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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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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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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통문제는 주로 개별도시에 국한했다. 그후 기존 도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할인매장,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중심도 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에 의한 통근, 업무, 쇼핑 등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여객통행량과 화 물수송을 위한 차량통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 설이 부족하여 도시 간 경계지점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도로교통사고 수준도 심각한 실정이다. 때 문에 그동안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문제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도시권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 제를 도출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대도시권 교통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대도시 교통문제’하면 교통혼잡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였다. 물론 교통혼잡이 초래하는 심각성이 아주 심대한 것은 사실이다. 2002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혼잡비는 22조 원이었고 매 년 5%씩 증가했다. 여기에는 서울, 부산 등 7개 대도시의 교통혼잡비 13조 원 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통정책의 목표를 교통혼잡 완화에 초점을 두고, 도로신설 등 교통시설 공급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공급 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 도로를 건 설할수록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하여 교통혼잡은 가중된다는 톰슨의 역설 (Thomson’s paradox)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개인교통과 대중교통, 녹색교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각 도시 및 지역주민 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장소의 질(quality of place) 향상, 권역의 경제적 경 쟁력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국 토 시 론

대도시권 교통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김광식|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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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관련 계획을 어떻게 계층화하고 연계∙통합할 것인 지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대도시권 공간계획에서 교통과 토지이용은 동전의 앞뒷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계획과정에서는 따로 수립, 집행되고 있어 계획 간의 횡적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통계획 간에도 교통체 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계획, 대도시권 광역교 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도시교 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종적인 위 계 없이 서로 별개로 수립,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도법, 항만 은 항만법, 공항은 항공법,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육성 법, 물류시설은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법 등 의 관련법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교통시설 및 수단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재 원과 토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부문별, 시설별, 수단별 계획의 횡적, 종적 연 계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적, 개별적으로 할 거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를 명확 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 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상호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업시 행자와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대도시권 교통 정책 특히 광역교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거나 표류 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 우 사업시행자가 제2자유로 건설을 제안하였으나 파 주시, 고양시, 고양시 주민,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기관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 지 못하여 도로건설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

한 현상은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도시권 교통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 등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협상과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지방정부는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기업, 시 민단체,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상호 교류와 파트너십 을 형성하여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할 수 있는 대도시권 교통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정 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참조

관련 문서