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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부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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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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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부공원사업소

정기감사 정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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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2)

목 차

Ⅰ. 일반현황 2

Ⅱ. 감사실시 개요 4

Ⅲ. 감사결과

1. 총 평 5

2. 총괄현황 6

3. 주요 지적사항 6

4. 수범사항 16

5. 감사옴브즈만 참여 실적 28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30

【별 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31

(3)

Ⅰ 일 반 현 황

▢ 조 직 및 인 력 -

4과 9담당

○ 조 직

동 부 공 원 사 업 소

운 영 과 시 설 과 대 공 원 관 리 과 환 경 미 래 과

총 무 담 당 운 영 담 당

공원관리담당 공원조성담당 보 상 담 당

시설관리담당 조경관리담당 수 목 원 담 당

환경미래담당

○ 인 력

구분 합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47명 34 1 4 8 14 7 - 12 2 5 3 2 1

현 원 48명 32 1 4 8 13 5 1 14 4 8 2 - 2

과결원 1 △2 - - - △1 △2 1 2 2 3 △1 △2 1

※ 기타 37명(청원경찰 12, 무기계약직 10, 공익근무요원 15)

▢ 예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 천 대 공 원

관 리외곽공원관리 전 시 관 운 영 이용객편의 행정운영경비 재 배 정 사 업 2011년 11,588 3,484 2,092 359 1,667 3,986 13,739

2012년 10,794 3,082 2,030 392 1,549 3,741 3,233 2013년 11,926 3,764 1,933 445 1,724 4,060 4,234 ※ 재배정사업 : 공원 조성 및 보상비

(4)

▢ 관 리 공 원 현 황

공 원 별

(사유지) 조성률 관 리 예 산

(관리인원)

이 용 객

12,875천㎡ 6,123백만원 9,009천명

인천대공원 2,984천㎡

(20.24%) 84.8 3,804백만원

(16명) 3,741천명

◦ 호 수 ··· 1개소

◦ 동물원(1) 수목원(1)

◦ 습지원(1)

◦ 썰매장(1) 매 점(6)

◦ 환경미래관 ··· 1개소

◦ 화장실 ··· 16개소

◦ 운동시설 ··· 5개소

◦ 공연시설 ··· 3개소

◦ 주차장 ··· 2,960면

◦ 등산로 ··· 7개 노선 7.4㎞

중앙공원 355천㎡

(0.36%) 99.1 918백만원

(2명) 1,407천명

◦ 주차장 ··· 102면

◦ 수경시설 ··· 16개소

◦ 화장실 ··· 4개소

◦ 운동시설 ··· 74개소

◦ 놀이터 ··· 5개소

◦ 관리사무소 ··· 2개소

소래습지 생태공원

1,561천㎡

(7.5%) 84.3 400백만원

(2명) 960천명

◦ 주차장 ··· 104면

◦ 염전 ··· 1개소

◦ 전시관 ··· 1개소

◦ 화장실 ··· 4개소

◦ 초 정 ··· 25개소

◦ 관찰대(12) 풍차(3)

계양공원

5,282천㎡

(62.4%)

※관리면적 210천㎡

4 210백만원

(1명) 2,345천명

◦ 주차장 ··· 134면

◦ 화장실 ··· 2개소

◦ 운동시설 ··· 9개소

◦ 관리사무소 ··· 1개소

부평공원 113천㎡

(0%) 92.7 362백만원

(2명) 306천명

◦ 주차장 ··· 115면

◦ 수경시설 ··· 10개소

◦ 운동시설 ··· 20개소

◦ 화장실 ··· 2개소

◦ 놀이터 ··· 1개소

원적산공원

2,578천㎡

(0.38%)

※관리면적 213천㎡

7 429백만원

(1명) 250천명

◦ 주차장 ··· 126면

◦ 화장실 ··· 2개소

◦ 운동시설 ··· 9개소

◦ 수경시설 ··· 4개소

◦ 놀이터 ··· 1개소

◦ 공연장 ··· 1개소

◦ 매 점 ··· 1개소

(5)

Ⅱ 감 사 실 시 개 요

▢ 감사목적

❍ 주요사업 및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등 회계질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부정적 요인의 사전 차단 과 기관운영 실태 점검

❍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부조리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근무기강 해이 및 무사안일 사례 방지

❍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위법 ‧ 부당사례 시정‧개선

▢ 감사대상기관

❍ 동부공원사업소

▢ 감사범위

❍ 감사범위 : 2011. 1월 이후부터 추진업무 전반

▢ 감사기간

❍ 감사기간 : 2013. 2. 18 〜 2. 22 (5일간)

▢ 감사인원

❍ 감 사 반 : 감사반장(기술감사담당) 외 6명 (감사옴브즈만 1명 별도 참여)

▢ 감사중점

❍ 공원조성사업 등 주요사업 적정추진 여부 ❍ 공원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운영상황 ❍ 예산운영 및 회계집행 실태

(6)

Ⅲ 감 사 결 과

1. 총 평

동부공원사업소는 1992. 6. 24일 2팀, 정원16명으로 하는 대공원 관리사업소 직제가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2001. 9. 24일 지금의 명칭인 동부공원사업소로 변경하여 현재 4과 9팀에 소장이하 48명 의 직원이 인천의 대표적 공원인 인천대공원을 비롯하여 도심의 쾌적한 휴식공간인 중앙공원, 부평공원, 계양공원, 원적산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사업,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각종 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511백만원의 사업비로 대공원 콘크리트 인도 흙길 조성공사 및 습지원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생태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1,686백만원의 사업비 로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사업 중 세입 증대방안을 수립하여 주차요금 징수 시간 연장, 썰매장 운영 다각화, 주차요금 인상 및 다인승 자전거 추가 운영 등을 통하여 2010년 대비 1,058백만원의 세입이 증대 되어 약 46%의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둔 사항은 특기할만 함.

그러나 금번 감사시 국궁장(남수정)의 운영방안 개선, 물품관리, 강사료 원천징수 소홀,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불법행위 단 속용역, 대공원습지조성공사, 조경시설물관리공사, 원적산공원 재 해예방(사방)공사 외 3건에 대한 감독 소홀문제, 오수관 맨홀매립 등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 향후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7)

2. 총괄현황

제 목

구 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총 액 회수·추징 감액·

재시공 기타

(반환)

합 계 9 9 9 3/1,934 3/1,934

운영분야 1 1 1

회계분야 3 3 3 2/99 2/99

사업분야 5 5 5 1/1,845 1/1,845

3. 주요 지적사항

운 영 분 야

① 국궁장 ‘남수정’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의한 “공원시설 의 설치․관리기준”에 의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공원 내 국궁 장 ‘남수정’이 일부 ◎◎협회 회원들에 한하여 이용을 하고 있으 며, 국궁장 주변에 농구장 및 산책로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안 전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궁장 ‘남수정’의 운영․관리를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 도록 개선하여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방지 를 위하여 국궁장 주변의 안전 차폐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 정≫

(8)

회 계 분 야

②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물품관리관으로서 물품 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운영해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을 표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스팀해빙기 등 6개 품목 6개 2,977,300원의 물품을 구입하고서도 물품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분실 및 훼손 시에 책임에 대하여도 불분명 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다리 1개 및 손수레 1대를 재료비에서 구입하 는 등 자산취득적 성격의 물품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예산과목에 적정치 않게 집행하고 물품대장에 등재 또한 누락한 사실이 있음.

물품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대장에 누락된 6개 품목 6개 2,977,300원의 물품을 등록하는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시 정≫

③ 강사료 원천징수 업무 처리 소홀

세출예산 집행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에 의거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제최저한) 및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내지 제129

(9)

금액에서 필요경비(80%)를 차감하고 100분의 20의 소득세를 징수하고「지방세법」 제89조(세율)에 의거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동부공원사업소(운영과)에서는 2011. 7. 25.「엄마 아빠와 함께하 는 장수천 생태체험 관련 강사료」500,000원을 ◇◇◇에게 지급시 필요경비(80%, 400,000원)를 제외한 기타소득(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20,000원(100,000원×100분의 20)과 지방소득세 2,000원(소득세 20,000원×100분의 10) 합계 22,000원을 징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미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람. ☞ ≪시 정 : 22천원 추징≫

④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업무 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 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시간

(10)

외 근무수당은 연장근무에 따른 보수로서 편법으로 지급되면 아니 되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원적산공원 근무자)에 근무하는 △△7급 지방▲▲▲ ☆☆☆은 2012. 11. 3(토)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근무 하지 않았으나 작업일지에는「가랑잎 수거와 등산로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사무실 상황근무자의 근무확인 전화에 근무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당직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근무한 것처럼 과장의 확인을 받아 일일 최고한도인 4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인 33,900원을 2012. 12. 20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원적산공원 근무자)에 근무하는 △△7급 지방▲▲▲ ☆☆☆은 2013. 2. 3(일) 초과근무명령을 받고도 무단 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작업일지에는「공원내 청소와 등산로 주변 청소작업」을 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사무실 상황근무자의 확인전화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에도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본인이 초과근무를 한 것 으로 대리로 기재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초과근무를 하지않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확인대장을

(11)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인 67,800원(합계 101,700원)을 추가징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향후 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시 정 : 67천원 추징≫

사 업 분 야

⑤ 인천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에 관하여

인천대공원 불법행위단속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사)한국

☯☯☯☯☯협회 ◐◐◐지회는 투입인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가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을 지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의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원 임금지급 조건 위반 및 자료제출 불응 시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동부공원사업소 대공원관리과에서는 「2012년 인천대공원 불법 행위단속 용역」건에 대하여 용역기간내 및 용역준공 시까지 용역 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가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결과확인 등을 실시 하여야 하나 임금지급 결과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용역원의 임금지급 등은 예가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 되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12)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시 정≫

⑥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공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인천대공원을 활성화하고 장수천 주변의 생태계 보호 관리와 장수천 생태계와 연결되는 동․식물 서식 공간 확보 및 이용되지 않은 묵논 습지를 활용한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생식물 및 습생식물과 관목류 등을 식재함에 있어 적정 식재밀도 를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련 및 연꽃 등의 식재밀도를 과밀하게 책정하여 조성 후 적정 생육밀도를 고려하여 이식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꽃창포, 창포, 노랑붓꽃 등 습생식물과 대형관목류 등의 식재계획 시 적정식재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식재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습생식물의 생장 및 대형 관목류의 생장에 따라 향후 추가 이식 공사 등의 시행이 예견되며,

습지원 조성시 수생식물의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서 수면이 좁아 지게 되면, 곤충의 서식 및 어류의 서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습지 조성시 수생식물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트 식재 또는 통나무 처리 등을 통하여 수생식물이 수면적의 1/3이상 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는 등 『인천대공원 습지원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과밀하게 식재된 식물에 대하여 적정 생육밀도를 고려하여 이식 조치 하시고, 생태적 우위를 차지하는 수생식물 등의 지나친 번식 으로 인한 경관훼손 등 및 식재 식물의 도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 ≪시 정≫

⑦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중앙 ․ 소래습지생태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 및 『원적산․계양, 부평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와 관련하여, 긴급민원처리 원을 10인을 도급자로부터 배치받아 중앙공원 외 4개소에 배치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부사역을 관리하게 하고, 사역상황을 작업일지 로 기록 관리하였으나, 긴급민원처리원의 고용특성상 일일 사역이 가능한 작업물량이 확보된 경우 일일사역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작업일지상에 작업물량에 대한 계량화된 내용이 없이 일일사역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사역기간 중 강우에 의하 여 일일사역이 불가한 경우에는 일일사역을 중지하거나, 일일사역에 대한 작업과정을 기록한 사진 등을 작업일지에 첨부하여 인부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 어지 않아 긴급민원처리원의 인건비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이 불가한 사실이 있음.

수목 및 조경시설물관리공사 중 수목에 대한 병해충방제는 년간 4회에 걸쳐서 병해충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공사에 반영되어 있으며 병해충방제작업은 방제대상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통하

(14)

여 방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제 후 방제효과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방제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여 병해충방제작업을 재실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에 도 이와 관련된 시방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예찰조사 및 방제효과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등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각 공원에 배치된 긴급민원처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 어 불필요한 인건비 집행을 지양하시고, 병해충방제 작업시 사전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병해충방제 작업의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방제작업 후에는 방제효과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 니다. ☞ ≪시 정≫

⑧ 원적산공원 재해예방(사방)공사 외 3건

동부공원사업소는 “원적산공원 재해예방(사방)공사 외 3건”의 공사 목적물을 제조․조립․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여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기슭막이공사 찰쌓기 구간 뒷채움 잡석 및 기초 거푸집설치 등의 미 시공 부분과 불필요한 공정이며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아스 팔트 포장절삭 후 원지반 다짐을 최종 설계변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1,554천원을 과다하게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원적산공원 조성(철거부지 등) 전기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291천원을 과다하게 준공한 사실 이 있음.

(15)

또한 공사감독자는 시공사(수급자)가 제출하는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품질시험검사성과(각종 시험성적표)등의 서류를 확인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나 주요자재 인 목재, 석재, 철재, 마사토 등에 대하여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을 한 사실이 없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과다하게 준공한 1,845천원은 조속히 환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 ≪시 정≫

(16)

⑨ 오수관 맨홀 매립에 관한 사항

동부공원사업소는 2008. 2. 26.부터 2008. 11. 4.까지 “만의골 주차장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 동 사업구간에는 만의골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하여 처리 하기 위한 “장수지구 하수처리 차집관거 C-LINE"이 관통하고 있으며, 관로를 따라 오수 맨홀 4개가 설치되어 있음.

동부공원사업소(시설과)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간 내 지장물을 조사하여 지장물(오수맨홀)이 동 사업의 계획고와 맞지 않을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맨홀을 인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수 맨홀을 매립한 사실이 있음.

◔◔◔◔본부장과 협의하여 “만의골 주차장조성 및 경관개선사업”

으로 매립된 오수관 맨홀 4개소를 찾아 현 지반고에 맞게 인상 조치하고, 향후 공원조성 시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 정≫

(17)

4. 수범사항

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 13

 인천대공원 세입 증대방안 시행 ··· 15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자연형 공원관리 ··· 17

 지장물 및 각종 적치물 조기 처리로 쾌적한 공원 조성 ··· 19

수 국유재산(P-15정) 매각관련 예산절감 ··· 22

(18)

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고객중심의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강화

□ 사업개요

○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수주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현황

○ 투명한 수의계약 진행

-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도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한 2인이상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1인 견적)사항 시 홈페이지 공개 ○ 청렴서약제 시행

-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 의무화 시행 ○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하여 2012. 4월부터 시행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에 도입

- 전월 지급된 노무비(기성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이체내역 확인후 익월 노무비(기성금)를 지급하므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19)

○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하도급 공사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

- 지역 내 건설자재 및 인력, 장비 사용률 제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를 위하여 입찰 공고시 지역 제한

□ 추진실적

○ 2012년 발주내역 : 108건 3,429,568천원 - G2B 전자입찰 : 27건 3,154,031천원 - 1천만원 수의계약 : 81건 275,537천원

○ 주 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 추진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공사(3단계) / 1,072,203천원

- 원도급(주계약자)자 하도급 발주

· 저가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하여 계약 내역 적정성 심사 ·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징구

□ 담당부서

○ 동부공원사업소 운영과 (☎ 032-440-5816)

(20)

 인천대공원 세입 증대방안 시행

○ 인천대공원은 연3,480천명이 이용하는 도심속 친자연형 휴식공간 으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볼거리 충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어 세입증대 방안을 수립, 시행함

○ 신규 수익시설 발굴 및 기존 시설의 다각적 운영, 사용료 현실화, 효율적 공원관리 등을 시행한 결과 2012년도에 2010년 대비 46%의 세입 증대를 달성함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시설 사용료 현실화(인상) 및 사용료 징수시설 확대 - 기존 시설 운영의 다각화 및 수익 창출 시설 추가 설치 - 시설이용 확대 유도 및 유지 관리비 절감

○ 주요추진사항

- 2010.11 : 「인천대공원 세입증대 방안」수립 - 2010.12 : 인조잔디구장 이용시간 연장

- 2011. 2 : 주차요금 징수시간 연장(아침, 저녁 각 1시간씩 연장) - 2011. 4 : 썰매장 운영 다각화(봄․가을 봅슬레이 운영 추가) - 2011. 4 : 다인승 자전거 추가 구입

- 2011. 7. :인천대공원 매점(호수) 신설

- 2011.11 : 주차요금 인상 (소형차 2천원→3천원) - 2012. 6 : 자전거 대여 시간 연장(1시간)

- 2012. 7 : 썰매장 성수기 주말 야간 개장 시행

(21)

□ 세입 증대 추진 실적 ○ 연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 입 2010년 대비

세입증가액 2010년 대비 증가율(%)

2010년 2,320 -

2011년 2,817 497 22

2012년 3,378 1,058 46

○ 시설별 세입 증대 주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세입 2012년 세입 증가율(%)

휴게소,매점 임대료 597 890 49

주 차 요 금 746 1,117 50

자 전 거 대 여 300 374 25

썰 매 장 371 610 65

인 조 잔 디 구 장 95 101 7

점용료, 시설사용료 15 22 47

□ 향후 세입 증대 계획

○ 시설 사용료 인상 (인조잔디구장, 야외음악당 등)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13. 2. 20부터 시행 ○ 야외 캠핑장 2013년 하반기 개장에 따른 세입증대

- 부지면적 31,700㎡(텐트 88동)

□ 담당부서

○ 동부공원사업소 운영과 (☎ 032-440-5822)

(22)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자연형 공원관리

○ 도시경관 형성 및 시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도시 공원으로 관리

□ 사업개요

○ 동부권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

- 위 치 : 동부권역공원(중앙, 소래, 원적산, 계양, 부평공원) - 기 간 : 2012. 3월 ~ 2012.12월

- 사업비 : 660백만원

□ 관리개요

○ 동부공원사업소 관리 공원

-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중앙공원 → 관리방식 개선 대상 ○ 공원내 녹지 관리형태

- 유 형 : 개방적 녹지 지향형

- 특 징 : 교목(상층)과 잔디밭(하층)의 2층 단순 구조로 이루어짐 ○ 공원내 녹지 관리실태

- 정기적인 제초 작업을 실시, 하층 식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지 관리

- 녹지대 관리시 발생하는 잔디 및 가지치기 부산물과 낙엽 등은 폐기 처분

□ 주요추진사항

○「친자연형 녹지 관리구역」지정

- 이용 빈도가 낮고 녹지 상태가 불량한 곳, 인접 건물과 이격되 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

(23)

○ 잔디깍기 횟수 및 면적 변경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자연형 공원관리로 소동물의 최소 서식공간 제공 및 예산 절감

- 잔디깍기 횟수 : 당초 4회 → 변경 3회

- 잔디깍기 면적 : 당초 230,520㎡ → 변경 214,128㎡

○ 비용절감

- 잔디깍기 : 당초 73,760천원 → 변경 56,522천원 (절감액 : 17,238천원)

□ 기대효과

○ 식생 구조의 다양성 확보 및 소동물의 서식 및 피난처 제공 ○ 도시공원의 가치 및 역할 기대

○ 풀베기 배제 등 작업량 감소로 관리비용 절감 효과 도모

□ 담당부서

○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 (☎ 032-440-5833)

(24)

 지장물 및 각종 적치물 조기 처리로 쾌적한 공원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 조성공사)

○ 소래포구 인근에 위치한 연안정비사업 대상지로서, 장기간 지장물이 적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소래포구 누리길 산책로 단절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정비하여 산책로 연결과 생태숲 조성을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일원 (연안정비사업지역) ○ 면 적 : 22,800㎡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국비(광특) 1,000 /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11. 11월 〜 2012. 12월

- 사업내용 :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공원조성

- 지 장 물 : 컨테이너 80동, 어구․어망 101ton, 통발 196ton, 가옥 5동, 혼합 폐기물 2,381ton, 개 사육 : 90두 - 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 철거 2,381ton 처리 / 231백만원 - 공원조성(3단계) : 관찰 데크 1개소, 산책로 525m, 주차장, 쉼터 2개소, 야외교실, 진입광장 등 / 1,086백만원

□ 그간 추진사항

○ 2012. 1. :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2012. 4. : 지장물철거공사 시행 (2012.4.25〜12.20) - 거주자 자진철거 유도 및 공원조성필요성 계도 : 15회 - 소래어촌계(100여명) 유기적 회의 개최 : 8회

○ 2012. 5. :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2012.5.4〜12.29) ○ 2012. 5. 24 : 소래 어구적치장 관련 관계자 회의

- 어구·어망 적치장 협의 : 남동구, 수산과, 동부공원사업소

(25)

○ 2012. 8. :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 착공 ○ 2013. 1. :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 준공

□ 기대효과

○ 연안정비사업지역으로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 및 지장물을 처리 하여 경관 저해요소 해소

○ 단절된 누리길산책로 지형을 복원하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숲 확충에 기여

○ 습지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체험학습 공간 제공

□ 위치도 (논현동 1-17번지 일원)

□ 담당부서

○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 (☎ 032-440-5844)

(26)

□ 조성사진

철거 전

철거 중

철거 후

현 재 (조성완료)

(27)

수 국유재산(P-15정) 매각관련 예산절감

○ P-15 함정 매각 시 관련 계약서에 의거 사업소 부담으로 선박 해체장소로 반납예정이었으나, 인천해양경찰서 국유 재산 매각 입찰조건시 대공원내 현장 매각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함.

□ 사업개요 ○ 현 황

- 함 정 명 : P-15정(해양경비) - 총 톤 수 : 25톤

- 전시일자 : 2002. 6. 12

- 위 치 : 인천대공원 연못휴게소 연못 ○ 그 동안 추진사항

- 2002. 6. 12 : 퇴역함정 무상전시

- 2012. 2. 16 : 퇴역함정 반납 요청(공원사업소 → 인천해경) - 2012. 3. 22 : 퇴역함정 매각처리를 위한 감정평가

- 2012. 6. 12 : 국유재산 매각(3차) 입찰(낙찰액 : 160천원) - 2012. 6. 21 : 퇴역함정 철거 완료

□ 기대효과

○ 퇴역함정 반납시 사업소 부담으로 선박 해체 장소로 반납조건을 대공원내 현장 매각으로 조건부 추진하여 예산절감

○ 퇴역함정 철거 소요비용 약12,400천원(추정) 예산절감 효과

□ 담당부서

○ 동부공원사업소 대공원관리과 (☎ 032-440-5863)

(28)

□ 관련사진

퇴역함정 철거전 사진

퇴역함정 철거후 전경사진

(29)

5. 감사옴브즈만 참여실적

참 여 기 간 ○ 2013. 2. 20(수) ~ 2. 21(목) 기 관 명 ○ 동부공원사업소

감사옴브즈만 ○ ▤▤▤(주)▦▦조경 대표이사

지 적 사 항

*동부공원사업소내 국궁장‘남수정’의 활성화 방안

- 남수정 이용의 문제점

1. 일반인(청소년,어린이포함)의 체험 및 접근성의 부족 2. 국궁장주변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3. 남수정 관리비의 분담의 형평성 문제 - 해결방안

1)남수정의 대공원 일반이용객(청소년,어린이포함)의 보다쉬운 이용 및 체험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대와 표적(전문교육이수후 사용가능)을 어린이나 초보자들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흥 미를 느낄수 있게 조절 및 보완(어린이체험용 활과 화살의 비 치등)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남수정’이 주변 대공원 시설과 인접해있어 주변시설 이용 객들의 안전성확보가 보장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

사 표 대 적

안전차폐시설(필요) 농 구 장

기 타 사 항

(30)

지 적 사 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궁장 차폐시설은 대공원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또 전통시설인 국궁장과 잘어울릴 수 있는 전통수종의 차폐식재가 좋을것으로 생각 되고, 사대주 변은 조화보다는 안전성에 더 무게를두어 계획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3) 남수정의 관리비부분은 대공원의 타시설이용에 비교하 여 형평성에 맞게 궁도협회 관계자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고유의 국궁이 대공원을 찾는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 또는 체험 및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 타 사 항

(31)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

1. 처 분 요 구 일 람 표 (9 건 )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구분 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고

〈 운영분야 - 1 〉

1 국궁장 ‘남수정’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운영과 시정

〈 회계분야 - 3 〉

2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과 시정

3 강사료 원천징수 업무처리 소홀 시정 추징 (22천원)

4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시정 추징

(67천원)

〈 사업분야 - 3건 〉

5 인천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에 관하여 대공원관리과 시정

6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공사에

관하여 시설과 시정

7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에

관하여 시설과 시정

8 원적산공원 재해예방(사방)공사 외 3건

시설과

대공원관리과 시정 환수

(1,845천원)

9 오수관 맨홀 매립에 관한 사항 대공원관리과 시정

(32)

【별첨 1】

20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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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 동부공원사업소 > > > > > > > > > > > >

(33)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운영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궁장 ‘남수정’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위법ㆍ부당내용]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 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의 “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에 의 거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연령 과 성별의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인천대공원 내 국궁장 ‘남수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궁장의 이용을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전체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수정’을 일부 ◎◎협회 회원들에 한하여 이용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으며, ‘남수정’의 사대 및 사로 주변 에 농구장 및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동부공원사업소장께서는

① 국궁장 ‘남수정’의 운영 ․ 관리를 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에 적

(34)

합하도록 개선하여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② 국궁장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시 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5)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운영과, 시설과, 대공원관리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물품대장 누락물품 목록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예산과목 구입일자 물품명 취득수량 단가 취득금액 비고

6 2,977,300 2,977,300 1 공공운영비 2011.01.25 스팀해빙기 1 385,000 385,000 2 재료비 2011.06.22 포획용 트랩 1 590,000 590,000 3 재료비 2011.11.16 포획용 트랩 1 580,000 580,000 4 재료비 2012.03.28 사다리 1 880,000 880,000 5 재료비 2012.05.21 충전드릴 1 311,300 311,300 6 재료비 2012.08.23 손수레 1 231,000 231,000

[위법ㆍ부당내용]

○ 동부공원사업소장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지정된 물품관리관으로서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운영해 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9조 및 제 65조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 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을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

(36)

력 자료서식을 포함)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 2012. 1. 25. 385,000원의 스팀해빙기를 구입하였음에도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등 6개 품목 6개 2,977,300원의 물품을 구입하고서도 물품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분실 및 훼손 시에 책임에 대하여도 불분명 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2. 3.28. 사다리 1개(880,000원)를 재료비에 서, 2012. 8. 23. 손수레 1대(231,000원)를 재료비에서 구입하는 등 자 산취득적 성격의 물품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예산과목에 적정치 않 게 집행하고 물품대장에 등재 또한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동부공원사업소장께서는

① 물품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대장에 누 락된 6개 품목 6개 2,977,300원의 물품을 등록하는 등 물품 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자산취득적 성격의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 행하시고 임의로 다른 성격의 예산과목에서 자산취득적 물품을 구 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7)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운영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2,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강사료 원천징수 업무 처리 소홀 [현 황]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미징수 현황(장수천 생태체험 강사료 지급시)

수당지급일 수당지급액

미징수액(원)

비고 계(1=2+3) 소득세(2) 지방소득세(3)

22,000 20,000 2,000

2011-07-25 500,000원×1명 500,000-400,000

=100,000×20% (2)×10% 그 밖의 기타 소득

[위법ㆍ부당내용]

○ 세출예산 집행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에 의거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 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4조(기타 소득의 과제최저한) 및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내지 제129조(원 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80%)를 차감하고 100분의 20의 소득세를 징수하고「지 방세법」 제89조(세율)에 의거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

(38)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 동부공원사업소(운영과)에서는 2011. 7. 25.「엄마 아빠와 함께하 는 장수천 생태체험 관련 강사료」500,000원을 ◇◇◇에게 지급시 필요경비(80%, 400,000원)를 제외한 기타소득(100,000원)에 대 하여 소득세 20,000원(100,000원×100분의 20)과 지방소득세 2,000원(소득세 20,000원×100분의 10) 합계 22,000원을 징수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동부공원사업소장께서는

① 미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9)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시설과, 운영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33,900원, 추징 67,800원(합계 101,7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현 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현황

(단위 : 원) 초 과 근 무

부당수령일소 속 직 급 성 명초과근무명령 근무대장 허위기록

초 과 근 무

수 령 시 간단 가부당수

령금액 출 근 퇴 근

‘12.11.03(토) 시설과 (원적산공 원근무자)

△△7급

지방▲▲▲ ☆☆☆ 09:00 18:00 출근09:00 퇴근18:00

(4시간)240분 8,476 33,900 근무한 것으 로 사무실에 응대

근무기록 대리기재현황

(단위 : 원)

미근무일 소 속 직급 성명 초과근무명령 실제

근무시간

근무기록

대리기재 비 고 출근 퇴근

‘13.02.03(일) 시설과 (원적산공 원근무자)

△△7급

지방▲▲▲ ☆☆☆ 09:00 18:00 미근무 출근 09:45

퇴근 16:47 근무한 것으로 사무실에 응대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

(40)

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 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Ⅵ.초과근무 수당 등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지방 공무원복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 한 경우를 말하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근무에 따른 보수로서 편법으로 지급되면 아니 되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가. 초과근무(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근무에 따른 보수로서 현업대상자 이외의 일반적인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4시 간, 월67시간 한도 내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 며,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초과근무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 결재를 받 은 후 지문인식기를 통해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항 및 「지방공무원

(41)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 수당) 제8항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 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원적산공원 근무자)에 근무하는 △△7급 지방▲▲▲ ☆☆☆은 2012. 11. 3(토)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근무 하지 않았으나 작업일지에는「가랑잎 수거와 등산로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사무실 상황근무자의 근무확인 전화에 근무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당직자의 이름을 기 재하고 근무한 것처럼 과장의 확인을 받아 일일 최고한도인 4시간 의 초과근무수당인 33,900원을 2012. 12. 20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무기록 대리 기재

○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 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 1항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원적산공원 근무자)에 근무하는 △△7급 지방▲▲▲ ☆☆☆은 2013. 2. 3(일) 초과근무명령을 받고도 무단 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작업일지에는「공원내 청소와 등산로 주

(42)

변 청소작업」을 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사무실 상황근무자의 확인 전화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에도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본인이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대리로 기재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동부공원사업소장께서는

① 초과근무를 하지않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33,900원을 환 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인 67,800원(합계 101,700원)을 추 가징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원교육 및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향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 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 랍니다.

(43)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대공원관리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12년 인천대공원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하여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감 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 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 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인천대공원 불법행위단속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사)한국☯☯☯☯☯협회 ◐◐◐지회(이하 ‘을’이 라 한다)는 투입인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가산정 시 적용 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이하 ‘갑’이라 한다) 의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건 제20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 르면, 제18조 규정에 따른 용역원 임금지급 조건 위반 및 자료 제출 불응 시에는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44)

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 대공원관리과에서는 「2012년 인천대공 원 불법행위단속 용역」건에 대하여 용역기간내 및 용역준공 시 까지 용역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가산정 시 적용한 노 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결과확 인1)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임금지급 결과확인을 실 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붙임” 용역원 월급여 내역

2012년도

인 건 비 복리후생비

월급여

기본급 연차수당 산재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

보험 피복비 작업화

용역원 1,446,475 57,859 30,087 67,695 42,442 2,779 20,309 9,500 4,200 1,681,326

합 계 1,504,334 176,992 1,681,326

[처 분 요 구] 동부공원사업소장께서는

①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용역원의 임금지급 등은 예가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 되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5)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시설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천대공원 습지원조성공사에 관하여 [위법ㆍ부당내용]

○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 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과다 또는 불필요한 공사비의 집행이 없도록 공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설계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및 관 련 시방에 의거 원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인천대공원을 활성화하고 장수천 주변의 생태계 보호 관리와 장수천 생태계와 연결되는 동․식물 서식 공간 확보 및 이용되지 않은 묵논 습지를 활용한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수 생식물 및 습생식물과 관목류 등을 식재함에 있어 적정 식재밀도를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수련 및 연꽃 등의 식재밀도2)를 과밀하게 책정하여 조

2) 수련 및 연꽃의 적정 식재 밀도 : 0.6본 / ㎡당 (수련 분화재배 및 제차개발 연구, 농촌진흥청)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공사 식재 밀도 : 수련 15.1본 / ㎡당, 연꽃 16.4본 / ㎡당

(46)

성 후 적정 생육밀도를 고려하여 이식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꽃 창포, 창포, 노랑붓꽃 등 습생식물3)과 대형관목류4) 등의 식재계획 시 적정식재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식재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습생식물의 생장 및 대형 관목류의 생장에 따라 향후 추가 이식공 사 등의 시행이 예견되며,

○ 습지원 조성시 수생식물의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서 수면이 좁아지 게 되면, 곤충의 서식 및 어류의 서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습지 조성시 수생식물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트식재 또는 통나무 처리 등을 통하여 수생식물이 수면적의 1/3이상을 차 지하지 않도록 하여야5) 함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공 사를 수행하는 등 『인천대공원 습지원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 어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동부공원사업소장께서는

① [시정] 과밀하게 식재된 식물에 대하여 적정 생육밀도를 고려하여 이식조치 하시고, 생태적 우위를 차지하는 수생식물 등의 지나친 번 식으로 인한 경관훼손 등 및 식재 식물의 도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 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 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 붓꽃류 식재 적정 밀도 : 25본/㎡당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공사 식재 밀도 : 꽃창포 35.2본/㎡당, 창포 156.2본/㎡당, 노랑붓꽃 40본/㎡당 4) 수목 생장 후 이식이 불가피한 대형 관목류 : 낙상홍, 박태기나무, 수수꽃다리, 갯버들, 생강나무, 키버들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공사 식재 밀도 : 낙상홍 8.5본, 박태기나무 10.8본, 수수꽃다리 12.8본, 갯버들 36.1본, 키버들 9.5본

(47)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시설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에 관하여 [위법ㆍ부당내용]

○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 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과다 또는 불필요한 공사비의 집행이 없도록 공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설계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및 관 련 시방에 의거 원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중앙 ․ 소래습지생태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 및 『원적산․계양, 부평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와 관련하여, 잔디 및 수 목관리, 병해충방제, 초화류 관수, 낙엽수거, 긴급민원처리(수시정 비)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원내 긴급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수시로 수목 및 조경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긴급민원처리원을

(48)

10인6)을 각각 도급자로부터 배치받아 중앙공원 외 4개소에 배치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부사역을 관리하게 하고, 긴급민원처리원의 사역상황을 작업일지로 기록 관리하였으나, 긴급민원처리원의 고용 특성상 일일 사역이 가능한 작업물량이 확보된 경우 일일사역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일지상에 작업물량에 대한 계량화된 내용이 확인 불가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 조치없이 일일사역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특히 사역기간 중 강우에 의하여 일일사역이 불가한 경우에는 일일사역을 중지하거나, 일일사역에 대한 작업과정을 기록한 사진 등을 작업일지에 첨부하 여 인부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 않아 긴급민원처리원의 인건비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이 불가한 사실이 있음.

○ 수목 및 조경시설물관리공사 중 수목에 대한 병해충방제는 년간 4회에 걸쳐서 병해충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공사에 반영되어 있으며 병해충방제작업은 방제대상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통하 여 방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제 후 방제효과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방제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여 병해충방제작업을 재실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에 도 이와 관련된 시방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예찰조사 및 방제효과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등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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