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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도시경관의 중요한 구성인자인 가로간판의 정 비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출간되었음은 시의적절하 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된‘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 리계획에서 경관계획 및 경관지구지정이 각각 명 문화되어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이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잡히면서 이와 더불어 도시경 관을 구성하는 각 부문별 개선 및 정비에 대한 필 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의 도시경관을 논함 에 있어 옥외광고물 특히 가로간판이 차지하는 비 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점포나 업소를 찾을 때 주소나 전화번호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시각적 단서에 크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각 업소에서는 경쟁적으로 간판을 크게 만들어 왔다. 그 결과 건
물 전체가 간판으로 뒤덮이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로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과다한 가로간판에 대해 이를 부정적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동남아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보 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하나, 가로간판의 과도한 난립을 정비하지 않고는 가로경관의 질을 높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기존 법규에 의해서도 적절한 관리만 이루어진 다면 어느 정도의 정비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법 규에 어긋나는 간판을 규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관리능력을 감안한 정비방안의 마련이 본 연 구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옥외광고물정 비에 관한 연구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은 본 연구가 보다 구 체적인 실천방안 즉 지역별 차등규제, 부담금 부과 방안, 광고물관리행정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달 의 보 고 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로간판 정비방안 연구』
Improving Street-advertising Signs for a Better Urban Streetscape
신정철
행정력을 감안한 가로간판 정비방안 제시
임승빈|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한국조경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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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에 있어서 유형별 조사 를 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즉 형태별, 구성요 소별, 가로위치별, 업종별, 제작업체의 설치단계별 로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져 보다 구체 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가로위치별 분석에 있어서 도시유흥 가, 중심시가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학원가로 나 누어 간판의 수량, 규격, 색채, 형상,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을 분석하고, 업종별 분석에서는 병원, 약 국 등 의료기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등을 분 석함으로써 문제의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는 점은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 또한 설치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광고주와 제작업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한 점 역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한 노력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로간판과 관련된 법체계 및 내용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도시와의 비 교를 통하여 허가기간, 광고주 의무사항, 광고관련 고용종업원의 자격 등 광고물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광고관리법 체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가로간판 의 단순한 물리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가로간판의 문제점을 규격, 수량, 색채 등 물리적 측면, 광고주 와 제작업체의 심리적, 경제적 측면, 광고물관리, 규제 등 법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책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는 훌륭한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건물별 혹은 가로별로 주민협정을 통한 자율적 간판규제의 유도 및 인센 티브제도의 도입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아 쉬움이 있다. 간판난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광고주의 경쟁적 간판설치를 광고주 상호간의 자 율적 협약에 의하여 자제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 는 가로 혹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세금을 감 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별 차등규제, 부담금 부과, 광고물관리행정 개선방안 등은 앞으 로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추어 실 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한 기초적 방향제시 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본 연구가 한 단계 발 전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완벽한 해 결책은 누구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며, 해당 지자 체의 실천의지와 국민적 인식의 제고 및 공감대 형 성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출간으로 우리나라 도시경관의 개 선 및 정비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