훈련계좌로 수강할 수 있 는 교 육 훈 련 프 로 그 램 은 eligible training prog- rams을 의미

소비자만족도조사 시스템 (CRS)을 통한 고객의 선택권 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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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과 ITA 성과|

현재 ITA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다른 방식의 ITA 전달방식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 에 있다. 훈련선택권을 얼마나 많이 보장하는가, 훈련선택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사례관리 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는가 등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접근1(구조화된 선택권, structured customer choice)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 로서 상담은 집중적이고 의무사항이다. 상담원은 구직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안내하며,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선 택을 거부할 수 있다. 적합한 훈련코스가 선택되었다면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춤화된 ITA를 지급받는다(최대한 8,000달러까지). 둘째, 접근2(유도된 선택권, Guided customer choice)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상담은 의무사항이지만 접근1에서보다는 덜 집중적이다 상담원은 구직자의 선택을 거부할 수 없다. 선택한 훈련 프로그램이 ETPL에서 추출된 것이라면 구직자는 고정급의 ITA를 받는다(대부분 3,000 달러). 셋째, 접근3(자유선택권, Maximum customer choice)은 가장 덜 구조화된 것으 로서 구직자는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구직자는 고정급의 ITA를 지급받으며 주 정부의 훈련실시기관 리스트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다.

실험결과 ITA 접근성에 있어서 접근1은 상담거부, 구직자와의 협력적 관계 저해 등 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접근2, 3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데, 실험결과 상담이 자발적일때 구직자는 거의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담의 강제는 ITA 훈련 동기부여 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ITA 훈련의 비율은 접근1와 접근2에서 동일하였다 (접근1은 59%, 접근2는 58%, 접근3은 65%). 구직을 촉구하는 상담이 구직자의 훈련 참여율을 잠재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담원은 구직자의 훈 련선택을 존중, 훈련비용은 접근1에서 가장 높고 접근2에서 가장 낮았다<표3>.

미국에서의 중퇴 청소년을 위 한 취업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직업을 가진 청소년을 보호하 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청 소년의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정책

ITA 제도의 개선을 위해 훈 련선택권을 얼마나 많이 보장 하는가, 훈련선택권을 행사하 기 이전에 사례관리자가 얼마 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상 담을 실시하는가 등에 따라 3 가지 실험이 진행 중

100%(7,922명) 100%(7,922명)

성별 여성 54%

남성 46%

백인 48%

흑인 39%

인종 인디언 1%

아시아계 6%

기타 5%

복합인종 1%

실업자 91%

실업여부 취업자 9%

취업경험무 0%

18~40세 52%

연령

41~60세 46%

61세 이상 2%

평균 41세

12년 미만 10%

12년(고졸) 38%

학력 13~15년(전문대) 27%

16년(대졸) 19%

16년 이상 9%

<표2> 미국 8개 지역의 개인훈련계좌 참여자의 특징

자료: US DOL(2005. 6), First Findings from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Experiment, p. 45.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주에 소재한 8개 지역 사례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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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훈련계좌제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이슈|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유연성이 WIA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이런 유연성이 불확 실성 및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실제적으로는 구직자가 스스로 훈련과정 및 기 관을 선택토록 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이 표준을 정해주는 등 안내자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훈련계좌를 발급받지 않고는 훈련기회가 없기 때문에 훈련생수의 실질 적인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훈련기관의 존립자체를 흔들기도 하 였다(자금의 부족, 일자리가 충분하여 훈련 필요성 없음, 사례관리자의 훈련프로그 램에 관한 판단미흡 등으로 훈련생 수가 적었기 때문).

셋째, 훈련기관의 수를 확대하였으나 훈련의 많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훈련기관에 집중되는 현상(계좌의 1/3이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으로 결과적으로 선 택권이 제한되었다.

넷째, 서비스의 대상자가 대부분 취업에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현장훈 련 및 주문식 훈련에는 개인훈련계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요구 충족 에는 적절치 않았다.

시사점

첫째, 개인훈련계좌제의 취약계층 등 타깃집단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영국, 미국에서 개인훈련계좌제의 주요 타깃은 정부와 고용주의 훈련지원이 미약한 집단 이 적용대상이며, 실제 여성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실업자에게 개인훈련계좌가 발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훈련수요 공급이 항상 낮은 수준이 있는 중소기업 부 문의 근로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이 타깃집단으로 설계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인훈련계좌제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학습비 용에 대한 개인의 재정기여의 필요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해당사자 간

개인훈련계좌제의 문제점은 UOIA가 지닌 불확실성과 혼 돈, 훈련생수의 실질적인 감 소, 훈련 수가 적은 기관으로 의 훈련 집중, 고용주의 요구 미충족 등

①:

정부와 고용주의 훈련지원이 미약한 집단과 같이 타깃집단 이 분명해야 성공

구조화된 선택 유도된 선택 자유선택

접근1 접근2 접근3

선택한 프로그램의 평균 비용 $4,764*** $3,430 $3,133

1인당 평균 개인직업훈련 계좌 비용 $4,731*** $2,849 $2,857

직업훈련 비율(%) 59.0 57.6 65.1***

ITA 구직자 1인당 평균 직업훈련 비용 $2,791*** $1,641 $1,853***

<표3> 미국 원스톱센터의 상담유형에 따른 훈련성과

주: 훈련직종, 훈련기관의 유형, 훈련기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자료: <표2>와 동일

(8)

의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국 등의 유럽식 모델은 공동비용분 담(co-financing) 원칙에 따라 개인의 학습비용에 대한 재정기여를 의무화하고 있 다. 미국에서 개인훈련계좌제의 재원은 전적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연방정 부의 자금이다. 한편 개인훈련계좌제가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의 재 정적 기여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기여의 논리이전에 사회구성원의 전반적인 학습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보편적인 성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 로 계좌를 발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훈련계좌는 구직자의 훈련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의 인력수요를 반영하 도록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훈련 프로 그램의 질 관리와 직결된 문제이다. 구직자의 훈련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원스톱 센터의 사례관리자는 집중적인 상담을 통해 유망 프로그램 선택을 가능토록 하고 그 프로 그램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ETPL의 승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으 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이 때 재취업성과는 70% 상회). 이와 같은 고객지향성 및 훈련선 택권은 학습자가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 때 훈련참여자를 극대 화하기 위한 유럽식의 운영 단순화 방침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의 개인의 선 택권을 강조하는 방침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넷째, 미국식의 개인훈련계좌제는 훈련비용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지역의 인력 및 숙련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것으 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가능성 및 한계를 정확히 진단한 후 훈 련비용 지원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효율화 측면에서 원스톱 센터의 혁신사례가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것은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 가족 간호의 제약요인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구직 및 훈련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데 있다. 미국의 원스톱 센터에서는 노동부, 교육부, 보건서비스부 등 각 정부부처별로 산재되어 전달되던 17개의 고용 및 훈련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 실업보험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서비스를 제 공받도록 전달체계를 통합, 일원화하였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센터도 구직자의 교육훈 련, 복지 니즈에 대응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직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관 련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재정 파트너십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개인훈련계좌제의 성공요건은 첫째, 훈련 타깃 집단의 면밀한 설계, 둘째, 훈련 프로그램의 선택권 확대와 이해당사자의 취업성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셋째, 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넷째, 신뢰성 있는 고용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체계 구축 등에 있다.

②:

학습비용에 대한 개인의 재정 기여의 필요성과 함께 보편적 인 성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계좌 를 발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 향성이 분명히 정립

③:

구직자의 훈련선택권을 보장 하면서도 지역의 인력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 록 설계됨

④:

해외 사례를 우리 나라에 적 용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 한 검증이 필요

⑤:

원스톱센터를 통한 전달체계 의 효율화 및 적극적 서비스 지원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